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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 시행일 2025.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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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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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의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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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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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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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직 직원”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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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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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이란 공무직 직원이 시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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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부서”란 공무직 직원이 소속된 부서로써 시 본청의 과ㆍ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사무국 등 해당 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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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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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시 소속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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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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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된 청원산림보호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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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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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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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장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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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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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직원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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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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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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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무직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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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공무직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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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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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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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공무직 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무직 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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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직 직원 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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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직 직원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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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공무직 직원의 인사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하여 인사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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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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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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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공무직 직원을 총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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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총 6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직 직원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1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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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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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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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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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회와 공무직 직원 노동조합에서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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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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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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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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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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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인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무직 직원 현원관리부서의 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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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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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이 있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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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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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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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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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 직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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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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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직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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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공무직 직원이 결원되거나 신규 사업의 시행으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직 직원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용 절차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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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공무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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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무직 직원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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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채용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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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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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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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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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종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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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 직원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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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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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자적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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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공무직 직원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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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시스템은 시 공무원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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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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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공무직 직원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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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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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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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수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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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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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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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직 직원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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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회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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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공무직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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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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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공무직 직원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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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복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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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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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직 직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상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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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직 직원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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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직 직원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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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직 직원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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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직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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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무직 직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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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무직 직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부서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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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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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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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춘천시 공무원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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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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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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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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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직원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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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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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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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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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전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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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 산업재해예방, 조직개편, 사업의 폐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직종으로 전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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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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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공무직 직원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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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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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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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공무직 직원에 대하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노동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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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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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공무직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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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직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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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공무직 직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및 체육대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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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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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직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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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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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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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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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직 직원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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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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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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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 직원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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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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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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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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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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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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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직 직원의 징계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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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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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공무직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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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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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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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직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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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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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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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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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공무직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공무직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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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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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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