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2. 시행일 2026. 04. 24.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범위)
        1. 임·직원의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취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이 규정은 임·직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공무직 및 기간제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1.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임원"이라 함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동해시시설관리공단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의해 임명된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말한다.
          2. 2.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공단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말한다.
      1. 제4조 (신분보장)
        1. 임·직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제5조 (균등대우)
        1. 임·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 상의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1. 제6조 (성실의무)
        1. 임·직원은 법령과 조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제6조1(비상시 협력의 의무) 직원은 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보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1. 제7조 (복종의 의무)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진다.
      1. 제8조 (품위유지의 의무)
        1. 임·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1(복장 등) 근무중에는 공단이 지정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
      1. 제9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1. 임·직원은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의무)
        1.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 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 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조치 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1. 제11조 (비밀엄수의 의무)
        1.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원이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2조 (친절·공정의 의무)
        1. 임·직원은 공과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3조 (근검·절약의 의무)
        1. 임·직원은 화목단결하여 밝고 명랑한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항상 근검·절약을 실천하여 비용절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제14조 (증여, 향응, 금전차용금지)
        1. 임·직원은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 (겸직금지)
        1. 임·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16조 (손해배상책임)
        1.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재산 및 공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재정보증인 또는 재정보증보험회사와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제17조 (근무시간)
        1. 임·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고 그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기 간시 업 시 간종 업 시 간1월~12월 말일09:0018:0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 및 종업시간은 동해시 관련 조례 또는 공단의업무상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1(근무시간 등의 변경)
        4. 이사장은직무의성질, 지역또는운영시설의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직원에 대하여 제15조 제1항 및제2항의 근무시간또는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수있다.
        5. 직원은 이사장에게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등(이하 “유연근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6.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이사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이를 허가할수있으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직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7. 유연근무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정한다.
      1. 제18조 (휴식시간)
        1. 임·직원의 근무시간중 휴식시간(점심시간 병행)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공단의 사정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 수있다.
      1. 제19조 (특별근무)
        1. 임·직원에게는 공단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에의한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근무시간외 근무는 시간외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로 구분하여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3. 임·직원중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1. 제20조 (출근과 결근)
        1. 임·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근무에임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질병또는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당일 오전중으로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계속하여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1조 (조퇴)
        1. 임·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근무상황부에 의거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제22조 (외출)
        1. 임·직원이 근무시간중 외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근무상황부에 의거 허가를 받은후외출하여야 하며 행선지를 명확히하여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3조 (휴일)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1. 일요일
          2.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3. 3.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날
          4. 4. 근로자의 날(5월 1일)
        2. 공단의 업무형편에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휴일에 대하여 임·직원의 동의를 얻어 정상근무일과 대체근무를 시킬수있다. 단, 제1항 2호, 3호의 휴일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휴일이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1조1(휴가의 종류) 직원의휴가는 연차휴가,공가,병가,특별휴가,생리휴가,포상휴가로 구분하여 부여 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2. 0001. 근무상황부
        3. 0002. 관내근무상황부
        4. 0003. 출장신청서
        5. 0004. 동의서
        6. 0005.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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