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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양도시관리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2. 시행일 2025. 03. 19.
      1. 제1조 (목적)
        1. 이 내규는 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인사규정(이하 “규정”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인사권의 위임)
        1.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인사권을 위임받은 부서의 장이 그 인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조 (채용시험의 원칙)
        1. 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임·직원의 가족, 친척 또는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서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 등에 대한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등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경력직원 채용 시에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공사 내·외부 다수인을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한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직원 채용 시 고양시 거주자에 대하여 거주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성격, 전문성, 기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전문직·현업직으로 공사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사무/기술직 공개채용에 응시할 경우 서류전형에 한해 면제를 할 수 있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같은 법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채용 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전형별 점수에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의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 부여 내용 및 방식은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1. 제4조 (채용계획 사전통보)
        1. 사장은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공사 감독부서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며, 필요시 공사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사전통보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채용계획은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시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장은 시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4. 시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관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 전까지 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5.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해야한다.
      1. 제5조 (시험의 방법)
        1. 공개경쟁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필요시 인성검사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경력직원 채용 시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기시험을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1.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직원의 자격요건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단, 서류전형 평가 시,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선발예정 직위업무와 관계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한다.
          2. 2.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 3. 인·적성 검사는 적성능력, 적성성격, 조직적응도 등을 검사한다.
          4. 4.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한다.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정한 면접을 위하여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요소)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면접위원에게는 연령, 성별, 학교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와, 평정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5. 면접 응시자의 성별을 기록·유지하고 기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이 방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6.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2. 공개채용시험은 필요에 따라 사무직은 법정, 상경, 회계, 전산 등, 기술직은 전기, 기계, 통신, 토목 등 분야별로 채용예정인원을 예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직원의 공개채용시험은 전공 분야별로 실시한다.
        4. 규정 제9조 제1항의 경력경쟁시험에 의한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5. 7. 서류, 필기전형 탈락자 중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에 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순번을 부여하고, 향후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제6조 (모집공고)
        1. 공개경쟁시험의 모집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접수마감일 20일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은 10일전까지 시 및 공사 홈페이지, 소관부처 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1.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2.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3. 3.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5.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6.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7.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시 채용취소에 관한 설명
        2. 비정규직의 채용절차 간소화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 공사 감독부서 협의, 시험성격, 채용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할 수 있다.
          1. 1. 연중 근무기간이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에 채용되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간소화할 수 있다.<img id="123147051"></img>
          2. 2.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하는 경우
        3. 응시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제출서류는 변경할 수 있다.
          1. 1. 응시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2. 이력서 1통
          3. 3. 자기소개서(경력중심으로) A4용지 2매정도 1통
          4. 4. 주민등록초본 1통
          5.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전학년) 각 1통
          6. 6. 자격증사본 : 해당자만 제출
          7. 7. 경력증명서 1통
        4. 공고기간 산정 시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이(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공사 감독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6.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사전협의는 거친 것으로 본다).
      1. 제7조 (시험방법 및 필기시험 과목)
        1. 직원 공개채용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1. 제8조 (출제수준)
        1. 공개채용 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1. 1. 5급이상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 및 지식
          2. 2. 6급이하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및 지식,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
      1. 제9조 (시험위탁)
        1. 직원 공개채용·승진시험 등 각종 시험은 사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지방공사·공단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채용의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 1. 위탁업체에 의한 시험 문제 인쇄 포장 등 채용의 절차에 직원을 입회담당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2. 2. 위탁기관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한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 (시험위원 임명)
        1. 직원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채점, 인성검사, 면접시험, 실기시험,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위원 수는 과목당 2명 이상으로 한다.
          1.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2. 시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3. 임용예정 직무에 능통한 자
        2. 제2항에 따라 시험위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출제감독, 채점 등에 대하여 시험주관부서장이 작성하는 출제 유의사항, 서약서, 보안각서, 감독요령 등 제반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3. 시험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3. 동일부서 근무 등 근무경험관계,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시험위원은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으로 할 수 있으며, 시험의 외부위원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5.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 하여야 한다.
        6. 시험위원은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7.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8. 제척·기피·회피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9. 채용 공정성 및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위해 당해 해당 채용을 진행하는 채용 담당자 및 부서장은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1. 제11조 (문제채택)
        1. 시험위원이 출제한 문제의 채택은 사장이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지명하여 이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12조 (시험관리요원)
        1. 사장은 직원채용 시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담당부서 직원 이외의 자를 시험관리에 필요한 요원으로 차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차출된 직원은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무수행상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3조 (서류전형 합격결정)
        1.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 인원의 20배수 이내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 및 인성 검사 시험이 없는 경력직 직원 등의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 인원의 4배수 이내로 한다.
        2. 사장은 유능한 인재의 채용에 필요하다고 판단시 제1항의 채용예정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며, 이에 따른 심사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1. 제14조 (필기시험 합격결정)
        1. 직원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시험성적이 매과목 40%,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별표 2]의 부가점수를 가산한 총점 순위로 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인성 검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때에는 그 배수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동점자는 선발예정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단,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1. 제15조 (인성검사 합격결정)
        1. 인성검사 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경우, 서류전형 또는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기준은 일반직, 전문직, 현업직 인성검사 적격자로 한다. 1. 2.
        2. 인성검사 시험만 실시할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기준은 일반직, 전문직, 현업직 인성검사 적격자로 한다.
      1. 제16조 (면접시험 기준 및 합격결정)
        1. 제12조 내지 제14조에 의한 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면접시험의 총점은 100점으로 하고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제2항외의 면접시험기준 및 합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할 수 있다.
      1. 제17조 (제출서류 검증)
        1. 최종합격자가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유효한 증명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채용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요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우대가점 등 점수 산정 시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합격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8조 (최종합격자 결정)
        1. 제15조의 시험결과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2. 2. 필기시험 고득점자
          3. 3. 서류심사 고득점자
          4. 4. 자격증을 소지한 자(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다수 소지자 우선)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까지 계산한다.
      1. 제19조 (예비합격자)
        1. 사장은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분야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다.
          1. 1.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2. 2. 임용 등록 포기
          3. 3. 임용 후 중도퇴사
        2. 예비합격자는 채용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하며,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로 이동
          1. 1. ]
      1. 제20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1. 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5.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사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3. 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을 제한할 때에는 그 이유와 제한기간을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제한된 사람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제16조의2에서 이동
          1. 1. ]
      1. 제21조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1. 사장은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제하여야 한다. 이때의 “피해자”라 함은“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1.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다.가.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나. 필기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다. 서류전형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2. 2.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한다. 단,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을 재실시한다.가.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나. 필기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다. 서류전형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2. 사장은 제1항 각호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 그룹이 특정?확인될 경우 부정합격자가 확정 및 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3.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응시자에게 동의를 얻어 응시자(탈락자 포함)의 연락처를 보존(5년 이내)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에서 이동
          1. 1. ]
      1. 제22조 (임용대상자 등록 등)
        1.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양식) 2통을 작성하여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장은 임용의사를 확인한 후에 성적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제1항의 기일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를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 전에 임용대상자가 공사에 출두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하지 않거나 등록을 필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분야 불합격자 중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할 수 있다.
        5. 사장은 임용대상자 등록시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동의받는 서류[별지 제24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제23조 (구비서류)
        1.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소정양식) 1통[별지 제2호 서식]
          2. 2.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1통
          3. 3. 서약서(소정양식) 1통 [별표 13]
          4. 4. 최종학력증명서 1통
          5. 5. 경력증명서 1통
          6. 6.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통
          7. 7.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8. 주민등록등본 및 기본증명서 각 2통
          9. 9. 사진(여권용) 3매
          10. 10. 신체검사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일반 신체검사서) 1통
          11. 11. 근로계약서(소정양식) 1통 [별표 3-1]
        2.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구비서류 중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제24조 (재정보증)
        1. 규정 제56조 제1항의 관계직원의 보증보험 가입 등에 관하여는 회계담당직원 재정보증 시행내규에 따로 정한다.
      1. 제25조 (예산조치)
        1. 회계담당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사장이 해당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제26조 (신체검사)
        1. 채용시험 합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건강검진 결과는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다만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일반 신체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일반검진기관에서 받는 일반신체검사 비용은 공사가 최대 5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 통보 결과 정밀검사 대상자 또는 유질환자에 해당할 경우 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질환 전문의의 신체검사를 재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일반직의 사무직렬에 응시하는 경우
          2. 2. 전문직의 운영직렬에 응시하는 경우
          3. 3. 현업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사무보조에 응시하는 경우
          4. 4. 그 밖에 당해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
        4.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소견서를 통해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명될 경우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5. 임용권자는 제4항의 해당 질환 전문의의 신체검사 등을 재실시하였음에도 전문의 소견서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될 경우 임용을 연기하거나 아니할 수 있다.
      1. 제27조 (인사기록)
        1.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은 봉인하여 보관하고, 채용 관련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보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인사기록은 제18조에 따른 구비서류 및 인사명령에 따라 인사기록카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3. 임·직원은 취업규정 제12조에 따른 신상변경사항 등 인사명령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2 서식]의 인사기록 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4.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되는 직원의 수(산정기준일: 입사일)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28조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1. 사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전에 인사운영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2. 사장은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수 있도록 공문시행,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1. 제29조 (개방형 임용)
        1. 사장은 직원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당해 직위에 대한 사내공모·개방형 임용 등을 실시하여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30조 (파견근무자)
        1. 사장은 공사업무의 수행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 간 파견
          2. 2. 대외기관 및 국외에의 파견을 요할 때
          3. 3. 그 밖에 업무 수행 상 부득이한 때
        2. 사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파견직원을 지체 없이 원소속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3. 제1항의 파견근무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 제31조 (임용장 및 발령통지)
        1. 공사의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된 때에는 사장이 해당 직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부서장이 대리수여할 수 있다.
        2. 소속직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해임,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된 경우에는 사장이 해당 직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직위해제 등 징계를 실시한 때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2조 (발령대장)
        1.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발령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으로 발령사항을 관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제33조 (인사발령통지)
        1. 사장이 직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서와 본인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4조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1. 일반직
            1. 가. 근무성적 평정점 : 40%나. 경력 평정점 : 25%다. BSC 평정점 : 15%라. 교육·포상 및 자격 평정점 : 10%마. 다면평가 : 10%
          2. 2. 전문직
            1. 가. 근무성적 평정점 : 50%나. 경력 평정점 : 30%다. 다면평가 : 10%라. 포상·자격 평정점 : 10%
          3. 3. 현업직
            1. 가. 근무성적 평정점 : 50%나. 경력 평정점 : 40%다. 포상·자격 평정점 : 10%
        2.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1.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속한 자
          2. 2.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3. 3. 연장자
        3.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승진인사시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규정 제39조, 제41조, 제42조에 의한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4급 이상 직원은 최근 3년, 5급 이하 직원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1. 4급 이상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2. 2. 5급 이하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 + (최근 1년 전 ~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 40/100)
        5.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해당 평정 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6.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년도가 있을 때에는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 단위년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7. 제4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1. 제35조 (직원의 승진)
        1. 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임용예정인원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1. 1명 임용 : 임용예정 인원의 5배수
          2. 2. 2명 임용 : 임용예정 인원의 4배수
          3. 3. 3명이상 임용 : 임용예정 임원의 3배수
        2.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를 심의하여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를 사장에게 추천하며, 사장은 이를 대상자로 하여 승진자를 결정한다.
      1. 제36조 (전직시의 자격 등)
        1. 규정 제19조에 의한 전직 중 사무·기술직 직렬 간 전직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 전직예정직렬에 관련된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2. 전진예정직렬의 직무와 관련 있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이수하였거나 해당분야 자격증(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2. 제1항의 전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1. 종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킬 때
          2. 2. 직제, 직종 또는 정원의 개·폐 등으로 인하여 정원이 조정되거나, 해당 직무가 폐지되는 등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직원을 전직시킬 때
        3. 직원을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직급, 호봉 및 근무경력을 전직렬과 동일하게 인정, 임용한다.
        4. 전문직에서 사무직·기술직 직렬로의 전직시험에 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5. 전문직에서 사무, 기술직으로의 전직 시에는 전직전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호봉을 산정하며, 근속년수는 인정하되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전직 시부터 산정한다.
      1. 제37조 (평정의 범위)
        1. 규정 제31조에 따른 근무성적의 평정은 3급 이하 일반직, 전문직, 현업직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제38조 (평정의 원칙)
        1. 피평정자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공평무사하여야 한다.
          1. 1.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그와 동등한 직급 또는 동등한 직책을 가진 타 직원과 비교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2. 2. 평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3.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의 담당직무가 요구하는 기준과 담당직무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9조 (평정의 시기)
        1. 근무성적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정기평정은 매년 6월말일과 12월말일에, 수시평정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2.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4]와 같다.
        3.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40조 (평정점의 분포비율)
        1. 근무성적의 평정은 소속 평정대상자를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1. 1. 수(90점 이상) ----------- 2할
          2. 2. 우(80점 이상 90점미만) ----- 2할
          3. 3. 미(70점 이상 80점미만) ----- 3할
          4. 4. 양(60점 이상 70점미만) ----- 2할
          5. 5. 가(60점미만) ----------- 1할
        2. 근무성적을 “가”로 평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제41조 (근무성적 평정요소 및 평정표)
        1. 근무성적의 평정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2.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직급별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제42조 (근무성적 평정방법)
        1. 평정자는 평정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확인자는 평정자 평정 후 5일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 완료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근무성적 평정의 총점은 100점으로 하고,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단, 4급은 평정자 60%, 1차확인자 60%, 2차 확인자 80%의 비율로 총점을 환산한다.
        3.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정에서 제외한다.
          1. 1. 휴직 또는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평정대상기간 중 실제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2. 3개월 이상 해외 및 타 기관에 교육 또는 파견 중에 있는 자
          3. 3. 수습, 승진, 전직 등 임용된 지 3월 이내의 자
        5.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평정 평균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6. 파견근무자는 파견 근무부서에서 평정한다. 다만, 사장은 필요에 따라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소속부서에서 평정할 수 있다.
        7. 피평정자가 현 직급보다 상위직급의 직위에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직급으로 평정 한다.
        8.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결원 또는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평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평정자 또는 확인자의 직상급 감독자를 평정자 또는 확인자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를 달리 하여야 한다.
        9. 평정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 1. 평정대상자 전체분포 비율의 부적정
          2. 2. 그 밖에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평정자와 확인자의 점수에 대한 부서간 편차를 보정한 후 직급·직렬별 전체 순위를 결정한다. 단, 4대비위(성관련비위,공금횡령,금품수수,음주운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 경중에 상관없이 당해 근무평정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한다.
        11. 제10항에 의한 순위를 기준으로 평정등급별 점수조정 기준표[별표 4의1]에 의거 해당 순위에 따른 최종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부여한다.
      1. 제43조 (확인 및 보고)
        1.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근무성적 평정표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평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4조 (평정의 공개제한)
        1.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의 최종 평정결과에 한해 공개할 수 있다.
      1. 제45조 (평정결과의 활용)
        1.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제46조 (보직의 제한)
        1. 3급 이하 직원 중 최근 2년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연속해서 하위 10% 이내인 자는 보직을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직제한의 방법은 지침에 따로 정한다.
      1. 제47조 (경력평정)
        1.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규정 제24조의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그 경력을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평정한다.
          1. 1. 경력은 해당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되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2. 2. 기본경력은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기간을 초과한 당해직급 근무기간 5년 이내로 하며,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5]와 같다.
        2. 경력평정의 총점은 30점으로 하고 기본경력은 20점, 초과경력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경력평정 기준일은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로 한다.
        4. 경력평정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1. 제48조 (평정제외)
        1. 당해 경력평정기간 중 휴직, 징계 및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4호 내지 제5호, 제2항 제2호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9조 (평정자와 확인자)
        1. 경력평정자는 인사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2. 경력평정결과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제50조 (교육평정)
        1. 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교육평정은 당해 직급 또는 당해 직종 근무기간 중에 이수한 전문교육과정 실적을 기준으로 [별표 6]과 같이 평정하되, 총평정점은 10점을 만점으로 하고 년간 7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은 [별표 7]에 의한 교육과정으로 하되, 교육훈련성적이 60점미만(평가시험이 없는 경우는 참석일이 8할미만)인 경우 및 이수일이 평정기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3. 교육평정 기준일은 12월 말로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평정하여야 한다.
        4. 교육평정자는 인사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인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1. 제51조 (포상의 평정)
        1. 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포상 및 자격평정은 [별표 8]에 의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와 공인회계사 등의 평정은 1인 1종에 한하며, 포상은 당해 직급 또는 당해 직종 근무기간 중에 수여받은 것에 한하되, 2종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평정한다.
      1. 제52조 (설치)
        1.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1. 제53조 (구성)
        1.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주관부서의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도시사업 주관부서의 본부장과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선임직 위원은 사장이 위촉한다. 선임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선임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인사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임한다.
        3. 인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여야 하며, 외부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3.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재직 중인 사람 포함)
          4.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 공단의 임원 또는 감사로 근무한 사람(재직 중인 사람 포함)
          5. 5. 기타 사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외부위원 중 1인은 전체 직원의 다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다. 단, 자격은 제3항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5. 제3항에 따른 외부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6. 인사업무와 관련한 비밀누설 방지를 위하여 외부위원 위촉시 [별지 제25호 서식]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1. 제54조 (임무)
        1.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3. 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4. 명예퇴직 대상자 심의에 관한 사항
          5. 5.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6. 6. 기타 사장이 심의 지시한 사항
      1. 제55조 (소집 및 의결)
        1.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1. 인사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대상자 심의
          2. 2. 인사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3. 3. 인사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 임용
          4. 4. 기타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5. 5.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제56조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인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9조 제1호· 제2호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49조 제1호과 관련된 심의·의결에 한정한다.
          1.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3. 위원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바로 위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바로 위 상급자였던 경우
        2. 제49조 제1호·제2호의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49조 제1호·제2호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4. 제척·기피 등의 사유로 의결권을 가진 위원이 3명 이하가 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위원회 소집을 연기한다. 단, 연기 기간은 60일을 넘을 수 없으며 제척·기피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회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1. 제57조 (임시 인사위원)
        1. 제50조의2에 따른 제척·기피 등으로 인사위원회 의 성원 미달 시 제48조 제1항의 구성 인원 범위 내에서 당해 요구건만 심의·의결하는 임시 인사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임시 인사위원은 각 부서의 장 가운데서 선임하거나 제48조 제3항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제1항의 사유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때에는 임시 인사위원을 포함한 인사위원 중에서 임시 인사위원장을 호선하여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58조 (간사 및 서기)
        1.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으로 서기는 인사담당자로 각각 보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3. 회의록은 상정안건, 참석자의 발언,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 포함하여야 하며, 의결서 외에 별도로 작성·관리한다.
      1. 제59조 (감사의 출석)
        1. 감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1. 제60조 (보고 및 재심의 등)
        1.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한다.
        2. 사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3. 인사위원회는 의결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의 증거서류 등의 착오나 누락 등으로 그 의결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1. 제61조 (직원의 포상)
        1. 포상의 요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포상요구서를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대상은 공사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이어야 한다.
        2. 제1항의 포상요구를 받은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1. 제62조 (포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 제54조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 주관부서의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도시사업주관부서의 본부장과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선임직 위원은 3급 이상의 처장으로 사장이 임명한다.
        4. 위원회는 인사담당 부서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개최하며 소집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인사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단, 위원회의 구성원이 포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자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1. 제63조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1. 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에 적정을 기하여야한다.
          1. 1.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2.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1. 제64조 (직원의 징계)
        1. 사장이 직원을 징계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내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제65조 (징계의결기한)
        1.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만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66조 (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등)
        1.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2. 징계혐의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67조 (징계양정기준)
        1. 규정 제51조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9] 내지 [별표 10]와 같다.
        2. 징계양정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열거된 비위유형 중 유사내용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3. 사장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시 제1항에서 정한 징계기준 보다 낮게 징계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제68조 (징계의 양정)
        1. 인사위원회가 징계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최초의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의 징계양정기준보다 중하게 처벌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인사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1. 제69조 (징계부가금)
        1. 인사위원회가 직원의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여야한다.
      1. 제70조 (징계의 감경)
        1.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단,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며, 규정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 이상인 비위와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채용비리(청탁, 강요 등 부당행위 및 비위행위) 및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 할 수 없다.
          1. 1. 상훈법에 의한 서훈
          2. 2. 정부 및 고양시의 표창규정에 의한 표창
        2.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1]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제71조 (의결통고)
        1.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1. 제72조 (징계의 집행)
        1. 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2. 사장은 제1항의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 서식] 및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통지서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제73조 (재심)
        1.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3. 재심사건의 심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결정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처분은 원처분 보다 중하게 할 수 없다.
        5. 재심에 의한 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하며 재심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하지 못한다.
      1. 제74조 (재심 심의)
        1. 제53조 및 제63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재심 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1. 제63조 제1항의 재심 청구 요건이 미비 된 경우와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재심 청구 사항 및 징계사유와 관련 없는 재심청구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2. 2. 재심 청구의 이유가 있을 경우 원처분의 징계양정을 취소하고, 재심의 의결 한다.
        2. 제1항에 의한 재심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인사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75조 (소청심사)
        1.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76조 (상벌자 명부 작성비치 및 관리)
        1. 이 시행내규 및 다른 규정 또는 법에 의하여 포상 또는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벌자 명부를 작성 정리한다.제8장 명예(조기)퇴직
      1. 제7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1. 사장은 명예퇴직 희망자에게 신청기간, 지급방법, 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1. 제78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1.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에 의한 신청기간 내에 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2호 서식]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9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1. 사장은 제66조에 의한 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받은 때에는 즉시 명예퇴직요건을 심사[별지 제22호 서식]하고,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1. 상위직직원
          2. 2. 장기근속직원
      1. 제80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1. 사장은 제67조에 의하여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1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1.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36조에 의한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22호 서식]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2조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의 심사·결정 및 통지)
        1. 사장은 제67조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83조 (수당 수령권의 승계)
        1. 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2. 제1항의 유족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84조 (정년기준일)
        1. 규정 제33조에 의한 정년기준은 당해 직원의 정년에 속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1. 제85조 (휴직자 및 장기교육자 등의 결원보충)
        1. 직원이 규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6월 이상 휴직하거나 교육훈련 시행내규 제8조에 의한 1년 이상 교육파견의 경우에는 휴직일 또는 파견일로부터 당해 직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충자와 휴직자의 복직으로 정원이 초과된 때에는 이후 최초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86조 (경력개발제도 도입·운영)
        1. 사장은 소속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직원 공개채용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2. 0001. 응시지원서
        3. 0002. 직원채용시험 가산점수
        4. 0002. 임용후보자등록원서
        5. 0003. 면접전형 채점표
        6. 0003. [별표3-1] 근로계약서
        7. 0003. 인사기록 변경 신청서
        8. 0003. 인사기록카드
        9. 0004. 임용장
        10. 0004.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
        11. 0004. [별표4-1] 평정등급별 점수조정 기준표
        12. 0005. 인사발령 통지서
        13. 0005. 경력평정평점표
        14. 0006.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15. 0006. 교육일수별 평정기준표
        16. 0007. 발령대장
        17. 0007. 교육과정별 교육일수 인정기준표
        18. 0008. 포상자 및 자격평정
        19. 0008. 인사발령통지서
        20. 0009. 징계양정기준
        21. 0009. 승진후보자서열명부
        22. 0009. 채용비리 징계기준
        23. 0009. [별표9-2] 음주운전징계기준
        24. 0010.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25. 0010. 근무평정 평정기준표
        26. 0011. 징계양정감경기준
        27. 0011. 경력평정표
        28. 001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29. 0012. 포상요구서
        30. 0013. 포상심의조서
        31. 0013. 서약서
        32. 0014. 징계의결요구서
        33. 0015. 징계사유
        34. 0016. 징계심의조사부표
        35. 0017. 징계심의조서
        36. 0018. 징계처분통지서
        37. 0019. 징계의결서
        38. 0020. 재심청구서
        39. 0021. 명예(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40. 0022. 명예(조기)퇴직원
        41. 0023.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
        42. 0024. 동의서
        43. 0025. 보안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