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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규칙
    2. 시행일 2025. 02. 24.
      1. 제1조 (목적)
        1.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장애인취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범위)
        1. 이 규칙은 공단 및 규정 제2조제8호의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이하 "공동수행기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장애인취업지원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1. 제3조 (정의)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고용서비스계획"이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직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초기상담을 통하여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 "개별취업계획"이란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직업상담을 통해 곧바로 취업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직등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및 그에 따른 이행 계획 등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상담원"이란 공단 또는 공동수행기관에서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4. 4. "알선취업"이란 구직장애인이 상담원으로부터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
          5. 5. "지원취업"이란 장애인이 공단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
          6. 6. "자립취업"이란 장애인이 상담원으로부터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 자력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
          7. 7. "취업등록"이란 알선취업, 지원취업, 자립취업 등의 과정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을 취업자로 확정하는 업무절차를 말한다.
          8. 8. "직업능력평가사(이하 "평가사"라 한다)"란 상담원 중 구직자에 대한 면접조사평가, 의료평가, 신체능력평가, 심리사회평가, 작업평가, 현장평가, 사업지원평가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9. "장애학생 취업지원"이란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졸업 후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ㆍ복지ㆍ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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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 >
          12. 12. "초기상담"이란 상담원이 구직장애인의 신체적, 심리적, 가정적, 경제적, 교육인지적, 대인관계적, 직업적 사항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상담ㆍ평가를 통해 상담원의 전문성에 의한 종합소견을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13. 13. "취업코칭프로그램"이란 직업탐색, 구직활동 능력 향상,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4. 14. "취업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등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제공하는 일련의 모든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15. 15. "취업성공패키지"란 개인별 장애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6. 16. "장애인 인턴제"란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말한다.
          17. 17. "진로설계"란 초기상담,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장애학생의 개별 욕구 및 능력에 맞는 맞춤형 개별진로계획을 수립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8. 18. "일배움프로그램"이란 현장 중심의 사업체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 적응력 및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준비프로그램을 말한다.
          19. 19. "공동수행기관"이란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이하 "고용업무시스템"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 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실시기관을 말한다.
          20. 20.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 이란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부처 간 취업관련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고, 구직자 서비스 의뢰를 분류ㆍ평가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1. 21 "진단"은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의 직업재활 서비스 결정과 구직욕구 및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22. 22 "이력 관리"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취업자에 대한 적응지도, 후속 서비스 추천 및 타기관 연계 등의 사후 관리를 통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지속을 의미한다.
          23. 23 "부정청구등"이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을 말한다. [제3조제19호에서 이동 <
          24. 24 >]
      1. 제4조 (일반원칙)
        1. 상담원이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상담원은 구직장애인 또는 구인사업주의 개인적인 특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2. 2. 상담원은 구직장애인과 구인사업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에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3. 3. 상담원은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과정의 조치사항, 주요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업무목적이 달성되어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삭제하여야 한다.
          4. 4. 상담원은 구직ㆍ구인상담시 구직장애인 또는 구인사업주의 서비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비스 욕구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2. 평가사는 직업능력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평가사는 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평가의 목적, 기간, 과정, 평가 후 조치사항 등을 평가대상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2. 평가사는 필요시 평가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이고 목적지향적인 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3. 평가사는 평가를 실시한 이후 평가대상자 및 의뢰인에게 직업적 장ㆍ단점, 직업수준, 추천직종 등 평가결과와 평가 후 조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제5조 (구인등록)
        1. 규정 제3조에 따른 구인등록을 할 때 구인신청서는 구인사업주가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 상담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 상담원은 구인사업주가 전화, 팩스, 우편이나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구인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체 개요와 구인내용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구인 등록하여야 한다.
        3. 상담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구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구인등록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 구인신청서 작성을 사실에 따라 성실히 기재하도록 할 것
          2. 2. 구인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것
          3. 3. 규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할 것
        4. 상담원은 구인사업주의 구인직종이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에 반한다고 판단하거나 장애인의 취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인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6조 (사업체 방문확인)
        1. 구인등록을 접수한 상담원은 사업체를 방문하여 구인직무, 근로조건, 근무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구인직무 및 근무환경이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우편이나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제7조 (사업체 개발)
        1. 상담원은 원활한 구인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체를 개발할 때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통해 실시하되, 고용의무사업체를 우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1. 온ㆍ오프라인 구인정보 활용
          2. 2.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활용한 고용의무 이행지원
          3. 3.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고용촉구 및 고용유도
          4. 4.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와의 사업체 개발 연계
          5. 5. 고용지원서비스 등을 활용한 고용유도
          6. 6. 공단 및 공동수행기관 상호간의 지원ㆍ정보공유 등의 협력강화를 통한 구인개척
          7. 7. 그 밖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방법
      1. 제8조 (구직등록대상자)
        1. 구직등록대상자는 영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1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사례분석회의에서 근로능력 또는 직업생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직등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상담원은 제1항에 따라 구직등록에서 제외된 대상자에게는 그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기관을 소개하거나 관련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3. 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구직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등록을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1. 구직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2. 구직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3. 3. 취업지원업무 처리 절차를 무시하는 등의 일방적 요구를 하는 경우
      1. 제9조 (구직등록방법)
        1. 규정 제4조에 따른 구직등록을 할 때 구직신청서는 구직장애인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구직장애인과 동행한 사람 또는 상담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 상담원은 구직장애인이 전화, 팩스, 우편이나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즉시 구직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구직등록 하여야 한다.
        3. 상담원은 구직등록자에게 서비스 제공과정과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4. 상담원은 구직등록을 할 때 구직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1. 구직신청서 작성을 사실에 따라 성실히 기재하도록 할 것
          2. 2. 구직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것
          3. 3. 이 규칙에서 정한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할 것
      1. 제10조 (구직자 확보노력)
        1. 상담원은 적절한 구직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직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 (직업상담)
        1. 상담원은 구직장애인에 대해 면접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직업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초기상담의 경우 개별구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용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상담원은 구직장애인에게 고용서비스계획 수립 또는 직업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검증 자료(장애인등록증, 자격증, 각종 증명서 등)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구직장애인의 가족 등 참고인에게 보충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3. 상담원은 구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장애인이 희망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1. 장애정도가 중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공단 및 공동수행기관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 2. 장애인 관련시설ㆍ단체에 입소되어 있거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사람
          3. 3. 그 밖의 별도의 장소에서 상담하는 것이 상담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직장애인에 대해 직업능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1. 고용서비스계획수립, 개별취업계획수립, 특정 직무배치, 직업훈련 등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재의 직업수준, 직업적 잠재력 등 직업능력평가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자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2. 직업상담 과정에서 장애정도, 상담태도, 특이행동 등으로 인해 직업배치에 제한이 될 만한 사항이 관찰되어 평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3. 장기 미취업, 잦은 이직 등 직업적 부적응을 보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4. 기타 직업 배치 시에 제한이 될 만한 요소가 관찰되어 평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5. 상담원은 장애인의 구직동기를 극대화하고 구직기술 및 대인관계기술 등 종합적인 구직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단상담 형태로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제12조 (고용서비스계획 기록관리)
        1. 상담원은 초기상담과정에서 확인한 구직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원은 구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들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1. 1. 구직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의 확인
          2. 2. 구직장애인의 외양, 태도 및 행동
          3. 3. 성장과정, 학력 및 직업경력
          4. 4. 장애발생시기, 장애원인 및 장애정도
          5. 5. 취업희망직종, 임금수준 등 취업조건
          6. 6. 직업흥미, 적성, 인성 등 직업잠재능력
          7. 7. 그 밖의 서비스 계획 등
      1. 제13조 (종결처리)
        1. 상담원은 구직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종결할 수 있다.
          1. 1. 구직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2. 2. 구직장애인 본인의 종결 요청이 있는 경우
          3. 3. 그 밖의 구직 장애인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2. 상담원이 서비스 종결처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사례분석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상담원은 사례분석회의를 통해 종결처리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구직장애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구직장애인이 사망하였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상담원은 종결처리 된 장애인이 다시 서비스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4조 (사례분석회의)
        1. 상담원은 구직장애인 또는 구인사업주 등에 대한 서비스 방침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례분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15조 (사례분석회의 구성 및 기능)
        1. 공단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 및 공동수행기관장은 직업지도 등 관련업무 경력자 또는 실무자 4명 이상으로 사례분석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사례분석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구직장애인 사례에 대한 서비스 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2. 2. 구직장애인 및 구인사업주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3. 구직장애인 및 구인사업주 관련 문제사례의 대처방안에 대한 사항
          4. 4. 구직장애인 및 구인사업주의 등록여부 및 서비스 종결에 대한 사항
          5. 5. 그 밖의 구직장애인 및 구인사업주에 관한 중요 사항
        3. 사례분석회의는 상담원의 요청으로 사례분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제16조 (사례분석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1. 사례분석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담원은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례분석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상담원은 사례분석회의를 통해 서비스방침이 변경된 경우 변경결과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속히 시행하고 해당 사실을 구직장애인 또는 구인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7조 (취업알선)
        1. 소속기관장은 구인사업주 또는 구직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구인사업주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장애인의 목록을 제시하고, 구직장애인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사업주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사업주ㆍ구직장애인이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상담원은 구직장애인에게 취업알선하고자 하는 사업체 개요, 근로조건, 직무내용 등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3. 상담원은 구인사업주가 합리적인 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직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1. 제18조 (취업알선장)
        1. 상담원은 구직장애인을 취업알선하는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취업알선장을 구인사업주에게 발부할 수 있다.
      1. 제19조 (광역취업알선)
        1. 상담원은 구직장애인의 효율적인 취업알선을 위하여 관할지역 이외의 공단 및 공동수행기관의 구직ㆍ구인정보를 활용하여 광역취업알선을 실시할 수 있다.
        2. 광역취업알선 업무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 상담원은 타 기관에 구직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구직등록한 기관의 담당 상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2. 제1호에 따른 취업알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담당 상담원에게 서비스의 내용과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3. 3. 광역취업알선에 따른 결과처리 등의 업무는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서 담당한다.
        3. 상담원은 관할지역 이외의 공단 및 공동수행기관에 등록된 구인사업체를 대상으로 광역취업알선을 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20조 (구인ㆍ구직만남의 날)
        1. 지사장은 장애인고용촉진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인ㆍ구직만남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 제21조 (취업알선 전산입력의 예외)
        1. 취업알선 내용을 고용업무시스템에 입력할 때 지원취업, 자립취업 등을 통해 취업한 경우에는 알선등록을 하지 않고 취업등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제22조 (결과 확인 및 조치)
        1. 상담원은 취업알선 7일 이내에 취업알선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최대 30일이 지나기 전에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담원은 구직장애인의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속적으로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결과 구직장애인이 최종 채용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용업무시스템에 입력하고 전화, 팩스, 우편이나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구직장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3조 (취업등록)
        1. 상담원은 직접 또는 장애인 및 가족, 사업주,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부터 구직장애인이 취업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알선취업, 지원취업, 자립취업 등으로 구분하여 고용업무시스템에 취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2. 같은 취업 사례에 대해 알선취업과 지원취업이 경합할 경우에는 알선취업으로 등록한다.
        3. 공단 및 공동수행기관은 장애인이 지원취업 또는 자립취업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고용업무시스템에 장애인등록을 마친 후 취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4. 취업일자는 장애인이 해당 사업체에 최초로 출근한 날로 등록한다.
      1. 제24조 (미취업자에 대한 조치)
        1. 상담원은 구직장애인에게 적합한 구인사업체를 즉시 알선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취업알선 이후 취업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미취업 구직등록자의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적합한 구인사업체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상담원은 미취업 구직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사례분석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를 종결할 수 있다.
          1. 1.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취업 등 직업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 적절한 취업알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거부하는 등 취업욕구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 그 밖에 직업재활이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제25조 (개별취업계획 수립)
        1. 상담원이 제26조에 따라 개별취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구직장애인과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개별취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개별취업계획 수립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구직장애인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의 참여를 요청하거나 보호자와 협의할 수 있다.
        3. 상담원은 개별취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례분석회의 결과나 직업능력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1. 제26조 (개별취업계획서 입력)
        1. 상담원은 제25조에 따라 개별취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개별취업계획서를 고용업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담당 부서장은 상담원이 작성한 개별취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27조 (개별취업계획서 이행)
        1. 상담원과 구직자는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개별취업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8조 (지원고용 훈련생 선정)
        1. 공단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지원고용 훈련생 선정과정에서 규정 제11조제1항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1. 정부 재정지원에 따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다만,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시간제(주 30시간 미만)ㆍ간헐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가능
          2. 2.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다만,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지원고용 훈련생으로 선정할 사람의 장애등록여부 및 중복참여 여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1. 고용업무시스템
          2. 2.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일모아시스템)
          3.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 제29조 (직무분석)
        1.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지원고용 실시사업체의 고용환경 및 훈련 직무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ㆍ유사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30조 (실시사업체 선정)
        1.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지원고용실시사업체 선정과정에서 규정 제10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원고용실시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제외하여야 한다.
          1. 1.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일모아시스템)
          2. 2.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 3. 지원고용수행기관이 소속된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2.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지원고용 참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지원고용 실시사업체 선정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체에 대해 선정취소일부터 3년간 지원고용 실시사업체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지원고용실시사업체로 선정된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여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1. 고용업무시스템
          2.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 제31조 (직무지도원 배치)
        1.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규정 제14조에 따른 직무지도원을 배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1.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공단,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또는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고용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4.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한 사람
          5. 5.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수료한 사람
          6. 6.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온라인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7. 7. 근로지원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사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 및 배치를 제외한다.
          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사람
          2. 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 직무지도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3. 3. 지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ㆍ자매
          4. 4. 지원 장애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의 배우자와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5. 5. 현장훈련 실시 사업장 또는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ㆍ자매
          6. 6. 현장훈련 실시 사업장 또는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직계존속ㆍ비속의 배우자와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3. 공단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직무지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직무 경력, 장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지도원 선임회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선임회의의 구성과 절차는 사례분석회의를 준용한다.
        4.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지도원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 이용시간과 중복하여 활동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지도원을 배치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31조제3항에서 이동 <
          1. 1. >]
        6.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직무지도원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업무시스템에 등록된 직무지도원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제31조제4항에서 이동 <
          1. 1. >]
      1. 제32조 (직무지도원 교육)
        1.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제31조에 따라 선임된 직무지도원에 대해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내용에 따라 개별 훈련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직무지도원의 지도능력 정도를 고려하여 사전교육 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공단은 직무지도원 양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1. 제33조 (직무지도원의 역할)
        1. 직무지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고용대상자의 훈련습득 정도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1. 1.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한 지도
          2. 2. 직장 내 기본 규칙에 관한 지도
          3. 3. 직장생활을 위한 일상생활관리에 관한 지도
          4. 4. 대인관계 및 직장적응에 관한 지도
          5. 5. 작업도구 및 보조도구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6. 6. 훈련 직종에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도
          7. 7. 작업태도에 관한 지도
          8. 8. 훈련사업장 담당자 및 보호자와의 협력관계 유지
          9. 9. 훈련일지 및 훈련생 종합평가기록부 작성
          10. 10. 취업 후 적응지도
        2.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지원고용대상자의 훈련향상 정도나 작업습득, 취업 후 적응지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직무지도원의 훈련지도 일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제34조 (직무지도원 법정부담금 가입 등)
        1.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직무지도원을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법정부담금 등(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무지도원이 장애인 관련단체ㆍ시설, 사업체,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속직원일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는다.
        2.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직무지도원이 1주간의 훈련지도 일 수 동안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지도원이 장애인 관련 단체ㆍ시설, 사업체,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속직원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제35조 (사전훈련)
        1. "사전훈련"이란 현장훈련 시작 전에 직업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관리능력, 출ㆍ퇴근방법, 직장 내 규칙 및 적응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훈련받는 과정을 말한다.
        2.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현장훈련 이전에 사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내용은 별표 2의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지원고용대상자의 기능정도와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36조 (현장훈련)
        1. "현장훈련"이란 사전훈련을 수료한 훈련생이 직무지도원이 배치된 통합된 환경의 작업장에서 직무기술습득과 직장적응력 향상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과정을 말한다.
        2.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현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내용은 별표 2의 내용을 준용한다.
      1. 제37조 (훈련관리)
        1.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사전ㆍ현장훈련시 지원고용대상자의 훈련 상황을 관찰하기 위하여 별표 3의 내용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고용 훈련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현장훈련 종료 후 지원고용 기간 동안 훈련상황을 관찰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고용 훈련생 종합 평가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취업자에 대한 적응지도 및 미취업자에 대한 향후 서비스 제공시 반영하여야 한다.
        3.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현장훈련기간 중 회차별 1회 이상 실시사업체를 방문하여 지원고용대상자에 대한 관찰ㆍ상담 등을 하고, 직무지도원 및 현장의 관련자로부터 훈련실시상황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유선으로 훈련실시상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훈련관리 시 직무지도원이 훈련생과 상시 동행하여 직무지도를 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상시 동행 직무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직무지도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동행 직무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제38조 (훈련수료)
        1.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현장훈련을 모두 마쳤거나, 사전훈련을 포함한 총 훈련일수의 5분의 4 이상 출석(1일 미만의 끝수는 올린다)하고 현장훈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훈련수료"로 처리한다. 다만, 조기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석일수에 상관없이 "훈련수료"로 처리한다.
      1. 제39조 (결과 확인 및 적응지도)
        1.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훈련수료 후 7일 이내에 취업여부 등 훈련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최대 30일이 지나기 전에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지원고용 훈련 후 취업자에 대하여 규정 제7조 및 동 규칙 제106조부터 제108조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응지도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0조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1.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규정 제17조에 따른 직무지도원의 적응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실시동의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동의서를 받아 별도의 적응지도 계획을 수립 후 적응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작업지도원 또는 근로지원인이 지원되는 경우 적응지도를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할 수 없다.
        2.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시 대상자의 훈련 상황을 관찰하기 위하여 별표 3의 내용을 준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취업 후 적응지도 일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대상자 종합 평가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적응지도 계획 수립 시 직무지도원의 선임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되, 별지 제8호서식을 이용한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6개월의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직무지도원에게 취업 후 적응지도 기간동안 취업자 및 사업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고 필요한 직무, 기술훈련, 대인관계 등 직장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단, 직무지도원 위탁기관에서 직무지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을 통해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취업 후 적응지도 현황 등을 회차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응지도 종료시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6.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종료 후 직무지도원에게 직무지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적응지도 일수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월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7. 직무지도원 배치, 직무지도원 역할, 직무지도원의 법정부담금 가입 등, 직무지도원 수당 환수 관련해서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제41조 (지원고용 수당)
        1.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지원고용 훈련생 수당을 훈련일수에 따라 훈련 종료 후에 지급하되, 훈련생의 관리 소홀과 훈련 내용의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58조제3항을 준용하여 실시기간 동안의 지각ㆍ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각ㆍ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출석시간이 1일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당일 훈련은 결석한 것으로 본다.
        2.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숙박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훈련실시계획서에 숙박시설이용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지원고용대상자의 훈련일수에 따라 훈련 종료 후에 실시사업체에 사업주 훈련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4.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훈련 종료 후 직무지도원에게 직무지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훈련생 수당, 사업주 훈련 보조금, 직무지도원 수당을 월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6.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훈련생 수당, 사업주 훈련 보조금, 직무지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원고용 수당 지급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중복참여로 지원혜택이 불가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2조 (지원고용 수당 환수)
        1.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훈련생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1. 지원고용 참여 후 장애등록한 경우,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다만, 훈련기간 동안 자격요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
          2. 2. 제28조제1항의 서비스 중복참여로 지원혜택이 불가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제30조제1항의 실시사업체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훈련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3.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직무지도원의 선임 자격 미달, 직무지도 미실시, 허위 출석 또는 서류 조작 등 규칙을 위반하여 직무지도원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지도원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3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1.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는 영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만 69세를 초과하는 장애인이라도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취업의욕과 역량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소속기관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증ㆍ여성장애인을 우선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소속기관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하며, 정부재정일자리 참여자, 사업자, 취업자, 학생 등도 참여 제한할 수 있다. 제한기간, 제한 대상 등 제한 조건은 이사장이 정한다.[제43조2항에서 이동 <
          1. 1. >]
        4. 소속기관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1.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신청서
          2. 2.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3. 3.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 따라 참여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43조3항에서 이동 <
          4. 4. >]
      1. 제44조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1. 소속기관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하여 초기상담, 직업능력평가, 집단상담 등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절차, 상담 방법, 상담 시기, 상담 횟수는 이사장이 정한다.
      1. 제45조 (직업능력향상)
        1. 소속기관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훈련기간은 12개월 이하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 훈련은 24개월까지 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공단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 및 프로그램 등과 연계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참여 가능한 훈련과정 개설, 훈련횟수 제한, 훈련과정 변경, 훈련과정 인정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제45조제3항에서 이동 <
          1. 1. >]
      1. 제46조 (집중 취업알선)
        1. 소속기관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수립한 취업계획에 따라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취업알선 실시기간, 실시절차, 실시방법 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제47조 (종료 및 이의신청)
        1. 소속기관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취업 또는 창업하거나, 취업지원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취업지원을 종료한다.
        2. 소속기관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참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거나, 취업지원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참여자가 취업지원 종료되는 경우 1년, 중단된 경우 1년6개월간 재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4.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종료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과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5. 참여자는 취업지원 종료 또는 중단조치에 이견이 있는 경우 종료 또는 중단 통지를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제5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제48조 (유예)
        1. 소속기관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세부 서비스 참여가 곤란한 경우 취업지원을 정지하고 참여대상자 자격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유예의 사유, 절차, 방법, 기간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제49조 (사후관리)
        1. 소속기관장은 취업성공패키지가 종료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으로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중도퇴사 및 미취업으로 종료된 경우 3개월 동안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종료일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직장적응, 구인정보 제공 등을 위해 1회 이상 유선 등의 방법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후부터는 분기별 1회 이상 유선 등의 방법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50조 (참여자 수당)
        1. 소속기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이사장은 수당금액, 지급요건,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을 정하고,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시 이를 따라야 한다.
        3. 참여자는 수당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소속기관장은 참여자의 훈련일지, 근무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당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자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1. 제51조 (환수)
        1. 소속기관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 각종 수당이 지급된 이후에 과오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된 수당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2. 소속기관장은 참여자의 동의가 있을 시 참여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과 환수할 수당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3. 소속기관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또는 각종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고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제45조2항에서 이동 <
          1. 1. >]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또는 각종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로 확인된 참여자는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5년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미리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이후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참여자는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참여할 수 있다.[제45조3항에서 이동 <
          1. 1. >]
      1. 제52조 (수당지급 등에 대한 이의신청)
        1.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수당지급 등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소속기관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심의하여야 한다.
        2. 소속기관장은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제53조 (업무처리절차 및 공개)
        1.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과 관련한 세부 업무절차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정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제52조에서 이동 <
          1. 1. >]
      1. 제54조 (인턴제 참여 대상자)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자로 선정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은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매 3년마다 조정하여야 한다.
          1. 1. 영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평균 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유형
          2. 2. 영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중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
          3. 3. 제1호에 따른 장애유형에 해당하면서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이나 사례분석회의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만 49세 이하 경증장애인
          4.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지적, 자폐성 장애인
          5. 5. 영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고용률과 공단 서비스 제공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유형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1. 인턴신청일 현재 취업 중인 사람
          2. 2. 최근 2년(직전 2개년도 기준) 이내 장애인 인턴제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3. 3.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사람
          4.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5. 5.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6. 6. 중증장애인 참여자는 인턴제에서 정하는 특정장애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증장애인. 다만, 발달장애인, 중복장애로서 차상위 장애유형이 특정장애유형 및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참여 가능
        3. 인턴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에서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1. 1. 인턴제를 실시하려는 사업체에서 인턴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공단이 실시하는 지원고용, 현장평가 및 맞춤훈련 수료자
          2. 2. 실시사업체에 인턴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한 이력이 있는 사람. 다만, 직무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제53조에서 이동 <
          3. 3. >]
      1. 제55조 (실시사업체 선정)
        1. 장애인 인턴제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장애인 채용시 4대보험 가입의사가 있는 1인 사업장을 실시사업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제외하여야 한다.
          1. 1. 별표 5에 따른 소비ㆍ향락업체
          2. 2.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ㆍ용역업체. 다만,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인턴이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
          3. 3. 삭제 <
          4. 4. >
          5. 5.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6. 6.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업체(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다만,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인턴이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
          7. 7. 삭제 <
          8. 8. >
          9. 9.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없는 사업체
          10. 10. 제61조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체
          11. 1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2. 12. 삭제 <
          13. 13. >
          14. 1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15. 15. 삭제 <
          16. 16. >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실시사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1. 1. 최근 3년간(직전 3개년도 기준) 평균 중도탈락률이 40% 이상인 사업체 또는 2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사업체. 다만, 최근 1년간 인턴제 실시인원이 5인 미만인 사업체는 참여 가능
          2.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 전에 약정을 해지하는 사업체 [제54조에서 이동 <
          3. 3. >]
      1. 제56조 (신청접수 및 선정)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인턴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인턴 참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1.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2. 2. 중증장애인 인정서류. 다만, 고용업무시스템을 통해 장애등록 및 중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생략 가능
          3. 3.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 단, 고용업무시스템을 통해 구직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인턴 채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2.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 단, 고용업무시스템을 통해 구인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53조에 따라 인턴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인턴참여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54조에 따라 신청 사업체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우선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1.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
          2.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무시설ㆍ권장시설 등 전체 포함) 등을 갖춘 사업체[제55조에서 이동 <
          3. 3. >]
      1. 제57조 (인턴알선 및 채용절차)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인턴과 실시사업체의 신청접수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공단 고용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1. 인턴참여자의 장애상태 및 적성, 취업 희망직종
          2. 2. 실시사업체의 수행직무, 장애인 고용 환경, 편의시설, 근무조건 등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필요시 인턴 알선 전 인턴 참여자를 적합한 직무에 배치하기 위하여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인턴 참여자에게 적합한 실시사업체를 알선하여야 한다.
        4.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사업주가 인턴 채용을 확정하는 즉시 결과를 통보하게 하여야 하며, 인턴 참여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턴 지원 약정서에 따라 인턴약정을 체결하고, 체결한 인턴약정서 사본을 근로시작일 전일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사업체 상시근로자 수(인턴채용 신청일 기준)의 30%를 초과하여 인턴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체는 예외로 한다.
          1. 1. 상시근로자 수는 본사, 지점, 출장소, 지사 등 실시사업체에 소속된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2. 2.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인턴 채용 가능 인원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
      1. 제58조 (인턴 약정)
        1. 인턴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서 6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며, 사업주는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인턴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턴 약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 인턴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사업주가 1개월 혹은 2개월로 인턴 기간을 정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심사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가.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사업주가 1개월 혹은 2개월 동안 약정을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60호서식의 약정기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나.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가목에 따라 약정기간 단축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직무 및 구직자의 특성, 약정기간 단축 시 전환 가능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례분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2. 인턴의 근무일은 1개월 동안의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3. 인턴의 근로시간은 전일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시간으로 약정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특성, 장애상태, 출퇴근시간, 건강,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4. 인턴 약정 체결 시 사업주에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가. 별지 제14호서식의 인턴 지원 약정서에 따른 안내사항나.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배치 등 인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제도의 신청 여부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인턴의 출근부 작성 의무. 다만, 실시사업체에서 자체 양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인턴제 출근부 서식 사용
          5. 5. 삭제 <
          6. 6. >
          7. 7. 삭제 <
          8. 8. >
          9. 9. 삭제 <
          10. 10. >
        3.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임금지급일을 인턴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 인턴약정서에서 정한 날로 한다.
        5.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근무시간을 시간제 형태로 약정할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체에서 약정 근무시간을 달리하여 동시에 인턴을 실시할 수 없다.
        6.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사업주와 인턴이 약정서의 근로조건에 반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제59조 (인턴약정 해지)
        1.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턴약정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인턴약정 중도해지자를 인턴 약정 해지 후 재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턴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당해 연도 중 1회에 한해서 재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인턴기간 도중 실시사업체나 인턴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월 실지급임금의 80% 금액과 월 100만원 중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
          1. 1. 삭제 <
          2. 2. >
          3. 3. 삭제 <
          4. 4. >
        4.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인턴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인턴약정기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해지된다.
        5. 사업주는 인턴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인턴약정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10일 이내 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60조 (정규직 전환)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사업주가 인턴 근무기간 종료일까지 인턴의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인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규직 미전환자에 대해서는 평가기준, 미전환 사유, 인턴 종료 시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사업주가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표준 근로계약서에 따라 인턴기간에 연속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한다.
        3.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사업주가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즉시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4.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사업주가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턴에게 불리하도록 근로계약이 변동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하며, 이 경우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고지한다. 다만, 장애 및 건강상태, 사업체 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계약조건의 변동은 예외로 한다.
      1. 제61조 (지원금 등)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사업주가 인턴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 실지급임금의 80%를 월 100만원(6월간 600만원)을 한도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사업주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체 요구 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1. 1. 인턴지원금, 조기정규직전환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인턴이 유ㆍ무급휴직, 결근 등의 사유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나 실시사업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인건비를 보조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
          2. 2. 인턴지원금, 조기정규직전환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근무 여부, 급여 지급 등의 사실관계 확인 후 10일 이내 실시사업체 명의 금융계좌로 지급
          3. 3. 지원금 지급 시 끝수 계산은 천원 단위 미만 절사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턴이 유ㆍ무급휴직, 결근 등의 사유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3. 사업주는 인턴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인턴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1. 인턴약정서 사본. 다만, 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2. 2. 임금 입금통장 또는 입금증
          3. 3. 출근부 사본
          4. 4. 임금대장 사본
        4.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사업주가 당초 약정한 인턴 기간을 단축하여 인턴을 조기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잔여 인턴 기간에 대한 인턴지원금을 조기정규직전환장려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조기수료 가능 시점을 인턴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로 하며,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사업주에게 조기정규직전환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1. 삭제 <
          2. 2. >
          3. 3. 삭제 <
          4. 4. >
        6.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사업주가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실지급임금의 80%(월 80만원, 6월간 480만원 한도)를 정규직전환지원금으로 사업주에게 매월 혹은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3개월분은 3개월 고용유지 후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1. 1. 삭제 <
          2. 2. >
          3. 3. 삭제 <
          4. 4. >
          5. 5. 삭제 <
          6. 6. >
        7.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사업주가 정규직전환 이후 다음 별지 제18호서식의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사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1. 근로계약서 사본
          2. 2. 임금 입금통장 또는 입금증
          3. 3. 임금대장 사본 [제61조제6항에서 이동 <
          4. 4. >]
        8.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사업주가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고용보험 유지 여부, 상실 사유 등을 확인하여 지급 신청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2조 (지원금 신청 및 제재)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지원금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사업주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인턴의 근무여부, 급여지급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사업체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 1.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인턴으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
          2. 2.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으로 등재하는 경우
          3. 3.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4. 4. 삭제 <
          5. 5. >
          6. 6. 인턴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3.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 예정인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제129조부터 제140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4.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한 경우, 해당 사업주의 인턴 채용을 3년간 제한한다. 다만, 3년 경과 후에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인턴 채용을 제한한다.
        5.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용업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제63조 (중복지원의 제한)
        1. 사업주는 인턴채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는 경우 제61조의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1.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2. 2. 「고용보험법」 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 지급 대상
          3.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 지급 대상
          4. 4.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따른 인건비 보조성 지원금 지급 대상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사업주가 제1항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제61조의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은 경우에는 제61조의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지급 예정인 지원금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하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6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시에는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제64조 (사후관리)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인턴이 당초 약정한 인턴 기간 종료 후 관련 사실 증명을 요청할 경우에는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인턴 약정 실시 이후 1개월 이내에 불시에 현장 방문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사후관리 점검표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유선 및 서신, 전자우편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는 따로 보관하여 관리한다.
          1. 1. 인턴 근무 상황, 임금 수령 여부
          2. 2.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관리
          3. 3.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4. 4. 인턴 참여자의 고충 청취 및 상담
          5. 5. 기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점검이 필요한 사항
        3.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정규직 전환자에 대하여 정규직전환일로부터 1년간 분기별 1회 이상 근무 여부, 직장적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직 전환 이후 최초 점검 시에는 반드시 실시사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4. 삭제 <
          1. 1. >
        5.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인턴 중도 포기자 또는 정규직 미 전환자에 대하여 취업상담, 취업정보 제공 등의 지속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65조 (장애학생 취업지원)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취업준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장애학생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1. 장애학생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진로설계
          2. 2. 장애학생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준비프로그램 운영
          3. 3. 장애학생 취업알선서비스 및 사례관리
          4. 4. 장애학생 부모교육 및 장애인인식개선프로그램 운영
          5. 5. 지역협의체 운영
          6. 6. 그 밖에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
      1. 제66조 (지원 대상)
        1. 규정 제5조에 따라 장애학생 취업지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고등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사람을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으로 한다.
      1. 제67조 (진로설계)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장애학생 취업지원 참여자에게 초기상담, 직업능력평가를 통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개별진로계획을 수립하는 등 진로설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제68조 (취업준비프로그램)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장애학생 취업지원 참여자에게 취업코칭, 직무체험, 현장견학 등 취업준비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69조 (일배움프로그램)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장애학생 취업지원 참여자 중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사람을 일배움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24호서식의 일배움프로그램 신청서에 따른 실시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규정 제10조 및 규칙 제30조에 따른 지원고용 사업체에 준해 일배움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참여 대상자 및 사업체가 선정되면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일배움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일배움프로그램은 사전교육과 사업체에 배치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사전교육은 1일, 현장실습은 4주 이내로 하고 실시시간은 일 4~8시간, 주 30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및 휴일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5.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14조부터 제16조 및 규칙 31조부터 제39조, 제41조, 제42조의 지원고용을 준용한다.
      1. 제70조 (취업알선 등 제공)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장애학생 취업지원 참여자의 취업을 위하여 취업알선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고용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1. 제71조 (지역협의체 구성ㆍ운영)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교육ㆍ복지ㆍ일자리 등과 연계한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지역협의체 위원은 공단,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직업재활실시기관, 장애인고용사업체 등 유관기관 담당자로 하며, 지역협의체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지역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1.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2. 2. 장애학생 개별진로계획 수립 및 다양한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에 장애학생취업지원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지역협의체 외부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72조 (신청접수 및 선정)
        1.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장은 별지 제57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참여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 다음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1.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2.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1. 제73조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은 전환준비, 전환지원, 고용안정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참여 장애인의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에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때, 단계별 운영기준, 지원 기간, 지원 서비스의 종류, 전환성공 기준 등은 이사장이 정한다.
      1. 제74조 (수당 및 지원금)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참여 장애인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1. 고용전환촉진수당: 전환준비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월 단위 지급
          2. 2. 전환성공수당: 전환준비 프로그램 종료 후 1년 이내에 전환에 성공한 경우 고용유지기간에 따라 성공수당 차등 지급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참여 장애인을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3년 한도 내에서 참여 장애인이 근속하는 기간 동안 사업주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지원금에 대한 세부기준은 이사장이 정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지원금의 신청은 지급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1. 제75조 (부정이익 등의 환수)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참여 장애인 또는 참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수당 또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및 제129조부터 제140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제76조 (직업능력평가의 정의)
        1. 직업능력평가(이하 제5장에서는 "평가"라 한다)의 평가유형 및 내용에 따른 세부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 면접조사평가: 장애상태 및 취업욕구 등 구직자의 직업특성 전반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적인 평가과정
          2. 2. 의료평가: 의료적 측면에서 신경심리상태, 운동능력 등을 통해 작업수행과 관련된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파악하는 평가과정
          3. 3. 신체능력평가: 기초체력, 신체발달정도, 신체적 안정성, 힘, 자세, 협응력 등 신체 상태와 기능을 파악하는 평가과정
          4. 4. 심리평가: 심리검사, 행동관찰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인지능력, 심리적 적응상태, 직업흥미ㆍ적성 등을 파악하는 평가과정
          5. 5. 작업평가: 실제의 작업도구나 기자재를 활용하여 직업흥미ㆍ적성, 작업태도, 작업수행능력 등을 파악하는 평가과정
          6. 6. 현장평가: 실제 작업현장 또는 그와 유사한 환경을 구비한 시설에서의 작업수행능력 및 직업적응력을 파악하는 평가과정
        2. 평가의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하되, 제2호, 제3호의 평가는 각 사업별 지침에 따른다.
          1. 1. 구직자 지원 평가: 구직장애인의 직업적 가능성을 탐색하여 적합한 직업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추천하는 평가로서 개별취업계획, 진로설계컨설팅, 훈련생 선발평가 등에 활용
          2. 2. 근로자 지원 평가: 근로장애인의 고용유지 및 적응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지원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서 인적, 물적 지원을 위한 평가 등에 활용
          3. 3.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관련 평가: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 근로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근로자의 작업능력을 측정하는 평가
      1. 제77조 (평가절차)
        1.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1. 평가 신청(의뢰)
          2. 2. 평가 접수
          3. 3. 평가 실시
          4. 4. 평가결과 해석
          5. 5. 평가소견서 작성
          6. 6. 평가결과 통보
      1. 제78조 (평가대상자)
        1. 평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 신규 내방 구직자
          2. 2.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
          3. 3. 구직장애인 중 평가를 희망하거나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평가를 의뢰한 사람
          4. 4.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평가를 의뢰한 사람
          5. 5. 장애인 관련시설ㆍ단체, 유관기관의 기관장이 평가를 의뢰한 사람
          6. 6.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관리에 필요하여 평가를 의뢰한 사람
          7. 7.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관련 평가를 의뢰한 사람
          8. 8.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적응을 위한 서비스 지원 결정을 위해 평가를 의뢰한 사람
          9. 9. 그 밖에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삭제 <
          1. 1. >
      1. 제79조 (평가신청 및 의뢰)
        1. 장애인 등은 유선, 내방,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공문으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80조 (평가접수)
        1. 소속기관장은 평가가 의뢰된 경우 평가대상자와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협의하고 평가접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1. 평가대상자가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2. 2. 평가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3. 3. 이미 평가를 받아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 4. 그 밖에 평가대상자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1. 제81조 (평가실시)
        1. 평가사는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일반적인 평가의 목적, 평가내용, 평가과정, 평가 후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2. 평가사는 평가결과가 고용업무시스템에 등록되어 취업지원서비스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결과통보 방법에 대해 협의하도록 한다.
        3. 평가사는 의뢰된 대상자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대상자 혹은 보호자, 의뢰기관담당자와 배경정보 및 평가 목적을 파악하여야 한다.
        4. 평가사는 별표 4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목적 및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
        5. 평가사는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1. 제82조 (평가회의)
        1. 소속기관장은 평가대상자의 평가방법, 평가해석 및 평가결과에 따른 서비스 방침 결정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사 또는 상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소속기관장은 평가회의를 개최할 때 필요한 경우 의료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직업훈련담당자 및 그 밖의 직업재활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1조에서 이동 <
          1. 1. >]
      1. 제83조 (평가결과 해석 및 평가소견서 작성)
        1. 평가사는 평가 종료 후 평가도구별 해석방법과 평가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평가결과를 해석하여야 한다.
        2. 평가사는 평가결과 해석을 토대로 별지 제30호서식의 직업능력평가 소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평가소견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평가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의뢰기관정보
          2. 2. 직무수행수준 요약
          3. 3. 배경(평가목적 및 의뢰사유, 배경정보)
          4. 4. 활용도구 및 평가결과
          5. 5. 종합소견(평가요약, 직업적 장단점, 제언, 직업수준, 추천직무, 추천프로그램 등)
          6. 6. 평가결과표(다만, 5명 이상 단체 평가의 경우에는 생략)[제82조에서 이동 <
          7. 7. >]
      1. 제84조 (평가결과 통보)
        1. 평가사는 평가실시 후 7일 이내에 평가대상자 또는 평가의뢰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회당 5명 이상 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는 최대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2. 평가사는 평가대상자에게 전화, 팩스, 우편이나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결과를 통보할 수 있으며,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뢰된 경우에는 공문으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유관기관으로부터 평가내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뢰받았을 경우, 평가대상자 혹은 보호자의 동의하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4. 평가사는 평가의뢰 담당자에게 평가결과를 설명하여 평가 후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85조 (전산입력 및 평가소견서 관리)
        1. 평가사는 평가실시 후 7일 이내에 평가소견서를 첨부하여 고용업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회당 5명 이상의 집단 구성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입력할 수 있다.
        2. 직업능력평가소견서 원 자료는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3. 삭제 <
          1. 1. >[제83조에서 이동 <
          2. 2. >]
      1. 제86조 (평가자료 활용)
        1. 이사장은 평가자료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1. 평가대상자의 개별취업계획 수립 등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
          2. 2. 평가결과 분석 등 평가관련 연구 자료
          3. 3. 직업훈련계획 및 재활프로그램 계획 수립
          4. 4. 장애인 및 사업주 지원과정에서 지원수준 결정을 위한 자료
          5. 5. 그 밖의 활용이 구직장애인 및 사회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00조에서 이동 <
          6. 6. >]
      1. 제87조 (사후조사)
        1. 이사장은 구직자의 평가결과와 고용서비스 이행조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평가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평가를 받은 취업장애인의 사업장 적응상태를 파악하는 등 평가결과가 구직장애인의 직업재활에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성공적인 평가사례를 발굴하여 직업능력평가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의 평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3조에서 이동 <
          1. 1. >]
      1. 제88조 (표준화작업 등)
        1. 이사장은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평가체계, 평가과정, 평가도구 또는 평가방법의 전문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장애인 적합 직종 및 직무 계발사업에 평가업무가 연계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4조에서 이동 <
          1. 1. >]
      1. 제89조 (직업능력평가실의 설치)
        1. 이사장은 소속기관에 직업능력평가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적정 평가공간과 신체능력, 심리, 작업능력 측정 등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제95조에서 이동 <
          1. 1. >]
      1. 제90조 (자산관리 등)
        1. 소속기관장은 공단 자산관리규정에 준하여 평가도구를 관리하되, 정기 또는 수시로 자산상태를 점검하여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삭제 <
          1. 1. >
        3. 삭제 <
          1. 1. >[제105조에서 이동 <
          2. 2. >]
      1. 제91조 (현장평가의 목적)
        1. 현장평가의 목적은 실제의 작업시행을 통해 구직자의 직업능력과 적성 등의 직업적 제 특성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작업 및 작업도구사용, 작업동료와의 대인관계 등을 통해 자기인식과 작업에 대한 의욕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제85조에서 이동 <
          1. 1. >]
      1. 제92조 (현장평가실시 사업체 선정)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현장평가실시 사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1. 1. 작업장 환경이 현장평가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사업체
          2. 2. 법 제9조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2.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실시 사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현장평가실시 동의서를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현장평가실시 사업체로 선정할 경우 사업자등록여부를 고용업무시스템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6조에서 이동 <
          1. 1. >]
      1. 제93조 (현장평가대상자 선정)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현장평가 대상자를 제78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하되 제92조에 따른 현장평가실시 사업체에 이미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하며, 현장평가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현장평가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현장평가대상자로 선정할 사람의 경우 장애등록여부를 고용업무시스템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1. 삭제 <
          2. 2. >
          3. 3. 삭제 <
          4. 4. >[제87조에서 이동 <
          5. 5. >]
      1. 제94조 (현장평가실시 사업체 담당자 지정)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동안 현장평가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현장평가실시 사업체 직원 중 1명을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현장평가실시 사업체 담당자는 현장평가 대상자의 직장적응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34호서식의 현장평가 대상자의 출석부와 별지 제35호서식의 현장평가 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8조에서 이동 <
          1. 1. >]
      1. 제95조 (현장평가 배치)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현장평가 대상자의 장애유형ㆍ정도, 적합 직무, 직업능력,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당 최대 8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현장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사전에 실시기간, 사업체 개요, 직무내용, 안전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제89조에서 이동 <
          1. 1. >]
      1. 제96조 (현장평가 내용)
        1. 현장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한다.
          1. 1. 작업의욕, 작업에 대한 흥미, 작업 지속성, 작업내용의 이해도, 작업방법 및 작업실시 결과 등 작업능력에 관한 사항
          2. 2. 근로시간, 지시사항 준수 등 근로습관에 관한 사항
          3. 3. 인사성, 대인관계, 협조성 등 사회성에 관한 사항
          4. 4. 건강관리, 신변처리 능력이나 그 밖의 직업적 특성에 관한 사항[제90조에서 이동 <
          5. 5. >]
      1. 제97조 (현장평가 방법)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현장평가기간 중 회차당 1회 이상 현장평가 실시 사업체를 방문하여 현장평가 대상자에 대한 관찰ㆍ상담 등을 실시하고, 현장평가 실시 사업체 담당자로부터 훈련실시상황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현장평가 종료 후 별지 제35호서식의 현장평가 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1조에서 이동 <
          1. 1. >]
      1. 제98조 (현장평가실시기간 등)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현장평가 실시기간을 5일 이상 10일 이하로 하고 실시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주 20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정하며, 야간 및 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현장평가 실시기간 중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현장평가 연장계획서에 따라 5일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실시할 수 있다. [제92조에서 이동 <
          1. 1. >]
      1. 제99조 (현장평가수료)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현장평가를 모두 마쳤거나, 현장평가계획일수의 2분의 1 이상 실시 중 현장평가 실시결과표에 의거 현장평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평가 수료"로 처리한다. 다만, 현장평가 계획일수 2분의 1 미만의 기간 중이라도 조기 취업을 한 경우에는 "현장평가 수료"로 처리한다.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연장평가를 실시한 경우, 연장평가기간을 포함하여 현장평가계획일수의 2분의 1이상 출석(1일미만의 끝수는 올린다)한 경우에도 "현장평가 수료"로 처리한다.[제93조에서 이동 <
          1. 1. >]
      1. 제100조 (현장평가 수당)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현장평가 대상자에게 규정 별표 1에서 정한 훈련생 일비 기준을 따라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현장평가 실시 사업체에 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사업주 훈련보조금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현장평가 종료 후 평가수당 및 사업주 보조금을 별지 제37호서식의 현장평가 수당 지급명세서에 따라 지급하되, 대상자 및 사업체가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4조에서 이동 <
          1. 1. >]
      1. 제101조 (대상)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고용지원 필요도를 결정할 수 있다.
          1. 1. 취업 및 고용유지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비스를 희망하는 장애인
          2. 2.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3. 3. 기타 취업 및 직업유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종전 제101조는 제82조로 이동 <
          4. 4. >]
      1. 제102조 (평가 신청)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부터 평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1. 제101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
          2. 2. 제104조제2항의 결정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는 사람
          3. 3. 기타 판정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판정결과 조정을 희망하는 사람
      1. 제103조 (결정 평가)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고용지원 필요도를 결정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화평가, 전문가 자문, 사례분석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고용지원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종전 제103조는 제87조로 이동 <
          1. 1. >]
      1. 제104조 (결과 통보)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02조의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결정결과를 통보하고 판정 후속 지원 사항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결정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결과 통지 결정일 이후부터 유효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종전 제104조는 제88조로 이동 <
          1. 1. >]
      1. 제105조 (이의신청)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결정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종전 제105조는 제90조로 이동 <
          1. 1. >]
      1. 제106조 (취업 후 적응지도)
        1. 상담원은 취업자의 직무 및 작업환경의 적응여부를 확인하고 직장적응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해요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1. 1. 취업자 직장적응 상태
          2. 2. 취업자 직무 및 근로조건 만족도
          3. 3. 작업환경 등 근무여건
          4. 4. 취업자에 대한 사업주의 평가
          5. 5. 그밖에 취업자의 애로사항
        3. 상담원은 취업자의 직장적응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체 방문, 전화, 팩스, 우편이나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적응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취업한 구직등록 중증장애인에게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40조를 준용한다.
      1. 제107조 (취업 후 적응지도의 시기)
        1. 상담원은 장애인이 취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전화, 팩스, 우편이나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취업 후 적응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상담원은 취업자의 직장 적응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응지도 계속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계속 실시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추가 적응지도를 실시하여 취업장애인의 직장적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상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취업 또는 자립취업의 경우에는 직장적응상태를 고려하여 적응지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업장애인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08조 (광역취업자의 취업 후 적응지도)
        1. 광역취업알선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한 공단 소속기관 및 공동수행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소속기관 및 공동수행기관에서 취업 후 적응지도를 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의 의뢰에 따라 관할하는 공단 소속기관 및 공동수행기관에서 적응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09조 (장애인고용대책위원회의 설치)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영 제56조제1항, 「공단 정관」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장애인고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1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지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연구에 응한다.
          1. 1. 장애인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2. 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기술지도,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장ㆍ단기 발전계획 등에 관한 사항
          5. 5. 장애인 고용유지 강화에 관한 사항
          6. 6. 그 밖의 효율적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1. 제111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지역본부 및 지사에 두며, 그 구성과 시기는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 따로 정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장애인 관련기관 및 단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주, 경영계, 학계, 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사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제112조 (장애인고용대책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1. 제113조 (장애인고용대책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제114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이사장 또는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에 대한 자문요청 또는 특정목적의 사업을 위한 연구과제의 부여는 이사장이나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 명의로 한다.
        3. 자문이나 연구는 위원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4. 자문을 요청한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1. 일시 및 장소
          2. 2. 자문주제
          3.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 제115조 (위원회의 간사)
        1.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사 취업지원부 위원회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 회의결과 보고자료 등 회의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제116조 (장애인고용대책위원 수당 등)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부위원에게 별지 제42호서식의 위촉수당 지급내역 및 개인정보 수집ㆍ보유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
          1. 1. >
        3. 위원에게 특정목적의 사업을 위한 과제의 연구 또는 자문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따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117조 (위촉장 등)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41호서식의 고용대책위원 위촉장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1. 제118조 (대상 및 신청)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실시기관 중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동수행기관 약정체결 대상으로 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1. 법 제10조의 직업지도 및 제15조의 취업알선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2. 2.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완료한 기관
          3. 3. 장애인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상담실)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기관
          4. 4. 장애인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기관
          5. 5. 장애인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인정되는 자)을 2명 이상 배치하고 있는 기관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 약정체결 희망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1. 1. 별지 제43호서식의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 약정 신청서
          2. 2. 별지 제44호서식의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운영계획서
          3. 3.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3.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제119조 (심사위원회 구성)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공동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1. 1. 심사위원회는 4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단, 심사대상기관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심사대상기관에 재직한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2. 2. 외부위원은 「교육훈련규칙」 제13조제2항의 별표 4 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일반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3.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수행기관 담당직원을 간사로 둔다.
      1. 제120조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주관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3.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공동수행기관 선정 평가표의 평가항목을 심사ㆍ평가하여 심사위원별 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인 기관을 선정한다.
        4.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공동수행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관은 신청한 날로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없다.
        5.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공동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7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7.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부위원에게 별지 제42호서식의 위촉수당 지급내역 및 개인정보 수집ㆍ보유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8. 삭제 <
          1. 1. >
      1. 제121조 (약정 체결 및 계정발급)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선정된 기관과 별지 제48호서식의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 연계약정을 체결한다.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약정체결 후 7일 이내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 약정체결 기관 현황을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고용업무시스템 외부사용자 계정관리 매뉴얼에 따라 수행기관 담당자 계정을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수행기관의 장애인 취업알선 담당직원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적정인원을 판단하여 계정을 발급한다.
      1. 제122조 (사업점검)
        1.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반기 1회 이상 공동수행기관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1. 구인ㆍ구직 및 취업 등 서비스 제공 실태, 고용업무시스템 입력 현황 관리
          2. 2. 운영계획서 이행 여부 및 약정서 준수 여부
          3. 3.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실태 점검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병행 실시
        2.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모니터링 결과 공동수행기관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표 8의 제재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약정 해지시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23조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
        1. 소속기관장은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과 연계된 다부처 기관과 서비스 연계 및 개인별 통합이력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소속기관장은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1. 서비스 대상자 접수
          2. 2. 진단 및 직업능력평가
          3. 3. 맞춤형 서비스 추천
          4. 4. 서비스 분류 및 연계
          5. 5. 이력 관리
      1. 제124조 (서비스 대상자 접수)
        1. 소속기관장은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서비스 의뢰를 확인하고 접수 처리 및 상담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소속기관장은 서비스 의뢰 접수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25조 (진단 및 직업능력평가)
        1. 소속기관장은 서비스 대상자에게 진단 및 직업능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126조 (맞춤형 서비스 추천)
        1. 소속기관장은 서비스 대상자에게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여야 한다.
        2.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할 때는, 대상자의 상담 기록과 진단 및 직업능력평가 내용을 반영하고 개별 대상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27조 (서비스 분류 및 연계)
        1. 소속기관장은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결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분류 및 연계하여야 한다.
        2. 소속기관장은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 분류 및 연계 결과를 방문, 전화, 팩스, 우편이나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1. 제128조 (이력 관리)
        1. 소속기관장은 서비스 분류 및 연계가 완료된 대상자에 대한 이력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이력 관리는 서비스가 접수된 이후부터 실시하며, 대상자의 사망ㆍ서비스 거부ㆍ장애 말소의 경우에만 관리를 종결한다.제10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9장에서 이동 <
          1. 1. >]
      1. 제129조 (적용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에 부정청구등이 있을 경우 제130조부터 제140조를 따른다.
          1. 1.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제60조 취업알선지원금
          2. 2. 제41조에 해당하는 지원고용 수당
          3. 3. 제50조에 해당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당
          4. 4. 제61조에 해당하는 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조기정규직전환장려금
          5. 5. 제74조에 해당하는 고용전환촉진수당, 전환성공수당, 사업주지원금
          6. 6. 제100조에 해당하는 현장평가 수당 [종전 제123조는 제132조로 이동 <
          7. 7. >][제123조에서 이동 <
          8. 8. >]
      1. 제130조 (부정수급 신고 접수)
        1. 소속기관장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및 자진신고 내용을 접수하거나 이사장,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1. 제131조 (부정수급 등 조사ㆍ확인)
        1. 소속기관장은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조사ㆍ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32조 (의견청취)
        1. 소속기관장은 제131조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부정청구가 확인되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을 알리고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1. 1.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2. 소속기관장은 사전 통지를 받은 사업주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제133조 (부정이익등의환수)
        1. 소속기관장은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이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단, 제129조제1호의 경우 이자는 환수하지 않는다.
        2. 제1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다.
        3. 소속기관장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종전 제124조는 제133조로 이동 <
          1. 1. >][제124조에서 이동 <
          2. 2. >]
      1. 제134조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1. 소속기관장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33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부정이익금의 5배액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부정이익금의 3배액
        2. 그 밖의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부과ㆍ납부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종전 제125조는 제134조로 이동 <
          1. 1. >][제125조에서 이동 <
          2. 2. >]
      1. 제135조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1. 소속기관장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ㆍ제11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ㆍ제7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감면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종전 제126조는 제135조로 이동 <
          1. 1. >][제126조에서 이동 <
          2. 2. >]
      1. 제136조 (가산금 및 체납처분)
        1. 소속기관장은 제133조에 따른 환수처분을 받거나 제134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산정 및 부과 절차에 대해서는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제1항,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2. 소속기관장은 제133조에 따른 환수처분 또는 제134조에 따른 제재부가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하여야 한다. [종전 제127조는 제136조로 이동 <
          1. 1. >][제127조에서 이동 <
          2. 2. >]
      1. 제137조 (이의신청)
        1. 소속기관장은 제133조, 제134조, 제136조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별지 제54호의 서식으로 관할 소속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종전 제128조는 제137조로 이동 <
          1. 1. >][제128조에서 이동 <
          2. 2. >]
      1. 제138조 (명단 공표)
        1. 이사장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명단공표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본부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3. 이사장은 명단 공표를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종전 제129조는 제138조로 이동 <
          1. 1. >][제129조에서 이동 <
          2. 2. >]
      1. 제13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를 심의하기 위해 공단 본부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촉진이사로 한다.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재적위원 중 과반 이상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1.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3명 이내
          2. 2. 법률전문가 또는 부패방지ㆍ행정ㆍ재정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명 이내
        5.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1조제6항부터 같은 조 제9항까지를 따른다.[종전 제130조는 제139조로 이동 <
          1. 1. >][제130조에서 이동 <
          2. 2. >]
      1. 제140조 (준용조항)
        1.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신고한 자의 신고행위 보호, 신분보장, 비밀보장, 포상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환수에 관한 사항은 「공공재정환수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에 따른다.[제131조에서 이동 <
          1. 1. >]제11장 보칙 [제10장에서 이동 <
          2. 2. >]
      1. 제141조 (자문위원회)
        1. 이사장은 취업지원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소관부서 내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위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123조에서 이동 <
          1. 1. >][제132조에서 이동 <
          2. 2. >]
      1. 제142조 (보험)
        1. 이사장은 지원고용 및 현장평가대상자, 장애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프로그램 참여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은 본부에서 일괄 가입하며,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보험가입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고용업무시스템에 입력하여 재해발생 시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하여야 한다.
        4.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의료적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해사실을 해당 보험사 및 이사장(지원고용수행기관장은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24조에서 이동 <
          1. 1. >][제133조에서 이동 <
          2. 2. >]
      1. 제143조 (전산입력)
        1. 상담원과 평가사는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지원고용 등 일련의 서비스 수행과정과 내용을 고용업무시스템에 입력 조치하여야 한다.
        2.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참여자 사례관리와 수당지급의 근거마련을 위하여 단계별 상담, 단계별 프로그램 진행내용, 취업알선서비스, 사후관리 내용 등 일련의 서비스 수행과정과 내용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장애학생 취업지원 담당자는 장애학생 사례관리를 위하여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일련의 서비스 수행과정과 내용을 고용업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4. 평가사는 직업능력평가 실시 후 7일 이내에 평가소견서를 첨부하여 고용업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기관별 회당 5명 이상의 집단 구성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30일 이내에 입력할 수 있다.
        5.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고용대책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거나 해촉하였을 때에는 고용업무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수당 지급 등을 위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위촉기간이 지나면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6. 장애인 인턴제의 정규직 전환자 사후관리는 1년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유선 및 서신, 전자 우편 등의 형태로 시행하여 고용업무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125조에서 이동 <
          1. 1. >][제134조에서 이동 <
          2. 2. >]
      1. 제144조 (비밀의 준수)
        1. 고용대책위원과 직무지도원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제126조에서 이동 <
          1. 1. >][제135조에서 이동 <
          2. 2. >]
      1. 제145조 (상담 자료 등의 공개)
        1. 상담원은 상담 자료 등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사업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상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장애인에 대한 상담 자료 등을 공개할 수 있다.
        3. 상담원은 구직ㆍ구인 접수자로부터 "공개" 가능하다고 동의 받은 구직ㆍ구인신청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 및 공동수행기관 홈페이지 및 고용업무시스템 등에 관련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제127조에서 이동 <
          1. 1. >][제136조에서 이동 <
          2. 2. >]
      1. 제146조 (자료 관리)
        1.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의 보관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 규정 제3조의 구인신청서 등 공단이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업체 및 장애인 등이 공단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3년간 보관
          2. 2. 고용업무시스템에 등록한 구직자 및 구인사업체 관련 사항은 법에서 관련 조항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 계속 보관[제128조에서 이동 <
          3. 3. >][제137조에서 이동 <
          4. 4. >]
      1. 제147조 (실적집계)
        1. 이 규칙에 따른 공단 및 공동수행기관의 업무추진 실적은 고용업무시스템의 입력내용을 기준으로 한다.[제129조에서 이동 <
          1. 1. >][제138조에서 이동 <
          2. 2. >]
      1. 제148조 (실적집계 기준)
        1. 실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계한다.
          1. 1. 상담실적은 전체 상담실적
          2. 2. 직업능력평가 실적은 평가방법으로 구분하여 평가인원수, 평가건수
          3. 3. 취업알선실적은 실시횟수(연인원수)로 집계하고, 알선을 시도한 기관의 실적
          4. 4. 구인실적은 사업체규모별로 구인업체수와 구인인원수
          5. 5. 적응지도 실적은 적응지도 실시 사업체 수와 실시 인원수를 각각 집계하되, 방문, 전화, 팩스, 우편이나 전자우편(E-mail) 등의 적응지도방법에 따라 별도 집계
          6. 6. 취업실적은 최초 출근일을 기준으로 집계하되, 1일 정해진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제외
        2.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실직집계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제130조에서 이동 <
          1. 1. >][제139조에서 이동 <
          2. 2. >]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지원고용 직무지도원 사전교육 내용
        2. 0001. 사례분석회의 결과 보고서
        3. 0002. 지원고용 훈련내용
        4. 0002. 개별취업계획서(IPE)
        5. 0003. 지원고용 훈련일지 및 평가기록부 작성요령
        6. 0003. 지원고용 훈련일지
        7. 0004. 직업능력평가 주요내용
        8. 0004. 지원고용 훈련생 종합 평가기록부
        9. 0004.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대상자 종합 평가기록부
        10. 0005.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실시동의서
        11. 0005. 소비향락업체
        12. 0006. 삭제 &lt;2020. 06. 11.&gt;
        13. 0006.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동의서
        14. 0007. 삭제 &lt;2020. 06. 11.&gt;
        15. 0007.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취업 후 적응지도 일지
        16. 0008. 제재 조치기준
        17. 0008.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연장 평가표
        18. 0009. 지원고용 수당 지급명세서
        19. 0010.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20. 00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21. 0012. 인턴 참여 신청서(인턴용)
        22. 0013. 인턴 채용 신청서(사업체용)
        23. 0014. 인턴 지원 약정서
        24. 0015. 장애인 인턴제 출근부
        25. 0016. (표준)근로계약서
        26. 0017. 인턴지원금 조기정규직전환장려금 신청서
        27. 0018.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서
        28. 0019. 지원금 반환통지서
        29. 0020. 인턴 경력증명서
        30. 0021. 인턴제 사후관리 점검표
        31. 0022. 삭제 &lt;2023. 10. 06.&gt;
        32. 0023. 개별진로계획서
        33. 0024. 일배움프로그램 참여 신청서(참여자용)
        34. 0025. 일배움프로그램 실시 신청서(사업체용)
        35. 0026. 일배움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36. 0027. 일배움프로그램 운영 일지
        37. 0028. 출석부
        38. 0029. 종합평가기록부
        39. 0030. 직업능력평가 소견서
        40. 0031. 장애인 직무수행수준 체크리스트
        41. 0032. 현장평가실시 동의서(사업주용)
        42. 0033. 현장평가 동의서 (평가대상자)
        43. 0034. 현장평가 대상자 출석부
        44. 0035. 현장평가 결과표
        45. 0036. 현장평가 연장계획서
        46. 0037. 현장평가 수당 지급명세서
        47. 0038. 삭제 &lt;2020. 6. 11.&gt;
        48. 0039. 취업알선장
        49. 0040. 지역 장애인고용대책위원 위촉장
        50. 0041. 고용대책위원 위촉장 발급대장
        51. 0042. 위촉수당 지급내역 및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동의서
        52. 0043.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 약정 신청서
        53. 0044.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운영계획서
        54. 0045.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 선정 평가표
        55. 0046. 공동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회의록
        56. 0047. 심사위원 서약서
        57. 0048.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 연계 약정서
        58. 004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59. 0050.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 약정체결 기관 현황
        60. 0051.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자체 점검 항목(결과)표
        61. 0052.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62. 0053. 독촉장
        63. 0054. 이의신청서
        64. 0055.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대상 통지서
        65. 0056. 명단공표 소명서
        66. 0057.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67. 0058.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68. 0059. 의견제출서
        69. 0060. 장애인 인턴제 약정기간 단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