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술의전당) 일반직 취업규칙
    2. 시행일 2026. 01. 30.
      1. 제1조 (목적)
        1. 본 규칙은 「인사관리규정」 제33조(복무) 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조건과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
        1. 본 규칙은 전당의 직원 중 「직제규정」 제3조(직무) 제1항제1호의 일반직종 및 제3항의 일반직종 내 별도직군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3조 (직원의 정의)
        1. 본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1. 제4조 (균등대우)
        1. 직원에 대하여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1. 제5조 (성실 및 준수의무)
        1. 직원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과 전당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상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1. 제6조 (인사관리규정)
        1. 직원의 채용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1. 제7조 (금지사항)
        1.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1. 임의로 업무상의 약정 또는 승락을 하는 행위
          2. 2.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3. 3. 금전적 대가를 받고 직무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단,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당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4.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례, 증여 및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
          5. 5. 허가없이 전당의 물품을 반출하거나 전당의 물품 또는 시설을 직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6. 6.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전당의 명칭이나 직무상 권한을 사용하는 행위
      1. 제8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1. 전당 또는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전당에 신고할 수 있다.
        2. 전당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전당은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당은 피해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전당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전당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당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전당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 (신고사항)
        1.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없이 전당에 신고하여야 한다.
          1. 1. 직무 이외의 공무를 행사하는 경우
          2. 2. 주거지 및 주소변경, 개명, 병적변경, 보증인변경(해당자에 한함), 자격취득, 기타이력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1. 제11조 (비상조치)
        1. 직원은 천재지변, 재해 기타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전당의 보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제12조 (손해배상)
        1.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당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제13조 (근무시간)
        1. 직원의 근무시간은 식사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무일은 일요일ㆍ월요일로 한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당은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직원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에 참가하거나 전당이 인정하는 각종 교육, 행사에 참가한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4. 삭제
      1. 제14조 (근무시간의 변경)
        1. 삭제
      1. 제15조 (휴게시간)
        1. 직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에 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이상의 비율로 하며, 업무의 실정에 따라 직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2. 근무시간 중의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된다.
        3.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전당은 숙직 또는 장시간 근무등으로 인하여 전일 야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5.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상기 1항을 제외하고 1일 2회 30분씩 육아시간을 주어야 한다.
        6.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종 및 업무특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16조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
        1. 전당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 전당은 임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1. 제17조 (당직근무)
        1. 전당은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업무연락을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당직근무자에게는 임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3.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당직근무내규에 따른다.
      1. 제18조 (출근)
        1. 직원은 정해진 시각에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출퇴근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한다. 단,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4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따라 관리ㆍ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직원은 출퇴근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9조 (지각)
        1.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지각하였을 때에는 소속 부(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0조 (결근)
        1. 직원이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전일까지 결근계를 작성하여 소속 부(팀)장 (부(팀)장 이상은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 인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출근일 오전까지 제출한다.
        2. 결근기간 중의 휴일은 결근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결근은 연차휴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제21조 (조퇴 및 외출)
        1.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외출)기록부에 기재한 후 소속 부(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22조 (출장명령)
        1. 전당은 업무상 필요한 때 직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은 지정한 기간내에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일정, 목적지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전당에 보고하여 재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출장 중에는 연락처를 명확히 전당에 보고한다.
        4. 외부기관 또는 단체의 전당직원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때 해당직원의 평균임금과 전당의 대관규약 등에 따라 출장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출장을 명할 수 있다.
        5. 국외출장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다. 심사위원회 세부내용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제23조 (출장여비)
        1. 출장여비의 지급에 대하여는 여비지급규정에 따른다.
      1. 제24조 (출장보고)
        1. 출장직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명령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장내용이 비밀에 속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1. 제25조 (휴일)
        1. 유급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주휴일(월요일)
          2. 2.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3. 3. 임시공휴일
          4. 4. 근로자의 날
          5. 5. 삭제
          6. 6. 노사합의로 휴무하기로 한 날
      1. 제26조 (대체공휴일)
        1. 전 조의 법정공휴일 중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발생하는 월요일 대체공휴일은 직전 토요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며, 직전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첫 번째 비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2. 전 조의 법정공휴일 중 설연휴, 추석연휴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첫 번째 비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7조 (보상휴가)
        1. 전당은 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28조 (휴가)
        1. 전당은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1. 법정휴가
          2. 2. 경조휴가
          3. 3. 병가
          4. 4. 공가
          5. 5. 포상휴가
          6. 6. 삭제
      1. 제29조 (무급휴가)
        1. 생리휴가: 여직원은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무급으로 한다.
      1. 제30조 (법정휴가)
        1.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다.
          1. 1. 년간 8할 이상 근무한 직원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2. 1년 미만 근속한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은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는 각 휴가 발생일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말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3. 연차휴가는 3년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4. 각 부(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건강을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2. 산전후휴가는 다음과 같다.
          1. 1. 임신중인 여직원이 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때에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휴가와 30일의 무급휴가를 합산하여 총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법정공휴일, 약정 휴일포함)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2. 2. 임신중인 여직원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호의 휴가를 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한다. 근로기준법 시향령 제43조가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나. 임신한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의 경우다.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3. 임신중인 여직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사산한 경우 여직원 의 신청에 의거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주어야 한다.가.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나. 삭제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4. 4. 산전후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삭제
        4. 남직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2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제31조 (연차 휴가의 사용과 보상)
        1. 직원은 연차휴가를 당해년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직원은 전항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전당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전당은 전당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병가,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휴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4. 전당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당은 임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단, 보상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일수는 당해연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연차휴가는 당해년도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1. 제32조 (경조휴가)
        1. 전당은 직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해당직원의 청구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한다. 경조휴가는 사유발생일로부터 기산하며 휴가기간중 유,무급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격지일 경우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수 있다.<img id="161336481"></img>
      1. 제33조 (병가)
        1. 전당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병가를 부여한다.
          1.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연누계 180일까지
          2. 2.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자신의 연차를 우선 사용한 후 연누계 60일까지 단, 계속 7일 이상의 병가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4조 (공가)
        1. 전당은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부여한다.
          1. 1. 법원, 국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하는 경우
          2.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3. 3. 천재지변, 화재, 수재, 전염병 등의 재해 또는 교통차단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4. 4. 예비군, 민방위훈련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소집된 경우
          5. 5.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1. 제35조 (포상휴가)
        1. 전당은 직원이 업무상 공로를 세웠거나 포상, 표창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휴가사유발생 후 1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소멸되고 이에 따른 휴가보상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1. 1. 예술의전당 사장 표창: 1일
          2. 2. 총리, 장관 표창: 2일 이내
          3. 3. 대통령 표창: 4일 이내
          4. 4. 장기근속 포상: 인사위원회 심의
          5. 5. 기타 외부기관 표창: 4일 이내 (경미할 경우 포상휴가 제외 가능)
      1. 제36조 (안식휴가)
        1. 삭제
      1. 제37조 (체력단련휴가)
        1. 삭제
      1. 제38조 (특별휴가)
        1.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2주 이상에 해당할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5조의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1)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임신한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임신기간 중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 제39조 (휴가의 청구)
        1. 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청구하여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부(팀)장 (부(팀)장 이상은 차상위자)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제40조 (휴가기간중의 휴일)
        1.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제41조 (법정휴가와의 관계)
        1. 경조휴가, 병가(공상), 공가, 포상휴가 기간은 법정휴가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제42조 (휴가 중 출근명령)
        1. 당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출근명령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한 잔여 휴가기간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6절 휴직, 복직
      1. 제43조 (휴직)
        1. 전당은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원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소집 되었을 때
          2. 2.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못한지 6개월(180일)이 넘었을 때
          3. 3.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못한지 2개월(60일)이 넘었을 때
          4. 4. 삭제
          5. 5. 회사의 직무와 관련한 국외 유학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국내 전문대학 ㆍ 사범대학 ㆍ 교육대학 ㆍ 대학(대학원을 포함함) 및 동 부설연구소 및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함)등에 연수(진학)하게 된 때. 단, 휴직신청은 입사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하여 총 3명 이내로 한다.
          6. 6.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 7.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이탈하게 될 때
          8. 8.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9. 9. 임산부가 태아안정을 위해 휴직을 요청할 경우
          10. 10. 직원의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및 연수를 하는 경우
        2. 전항 각호의 경우 휴직을 원하는 직원은 휴직희망일 15일 전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직원을 소속 부(팀)장 (부(팀)장 이상은 차상위직자)을 경유하여 인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1. 제44조 (휴직기간)
        1. 전조제1항 각호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으로 한다.
          2. 2.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치료기간으로 하되 병가 180일 초과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업무상 질병 또는 상병(부상)이라 함은「공무원 연금법」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참조한다.
          3. 3. 제3호의 경우에는 병가 60일 초과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4. 삭제
          5. 5. 제5호 경우 3년 이내로 한다. 국외유학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 2년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할 수 있다.
          6. 6. 제6호의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7. 7. 제7호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8. 제8호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9. 9. 제9호의 경우에는 무급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하여 6개월 단위로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다.
          10. 10. 제10호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내로 하되, 배우자의 외국활동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휴직의 연장을 원하는 직원은 휴직만료일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직 연기원을 작성하고 소속 부(팀)장 (부(팀)장 이상은 차상하위자)을 경유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한다.
      1. 제45조 (휴직의 효력)
        1. 휴직중인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기간 중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1. 제46조 (휴직기간의 임금)
        1. 휴직기간의 임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임금규정에 따른다.
      1. 제47조 (복직)
        1. 휴직한 직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 7일전 또는 휴직 사유 소멸후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복직원을 인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당은 전항의 복직원을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당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직으로의 복직을 명한다.
        3. 휴직한 직원이 소정의 기간내에 복직원 또는 휴직연기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퇴직처리한다.
      1. 제48조 (근속기간 계산)
        1.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1. 1. 제35조제1항제4호의 휴직기간 중 사직한 때
          2. 2. 제35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복직 후 1년 이내에 사직한 때
          3. 3. 제35조제1항제7호의 휴직기간 중 형벌에 의하여 사직한 때
      1. 제49조 (승호소요기간 계산)
        1. 삭제
      1. 제50조 (사무인계)
        1. 직원이 승진, 퇴직, 전보 등의 명령을 받아 현재의 직무를 떠나거나 휴직, 1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파견, 연수 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자 또는 소속 부(팀)장 (부(팀)장 이상은 차상위자)이 지정하는 자에게 문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인계를 하여야 한다.
      1. 제51조 (사무인수인계서 작성)
        1. 사무인수인계서는 3부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가 서명날인한 후 소속 부(팀)장 (부(팀)장 이상은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 인계자,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소속 부(팀)에서 보관한다. 제3장 정년, 퇴직
      1. 제52조 (정년)
        1.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일에 도달하는 일자가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로 한다.
      1. 제53조 (임금피크제)
        1. 직원의 정년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임금피크제 운영내규에 따른다.
      1. 제54조 (당연퇴직)
        1.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
          1. 1. 사망하였을 때
          2. 2.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3. 3. 전당의 임원으로 취임하였을 때
          4. 4.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5. 5.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다가 그 기간이 종료된 때
      1. 제55조 (의원퇴직)
        1. 직원이 퇴직을 원할 경우 사직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56조 (의원퇴직의 제한)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사장은 의원퇴직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1. 1. 비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2. 인사위원회에서 비위행위를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4. 내부감사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중인 때
      1. 제57조 (명예퇴직)
        1. 전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제58조 (면직)
        1. 전당은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 시킬 수 있다.
          1. 1.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2. 2. 업무외 사유로 인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한 직원이 휴직연장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할 때
          3. 3. 제39조제3항에 해당될 때
          4. 4.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판단될 때
          5. 5. 병역법에 의한 징소집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였을 때
          6. 6. 징계심의에 의하여 면직이 결정되었을 때
      1. 제59조 (해고예고)
        1. 전당은 직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60일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2. 6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금규정이 정하는 평균임금 2개월분을 지급한다. 제5장 임금, 퇴직금
      1. 제60조 (임금)
        1. 직원의 임금, 상여, 수당 기타 임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임금규정으로 정한다.
      1. 제61조 (퇴직금)
        1. 퇴직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임금규정으로 정한다.
      1. 제62조 (교육훈련)
        1. 직원의 자질, 능력, 기술, 교양의 증진을 위하여 전당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전항의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제63조 (근속기간계산)
        1. 전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1. 제64조 (교육훈련내규)
        1. 사장은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교육훈련내규로 정한다.
      1. 제65조 (안전 및 보건)
        1. 전당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직원에게 지급한다.
        2. 직원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당의 지시 또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제66조 (건강진단)
        1. 전당은 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체 또는 일부직원에게 임시 건강진단 또는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2.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전항의 건강진단 또는 예방접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7조 (직업병)
        1. 전당은 직원의 건강진단 결과 채용시보다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이나 채용시 없었던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발견되었을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한다.
      1. 제68조 (근무금지)
        1. 전당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휴가 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제69조 (복리후생시설)
        1. 전당은 직원의 복리후생에 필요한 식당, 휴게실, 샤워장을 설치하며 체육, 오락시설, 통근버스 등 기타 필요한 제반시설 장비들을 조합과 협의하여 갖추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제70조 (경조금)
        1. 삭제
      1. 제71조 (작업복등 지급)
        1. 전당은 작업복, 제복, 방한복, 작업모, 작업화 등이 요구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필요시 이를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은 이의 사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제72조 (재해보상)
        1. 전당은 직원이 업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적절한 추가보상을 한다.
      1. 제73조 (재해지원)
        1. 전당은 직원이 천재나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때 최선을 다하여 지원한다. 제8장 포상, 징계
      1. 제74조 (포상 및 징계)
        1.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상벌규정에 따른다.
      1. 제75조 (신분보장)
        1. 직원은 이 규칙이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 (위임규정)
        1.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제77조 (명시외의 사항)
        1.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단체협약, 전당의 제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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