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웹/클라우드/AI 기반
규정관리 서비스
인사헬퍼에서
경험하세요!
- 시작하기
- 닫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취업규칙
- 시행일 2025. 03. 18.
-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안정된 직장의 보장과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법령 및 이 규칙과 이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원"이라 함은 위원회와 소정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2.
"임금피크제"라 함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과 신규 고용창출을 위하여 일정연령에 도달한 직원의 임금을 감액하고 직무 등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4조 (평등처우)
-
직원은 이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며 차별되지 아니한다.
-
제5조 (준수사항)
-
직원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장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
제6조 (근로시간)
-
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 (시업 및 종업시각)
-
①
직원의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업시각: 09시 00분
-
2.
종업시각: 18시 00분
-
②
「전항」 의 시업ㆍ종업시각은 천재지변 및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8조 (휴게시간)
-
①
직원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
②
「전항」 의 휴게시간은 위원회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천재지변 및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 등에 따라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
-
업무형편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7조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근수당을 지급한다.
-
제10조 (공휴일)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휴일을 정하고 이를 유급휴일로 한다.
-
1.
토요일, 일요일
-
2.
법정 공휴일
-
3.
위원회 설립기념일
-
4.
근로자의 날(노동절)
-
5.
기타 위원회 또는 정부에서 정하는 날
-
제11조 (휴가 및 휴직)
-
직원의 휴가 및 휴직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 및 인사관리규정,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2조 (보수 및 승진)
-
①
위원회는 직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며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보수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3조 (퇴직)
-
직원의 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퇴직하는 직원은 사무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 (정년)
-
①
직원의 정년연령은 만60세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 시기는 12월 31일자로 한다.
-
③
삭제 <
-
1.
>
-
④
임금피크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5조 (퇴직금)
-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6조 (복리후생)
-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교육
-
제17조 (교육)
-
직원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제18조 (교육기간)
-
전조의 교육기간은 근로시간으로 취급한다. 단, 근로시간 외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9조 (건강진단)
-
①
위원회는 직원의 건강보호ㆍ 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년 1회 실시한다.
-
②
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직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④
위원회는 건강진단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환경측정의 실시, 시설ㆍ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20조 (특성별 사업장 환경개선)
-
위원회는 직원의 성별ㆍ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장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제21조 (재해보상)
-
위원회는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인사관리규정 및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2조 (포상 및 징계)
-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 및 인사관리규정,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12장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
-
제23조 (모성보호 등)
-
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 및 인사관리규정, 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기타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4조 (시행상 해석 기타)
-
이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25조 (준용규칙)
-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 이 규정에는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