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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취업규칙
    2. 시행일 2025. 03. 18.
      1. 제1조 (목적)
        1. 이 규칙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안정된 직장의 보장과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범위)
        1.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법령 및 이 규칙과 이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직원"이라 함은 위원회와 소정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2. "임금피크제"라 함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과 신규 고용창출을 위하여 일정연령에 도달한 직원의 임금을 감액하고 직무 등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제4조 (평등처우)
        1. 직원은 이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며 차별되지 아니한다.
      1. 제5조 (준수사항)
        1. 직원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장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1. 제6조 (근로시간)
        1. 직원의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1. 제7조 (시업 및 종업시각)
        1. 직원의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시업시각: 09시 00분
          2. 2. 종업시각: 18시 00분
        2. 「전항」 의 시업ㆍ종업시각은 천재지변 및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제8조 (휴게시간)
        1. 직원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2. 「전항」 의 휴게시간은 위원회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천재지변 및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 등에 따라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9조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
        1. 업무형편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7조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근수당을 지급한다.
      1. 제10조 (공휴일)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휴일을 정하고 이를 유급휴일로 한다.
          1. 1. 토요일, 일요일
          2. 2. 법정 공휴일
          3. 3. 위원회 설립기념일
          4. 4. 근로자의 날(노동절)
          5. 5. 기타 위원회 또는 정부에서 정하는 날
      1. 제11조 (휴가 및 휴직)
        1. 직원의 휴가 및 휴직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 및 인사관리규정,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2조 (보수 및 승진)
        1. 위원회는 직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며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보수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3조 (퇴직)
        1. 직원의 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퇴직하는 직원은 사무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4조 (정년)
        1. 직원의 정년연령은 만60세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 시기는 12월 31일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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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금피크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 제15조 (퇴직금)
        1.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6조 (복리후생)
        1.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교육
      1. 제17조 (교육)
        1. 직원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 제18조 (교육기간)
        1. 전조의 교육기간은 근로시간으로 취급한다. 단, 근로시간 외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9조 (건강진단)
        1. 위원회는 직원의 건강보호ㆍ 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년 1회 실시한다.
        2. 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직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4. 위원회는 건강진단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환경측정의 실시, 시설ㆍ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 제20조 (특성별 사업장 환경개선)
        1. 위원회는 직원의 성별ㆍ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장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1. 제21조 (재해보상)
        1. 위원회는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인사관리규정 및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22조 (포상 및 징계)
        1.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 및 인사관리규정,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12장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
      1. 제23조 (모성보호 등)
        1.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 및 인사관리규정, 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기타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4조 (시행상 해석 기타)
        1. 이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따른다.
      1. 제25조 (준용규칙)
        1.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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