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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환경공단) 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
    2. 시행일 2025. 05. 27.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라 한다) 임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원"이란 이사장,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를 말한다.
      1. 제3조 (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공단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에서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복무
      1. 제4조 (근무일ㆍ시간 등)
        1. 임원의 근무일은 인사규정 제69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을 제외하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 (근무지)
        1. 임원의 근무지는 「정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로 한다.
      1. 제6조 (국내 출장)
        1. 상임이사는 국내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장에게 출장목적 및 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국내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하며, 항공 출장시 발생한 마일리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비업무처리지침」 에 따른다.
        3. 상임이사는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한 때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상임이사는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기간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 (국외 출장)
        1. 상임이사는 국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이사장은 출장목적, 기간, 인원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의 국외 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3. 국외 출장의 타당성 심사, 국외출장보고서 제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외출장규정에 따른다.
        4. 임원의 국외 출장여비 지급과 항공 출장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에 따른다.
      1. 제8조 (휴가)
        1. 임원의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원 임명 전 공단의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임원 임명 전의 공단 재직기간을 공단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가산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수 있다.
          1. 1. 임원으로 임명되고 난 후 당해 연도말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2. 2. 임원으로 임명되고 난 후 다음회계연도의 경우 15일을 부여
          3. 3.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임원에게는 제2호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2. 임원의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및 휴가기간의 초과와 관련한 사항은 「인사규정세칙」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3. 상임이사는 제1항에 대한 연차휴가 및 제2항에 따른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연차휴가는 일ㆍ시간ㆍ10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은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1. 제9조 (외부강의)
        1. 임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사전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임직원행동강령」 에 따른다.
      1. 제10조 (유연근무)
        1. 상임이사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변경(이하 "유연근무"라 한다)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사장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임이사가 신청한 유연근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1조 (근무상황의 기록ㆍ관리)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에 따른 근무상황은 복무관리 경영정보시스템(MIS)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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