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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
- 시행일 2025.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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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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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라 한다) 임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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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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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원"이란 이사장,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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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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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단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에서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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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근무일ㆍ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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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근무일은 인사규정 제69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을 제외하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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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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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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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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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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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근무지는 「정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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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내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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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임이사는 국내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장에게 출장목적 및 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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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의 국내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하며, 항공 출장시 발생한 마일리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비업무처리지침」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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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임이사는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한 때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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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임이사는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기간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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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외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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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임이사는 국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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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출장목적, 기간, 인원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의 국외 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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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외 출장의 타당성 심사, 국외출장보고서 제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외출장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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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원의 국외 출장여비 지급과 항공 출장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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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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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원 임명 전 공단의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임원 임명 전의 공단 재직기간을 공단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가산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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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으로 임명되고 난 후 당해 연도말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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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으로 임명되고 난 후 다음회계연도의 경우 15일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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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임원에게는 제2호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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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의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및 휴가기간의 초과와 관련한 사항은 「인사규정세칙」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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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임이사는 제1항에 대한 연차휴가 및 제2항에 따른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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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차휴가는 일ㆍ시간ㆍ10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은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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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부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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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사전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임직원행동강령」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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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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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임이사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변경(이하 "유연근무"라 한다)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사장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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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임이사가 신청한 유연근무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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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근무상황의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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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에 따른 근무상황은 복무관리 경영정보시스템(MIS)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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