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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시행일 2024.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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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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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기관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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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명칭 및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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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박물관 내에 설치하며, 명칭은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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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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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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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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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본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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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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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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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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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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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박물관을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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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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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자 위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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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운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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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홍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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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물과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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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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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담당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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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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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대표를 선정하여 의장을 윤번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의 의장은 다음 정기회의 개최 시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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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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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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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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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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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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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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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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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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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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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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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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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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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 및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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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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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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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관위는 선거 공고 일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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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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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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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및 일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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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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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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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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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선거관리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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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신청한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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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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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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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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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거일 7일 이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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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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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근로자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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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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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보수와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 찬반투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선출정족수는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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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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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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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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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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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협의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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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별로 노사간 협의로 정한 날짜에 개최하기로 한다. 단, 정해진 시기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적어도 15일 전까지 노사대표에 통지를 하고 노사대표의 합의에 의해 회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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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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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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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노사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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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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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료의 사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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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위원은 회의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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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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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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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의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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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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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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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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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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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회의록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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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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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개최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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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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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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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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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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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윤번제로 작성하며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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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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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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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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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의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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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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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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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력의 배치전환,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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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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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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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자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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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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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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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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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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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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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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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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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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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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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고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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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은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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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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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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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운영계획ㆍ사업계획에 따른 성과와 평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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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의 예산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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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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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위원은 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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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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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의결사항 등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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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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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전용게시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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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의결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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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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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임의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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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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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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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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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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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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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관에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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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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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으로 협의회가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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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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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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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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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고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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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ㆍ우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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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ㆍ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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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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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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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은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가기 위한 상담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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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충상담실은 근로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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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대장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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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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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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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획운영과에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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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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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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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 노사협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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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