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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세칙
    2. 시행일 2026. 02. 03.
      1. 제1조 (목적)
        1. 이 세칙은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위원구성 등)
        1.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또는 의결사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1.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심사 및 간부직위자 선발심사가. 위원장: 인사담당 상임이사나. 위원: 상임이사, 환경본부장, 단장, 「직제규정세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서장(이하 이 조에서 "부서장"이라 한다) 및 1년 이상 재직한 직원다. 특별승진 심사의 위원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2. 그 밖의 심의 또는 의결사항가. 위원장: 상임이사나. 위원: 상임이사, 환경본부장, 단장, 부서장 및 외부위원다. 징계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의2
      1. 제3조 (의견의 청취)
        1. 위원회는 규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위원 외에 관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위원회는 공단 내부 현황파악 및 문제발생의 사전예방 등 모니터링을 위해 감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 감사 또는 감사담당자를 배석할 수 있도록 한다.
        3. 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참관을 보장하여야 하며, 참관 인원은 5인 이하로 한다.
      1. 제4조 (본부 및 단의 인사위원회 설치)
        1. 규정 제8조제6항에 따른 본부 및 단의 인사위원회(이하 "본부별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는 본부ㆍ단 및 심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에서 정한 본부 및 단 외 조직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1. 제5조 (본부별인사위원회의 구성)
        1. 본부별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부별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직의 장이 되고, 위원은 본부별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직의 4급 이상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단, 이사장 및 감사 직속부서는 이사장이 위원장을 대리 지정할 수 있다.
        3. 본부별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본부별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직의 인사담당 부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
      1. 제6조 (심의 의결사항)
        1. 본부별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소속직원의 정부포상 및 이사장 포상 대상자 추천
          2. 2. 제64조에 따라 지방조직의 장이 수여하는 상장수여 대상자의 심사
          3. 3. 소관 본부 및 단 내의 평가서열 조정에 관한 사항
      1. 제7조 (회의 및 인사)
        1. 의결 정족수 등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10조와 제12조를 준용한다.
      1. 제8조 (시행)
        1. 본부별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본부별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기관의 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1. 제9조 (의결서 및 회의록)
        1. 위원회 및 본부별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의결서)에 기입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2. 위원회가 규정 제72조의5 또는 제72조의6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 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위원회 및 본부별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제10조 (실무위원회)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인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실무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실무위원장 및 실무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4. 규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실무위원회 운영에 준용한다.
      1. 제11조 (임용권의 위임)
        1. 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직제규정세칙」 제2조에 따른 상임이사, 환경본부장 및 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1. 소속 4급 이하 직원(다만, 간부직위자는 제외)의 본부 및 단 내 전보, 파견 및 겸임
          2. 2. 규정 제38조제2항제4호와 제7호에 따른 소속직원의 휴직ㆍ복직
          3. 3. 본부 및 단 내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임시조직의 4급 이하(다만, 간부직위자는 제외) 근무자의 배치
          4. 4. 본부 및 단 내 소요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5. 5. 본부 및 단 내 소요에 따른 운영관리원(미화, 경비, 상담, 안내, 시설관리 직렬에 한함) 직원 채용
        2. 상임이사, 환경본부장, 단장 및 본사 직할 부서장은 「직제규정세칙」 제2조의 본부, 단 및 본사 직할부서 간의 인력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사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상임이사, 환경본부장 및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직원을 임용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인사부서의 장에게 임용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조정, 본사와 지방조직 또는 지방조직 상호간 인사교류 등 필요한 때에는 이사장이 임용권을 행사한다. 제12조 제13조
      1. 제12조 (명예퇴직급여의 환수금 및 정산금)
        1. 규정 제44조제8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1. 제13조 (보직관리의 기준 등)
        1.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직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와 직렬에 임용하여야 한다.
          1. 1. 규정 제18조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자의 복귀시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2. 1년 이상의 특별훈련ㆍ국외훈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에 그 준비를 위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소속직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3. 직제의 신설ㆍ개폐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소속직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4. 간부직위를 부여받은 자가 감경불가 비위행위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중징계 처분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간부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부 시행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2.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직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1. 1. 직무의 직무요건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라. 직무에 조직상의 비중마. 그 밖에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2. 직원의 인적요건가. 직렬나. 경력 및 전문분야다. 훈련성적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마. 통솔능력바. 성품 및 신망도사. 청렴도아. 건강자. 그 밖에 특기사항
        3.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정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직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4. 국외훈련ㆍ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 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5. 특수한 자격을 소지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6. 규정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은 계약ㆍ회계ㆍ감독분야 및 비위행위 당시 동일보직을 부여할 수 없다.
        7. 제1항에 따른 직렬은 별표 1의3에 따르며,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4조 (재직직원의 전보)
        1. 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직원의 전보는 다음 경우에 실시한다.
          1. 1. 직제개정 또는 업무방침을 변경할 때
          2. 2. 결원 직급을 충원할 때
          3. 3. 담당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4. 4. 직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때
          5. 5. 그 밖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1. 제15조 (인사교류)
        1. 기관 간 상호 협업과 소속 직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타 공공기관과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2. 이사장은 업무의 중요도와 교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류 대상자를 결정한다.
        3. 이사장은 인사교류 협의를 위해 교류직위의 주요 담당업무와 책임, 직무수행요건 등 관련정보를 상대기관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4. 이사장은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근무경력, 근무성적평정 및 복귀 후 인력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인력을 선발하여야 한다.
        5. 이사장은 교류된 직원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된 직위에 보직하고, 공단 인사교류 대상자는 「직원종합평정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시 우대하여야 한다.
        6. 교류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7. 이사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류기간 만료 전에 파견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 교류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1. 승진 또는 간부직위를 부여 받은 경우
          2. 2. 휴직의 경우
          3.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4. 4.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8. 교류기간 만료 후 복귀를 원하는 경우 이사장은 교류직원이 희망하는 직위에 관한 의견과 교류경험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1. 제16조 (수습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1. 제68조에 따른 수습직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수습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수습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에는 수습임용을 면제한다.
          1. 1. 직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 직급이하의 직급으로 임용된 경우
          2. 2. 규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용된 경우
      1. 제17조 (별정직직원의 임용)
        1. 별정직직원은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은 직전 임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정직 이사대우 직원은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근무상한연령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임용기간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 연장은 임용권자가 해당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해당직원의 담당직무의 특수성, 해당직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별정직 직원의 임용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하여 임용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퇴직일자는 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다.
      1. 제18조 (사내공모 간부직위자 임용)
        1. 부장급 이상 간부직위자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내공모를 통해 간부직위자를 임용할 수 있다.
          1. 1.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조직의 간부직위자 임용
          2. 2. 전문 기술역량이 필요한 조직의 간부직위자 임용
          3. 3. 기관 경영상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간부직위자 임용
        2. 사내공모 간부직위자의 임용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동 자격기준을 준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용자격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1. 부서장급(처장, 소장, 원장 등) 직위가. 「인사규정」 제2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서장 리더십평가에 응시한 자(부장 리더십평가 합격자 중 부서장 리더십평가 면제자 포함)나. 일반직 2급 이상 직원인 자. 다만, 2급의 경우 2급으로 임용된 후 2개년의 직원종합평정 점수를 보유한 자
          2. 2. 부장급(부장, 소장, 실장 등) 직위가. 「인사규정」 제2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장 역량평가 및 리더십평가에 응시한 자나. 일반직 3급 이상 직원인 자. 다만, 3급의 경우 3급으로 임용된 후 2개년의 직원종합평정 점수를 보유한 자
        3.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기간 전에 전보발령 할 수 있다.
          1. 1. 직위해제, 징계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제한될 경우
          2. 2. 성비위,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사조치 대상인 경우
          3. 3. 기타 이사장이 기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내공모 간부직위자로 임용된 직원은 간부직위자 선발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며, 임기이후 동일직위 이상의 직위로 전보발령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9조 (별정직 직원 재직 인정기간)
        1. 규정 제23조제5항에 따른 별정직 직원의 재직기간은 임용된 일반직 직급과 동일한 직급의 별정직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을 근무연수에 가산한다.
      1. 제20조 (정원의 통합ㆍ운영시의 인력운용)
        1.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직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 대상자는 3년 이상 해당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예산 부족 또는 그 밖에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직원별 승진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1. 제21조 (승진임용자격요건)
        1.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직원종합평정결과 등 세칙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1. 승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일반직 3급 승진에 한함)
          2. 2. 「직원종합평정세칙」에 따른 당해연도 평가점수가 65점 이상인 자
          3. 3.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직급별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4. 수도운영, 설비운영, 사무행정 직렬의 6급 직원 중 직렬전환 시험을 통과한 자. 단 수도운영, 설비운영, 사무행정 직렬간 전직은 제외한다.
      1. 제22조 (대우직원의 선발 요건 등)
        1. 대우직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 일반직 4급ㆍ5급 직원으로서 규정 제23조에서 정한 승진기준연수의 2배 이상의 기간 동안 재직하고 4급 직원의 경우 승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2. 「직원종합평정세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종합평정 점수가
          3. 3. 5점 이상인 자
        2. 대우직원은 매년 2회(4월, 10월) 선발한다.
        3. 대우직원이 승진이나 중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대우직원의 자격은 처분일자에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1. 제23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기 등)
        1.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기 및 작성요소는 「직원종합평정세칙」으로 정한다.
      1. 제24조 (특별승진임용의 요건 등)
        1.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경과자 중, 해당직급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구비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다만, 일반직 4급 직원은 규정 제27조제1항의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 1. 적극행정, 업무혁신 등 대내ㆍ외 업무 우수사례 선정자
          2. 2. 대외기관 파견자 또는 파견복귀자 중 업무실적 우수자
          3. 3. 대외 각종 경진대회 수상으로 공단위상 제고자
          4. 4. 혁신적인 업무수행, 예산절감, 업무절차 개선, 국정과제 추진 우수자 등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
        2.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직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어야 한다.
          1. 1. 「인사규정」 제77조에 따른 징계시효 5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단, 채용비위 제외)
          2.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3.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3.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규정 제44조제8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4. 규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의 특별승진임용은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3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제22조제1항의 선발요건을 적용한다.
        5.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적조서나 그 밖에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그 밖의 특별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25조 (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
        1. 특별채용시험에 의해 직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시험의 임용 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1. 제26조 (전직의 요건)
        1. 규정 제28조에 따른 전직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그 현재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전직 예정 직렬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담당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나. 전직 예정 직렬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 및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자다. 해당직급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
          2.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3. 전에 재직한 직군ㆍ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4. 4. 수도운영, 설비운영, 사무행정 직렬의 6급~8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다른 직군ㆍ직렬에 임용하는 경우
      1. 제27조 (전직의 절차)
        1. 전직의 절차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
      1. 제28조 (시험실시 기관)
        1. 각종 시험은 본사 인사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다만, 세칙 제11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시험은 소관 본부 및 단에서 실시한다.
      1. 제29조 (시험의 방법)
        1. 시험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인성검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2.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경력, 어학능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3.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력 등을 검정한다.
        4. 인성검사는 지원자의 인성역량을 검정한다.
        5.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또는 인ㆍ적성 등을 검정한다.
        6.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1. 제30조 (시험의 단계)
        1.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단계는 다음과 같고,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각 호의 시험방법을 단계별로 선택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1. 제1차 : 서류전형
          2. 2. 제2차 : 필기시험 또는 필기ㆍ실기시험 병과
          3. 3. 제3차 : 인성검사
          4. 4. 제4차 : 면접시험 또는 면접ㆍ실기시험 병과
        2. 특별채용시험은 제1항을 준용하되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시험단계를 축소할 수 있다.
        3. 승진자격시험은 필기시험에 의한다.
        4. 전직시험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1. 제1차 : 필기시험 또는 필기ㆍ실기시험 병과
          2. 2. 제2차 : 면접시험
        5. 시험을 제1차ㆍ제2차ㆍ제3차 및 제4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각 단계별 시험에 합격하여야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업무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시험실시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6. 특별채용시험ㆍ전직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전 단계 시험의 합격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1. 제31조 (출제수준)
        1. 시험의 출제수준은 사무직군 및 기술직군 6급 이상 시험은 4년제 대학졸업 정도로, 7급 이하 시험은 해당 직급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1. 제32조 (시험과목)
        1. 직급별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2.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과목을 변경 또는 축소 조정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3. 제33조 제34조 제35조
      1. 제33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1.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시험목적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2절 승진자격시험[종전 제3절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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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4조 (승진자격시험의 응시방법 등)
        1. 사무직ㆍ기술직 3급으로의 승진자격시험은 응시자가 시험과목의 일부만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42조의2
      1. 제35조 (승진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1. 사무직ㆍ기술직 3급으로의 승진자격시험은 시험실시일의 전월 말 현재 4급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중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재직기간 산정은 규정 제23조에 따른다.
        2. 승진자격시험은 연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36조 (승진자격시험의 합격 및 효력)
        1. 승진자격시험의 합격결정은 과목별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되, 매 과목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승진자격시험합격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자격시험에 합격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7조 (승진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1. 사무직ㆍ기술직 3급으로의 승진자격시험 응시자격 정지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 시험을 실시하는 월의 1일부터 시험실시일까지의 기간에 휴직기간이 포함된 자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2. 2. 1과목 이상이 4할 미만으로 불합격한 자는 해당연도의 말일까지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3. 3. 시험실시일 전날까지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시험에 불응한 자는 해당연도의 다음 해 말일까지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시험실시일 당일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험에 불응했다고 판단되는 자는 시험실시일로부터 3일 내 불참사유서를 제출하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을 수 있다.
      1. 제38조 (간부직위자 역량평가)
        1. 간부직위자 역량평가는 반기1회 간부직위자 선발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생략하거나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간부직위자 역량평가 응시자격은 해당 직급 임용 후 2개년의 직원종합평정 점수를 보유한 직원중 희망자로 한다. 다만, 규정 제24조에 해당하는 직원은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고사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시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응시인원 제한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3. 평가위원은 3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4. 평가결과는 인사권자의 간부직위자 최종 선발 시 인사위원회 추천결과와 함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5. 평가절차, 방식 등 세부내용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전직시험[종전 제4절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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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9조 (전직시험 면제)
        1. 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면제는 제24조의 전직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1. 전에 재직한 직렬(직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로 전직시킬 때
          2. 2. 전직 예정 직렬과 관련 있는 직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해당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수도운영, 설비운영, 사무행정 직렬은 제외)
          3. 3. 제24조제2호에 따른 전직 중 동일 직군 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렬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4.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군ㆍ직렬로 전직하는 경우가. 사무직ㆍ기술직간의 전직 : 기사 이상나. 수도운영, 설비운영, 사무행정 직렬에서 타 직렬로 전직 : 6급은 기사 이상, 7급 이하는 산업기사 이상다. 수도운영, 설비운영, 사무행정 직렬간의 전직 : 산업기사 이상
          5. 5. 학위 소지자 등을 그에 상응하는 직군ㆍ직렬로 전직하는 경우가. 사무직ㆍ기술직간의 전직 : 학사학위 수준 이상나. 수도운영, 설비운영, 사무행정 직렬에서 타 직렬로 전직 : 6급은 학사학위 수준 이상, 7급 이하는 전문학사 수준 이상
      1. 제40조 (전직시험의 합격 및 동점자 처리)
        1. 전직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전직 예정인원 이내의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면접시험은 평점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단, 필기ㆍ실기시험 병과, 면접ㆍ실기시험 병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각 시험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에서 결정한다.
        3. 전직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을 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그 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1. 제41조 (당연대리)
        1. 임원 또는 직원의 결원ㆍ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이하 제50조까지 "사고"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대리한다.
          2. 2.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소속 부서장의 순으로 대리한다.
          3. 3. 지방조직의 장이나 「직제규정세칙」에 따른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 직위 중 「직제규정」이 정하는 상위서열 직위 또는 직원의 순으로 대리한다.
          4. 4. 본사와 지방조직의 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1. 제42조 (지정대리)
        1. 제47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 지방조직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을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
          2. 2. 기관의 장 외의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을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
      1. 제43조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 대행)
        1. 전보 및 채용(일반직ㆍ공무직ㆍ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근로자 등) 등을 통해 결원이 보충되지 않은 육아휴직자의 업무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직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직무수당 및 직무수행경비 지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을 지정하는 경우 피업무대행직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업무대행직원은 실제로 업무를 대행하는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업무대행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44조 (업무대행직원의 지정 및 해제 명령)
        1. 업무대행직원을 지정 또는 해제 명령하는 경우 ‘피업무대행직원’, ‘대행기간’ 및 ‘대행업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업무대행기간의 만료, 휴직자의 복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근무 해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규직원 채용, 전보를 통한 결원보충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5조 (대리의 수)
        1. 직원이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
      1. 제46조 (책임)
        1.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1. 제47조 (연차휴가)
        1. 이사장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이사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이사장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이사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원의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규정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산전ㆍ산후의 여자직원이 제57조제2항에 따라 휴가를 얻은 기간, 규정 제64조의2 및 규정 제64조의3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6.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사 3년 미만 직원 및 휴직직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제7항의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이사장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고용전환된 직원의 공무원ㆍ무기계약직 근무경력은 제4항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한다.
        9. 연도 중 결근ㆍ휴직(규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된 사실 및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직원으로서 병가(제55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근속연수별 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다. 이 경우 근속연수별 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제48조 (연차휴가의 저축)
        1. 이사장은 제5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휴가를 해당연도 연가일수의 최대 2할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부터 10년까지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된 연차휴가는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이사장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된 연차휴가와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이월ㆍ저축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이 경우 이사장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그 밖에 연차휴가의 이월ㆍ저축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49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 이사장이 제5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51조제9항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이사장은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51조제9항 단서에 따른 이사장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50조 (연차휴가 일수의 공제)
        1. 결근 일수는 제51조(연차휴가)에 따른 휴가(이하 "연차휴가"라 한다)일수에서 공제한다.
        2. 직원이 제51조제6항에 따라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1. 제51조 (연차휴가계획 및 허가)
        1. 이사장은 직원의 연차휴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차휴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직원이 제51조에 따른 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연차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 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4. 연차휴가는 일ㆍ시간ㆍ10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은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1. 제52조 (병가)
        1.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이사장은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3. 제1항에 의한 병가는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다만, 연 누계 6일 이하의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처방전(처방전이 발급되지 아니하는 진료의 경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외한 진료비 영수증 또는 약제비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병가는 일ㆍ시간ㆍ10분 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한다.
      1. 제53조 (공가)
        1.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1. 「병역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2.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등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3. 법률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4.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 6.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3일 이내)
          7. 7.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8. 8.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9. 9.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0.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2. 공가 사용 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54조 (특별휴가)
        1.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1. 결혼가. 본인 : 5일(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 가능.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 사용 가능)나. 자녀 : 1일
          2. 2. 배우자 출산 : 20일(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25일(출산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5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3. 3.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 본인 20일
          4. 4. 사망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일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3일
        2. 임신 중의 여자직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산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유급 휴가는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로 한다.
        3. 이사장은 임신 중인 여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2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를 청구하는 직원은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 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1. 임신한 여자직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2. 임신한 여자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3. 임신한 여자직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4. 이사장은 직원 또는 직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여 유ㆍ사산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유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직원은 유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기록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직원 본인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가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4일까지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 2. 직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일까지
        5.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2일을 제외하고는 무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 여자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1. 1. 매 생리기의 경우 : 매월 1일
          2. 2.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3. 3.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4. 4.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5. 5.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7.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51조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직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직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9. 직원은 재직기간 10년 단위(10년, 20년, 30년)로 자신의 연차휴가 범위 내에서 20일간 장기근속휴가를 1회 사용할 수 있다.
        10. 제1항제1호가목, 제2호, 제3호 및 제16항의 휴가를 제외한 특별휴가는 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특별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제18항 및 제19항의 휴가는 예외로 한다.
        12. 이사장은 직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이사장이 정한다.
        13.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일(가족돌봄휴가가 제14항에 따라 유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1.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14. 제13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직원의 자녀(제13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으로 한다.
        15.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유급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16> 성희롱ㆍ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 요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휴가(고충상담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ㆍ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의결한 경우 사용한 휴가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17> 이사장은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이사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어야 한다.
          1. 1.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 : 5일
          2. 2.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 : 7일<19> 남성직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제55조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1.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1. 제56조 (휴가기간의 초과)
        1. 이 세칙으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1. 제57조 (출장, 조퇴 및 외출)
        1. 직원이 출장을 가고자 할 경우에는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퇴하거나 근무기간 중 외출할 때에는 미리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2항의 허가사항은 별지3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되, 복무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제58조 (신분증의 규격 등)
        1. 직원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신분증번호, 소속기관의 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1. 제59조 (신분증의 발급)
        1. 신분증은 본사 인사담당부서에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조직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을 위임할 수 있다.
        2.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4.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소속부서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0조 (신분증의 휴대 및 반납 등)
        1. 직원은 늘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업무 집행시에 보여줄 것을 요구받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2.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61조 (포상종류)
        1. 규정 제48조에 따른 포상은 이사장이 수여하는 공적상ㆍ창안상ㆍ우등상 및 협조상과 지방조직의 장이 수여하는 모범상으로 구분한다.
        2. 공적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2. 헌신적인 봉사로서 공단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3. 내부 공익신고로 공단의 청렴성 제고에 기여한 경우
        3. 창안상은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공단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4. 우등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1. 각종 교육에서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2. 2. 각종 전람회ㆍ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5. 협조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1. 공단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2. 공단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 선양한 경우
          3. 3. 헌신적인 봉사로 공단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6. 모범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1. 소속 직원 중 업무수행 등에 모범을 보여 다른 직원에게 권장할 업적이 있는 경우
          2. 2. 관할지역 외부인(법인포함) 중 헌신적인 봉사로 공단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1. 제62조 (포상방법 및 부상)
        1. 포상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은 표창장을, 우등상은 상장을, 협조상 및 모범상은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2.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1. 제63조 (공적심사)
        1.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 또는 지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64조 (이중포상의 금지)
        1.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1. 제65조 (포상 제한)
        1.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을 제한할 수 있다.
          1. 1.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사람 중 「인사규정」 제80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에 따른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2. 2. 징계절차 진행 중인 사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1. 제66조 (수습 또는 수습직원이 될 사람의 훈련)
        1. 임용권자는 수습직원 또는 수습직원이 될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습직원이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예정 직급의 1호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67조 (직원의 훈련)
        1. 직원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훈련규정」으로 정한다.
      1. 제68조 (징계의결의 요구)
        1. 규정 제72조에 따른 징계의결요구는 별지 제7호 서식을 따르되,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 평소의 소행ㆍ근무성적ㆍ개전의 정 등 정상에 관한 자료 및 해당 징계혐의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한다. 다만, 감사원 및 감독기관이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 (주의 및 경고)
        1.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요구받은 이사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0조 (징계의결기한)
        1.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규정 제76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서 내용으로 비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증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71조 (징계혐의 직원의 출석)
        1. 위원회가 징계혐의 직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 직원에게 교부하되,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 직원에게 직접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징계혐의 직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이를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송부 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 직원에게 교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징계혐의 직원이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
        4. 징계혐의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할 수 있다.
        5. 징계혐의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었거나 여행, 해외체재 등의 사유로 30일 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서면진술서에 따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6. 징계혐의 직원의 소재가 불분명한 때의 출석통지는 공고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제72조 (심문ㆍ조사와 진술권)
        1.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 직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징계혐의 직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 직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징계혐의 직원은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6. 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1. 제73조 (제척과 기피)
        1.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그 징계사전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징계혐의 직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견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사장에게 위원회의 재구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1. 제74조 (의결통보 및 집행)
        1.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75조 (징계대상자 현황 공개)
        1.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현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징계처분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76조 (재심청구)
        1. 제80조제3항에 따른 징계사유처분설명서를 받은 직원이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징계의결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위원회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재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7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제77조 (재심청구기간의 예외)
        1. 재심청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경과한 기간은 제8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재심청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인지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1. 제78조 (재심청구시 구비서류)
        1.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제81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재심청구서(별지 제11호서식)
          2. 2. 징계의결서 사본
          3. 3.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사본
          4. 4. 인사발령통지서(해당자에 한함)
          5. 5. 제2호와 제3호의 서류의 수령지연으로 재심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수령 지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2. 이사장이 제81조제2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재심청구서(별지 제11호서식)
          2. 2. 징계의결서 사본
          3. 3. 징계혐의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상벌ㆍ개전의 정 등을 기록한 서류
      1. 제79조 (보정요구)
        1. 위원회는 재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제80조 (재심청구의 취하)
        1. 제81조에 따른 재심청구자는 재심의결일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재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계처분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1조 (재심청구시 효력 등)
        1.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재심청구는 원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재심청구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은 원 의결 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재심의결 또는 재심처분에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
      1. 제82조 (별정직 직원에 대한 징계)
        1. 별정직 직원이 규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세칙에 따라 징계처분할 수 있다.
      1. 제83조 (인사기록카드 및 징계대상)
        1. 징계양정이 견책 이상인 처분사항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대장 및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제84조 (준용)
        1. 제9조ㆍ제72조ㆍ제73조ㆍ제74조 및 제78조는 재심에서도 준용하되,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서에는 "재심"이라 주서하여야 한다.
        2. 규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 및 규정 제37조에 따른 직권면직의 의결과 직위해제ㆍ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재심 등에는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1. 제85조 (인사기록)
        1. 인사관리부서의 장은 직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직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1. 제86조 (개인별 인사기록)
        1.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인사기록카드
          2. 2. 신원조사회보서
          3. 3.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 해당자) 또는 주민등록초본
          4. 4. 호적등본
          5.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6. 6.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7. 7. 경력증명서
          8. 8.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 제87조 (인사기록서류)
        1. 인사기록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인사관계 내규와 지침
          2. 2. 인사발령대장
          3. 3. 채용에 관한 서류
          4. 4. 임용후보자 명부
          5. 5. 전보, 휴직, 면직 등 각종 인사발령에 관한 서류
          6. 6. 직원평가에 관한 서류
          7. 7. 승진후보자명부 등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8. 8. 강임에 관한 서류
          9. 9. 승급대장과 호봉산정에 관한 서류
          10. 10. 각종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1. 11.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2. 12. 포상에 관한 서류
          13. 13. 복무(출장, 휴가 등)에 관한 서류
          14. 14. 징계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15. 15. 정원 및 현원관리에 관한 서류
          16. 16.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17. 17. 제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18. 18.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제1항의 인사기록 서류는 필요할 경우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제88조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보관)
        1.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제91조와 제92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2. 직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보, 면직, 포상, 징계, 휴직, 복직, 강임, 직위해제, 파견, 겸직, 전직, 승급되었을 때 인사담당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인사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여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2. 0001. 세부 직렬현황
        3. 0001. 의 결 서
        4. 0001. 본부별인사위원회 구성조직 및 심의범위
        5. 0002.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
        6. 0002. 삭제 &lt;2021. 12. 29.&gt;
        7. 0003. 삭제 &lt;2021. 12. 29.&gt;
        8. 0003. 근무상황부
        9. 0004. 신분증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10. 0005. 신 분 증 발 급 대 장
        11. 0006. 신분증 재발급신청서
        12. 0007. 징계의결 요구서
        13. 0008. 출석통지서
        14. 0009. 서 면 진 술 서
        15. 0010.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16. 0011. 재 심 청 구 서
        17. 0012. 징 계 대 장
        18. 0013. 경고(주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