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여수시 소속의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자의 고용·근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여수시에 소속되어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청소인부와 청소차운전원을 말한다.
제3조 (임용자격)
①
청소인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신체 건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
청소차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여수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건강한 자로서 청소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2.
1종 대형 이상의 운전면허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③
그 밖의 환경미화원의 임용자격에 관하여는「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비상근무)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공휴일에도 여수시장의 명을 받아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 (복장)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미화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복장을 간편하게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모를 써야 한다.
제6조 (작업방법)
환경미화원의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청소차운전원가. 책임구역을 매일 1회 이상 순회하여 작업한다.나. 쓰레기를 적재할 때에는 운전대에서 대기할 수 없다.다. 차량의 대리운행을 금한다.라. 교통법규는 물론 적재량을 준수하여야 한다.마. 당일 운행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바. 차량고장 또는 기타 사고로 운행할 수 없는 구간은 별도의 작업계획에 의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2.
청소인부(차량탑승원 및 도로청소인부)가. 정차 시에는 충분한 시간 대기하며 수거하되 제일 늦게 나오는 쓰레기를 받아 발차한다.나. 지정된 차량에 지정된 구역의 오물을 수거한다.다. 차에 쓰레기를 비우고 빈 통 및 쓰레기집하장(중간거점)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라. 근무지를 이탈한 곳에 모여 쉬거나 잡담을 하지 않는다.마. 근무시간 중에는 지정된 장소를 계속 순회하여 방치된 쓰레기가 없도록 한다.
제7조 (차량 점검 등)
①
청소차운전원은 당일 작업 전·후 차량점검을 실시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청소차운전원은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청소차운전원은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8조 (장비 점검)
청소인부는 본인이 관리하는 청소작업 장비일체에 대하여는 당일 작업 전·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 1회 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장비보관 책임)
①
환경미화원은 본인이 관리하는 청소장비 일체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10조 (기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