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의회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 (인사담당관)
의회 사무국의 인사담당관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4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5.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6.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7.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8.
영 제21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21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 기간의 연장
9.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6조 (인사위원회 등의 수당)
인사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9조 (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1. 2.
제11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 (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 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5조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 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7조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9 및 별표 10에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9 및 별표 10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0174235&gubun=ELISIMG" alt="img1501742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1 및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 및 별표 1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4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와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8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2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관하여 자격증 소지여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9조 (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7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7 또는 별표 13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6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7과 같다.
제21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 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2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4.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상위 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5.
연령이 많은 사람
제23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영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근무실적이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총 근무기간이 5년(한시임기제공무원은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절차 및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약정 연장을 할 수 있다.
제26조 (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시보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부서로 하고, 수습부서의 장을 수습지도관으로 한다.
제27조 (수습요령)
①
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그 밖에 당해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②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의 일정별 수습계획, 수습과 관련된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8조 (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년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7월, 하반기에는 1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시험승진)
①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시험은 별표 18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시험승진 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30조 (심사승진)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의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의한다.
②
그 밖에 심사승진 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증진에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포상을 받은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 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2조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3조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9와 같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4조 (가산점평정 등)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21과 같다.
②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 등 주요시책 등에 적극 동참한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점 부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가산점 부여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통합승진 대상직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반영기간, 자격증가점, 실적가점 등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5조 (실적가점제)
①
의장은 직무수행 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 성과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그 부여된 해당 직급 누적가점이 2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②
업무성과에 따른 실적가점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실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실적가점 부여기준·부여방법 등 실적가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 (전문직위와 전문관 운영)
①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와 전문관은 전문직위 적합성,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지정한다.
③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으며,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른 가산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3년초과 4년이하 : 매월
2.
005점
3.
4년초과 5년이하 : 매월
4.
006점
5.
5년초과 : 매월
6.
007점
④
그 밖에 전문직위 가산점의 부여 한도 등 전문직위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