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창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일반직, 임시직, 연구원 등(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모든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의무)
①
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최초 임용 시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서약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사무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변동
2.
주거지 변동
3.
이력사항 변동
4.
그 밖에 인사기록의 변동
제4조 (금지)
①
직원은 소속 상사의 승인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및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은 사전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직원은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직업에 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영리 사회단체의 임원 등으로 위촉을 수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책임)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 (부임)
신규 임용된 사람 또는 근무처 이동발령을 받은 사람은 발령일에 근무처에 부임하여야 한다.
제7조 (의원사직)
개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1개월 전에 소정서식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방학기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야간수업을 위한 근무자는 13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이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
③
중식(휴게) 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④
총장은 학사일정 또는 학교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체휴무 또는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직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줄 수 있다.
제9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단축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 (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직원에게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줄 수 있다.
제11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총장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제12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총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행정업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사정에 따라 해당자에게 다음날 정상 근무시간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 임신 중인 여직원은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없다.
제13조 (근태관리)
①
근태는 근무상황부[별지2호 서식]에 따라 사무처장이 관리 한다.
②
근태상황은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연 2회 근태상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출근)
①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하여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출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지각보고)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경우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조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지정된 시각 전에 퇴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외출)
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중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퇴근시각 전까지 외출 복귀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조퇴로 간주한다.
제18조 (결근)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하였을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신고한 후 소정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퇴근)
①
지정된 시각까지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퇴근할 때에는 직무와 관련된 서류를 정돈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비밀을 요하거나 이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서류는 서류함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 (휴일)
휴일은 법령 및 학칙에 따른다.
제21조 (휴가의 종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산 및 포상휴가로 구분하며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연가)
①
연가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호에 다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호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②
제1항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1회 5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가실시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본인이 신청한 연가시기가 해당 부서의 업무에 지장 있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 (연가의 사용촉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최대 5일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 할 수 있다.
1.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주무부서에서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주무부서로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주무부서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주무부서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4조 (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년 2개월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
2.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병가일이 4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징병검사나 법률에 의하여 소집 또는 동원될 경우
2.
공무로 법원에 소환될 경우
3.
법률에 따라 투표 또는 개표에 동원될 경우
4.
천재지변, 통행금지 등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제26조 (특별휴가)
①
본인이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결혼가. 본인 : 7일나. 자녀 : 1일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2.
회갑가. 본인 및 배우자 : 2일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일
3.
출산가. 본인 : 90일(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나. 배우자 : 10일(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4.
사망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일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일마.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일
5.
탈상가. 배우자 : 2일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일
②
경조사가 원격지인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태아검진휴가 :
2.
5일
제27조 (포상휴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역사회 또는 본 대학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근무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사람
3.
정년 및 명예퇴직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포상휴가는 방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2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제1항제3호의 포상휴가는 정년 및 명예퇴직일 전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로 한다.
제28조 (휴가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당직근무)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30조 (업무인수인계)
사무인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업무 인계인수 지침」에 따른다.
제31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학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33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대학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대학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34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인권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인권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대학인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인권센터는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학인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대학인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인권센터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대학인권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직원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