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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2. 시행일 2025. 07. 02.
      1. 제1조 (목적)
        1. 이 내규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 범위)
        1.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위원회
      1. 제3조 (구성)
        1.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이사와 외부전문가는 인사위원회 개최시 마다 새로 지정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는 인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1. 제4조 (기밀유지)
        1.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약서 또는 보안각서 등을 내게 하여야 한다. 제3장 채용
      1. 제5조 (채용 가점 등)
        1. 취업지원대상자가 응시하였을 때의 가점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가점 부여 내용 및 방식은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2. 이사장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고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제6조 (채용계획 제출)
        1. 이사장은 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공고 예정일 15일 전까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등 시장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채용계획에는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가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3.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시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시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시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제7조 (필기시험 과목)
        1. 직원 공개채용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1. 제8조 (시험의 방법)
        1. 공개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1.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그 밖의 특수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2. 2.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 3. 인·적성검사는 적성능력, 적성성격, 조직적응도 등을 검사한다.
          4. 4.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따라 검정한다.
          5. 5.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한다.
        2.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전형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채용자격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대상 인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처리한다. 다만,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4. 공정한 면접을 위하여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요소)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연령·성별·학력 등)
          2. 2. 평정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5. 이사장은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위를 매겨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제9조 (모집공고)
        1. 공개채용시험의 모집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또는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시험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원주시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포털사이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휴일 및 휴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1.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3.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변경할 수 있다.
          1. 1. 응시원서 (별지 제1호서식, 온라인 접수 시 미제출) 1부
          2. 2. 자기소개서 1부
          3. 3. 자격증 사본 (원본지참) 1부
          4. 4. 경력증명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사용 가능)
          5. 5. 주민등록초본과 병역사항 포함) 1부
          6. 6.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 1부
          7.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1부
          8. 8.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3. 제출서류는 선발예정 직위업무와 관계 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할 수 있도록 서류전형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야 한다.
        4. 채용공고에는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제10조 (재공고)
        1. 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1. 제11조 (출제수준)
        1. 이사장은 공개채용 시험의 출제수준을 직급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제12조 (시험위원 임명)
        1. 이사장은 서류, 필기, 실기, 면접전형, 시험출제, 채점,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위원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 위원은 각각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같은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실기·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1.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2.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않되며, 이사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안각서 등을 내게 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서류전형,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실기 및 면접시험을 진행할 때,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외부 전문위원을 과반수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재직자 또는 근무경력자가 응시한 경우에는 면접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고,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하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퇴직한 사람이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고, 해당 채용을 진행하는 채용담당자 및 채용담당 부서의 장은 내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5.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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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
      1. 제13조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시험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사장은 미리 시험위원들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1.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자인 경우
          2. 2. 시험응시자와 친족(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3. 근무경험관계 등 그 밖의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1. 제14조 (문제채택)
        1. 시험위원이 출제한 문제의 채택은 이사장이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지명하여 이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15조 (시험관리요원)
        1. 이사장은 직원채용 시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 직원 외 감사부서의 직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의 직원을 시험관리 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차출된 직원은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무를 수행하며 알게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6조 (시험실시 기관)
        1. 직원의 채용시험 및 그 밖의 시험은 이사장이 실시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지방공사·공단의 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민간기관의 장(이하 “민간기관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채용시험을 민간기관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1. 민간기관등의 문제 인쇄·포장 등 채용의 절차에 직원을 입회담당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2. 2. 민간기관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와 아울러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 (합격결정)
        1. 서류전형은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직원을 채용할 경우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실시 할 수 있고, 필기시험 합격결정은 높은 점수 순서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까지 정할 수 있다. 다만, 필기시험 동점자(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한다)가 발생하여 채용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처리한다.
        3. 경력직, 기술직, 업무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성검사 또는 직업기초능력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합격기준은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하거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제2항의 필기시험 합격결정 배수 이내로 선발 할 수 있다.
        4.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및 직업기초능력검사 합격자만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면접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면접시험평정표의 기준에 따라 면접을 실시한다.
        5. 제4항의 면접시험기준 및 합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채용서류 검증)
        1. 이사장은 응시자가 증명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채용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에 유효한지 여부를 최종합격자 발표전까지 해당 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자료는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본에 한해 인정한다.
      1. 제19조 (최종합격자 결정)
        1. 제16조의 시험결과 및 제16조의2의 검증에 따라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1항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적성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로 최종 결정한다.<img id="119005075"></img>
        3.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 1. 취업지원대상자
          2.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3. 3. 응시자격 기준 상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4. 4. 응시직무 관련 근무경력이 장기인 자
      1. 제20조 (임용후보자 등록 등)
        1. 합격자는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임용 의사를 확인한 후에 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하되 유효기간은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긴급인력 충원 및 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직원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할 경우 이사장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접수기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임용후보자가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 전에 임용후보자가 공단에 출석할 것을 유선 또는 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4.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을 한 사람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도록 지정한 날부터 3일이 지나도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분야 불합격자 중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임용할 수 있다.
        5. 이사장은 최종합격자를 임용한 후에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된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
        6.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 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전형의 선발 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1. 제21조 (구비서류)
        1.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별지 제5호서식) 1부
          2. 2.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1부
          3. 3. 결격사유 확약서(별지 제6호의2서식) 1부
          4. 4. 공정채용 확인서(별지 제6호의3서식) 1부
          5. 5. 삭제<
          6. 6. >
          7.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8. 8. 최종학력증명서 1부
          9. 9. 경력증명서(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며, 별지 제2호서식 사용 가능) 1부
          10. 10.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11. 1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1부
          12. 1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1부
          13. 1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하는 사람에 한정)
          14. 14.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발행) 1부
          15. 15.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 (전자파일로 제출 가능)
          16. 1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2.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에 이미 제출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제22조 (신체검사)
        1.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업무수행에 특별한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는 직종에 응시한 사람은 채용신체검사 결과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별한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는 직종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3. 업무수행에 특별한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를「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비용은 공단이 실비로 부담한다.
      1. 제23조 (인사기록)
        1.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된 자료인 경우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
        2. 인사기록은 제19조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인사명령을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작성한다.
        3. 직원은 신상변경사항 등 인사명령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사기록 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1. 제24조 (채용과정의 공개)
        1. 이사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이사장은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으로 하고 산정기준일은 입사일로 한다.
      1. 제25조 (채용자료 보관)
        1. 이사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면접채점표 등을 포함한 채용 관련 자료는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한다. 다만,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은 별도로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26조 (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
        1. 이사장은 직원이 채용 비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별표 14의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한다.
      1. 제27조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1. 이사장은 채용 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합격자에 대한 합격 취소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따라 합격 취소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비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한다.
      1. 제28조 (채용 비위 피해자 구제)
        1. 이사장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전에 채용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2. 이사장은 채용 비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현황을 파악하여,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제하여야 한다.
        3. 전형별 채용비리로 인하여 불합격하였다고 생각하는 응시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채용전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사유 및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흠결이 있어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이사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1. 제29조 (파견근무)
        1. 이사장은 공단 업무의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1. 대외기관에 파견이 필요할 때
          2. 2. 그 밖의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때
        2. 이사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파견 직원을 지체 없이 원소속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3. 제1항의 파견근무 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4. 제1항 따라 파견된 직원은 파견근무지 기관장의 직무상 지휘·감독을 받는다.
        5.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의 파견수당은 별표 3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파견기관에서 지급하는 별도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공단과 협의 후 시행할 수 있다.
      1. 제30조 (임용장 및 발령통지)
        1. 공단의 직원으로 신규임용되거나 승진된 경우에는 이사장이 해당 직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 실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 대리수여할 수 있다.
        2. 직원이 수습으로 임용되거나 전보, 겸임, 파견,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 된 경우에는 이사장이 해당 직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인사발령통지에 따라 알린 경우 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1조 (발령대장)
        1.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발령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제32조 (인사발령통지)
        1. 이사장이 직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소속부서와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33조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1. 규정 제33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각각 만점으로 하여 작성한다.
          1. 1. 근무성적 평정점 : 60점
          2. 2. 경력 평정점 : 20점
          3. 3. 교육훈련 평정점 : 10점
          4. 4. 성과 평정점 : 10점
          5. 5. 가산 평정점 : 10점 이내
        2.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1.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직원
          2. 2. 해당 직급 근속연수
          3. 3. 연장자
        3.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매년 5월 31일과 11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명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1.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이 있는 경우
          2. 2.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직원이 있는 경우
          3. 3. 근무성적평정 시 부여한 가점·감점 사유가 소멸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이후 가점·감점 사유가 새로 발생하여 명부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4. 4.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4. 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6급은 최근 3년, 7급은 최근 2년, 8·9급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1. 최근 3년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4/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3/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3/100)
          2. 2. 최근 2년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3. 3. 최근 1년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해당 평정 단위연도의 다른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4항의 평정 대상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 단위기간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7. 제1항의 규정에 각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내용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한다.
      1. 제34조 (승진후보자)
        1. 직원을 규정 제32조에 따라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직원”으로 본다.
      1. 제35조 (개방형 임용)
        1. 이사장은 직원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 등을 미리 지정하고, 해당 직위에 대한 사내공모·개방형 임용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36조 (대우직원 선발)
        1. 이사장은 매월말 5일전까지 대우직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직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우직원 선발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는 생략한다.
        2. 이사장은 매월 1일에 대우직원을 일괄 선발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대우직원이 승진임용된 경우 승진임용일에 대우직원의 자격을 자동상실한다.
        4. 대우직원이 강임·강등된 경우, 강임 전 계급에서의 상위계급의 대우직원 자격은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 상실된다. 다만, 강등된 직원은 강등된 계급에서 승진임용제한기간 경과 후 도래한 정기 대우직원 선발일자에 강등 전 계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5장 근무성적 평정
      1. 제37조 (평정의 범위)
        1. 규정 제29조에 따른 근무성적의 평정은 일반직 직원 대상 직렬별,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렬과 직급을 통합하여 평정할 수 있다.
      1. 제38조 (평정의 원칙)
        1. 평정대상자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하여야 한다.
          1. 1. 평정대상자를 그와 동등한 직급 또는 동등한 직책을 가진 타 직원과 비교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2. 2.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3. 평정대상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4. 평정대상자의 담당직무가 요구하는 기준과 담당직무 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9조 (평정의 시기)
        1. 근무성적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정기평정은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에, 수시평정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2.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4와 같다.
        3. 삭제 <
          1. 1. >
      1. 제40조 (평정점의 분포비율)
        1. 근무성적의 평정은 소속 평정대상자를 직렬별,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S”에 해당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S”의 비율은 “A”의 비율에 포함한다.
          1. 1. S(90점이상) 10퍼센트
          2. 2. A(80점이상 90점미만) 20퍼센트
          3. 3. B(70점이상 80점미만) 40퍼센트
          4. 4. C(60점이상 70점미만) 20퍼센트
          5. 5. D(60점미만) 10퍼센트
      1. 제41조 (근무성적 평정요소 및 평정서)
        1. 근무성적의 평정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제42조 (근무성적 평정방법)
        1. 평정자는 평정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확인자는 평정자 평정 후 5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와 별지 제16호의2서식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 완료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근무성적 평정의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3.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정대상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1. 1.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2. 3개월 이상 국외 및 타 기관에 교육 또는 파견 중에 있는 직원
          3. 3.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
          4. 4. 직원이 신규 임용된 날(정규 직원으로 임용된 날을 말한다) 또는 승진 임용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5. 근무성적 평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및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닌 기관·단체 등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 평정의 평균을 해당 직원의 평정으로 본다.
        6. 평정대상자가 현 직급보다 상위직급의 직위에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 직급으로 평정한다.
        7.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결원 또는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평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평정자 또는 확인자의 직상급 감독자를 평정자 또는 확인자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8. 이사장은 제37조에 따라 평정대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43조 (확인 및 보고)
        1.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39조에 따른 평정점 결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여 제3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경영기획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4조 (평정결과의 활용)
        1.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경력 및 기타 평정
      1. 제45조 (경력평정)
        1.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규정 제34조에서 규정한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그 경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평정한다.
          1. 1. 경력은 해당직급에 한정하여 평정하되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2. 2. 기본경력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경력은 기본경력기간을 넘는 해당직급 근무기간 5년 이내로 하며,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5와 같다.
        2. 직원의 경력평정 총점은 20점 만점으로 하고 기본경력은 10점, 초과경력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경력평정 기준일은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한다.
        4. 경력평정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평정표에 따라 평정한다.
      1. 제46조 (승진소요연수 산정)
        1. 규정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한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은 공단 임용일(정규 직원으로 임용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단에 임용되기 전의 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1. 제47조 (평정제외)
        1. 해당 경력평정 기간 중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 또는 공단의 규정에 따라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기간은 포함한다.
      1. 제48조 (평정자와 확인자)
        1. 경력평정자는 인사업무 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1. 제49조 (교육평정)
        1. 직원의 교육훈련은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평정은 해당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 중 이수한 교육훈련 실적을 별표 6과 같이 평정한다.
        2. 교육훈련 평정기준일은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한다.
        3. 교육평정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평정표에 따라 평정하며, 교육훈련 평정자는 인사업무 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4. 그 밖의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1. 제50조 (가산평정)
        1. 평정기준일 현재 규정 제34조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이 해당 직급 근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1. 포상을 받은 직원
          2. 2. 우수 제안자로 선정된 직원
          3. 3. 예산을 절감한 직원
          4. 4. 기획력(보고서 작성) 또는 정책연구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직원
          5. 5.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
        2. 제1항의 실적 가산점은 해당 직급에서 받은 것으로 한정하며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3. 실적 가산점 평정 기준일은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한다.
        4. 제1항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제3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하되 10점을 넘지 못한다.
        5. 실적 가산점 평정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평정표에 따라 평정하고, 가산점 평정자는 인사업무 담당자로 하며, 확인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1. 제51조 (성과평정)
        1. 성과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규정 제34조에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해당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 중 공단 성과관리편람에 따라 시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2. 제1항의 성과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정한다.
          1. 1. 7급 이상 직원 평정점: (최근 1년 성과평가 구간에 따른 환산점수×5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 성과평가 구간에 따른 환산점수×50/100)
          2. 2. 8급 이하 직원 평정점: 최근 1년 성과평가 구간에 따른 환산점수
        3. 성과평정 평정기준일은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한다.
        4. 성과평정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 및 기타 평정표에 따라 평정하며, 성과평정 평정자는 인사업무 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5. 성과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5항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산점수를 부여한다.
          1. 1. 성과평가 순위에 따라 최상위 부서부터 최하위 부서까지 100점부터
          2. 2. 5점 단위로 점수를 부여한다.
          3. 3. 성과평가 점수 환산 시 전보 등으로 인해 평가연도에 두 개 부서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15일 이상 재직한 부서는 1개월, 15일 미만 재직한 부서는 0개월로 월할계산한다.
        7. 성과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정점을 부여한다.
          1. 1. 전 직원 성과평가 평정점의 평균값의 속하는 점수구간의 환산점수를 적용하는 경우가. 규정 제4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46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나.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다. 신규임용 등 중도 입사하는 경우
          2. 2. 제7항제1호 각 목에서 열거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환산점수 최저점을 적용한다.
        8. 그 밖의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성과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상벌
      1. 제52조 (직원의 포상)
        1. 포상의 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대상은 공단 근무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2. 포상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포상심의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3.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1. 제53조 (직원의 징계)
        1. 이사장이 직원을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도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54조 (징계의결기한)
        1.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55조 (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등)
        1.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2.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6조 (징계양정기준)
        1. 규정 제62조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은 별표 10,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별표 11,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은 별표 15,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은 별표 16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무단결근한 사람에게 출근 명령 또는 통지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은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으며, 주소가 변동 되었음에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15조에 따른 주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출근 명령 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사람 또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다.
        3. 비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더 무거운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유사유형 처벌기준 중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1. 제57조 (징계부가금 부과)
        1. 인사위원회가 규정 제58조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품비위행위“라 한다)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
        2. 규정 제58조제1호의 “그 밖에 내규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마목의 “내규로 정하는 것”이란 공단이 실질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1.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3. 3.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가 금품비위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인사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사장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2. 이사장이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5.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인사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6.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 할 수 있다.
        7. 삭제 <
          1. 1. >
      1. 제58조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1.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여야 한다.
      1. 제59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등)
        1.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부가금을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2.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자는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가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제60조 (징계의 양정)
        1. 인사위원회가 징계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규정 제35조에 따른 승진 임용제한 기간 내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 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장
          1. 1. >
        3.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1. 제61조 (징계의 감경)
        1.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내규에 따른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1. 상훈법에 따른 서훈
          2. 2. 정부 및 원주시(도지사, 광역시장 포함) 표창
          3. 3. 삭제 <
          4. 4. >
        2.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1. 규정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2. 2. 규정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3.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4.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6. 6.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7. 7.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8. 8. 성 관련 비위나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제22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9. 9. 직무외 형사 입건된 경우
          10. 10.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11.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2. 12.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13. 13.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단에 재정상 손실 발생
          14. 14.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15.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6.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7. 17.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8. 18.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1. 제62조 (징계 등 감점)
        1. 직원이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서 처분일로부터 승진후보자 명단 작성 기준일까지의 기간이 3년(불문경고는 1년) 이내인 징계 등 처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감점 평정한다.
          1. 1. 강등 : 3점
          2. 2. 정직 : 2점
          3. 3. 감봉 : 1점
          4. 4. 견책 :
          5. 5. 5점
          6. 6. 불문경고 :
          7. 7. 2점
          8. 8. 삭제 <
          9. 9. >
        2.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징계 등 처분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감점 평정한다.
      1. 제63조 (수상자 특례)
        1. 제49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받은 표창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진 및 승급제한 기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줄인다. 이 경우 그 제한기간을 넘어 줄일 수 없다.
          1. 1. 시장 표창 : 6개월
          2. 2. 도지사 이상 정부기관장 표창 : 12개월
      1. 제64조 (의결통보)
        1.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65조 (징계의 집행)
        1. 이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징계처분통지서에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징계처분 이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66조 (징계의 재심)
        1.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때에는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재심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삭제 <
          2. 2. >
          3. 3. 삭제 <
          4. 4. >
          5. 5. 삭제 <
          6. 6. >
          7. 7. 삭제 <
          8. 8. >
          9. 9. 삭제 <
          10. 10. >
        3. 이사장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재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원심에 참여했던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 및 외부전문가 인사위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재심처분은 원심의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다.
        5. 재심에 따른 처분의 효력은 원심 처분일에 소급하며 재심처분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하지 못한다.
      1. 제67조 (수사기관의 처분에 따른 징계등 처리기준)
        1. 이사장은 직원이 수사대상이 되어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기소 등 처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등을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대상이 되거나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내부종결 처리. 다만, 규정 제5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12까지, 별표 14부터 별표 16까지의 기준 적용
          2. 2.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12까지, 별표 14부터 별표 16까지의 기준 적용
          3. 3.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12까지, 별표 14부터 별표 16까지의 기준 적용제64조 삭제 <
          4. 4. >제65조 삭제 <
          5. 5. >
      1. 제68조 (상벌자명부 작성비치 및 관리)
        1. 이 시행내규 및 다른 규정 또는 법에 따라 포상 또는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벌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제69조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1.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징계 등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 등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1. 징계 등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난
            1. 가. 다만, 징계 등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 등 처분을 받은 때에는 징계 등 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가. 강등 : 9년나. 정직 : 7년다. 감봉 : 5년라. 견책 : 3년마. 불문경고 : 1년바. 삭제 <
          2. 2. >
          3. 3.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1. 가.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포함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8장 보칙
      1. 제70조 (정년기준일)
        1. 규정 제40조에 따른 정년의 기준일은 당해 직원의 생년월일로 한다.
      1. 제71조 (휴직자 및 장기교육자 등의 결원보충)
        1. 직원이 규정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거나 1년 이상 교육 파견의 경우에는 휴직일 또는 파견일로부터 그 종료일 까지 해당 직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휴직자의 복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이후 최초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제70조 삭제 <
          1. 1. >제71조 삭제 <
          2. 2. >제72조 삭제 <
          3. 3. >
      1. 제72조 (그 밖의 사항)
        1. 이 시행내규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직원채용시험 가산점수
        2. 0001. 응시원서
        3. 0002. 직원공개채용 시험과목
        4. 0002. 경력증명서
        5. 0003. 파견수당
        6. 000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7. 0004.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
        8. 0004. 면접시험평정표
        9. 0005. 초과경력 평점표
        10. 0005. 임용후보자등록원서
        11. 0006. 교육훈련 이수실적에 대한 평정 기준 등
        12. 0006. 공정채용 확인서
        13. 0006. 결격사유 확약서
        14. 0006. 서약서
        15. 0007. &lt;삭제 2024.4.9.&gt;
        16. 0007. 실적 가산점 기준표
        17. 0008. 징계양정기준
        18. 0008. 인사기록카드
        19. 0009.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20. 0009. 인사기록 변경신청서
        21. 0010.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22. 0010. 임용장
        23. 0011. 음주운전 징계기준
        24. 0011. 인사발령 통지서
        25. 001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26. 0012.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27. 0013. 발령 대장
        28. 0013. 징계양정 감경기준
        29. 0014. 인사발령통지
        30. 0014.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31. 0015. 승진 후보자 명부
        32. 0015.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33. 0016.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34. 0016. 근무성적평정표
        35. 0016. 근무성적평정서
        36. 0016.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37. 0017.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38. 0017. 경력 및 기타 평정표
        39. 0018. 공적조서
        40. 0019. 포상심의조서
        41. 0020. 징계 심의 조서
        42. 0021. 징계의결 요구서
        43. 0022. 징계심의 조사부표
        44. 0023. 징계 사유
        45. 0024. 징계의결서
        46. 0025. 징계처분통지서
        47. 0025. 징계처분 이유서
        48. 0026. 재심신청서
        49. 0027. &lt;삭제 2022.3.21.&gt;
        50. 0028. 채용전형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