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며,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겸임, 강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동일 직급에서 현호봉보다 상위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직"이라 함은 직원을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호봉"라 함은 따로 정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 중 호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9.
"복직"이라 함은 강등, 정직, 휴직 및 직위해제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강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면직"이라 함은 공사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2.
"추서"라 함은 사망한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4.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15.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제4조 (직종등)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으로 하되 그 직렬별, 직급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업무의 장기발전을 도모하고 단기 특정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직 및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임용권자)
①
사장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②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임용기준 및 결원보충)
①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능력과 자격, 적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한다.
②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 승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조 (채용원칙)
①
직원은 업무수행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공사발전을 위하여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자를 채용한다.
②
직원의 채용은 시험성적·근무경력,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③
직원의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용모,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공사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채용은 할 수 없다.
제9조 (채용계획)
①
공사는 채용계획 등에 대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협의하여야 하고,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에 대해 사장과 협의를 한 후, 그 결과를 사장에게 통지해야하며,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경우 공사 사장은 시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규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시험에 의해 임용할 수 있다.
1.
계약직, 공무직 및 임시직의 채용
2.
채용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소지자로 당해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3.
"별표2"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해당 직무분야의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공개경쟁시험의 지원자가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선발되지 않은 경우
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6.
취업보호대상자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할 경우
7.
특수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채용인원이 소수인원으로 공개채용시험이 불합리할 경우
8.
긴급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시험 임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직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직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직종별 정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사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임용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⑤
사장은 필요한 경우 기능인재를 추천받아 채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용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1조 (경력경쟁임용 제한)
①
경력경쟁임용은 해당직위에 그 예정 임용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중대한 차질이 초래되는 경우와 그 임용 예정자로 보직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은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공사 최초설립 시 직원의 채용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제13조 (호봉)
직원의 호봉은 근무년수로 하고, 초임호봉의 획정 및 호봉의 재획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 (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3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임용될 직급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직 직원에 한해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신규채용 된 자가 제1항의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2.
공사의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6조 (휴직자 등의 결원충원)
①
직원의 장기간 휴직 또는 파견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원 보충에 대한 요건 등에 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17조 (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18조 (양성평등채용)
사장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9조 (보직)
①
직원의 보직은 해당 직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그 밖의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②
사장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직원에 대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 또는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직원 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그 직위에 대한 사내공모·개방형 임용 등을 실시하여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직원들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장은 경력 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직위공모제 운영과 경력개발제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⑥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20조 (보직과 정원)
①
직원의 보직은 각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사 및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정원을 초과 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정원은 공사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 (순환보직)
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2년 이상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전보)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에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승진 또는 강임, 강등된 사람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제23조 (전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직원을 전직 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직시키는 경우
2.
전직 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학교 교육 또는 훈련실적이 있는 사람과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직원의 신분이 중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4.
직제 개폐 또는 정원의 조정으로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에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직시키는 경우
2.
제1항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재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전직 시키는 경우
제24조 (겸직)
사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직종 및 직급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제25조 (직무대행)
사장은 상위직급자의 결원, 출강, 휴가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의 직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승진의 원칙)
승진은 동일직렬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되 1회에 1직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 (승진순위)
①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 순위자 순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승진후보자수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②
승진후보 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포상 및 성과평가 등에 의하고 절차, 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8조 (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직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근무하여야 한다.
1.
일반직 가. 4급에서 3급 : 5년 이상 나. 5급에서 4급 : 3년 6개월 이상다. 6급에서 5급 : 2년 이상라. 7급에서 6급 : 2년 이상마. 8급에서 7급 : 1년 6개월 이상바. 9급에서 8급 : 1년 이상
②
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현 직급에 상응하는 전직의 경력기간을 산정 가산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제30조 제1항제2호에 의한 징계 처분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3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43조 제2항 제1호의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제29조 (근속승진)
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직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승진임용을 위하여는 제27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하며,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 가. 나. 9급에서 8급 : 2년 이상 다. 8급에서 7급 : 5년 6개월 이상 라. 7급에서 6급 : 7년 이상
③
제1항에 의한 승진임용은 기간이 도달한 달의 익월 1일에 실시하되 해당인원에 대하여 상위직급에 별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의 승진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
사장은 직제 상 정원에 의한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직급에 결원 발생시 근속승진 여부를 판단하여 충원하여야 한다.
⑤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제30조 (대우직원의 선발)
①
사장은 4급 이하 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바로 상위 직급 대우로 선발 할 수 있다.
1.
4급 : 7년 이상
2.
5급 이하 : 5년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우직원 임용에서 제외한다.
1.
제30조의 승진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2.
최근 2년간 근무평정 결과 평균 평정점이 우수(80점) 미만으로 받은 사람
③
대우직원의 임용시기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31조 (승진의 제한)
①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처분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경우,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 가. 견책 6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나. 감봉 12월다. 강등·정직 18개월
②
제1항에 대하여 승진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 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 부터 계산한다.
제32조 (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다만, 제43조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2항 제1호(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의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그 처분 사유의 무효·취소·무죄가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 처분 기간, 면직·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 등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가. 견책 3년나. 감봉 5년다. 정직 7년라. 강등 9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한을 받은 경우의 그 제한기간은 그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3조 (승급시기)
①
직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직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승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은 승급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34조 (특별승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사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사발전에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③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 (근무성적평정)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6월말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의 기준, 종류, 등급 등은 내규로 정한다.
제36조 (내부평가)
①
사장은 해당 기관의 각 직위별로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직원의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업무 성과와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고 기관의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내부평가의 종류 등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7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따라 휴직, 면직, 강임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당연퇴직 한다.
1.
제14조 및 제37조에 해당될 경우, 다만 제14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한다.
2.
사망한 경우
제40조 (명예퇴직)
①
공사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직원이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퇴직시킬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은 공사 보수규정에 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개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 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람
4.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까지 공사 직원으로 계속하여 재직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사임용 전까지 재직한 공무원 및 공기업 경력을 포함한다, 다만 이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 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 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정부로부터 청산, 통·폐합 등의 경영개선명령 또는 거제시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인력감축이 필요한 경우 거제시장과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제1항의 근속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41조 (공로연수)
공사는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공사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2항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정년퇴직 시에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공로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공로연수는 희망자에 한하여 시행하며 연수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1.
근속경력 15년 이상 : 3개월
2.
근속경력 20년 이상 : 6개월
제42조 (조기퇴직)
①
직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자진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기 퇴직시킬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과 그 대상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명예퇴직"을 "조기퇴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조기퇴직수당"으로 본다.
제43조 (의원면직)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요구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44조 (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평정 결과 연속 3년 이상 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3.
직제개폐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경우
4.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6.
복직 신청기일 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7.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 된 경우. 다만, 업무상 재해 책임이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8.
징병검사, 징집,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경우
9.
직위해제 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 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직권면직을 시키고자 할 경우는 30일 이전에 본인에게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전에 본인에게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직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 (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경우
4.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
5.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고용 되었을 경우
6.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경우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가진 직원이 휴직을 신청할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6조 (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보건소장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휴직여부(휴직연장 및 복직 포함)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47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43조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6개월 연장 기간에는 질병휴직 1년 후 발생하는 병가 60일이 포함된다.)
2.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의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4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 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7.
제4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48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43조제1항제3호의 경우 이외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 연수에 산입한다.
제49조 (직위해제)
①
사장은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평정 결과 연속 2년 이상 최하 등급을 받는 경우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사장은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0조 (강임)
①
사장은 직제의 개폐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제51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또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1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질병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52조 (포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1.
품행이 올바르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공사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53조 (포상의 종류)
상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거제시의 표창규정에 의한 표창
2.
사장의 표창(유공표창, 우수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54조 (포상의 제한)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 중 제한자와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인사위원회에서 그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1.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와 견책(불문경고 포함)은 6월, 감봉 12월, 강등·정직은 18월로 한다.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밖에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5조 (추천과 심사)
①
제49조에 해당하는 소속직원의 포상추천권자는 부서장이 된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제56조 (포상시기)
직원의 표창은 정기표창(공사창립기념일 및 연말)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7조 (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1.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위장취업을 하였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공사의 명예훼손·기밀누설 또는 규율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7.
공사 임직원행동강령 내규가 정하는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제58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이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하며 그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4.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5.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공사 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②
제1항의 징계에 의한 제수당의 감액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59조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60조 (감사원 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및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 및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56조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56조의 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된 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61조 (징계양정기준 등)
징계양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2조 (고발)
①
사장은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발대상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직원 범죄고발운영내규로 정한다.
제63조 (복무)
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을 복종하여야 하며, 맡은바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따로 취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 (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5조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6조 (파견근무)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은 시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시와 공사의 업무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파견 이외에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을 외부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67조 (인사기록)
①
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비치하거나 전산화된 자료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직무 및 신상 등 제반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