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웹/클라우드/AI 기반
        규정관리 서비스

        인사헬퍼에서
        경험하세요!
        1. 시작하기
        2. 닫기

    1.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2. 시행일 2024. 12. 06.
      1. 제1조 (목적)
        1. 본 규정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기관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명칭 및 소재)
        1. 노사협의회는 박물관 내에 설치하며, 명칭은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1.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1.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1. 제4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1.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본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제5조 (사용자의 의무)
        1. 생략
        2.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1. 제6조 (협의회 구성)
        1. 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박물관을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사용자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1. 기획운영과장
          2. 2. 전시홍보과장
          3. 3. 유물과학과장
          4. 4.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
          5. 5. 인사담당사무관
      1. 제7조 (의장)
        1.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대표를 선정하여 의장을 윤번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의 의장은 다음 정기회의 개최 시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2.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3.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제8조 (간사)
        1.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2.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3.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제9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1. 제10조 (위원의 신분)
        1.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2.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 및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1.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선관위는 선거 공고 일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1.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1.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선거 및 일정공고
          2.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1. 제13조 (선거관리위원 선출)
        1.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신청한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제14조 (선거일)
        1.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1. 제15조 (후보 등록)
        1.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거일 7일 이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1. 제16조 (근로자위원 선출)
        1.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후보수와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 찬반투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선출정족수는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1. 제17조 (보궐선거)
        1.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1. 제18조 (협의회 회의)
        1.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별로 노사간 협의로 정한 날짜에 개최하기로 한다. 단, 정해진 시기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적어도 15일 전까지 노사대표에 통지를 하고 노사대표의 합의에 의해 회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19조 (회의소집)
        1. 의장은 노사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제20조 (자료의 사전 제공)
        1. 근로자 위원은 회의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제21조 (정족수)
        1.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22조 (회의의 공개)
        1.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3조 (비밀유지)
        1.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2.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 제24조 (회의록 비치)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1. 회의개최일시 및 장소
          2. 2. 출석위원
          3.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4. 기타 의결사항
        2.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3.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윤번제로 작성하며 각 1부씩 보관한다.
      1. 제25조 (협의사항)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1.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2. 2. 근로자의 고충처리
          3. 3.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 4.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개선
          5. 5. 인력의 배치전환,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사항
          6. 6.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7. 7.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
          8. 8. 근로자의 복지증진
          9. 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0. 10.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2.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1. 제26조 (의결사항)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의 수립
          2.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1. 제27조 (보고 및 설명)
        1. 기관은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3. 사업운영계획ㆍ사업계획에 따른 성과와 평과 결과
          4. 4. 기관의 예산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5. 기타사항
        2. 근로자위원은 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 제28조 (의결사항 등의 공지)
        1.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전용게시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29조 (의결사항의 이행)
        1.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0조 (임의중재)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1.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31조 (고충처리위원회)
        1.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관에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1. 제32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1.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으로 협의회가 선임한다.
        2. 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제33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1.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제34조 (고충의 처리)
        1.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ㆍ우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2.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ㆍ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1. 제35조 (상담실)
        1. 기관은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가기 위한 상담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2. 고충상담실은 근로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제36조 (대장비치)
        1.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1. 제37조 (주관부서)
        1.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획운영과에서 주관한다.
        2. 본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위원명단
        2. 0002. 노사협의회 회의록
        3. 0003.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