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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2. 시행일 2025. 02. 26.
      1. 제1조 (목적)
        1.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소속기관"이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 2.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3. 3.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4. "기간제근로자"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5.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6. 6.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통일부 본부 실ㆍ국장(대변인, 납북자대책팀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7. 7. "관리부서장"은 본부의 경우 실ㆍ국 총괄과장(공보담당관, 납북자대책팀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담당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단, 각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이 필요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 해당 과장을 말한다.
          8. 8. "채용담당부서" 란 채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9.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10. 10.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1. 11.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0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12. 12. "대체인력"이란, 제13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13. 13. "대체인력뱅크"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이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14. 14.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이란 대체인력 선발ㆍ관리ㆍ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1.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하여 우선하여 적용하며,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규정 중 이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4조 (채용심의위원회)
        1.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다.
        2.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1.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2.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3.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 및 제9조의2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 의뢰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채용을 승인 받은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통일부 혹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4.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서장이 속한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1. 제6조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심의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2.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3. 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4. 기타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심의위원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2.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3.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제8조 (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3.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5.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6.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회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
          1. 1. 일시 및 장소
          2. 2. 참석위원
          3.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7.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1. 제9조 (채용원칙)
        1.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제한경쟁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직종별ㆍ직급별 응시자격은 별표 제1호에 따른 응시자격 기준표를 따르며, 별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4.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ㆍ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ㆍ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7.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조의2에 따라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0조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의 채용심사)
        1. 운영지원과장은 기획재정담당관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1.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2. 2. 실업ㆍ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3. 3.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4. 4.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ㆍ강사 등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5. 5. 사업의 완료 기간이 명확한 일시 간헐적 업무이거나 한시조직에서의 업무인 경우
          6. 6.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직위로 전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한 경우
          7. 7.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1. 제11조 (후속조치)
        1. 채용부서는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2. 운영지원과장은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2조 (채용담당부서의 의무)
        1. 채용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 (채용절차 등)
        1.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1. 서류전형
          2. 2. 필기시험
          3. 3. 인ㆍ적성검사
          4. 4.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5. 5. 면접전형
        2. 제1항제4호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3. 채용권자는 인성ㆍ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제14조 (채용계획 수립 등)
        1. 채용담당부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채용계획 사전협의서를 작성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 소속기관은 관리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2조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채용담당부서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
      1. 제15조 (채용공고)
        1.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통일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2.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채용 관련 심의기구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공고는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채용공고절차에 관하여 5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1.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2.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4.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
        5.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1.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
          2. 2. 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4.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5. 5.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6. 6.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에 따라 예비합격 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
        6.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7.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필요시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6조 (대체인력뱅크의 구성)
        1. 채용권자는 제13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할 수 있다.
        2.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 직무,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구분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는 경우 모집인원, 임용예정직급, 임용자격기준, 선발기준 및 방법, 보수, 근무조건, 구비서류 등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17조 (대체인력의 임용)
        1. 채용권자는 제13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뱅크에서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을 임용할 수 있다.
        2.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의 대체인력지원자 리스트에서 직접 대체인력을 검색ㆍ선발한 경우에는 본 기준에 규정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본다.
      1. 제18조 (심사위원 선정 등)
        1.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ㆍ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2.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3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채용권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면접전형에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4. 응시자 중 내부자(현 근무자 또는 3년 이내 근무경력자)이 있는 경우 전원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해야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제19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1.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3. 채용권자, 채용담당부서의 장 및 소속 공무원(다만, 부서 거리상 등을 문제로 다른 부서 공무원을 위촉하기 어려운 부서의 경우, 채용담당자를 제외한 채용담당부서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위촉 가능)
          4. 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채용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기피(회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4.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담당자는 채용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기피(회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통일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1. 제20조 (원서접수)
        1.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응시원서
          2. 2. 자기소개서
          3.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4. 4. 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2.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1. 제21조 (서류전형)
        1.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2.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3.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 제22조 (필기전형 등)
        1.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3.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4.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19조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23조 (면접전형)
        1.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2.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3.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4.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별표 제2호에 따른 면접 진행 중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1.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제3호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2.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제2호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4.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제25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1.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2.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다만, 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5.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6. 채용권자는 중요시설의 출입 또는 중요 문서ㆍ자재를 취급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사전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신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된다. 단, 신원조사 의뢰 및 확인은 신원조사 회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1. 제26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1. 채용권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2.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담당부서의 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7조 (채용결격사유)
        1.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 제33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관련 법령상의 결격사유를 따른다.
        2. 채용권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7호 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1. 제28조 (채용공정성관리)
        1.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2.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3.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근로자 중 통일부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ㆍ외가 4촌 이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제29조 (합격취소 등)
        1.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4.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5. 5.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채용결격사유자
        2.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제30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1.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제4호에 따른 구제 기준과 같이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1. 제31조 (채용 구비서류)
        1.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1. 응시원서 1부
          2. 2. 자기소개서 1부
          3. 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1부
          5. 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 1부
          6. 6. 취업제한 체크리스트(별지 제7호서식) 1부
          7. 7.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8. 8.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 제32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1.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2. 지원자가 채용 관련 제출 서류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1. 제33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1. 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ㆍ지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응시자격 기준표(제9조제2항 관련)
        2. 0001. 기간제 근로자 사전심사 의뢰서
        3. 0002. 면접시험 유의사항(제21조제4항 관련)
        4. 0002. 채용심의위원회 회의록
        5. 0003. 채용시험 가점기준(제21조제4항 관련)
        6. 0003. 채용계획 사전협의서
        7. 0004.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8. 0004. 서약서
        9. 0005.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10. 000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1. 000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2. 0008.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3. 0009. 채용서류 반환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