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환경미화원 : 도로·가로청소, 쓰레기폐기물 수거·처리,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②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무직에게 대외직명을 선정·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보조원은 세입·세출, 보상업무, 회계장부관리, 금전취급, 기록검사 등 책임이 요구되거나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
제3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광주광역시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공무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공무직 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성희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징계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의결 대상자의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인사 등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해당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공무직 채용계획 및 시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채용)
①
공무직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공통기준은 총무과장이 정한다. 단,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직에 필요한 기준은 의정담당관이 정하여 별도로 신규채용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의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채용계획을 수립 후 총무과장에게 제출하고, 총무과장은 이를 바탕으로 종합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한다.
③
인사위원회에서 그 의결로 채용계획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무과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세부 채용계획을 보완하여 인사위원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④
총무과장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총무과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채용예정 인원, 채용예정 직종, 업무내용, 응시자격,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 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기간제근로자를 동종·유사 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3.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⑥
총무과장은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응시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1.
이력서
2.
신체검사서 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5.
그 밖에 총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⑦
총무과장은 직무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고, 선정한 사람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⑧
총무과장은 세부 채용계획, 제6항에 따른 서류 및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결과를 첨부하여 채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채용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총무과장은 제8항에 따른 채용 승인 결과를 소속기관 및 해당 공무직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소속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을 한 사람과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근로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서의 일부분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근로계약의 해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4.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공무직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
3.
공무직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일 때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일 때 12월 31일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인사기록의 작성 및 관리)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직에 대한 인사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직 인사기록카드에 작성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에 따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신분증)
①
공무직의 신분증은 인사정책관이 발급한다.
②
공무직은 근무지 내에서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은 신규채용·분실 등으로 신분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하에 인사정책관에게 신분증 발급요청을 할 수 있다.
④
공무직이 퇴직하거나 신분증 훼손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기존 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⑤
인사정책관은 분실 등 공무직 본인의 부주의나 발급 후 1년 이내 사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입증지 납부 등의 방식으로 해당 공무직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인사정책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총무과장은 공무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인 공무직
2.
퇴직한 공무직
3.
사망한 공무직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해당 공무직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훈련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복무와 관련된 교육과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 참가자는 교육훈련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업무에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가 부담한다.
제10조 (급여의 지급 시기)
급여는 광주광역시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공제)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의 부담분 등
제12조 (복무의무)
①
공무직은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소속기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소속기관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겸직할 수 없다.
1.
공무직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2.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기 또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3.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③
공무직이 제2항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무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무과장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휴일을 제외한 비번일은 휴무일로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이 당직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 (연장근로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무직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직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휴일)
①
공무직의 유급휴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휴일(이하 이 조에서는 "주휴일"이라 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②
교대제 근로를 하는 공무직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휴일을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교대제 근무편성표상 첫 번째 비번일로 한다.
제17조 (연차 유급휴가)
①
공무직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따른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할 수 있다.
1.
반일단위 휴가는 9시부터 14시,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외출·지각·조퇴의 경우, 제1호의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3.
교대제근로 및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 (특별휴가)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 때 "공무원"은 "공무직"으로 본다.
제19조 (출산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직에 대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산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20조 (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공무직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21조 (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의 공가를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기준을 따른다. 이 때 "공무원"은 "공무직"으로 본다.
제22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이 6일 초과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3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이 규칙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4조 (휴직)
①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
2.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 이행기간
3.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직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자녀 1명당 1년 이내
5.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
②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산입한다.
④
공무직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휴직자의 의무 등)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 아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휴직기간, 사유 등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6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복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하여 휴직기간 내에라도 휴직자가 복직을 하고자 한 때에는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시킨다. 다만, 휴직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였거나, 채용공고를 한 경우에는 대체인력 근로가 종료된 즉시 복직시킨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퇴직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 (전보)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에게 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무직의 동일 직종 내에서 근무경력, 희망지, 신체장애 등을 참고하여 소속기관 내 다른 부서(팀)로 전보할 수 있다. 단, 총무과장은 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례 제3조 적용범위 내에서 공무직을 전보 할 수 있다.
제28조 (고충처리)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공무직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및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0조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공무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1조 (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 기간 중 급여는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 시 그 월 임금액)의 2분의 1을 삭감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 기간 중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 시 그 월 임금액)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32조 (징계의결 요구)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에게 제3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절차를 진행하여 비위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공무직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국·공유재산 및 물품, 예산(기금, 국고금, 보조금 등 포함)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제33조 (징계사유)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가. 횡령·유용, 업무상배임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다. 직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라. 병가·휴직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을 준 경우나. 형사입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였을 때가. 불법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나. 무단결근다. 지각,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
4.
비밀엄수를 위반하였을 때
5.
친절·공정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가. 성폭력나. 성희롱, 성추행다. 근무 중 음주 추태라. 기타(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도박 등)
7.
사내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였을 때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9.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를 하였을 때가.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을 한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제34조 (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인사위원장은 회의 3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대상 공무직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35조 (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36조 (징계의결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작성하고 징계의결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권자인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 (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 (경고조치)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에게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