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직제규정」 에 따른 직원 중 일반직원, 전문위원, 별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기준법」 , 관련 법령, 정관 및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 관련 법령, 정관 및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 (신의성실)
직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관련 법령, 정관, 그 밖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근무에 임하여 담당한 직무를 충실히 완수하여야 하며,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명령준수 및 직장이탈금지)
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위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 중 소속 상위자의 허가 없이 외출 또는 이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근무자세)
직원은 근무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항상 명랑하고 긍정적인 태도로서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사훈과 경영목표의 달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항상 자기의 직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각과 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지식과 교양의 습득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공과 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직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예절과 우애를 지켜 업무협조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시설을 애호하고 자재, 소모품 그 밖의 물품을 절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누설금지)
직원은 공사의 기밀과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증여ㆍ향응ㆍ금전차용금지)
직원은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다음의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와 이해가 수반되는 제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2.
공사의 공사도급, 물건의 매매ㆍ대차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
제8조 (겸직제한)
①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를 준용한다.
③
직원은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와 거래제한)
①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토지 및 상가 등(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공급받을 수 없다.
②
직원 및 그 배우자ㆍ부모와 자녀는 공사와 주택 등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 또는 「용지규정」 등에 따라 보상 및 이주와 관련하여 특별 공급받은 주택 등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 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경우
2.
추첨제분양 대상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대차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다)으로서 수의계약 개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대차하는 경우
3.
직원의 부모와 자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매입 하는 경우
4.
수의계약 대상 주택으로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홈페이지 또는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모집공고를 하고, 추첨에 의한 동호지정순번을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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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④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사의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감사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다.
제10조 (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①
직원 및 그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등 관련법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직무상 직ㆍ간접적으로 알게 된 다음 각 목의 정보 중 대외에 공개되기 전까지의 정보를 활용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후보지 선정 등 개발관련정보나. 개발계획, 실시계획, 사업계획 등 사업관련정보다. 판매,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관련정보라. 토지 등 소유자, 분양 및 임대계약자 등의 개인정보
②
공사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직원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직원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임용일 현재 직원과 그 이해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사장이 정하는 양식에 맞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최초 등록 이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부동산 등의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단,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 등록(신고 포함)의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ㆍ신고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은 연장된 기간 내에 등록ㆍ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이해관계자의 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의 부동산 취득제한 및 부동산 등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⑦
공사는 연간 1회 또는 필요 시 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제1항 제2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조사ㆍ심의ㆍ처분, 공개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신상변경신고)
직원은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의 변경, 수당지급 등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의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변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직원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공사와 직원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 할 수 있다.
③
직원의 휴게시간은 낮12시부터 오후1시까지로 한다.
제14조 (시차출퇴근제 등)
삭제 <
1.
>
제15조 (근무시간 등 변경)
①
직원은 제12조에 따른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소속부서가 위치한 지역이 아닌 원격지에서 근무할 수 있다.
③
직원이 근무시간 등을 변경 신청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등 변경으로 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상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무시간 등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육아시간)
①
공사는 생후 96개월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에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자직원은 1일에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세부 적용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출근)
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근무처에 도착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8조 (결근 등의 신고)
직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결근 또는 휴가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조퇴신고)
직원이 근무 중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신고서를 제출하여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근무시간 중 외출)
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할 때는 외출부에 따라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시간외근무의 종류)
제12조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공사와 직원의 합의에 따라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로 구분한다.
제22조 (시간외근무의 종류)
①
공사는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세부 적용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시간외근무)
①
시간외근무는 1주에 12시간까지 초과 근무시킬 수 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자직원에 대해서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②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으며, 해당 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쉬운 종류의 근무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 (야간근무)
①
야간근무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남자직원에 한정하여 근무시킬 수 있다. 다만, 18세 이상 여자직원의 경우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여자직원과 18세 미만 직원의 경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제25조 (휴일근무)
①
휴일근무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며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8세 이상 여자직원의 경우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여자직원과 18세 미만 직원의 경우는 휴일에 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제26조 (근무수당)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직원보수규정」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27조 (휴일)
공사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공휴일
2.
공사창립기념일(10월 1일)이 속하는 주의 금요일. 단,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인 전일
3.
근로자의 날(5월 1일)
4.
그 밖에 공사에서 정하는 날
제28조 (대휴)
공사는 당직근무, 방재근무에 대하여 대휴를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 (휴가의 구분)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경조사휴가, 공가, 특별휴가, 병가 및 보상휴가로 구분한다.
제3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직원은 「근로기준법」 에 따라 다음 기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
2.
1년 미만 근무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1월 개근 시 1일
3.
삭제 <
4.
>
5.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연수 2년마다 1일씩을 제1호의 휴가일수에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휴가일수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1년간에 한정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는 1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이하 "시간제 휴가"라 한다)할 수 있으며, 시간제 휴가를 8시간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직원은 다음 연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5일의 범위 내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다.
⑤
직원은 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를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⑥
직원은 제3항의 시간제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보수규정」 에 따라 이를 보상한다.
②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멸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32조 (경조사휴가)
①
직원이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휴가지역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의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단, 입양 제외)
②
제1항의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33조 (공가)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상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른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 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복지후생규정」 제4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6.
승진시험 등 공사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때
7.
헌혈에 참가할 때
제34조 (특별휴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1.
삭제 <
2.
>
3.
임신, 출산, 생리 등을 하는 경우. 임신직원이 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태아 임신, 고위험 임신(단, 진단서 필요)인 경우 별표 2의 태아검진 휴가한도를 초과하여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특별휴가 실시 후 1주일 이내에 검진기록을 소속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삭제 <
5.
>
6.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7.
생후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경우
8.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경우(다만,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고충처리 지침」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고충처리 지침」 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으로 인정된 사건의 피해자 등이 고충신고 및 처리, 고충심의 이후 심신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10.
남성직원의 배우자의 유산ㆍ사산의 경우 3일 이내
11.
남성직원 난임치료 시술에 따른 정자 채취일에 1일
12.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 필요)
제35조 (병가)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 누계 6개월 범위 안에서 병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범위는 「재해보상 및 배상 규정」 에 따른다.
③
제2항 이외의 부상ㆍ 질병 또는 임신4월 미만의 기간중에 유산ㆍ조산ㆍ사산으로 인하여 계속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와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연 누계 2개월 범위 안에서 병가를 받을 수 있다.
④
병가 기간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 (보상휴가)
공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37조 (연차 유급휴가와의 관계)
경조사휴가, 공가, 특별휴가, 병가 및 보상휴가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8조 (결근)
이 규칙이 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제39조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제23조의 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 (휴가의 출원)
①
직원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하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다음 연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거나 보상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휴가기간의 계산단위)
휴가기간은 회계연도를 단위로 산출한다.
제42조 (예외)
공사는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 (휴직 및 복직)
직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에 따른다.
제44조 (당직근무)
직원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에 따라 일직 또는 숙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출장)
①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직원을 출장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출장의 명을 받은 직원은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의 출장은 「인사규정」 과 「여비규정」 에 따른다.
④
임신 중인 직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직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 (목적지 변경)
출장 중 업무상 형편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을 들러서 오거나 지정출장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결과보고서 제출)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귀임 후 3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 (전보)
직원이 전보의 명을 받았을 때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부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 (신고)
직원이 제44조에 따라 부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상급자 및 차상급자에게 부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전보여비)
전보자에 대해서는 「여비규정」 에 따른 정해진 여비를 지급한다.
제51조 (사무인계)
①
직원이 면직, 직위해제, 휴직, 전보 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담당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무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직원보수규정」 에 따른다.
제53조 (포상)
직원이 복무함에 있어 현저한 공이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
제54조 (대상 및 절차)
포상의 대상, 방법 및 심의절차는 「인사규정」 에 따른다.
제55조 (징계)
직원이 복무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이를 징계한다.
제56조 (대상 및 절차)
징계의 구분,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 에 따른다.
제57조 (퇴직)
①
직원의 퇴직은 의원면직, 당연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직권면직, 징계(파면ㆍ해임)로 인한 퇴직으로 구분한다.
②
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 에 따른다.
제58조 (퇴직금)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보수규정」 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59조 (교육)
①
공사는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②
직원의 교육은 「교육훈련규정」 에 따른다.
제60조 (안전 및 보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는 「복지후생규정」 에 따른다.
제61조 (재해보상 및 형사피의보상)
직원이 업무상 입은 재해에 대한 보상 및 형사피의보상 등은 「재해보상 및 배상 규정」 에 따른다.
제62조 (재해부조)
공사는 직원 본인 또는 직원의 가족이 수해, 화재, 그 밖에 비상재해를 당한 경우 그 직원에게 재해부조를 할 수 있다.
제63조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임ㆍ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직장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유언비어 또는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폄하하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공유를 거부하는 행위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1회에 1시간 이상 실시한다.
제66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공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7조 (재직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직원의 종전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에 재직한 기간은 공사에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