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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안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2. 시행일 2026. 04. 14.
      1. 제1조 (목적)
        1. 이 내규는 「천안도시공사 인사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범위)
        1.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인사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없다.
      1. 제3조 (신규채용)
        1. 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정규직 직원의 신규채용을 공개채용으로 할 때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채용을 할 때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규직은 20일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직은 10일 전까지 시청 홈페이지, 공사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5. 구비서류
          6. 6. 예비합격자 운영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7. 7.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
          8. 8.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3. 제2항의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 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1. 2. 3. 4. 5. 6.
        4. 제2항제5호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응시원서 등을 통해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2. 자기소개서 1부
          3. 3. 직종별 채용자격기준의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33호 서식”)
        5. 제5항의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여야 한다.
        6. 사장은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협의가 가능하다. 이때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장은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1. 채용의 필요성
          2. 2.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3. 3. 채용인원
          4. 4. 응시자격 요건
          5. 5. 시험전형 절차 및 심사기준
          6. 6.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7. 7. 기타 채용 절차에 필요한 사항
        7.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내용이 당초와 동일한 경우 사전협의는 거친 것으로 본다.
      1. 제4조 (시험의 방법)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은 필기시험(해당직류에 따라 필요시 실기시험을 병과 할 수 있다)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기시험을 서류전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1.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검정한다.
          2. 2. 면접시험은 구조화된 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태도·적응성을 검정한다.
          3. 3.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4. 4.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절차 및 기준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직원의 공개채용시험은 필요에 따라 행정직·기술직 등 직종별로채용인원을 예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직원의 채용을 위한 모집, 시험출제, 시험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채용의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해당 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 등을 위하여 다음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1. 위탁업체의 문제 인쇄·포장 등 채용의 절차에 직원을 입회 담당자로참여시켜야 한다.
          2. 2. 위탁기관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 에 대한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 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3. 위탁업체 선정 시 과거 채용에 관한 부정행위 해당 유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하고, 부정행위 적발 이력이 있는 업체는 채용업무 위탁업체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채용을 위한 채용자료는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보관하여야 한다.
      1. 제5조 (필기시험 과목 및 가산점수)
        1. 직원 공개채용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2. 취업지원대상자와 사회적 약자 및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하여 시험점수를 가산한다.
      1. 제6조 (출제수준)
        1. 공개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1. 1. 3~4급 이상 임용시험 :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
          2. 2. 5~6급 이상 임용시험 : 공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
          3. 3. 7급 이상 임용시험 : 공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
      1. 제7조 (출제위원 임명)
        1. 직원의 공개채용시험에 관한 출제·채점 등의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출제·채점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제·채점위원, 면접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며 외부위원을 50%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하다.
          1.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
          2. 2. 시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3. 출제과목에 대하여 다년간 대학에서 강의한 사람
          4. 4.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전문기관
        2. 제1항에 따라 시험출제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사장이 요구하는 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위원의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3. 시험의 출제·채점·편집·편찬 감독자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대체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전문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 의무준수 여부 판단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본다. 또한,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 할 수 없다.
          1.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2. 시험 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3. 근무 경험 관계(예시: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위원은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6. 공사 근무자 및 근무 경력자가 응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원채용을 위해 면접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7. 채용 공정성 및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위해 당해 채용을 진행하는 채용담당자 및 채용담당부서장은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단,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경우에는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1. 제8조 (시험위원 사전교육)
        1. 시험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연령·성별·학력·출신지역)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면접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1. 제9조 (문제채택)
        1. 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의 채택은 사장이 한다.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지명하여 이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 (시험관리요원)
        1. 사장은 직원채용 시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담당부서 직원 이외의 사람을시험관리에 필요한 요원으로 차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출된 직원은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무수행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1조 (합격자 결정)
        1.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류전형평정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하고,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응시자는 모두 합격으로 한다.
        2.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매 과목 40%이상 득점자 중에서 “별표 2”의 부가점수를 가산한 총점순위로 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3. 면접시험은 면접시험 평정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이하)로 평정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시험위원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으로 한다.
          1. 1. 공사 직원으로서의 해당직무 이해도
          2. 2. 전문지식과 적용능력
          3.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5.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에 따라 사장이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5.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사장이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이 경우 선발예정을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 1. 취업지원대상자
          2. 2.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
          3. 3. 면접시험 평정결과 평정요소 순으로 득점이 높은 사람
          4. 4.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다수 소지한 사람)
        6. 공사가 요구하는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유효한 증명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는 공고문의 제출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한다.
        7. 우대가점 등 점수 산정과 관련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합격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각 단계별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준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9.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별지 제31호 서식”)하여야 한다.
        10. 예비합격자는 채용절차 종료 후 임용예정자의 임용 포기, 채용 비위 등에 의한 임용 취소,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로 임용할 수 있으며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 제12조 (채용비위 적발 조치)
        1. 채용 과정에 비위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관련 직원의 채용비리에 관한 징계기준은 규정 제44조(징계양정기준 등)를 준용하며,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응시를 제한한다.
      1. 제13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1. 채용비리에 관한 내·외부 감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피해자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가. 서류전형: 해당 피해자 필기시험 응시기회 부여나. 필기전형: 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응시기회 부여다. 면접전형: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2. 2. 피해자 특정 불가시: 특정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 채용 실시가. 서류전형: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나. 필기전형: 피해자 그룹 필기전형 재실시다. 면접전형: 피해자 그룹 면접전형 재실시
        2.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응시자에게 동의를 얻어 응시자(탈락자 포함)의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4조 (임용대상자등록 등)
        1.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용대상자등록(“별지 제4호 서식”)을 하여야 하며, 사장은 임용의사를 확인한 후에 성적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대상자가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임용대상자등록을 한 사람을 임용하고자 할 경우 임용 전에 공사에출두할 것을 전화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임용대상자등록을 한 사람이 공사의 출두통지를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15조 (구비서류)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 1부
          2. 2. 서약서(소정양식) 1부
          3.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4. 4. 경력 및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5. 5.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6. 6. 주민등록등본 1통
          7. 7. (
          8. 8. )
          9. 9.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
          10. 10. 신체검사서(건강검진 기본법 준용함) 1통
          11.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 제16조 (재정보증)
        1. 규정 제54조에 의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임·직원은 회계관계 임·직원에 한한다.
        2. 회계관계 임·직원의 보증보험계약은 사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 임·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되, 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3.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를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1. 제17조 (재정보증 한도액)
        1. 회계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다음과 같다.
          1. 1. 명령기관의 직에 있는 사람은 500만원 이상
          2. 2. 분임자 및 집행기관의 직에 있는 사람은 1,000만원 이상
      1. 제18조 (예산조치)
        1. 회계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제19조 (인사기록)
        1.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기록·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2. 인사기록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및 인사명령에 의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인사기록카드(“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하며, 인사기록카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유지·보관할 수 있다.
      1. 제20조 (임·직원 친인척공개)
        1.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하며, 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채용된 직원은 친인척 확인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1조 (파견근무)
        1.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간 파견
          2. 2. 대외기관 및 국외에의 파견을 요할 때
          3. 3.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때
          4. 4.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으로서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직원이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한 퇴직연수 파견
        2. 사장은 파견근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직원을지체 없이 원소속 부서에 복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기간은 6개월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 제22조 (임용장 및 발령통지)
        1. 공사의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된 때에는 사장은 당해 직원에게 임용장(“별지 제6호 서식”)을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2. 소속직원이 수습으로 임용되거나 전보·파견·강임·해임·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된 경우에는 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3조 (발령대장)
        1.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을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4조 (인사발령통지)
        1. 사장이 직원에 대하여 인사발령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5조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1. 규정 제21조제1항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1. 근무성적 평정점 : 70%
          2. 2. 경력 평정점 : 30%
          3. 3. 포상 평정점 :
          4. 4. 5점 이내 가산
          5. 5. 자격증 취득 평정점:
          6. 6. 5점 이내 가산
        2.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의하여 우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1. 당해직급에서 장기 근속한 사람
          2. 2.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3. 3. 연령이 많은 사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별지 제11호 서식”)는 매년 5월말일과 11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있어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4급은 최근 3년, 5급부터 7급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1. 최근 3년 근무성적 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 (최근 1년전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점점의 평균 × 20/100)
          2. 2. 최근 2년 근무성적 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6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 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7.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8.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9.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평정점은 각 평정별 평정점수를 100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적용한다.
      1. 제26조 (직원의 승진)
        1.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1. 제27조 (평정의 범위)
        1. 규정 제25조에 의한 일반직 및 임기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직급별로 전체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평정 기준일까지 2개월 미만 근무자는 제외한다.
      1. 제28조 (평정의 원칙)
        1. 피평정자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원칙에 의하여공평무사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1. 1.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그와 동등한 직급 또는 직책을 가진타직원과 비교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2. 2. 평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3.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의 담당직무가 요구하는 기준과 담당 직무수행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9조 (평정의 시기 및 평정자)
        1. 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평정은 매년 4월말일과 10월말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평정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2.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3”과 같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성적은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평정 후 다음연도 4월 말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다.
      1. 제30조 (평정등급의 배분 기준)
        1. 근무성적 평정시 각 단계별 평정자는 “별표 3의 2”의 등급별 인원 배분 기준을 직급별로 소속 평정대상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등급별 평정점 범위내에서 평정하여야 한다.
          1. 1. “수” 등급 : 46점 초과 50점 이하
          2. 2. “우” 등급 : 38점 초과 46점 이하
          3. 3. “양” 등급 : 23점 초과 38점 이하
          4. 4. “가” 등급 : 23점 이하
        2. 근무성적이 “가”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을 “가” 등급으로 평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제31조 (근무성적 평정요소 및 평정표)
        1. 근무성적의 평정은 피평정자의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2. 근무성적 평정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1. 제32조 (근무성적 평정방법)
        1. 평정자는 평정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자는 평정자 평정 후 5일 이내에 근무성정 평정표 작성을 완료하여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근무성적 평정의 총점은 50점으로 하되 총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피평정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1. 1.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람
          2. 2. 3개월 이상 해외 및 타 기관에 교육 또는 파견 중에 있는 사람
          3. 3. 수습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근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다만, 2월이 경과한 후에는 재평정하여야 한다.
        6. 파견근무자는 파견 근무부서에서 평정한다. 다만, 파견 잔여기간이평정 기준일로부터 2월 이내인 사람은 원소속 부서에서 평정한다.
        7. 피평정자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의 직위에 직무 대리로 근무하는경우에는 현 직급으로 평정한다.
        8. 평정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 1. 기타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미흡
      1. 제33조 (감점평정)
        1. 감점평정은 근무평정기간 중 문책 및 징계처분 사항에 대하여 [별표11]과 같이 평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점평정시 [별표11]의 해당 항목별 감점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감점 평정 점수는 평정자와 확인자의합산된 평정점수에서 차감하여 최종 근무평정 점수를 산출한다.
        4. 감점평정의 확인자는 본부장으로, 평정자는 인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1. 제34조 (확인 및 보고)
        1.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근무성적 평정표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평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규정에 위배된때에는 재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5조 (평정결과의 공개)
        1.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며, 타인에게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이 경우 공개의 범위는 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기간의 평정을 대상으로 하며 최종 평정점 및 해당 평정의 전체순위로 한정한다.
      1. 제36조 (평정결과의 활용)
        1.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제37조 (경력평정)
        1.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규정 제22조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경력을 평정한다.
          1. 1.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2. 2. 경력평정은 당해 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되, 기본경력은 승진소요최저기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5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2. 경력평정의 총점은 30점으로 하고, 기본경력은 25점, 초과경력은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초과경력에 대한 경력평정은 현 직급 또는 규정 제22조제2항에 의한근무기간을 “별표 4”에 의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한다.
        4. 제3항의 경력평정 기준일은 5월말일과 11월말일로 한다.
        5.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1. 제38조 (평정제외)
        1. 당해 경력평정기간 중 휴직·징계 및 직위해제기간은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규정 제22조제2항의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39조 (평정자와 확인자)
        1. 경력평정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확인자는 사장으로 한다.
        2. 경력평정결과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제40조 (훈련성적 평정)
        1. 직원의 교육훈련은 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한 훈련성적의 평정은 “별표 5”의 직급별 교육훈련 시간을 기준으로 연간 교육시간 미이수 시 승진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훈련성적 평정기준일은 매년 12월말일로 한다.
        3. 훈련성적 평정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장으로 한다.
      1. 제41조 (포상평정)
        1.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한 포상평정은 포상종류별로“별표 6”과 같이 평정한다.
        2. 포상평정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를 사장으로 한다.
      1. 제42조 (직원의 포상)
        1. 포상의 요구는 임원 및 당해 부서의 장이 포상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포상대상은 공사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2. 포상은 포상심의조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
      1. 제43조 (직원의 징계)
        1. 사장이 직원을 징계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 내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제44조 (징계의결기한)
        1.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45조 (징계혐의자의 진술권)
        1.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에의하여 할 수 있다.
        2.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46조 (징계양정기준)
        1. 규정 제44조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7”, “별표 7의2”,“별표 7의3” 내지 “별표 8”과 같다.
        2. 징계양정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열거된 비위유형 중 유사내용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1. 제47조 (징계의 양정)
        1.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정도 및 과실, 평소의 소행·근무성적·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기강확립에 주력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8조 (징계부가금)
        1. 제38조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2”의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여야 한다.
        3.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과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 하여야 한다.
      1. 제49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등)
        1. 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부가금을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2.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사람은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장은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사람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제50조 (징계의 감경)
        1.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9”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1. 정부 및 천안시 포상조례에 의한 표창을 받은 공적
          2. 2. 사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3. 천안시의회포상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은 공적
          4. 4. 전국시군구지방공기업협의회 정관에 의한 표창을 받은 공적
          5. 5. 이사회의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1. 제51조 (징계의 가중)
        1.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2.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규정 제23조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1. 제52조 (의결통고)
        1.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별지 제20호 서식”)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53조 (징계의 집행 및 소청심사)
        1. 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15일 이내에 징계의 집행을 하여야 한다.
        2.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징계처분통지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징계처분이유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직원이 징계처분, 강임, 면직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소청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사장은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54조 (상벌자 명부 작성비치 및 관리)
        1. 이 내규 및 다른 규정 또는 법에 의하여 포상 또는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상벌자 명부를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
      1. 제55조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제46조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1. 공사 비상임이사
          2. 2. 법률 및 노무 관련 전문가
          3. 3.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위원회 참석 및 자료검토 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1. 제56조 (소청심사 청구)
        1. 직원이 징계처분,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에 대한 이의가 있어 소청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소청심사청구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인적사항
          2. 2.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3. 피소청인
          4. 4. 소청취지, 소청이유, 입증자료 및 기타서류
          5. 5.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통지서 등의 수령 지연사실의 입증자료
        2. 사장은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재심은 원심보다 중한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징계의 경우 원심은 재심결정시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1. 제57조 (소청심사위원회 임무)
        1.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징계처분,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에 대한 이의가 있어 소청한 사항
          2. 2. 사장의 재심 요구에 관한 사항
          3. 3.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제58조 (소청인의 출석 및 진술권)
        1. 소청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소청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3.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제59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1.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합의에 따른다.
        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 소청심사청구가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2. 2.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3.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제60조 (간사 및 서기)
        1. 소청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어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2. 간사는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직원으로 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심사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 제61조 (보고)
        1.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한다.
        2.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62조 (집행)
        1. 사장은 소청심사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2.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소청심사결과통지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제63조 (준용)
        1. 소청절차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무는 정부 「소청절차규정」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1. 제64조 (신분증)
        1. 사장은 임·직원에게 “별표 10”의 신분증을 발급한다.
        2. 신분증을 발급받은 임·직원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하며 근무 시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3.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 또는 신분증이 회수되거나 반환된 때에 신분증 발급대장(“별지 제23호 서식”)에 등록한 후발급하여야 한다.
        4.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인사담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5조 (휴직자 및 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
        1. 직원이 규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휴직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동안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제58조의2(파견근무 등의 결원보충)직원이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파견된 경우에는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1. 제66조 (명예퇴직)
        1.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명예퇴직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명예퇴직 예정일 3개월 전에 명예퇴직 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소속 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은 임용권자의 승인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응시원서
        2. 0001. 직원공개채용 시험과목
        3. 0002. 직원채용 가산점수
        4. 0002. 서류전형 평정표
        5. 0003.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
        6. 0003. 근무성적 등급별 인원 배분 기준
        7. 0003. 면접시험 평정표
        8. 0004. 초과경력 평정조견표
        9. 0004. 임용대상자 등록원서
        10. 0005. 천안도시공사 인사기록카드
        11. 0005. 교육훈련 평정점 배분표
        12. 0006. 임용장
        13. 0006. 자격증 취득 평정점 배분표
        14. 0006. 포상 평정점 배분표
        15. 0007.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16. 0007.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징계양정기준
        17. 0007.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18. 0007. 음주운전 징계기준
        19. 0007. 인사발령통지서
        20. 0007. 징계양정기준
        21. 0008.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22. 0008.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
        23. 0009. 인사발령 대장
        24. 0009. 징계양정 감경기준
        25. 0010. 신분증
        26. 0010. 인사발령 통지
        27. 0011. 감정평정
        28. 0011. ( 급) 승진후보자 명부
        29. 0012. 근무성적 평정표(2단계)
        30. 0012. 근무성적 평정표(3단계)
        31. 001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32. 0013. 경력평정표
        33. 0014. 포상요구서
        34. 0015. 포상심의조서
        35. 0016. 징계의결요구서
        36. 0017. 징계사유
        37. 0018. 징계심의조서
        38. 0019. 징계심의조서부표
        39. 0020. 징계의결서
        40. 0021. 징계처분통지서
        41. 0022. 징계처분이유서
        42. 0023. 신분증 발급대장
        43. 0024.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44. 0025. 명예퇴직 신청서
        45. 0026. 소청심사청구서
        46. 0027. 출석통지서
        47. 0028.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48. 0029. 소사심사의결서
        49. 0030. 소청심사결과통지서
        50. 0031.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51. 0032. 친인척 관계 확인서
        52. 003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3. 0034. 소청심사 취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