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2. 시행일 2025. 12. 04.
      1. 제1조 (목적)
        1. 본 규정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환경미화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주거, 공공지역 및 가로의 청결을 위하여 고용한 자로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의 청소, 수집, 운반, 선별 업무 등에 종사하는 “가로청소원”, “차량운전원”, “차량탑승원” 등을 말한다.
          2. 2. “차량사고”라 함은 청소차량 및 장비 운전중 신호위반, 차선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 제반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킨 차량사고를 말한다.
          3. 3.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운전원중 면허정지 또는 취소로 인해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차량 및 장비를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1. 제3조 (책임과 의무)
        1. 환경미화원은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담당구역내의 가로환경 정비 및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선별 등 근무에 최선을 다하며 책임 있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4조 (채용방법)
        1. 환경미화원의 신규 채용은 공단이 주관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작스런 결원으로 인한 청소업무수행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한다.
      1. 제5조 (시험방법)
        1. 환경미화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1. 서류심사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결격사유 유무 및 우선순위 심사
          2. 2. 체력검사 : 환경미화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체력 측정
          3. 3.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인성 및 적격성 검정
        2. 채용시험의 시기, 인원 등은 적절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고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6조 (채용공고)
        1. 공단은 환경미화원 채용시 여수시, 공단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1. 응시자격 및 구비 서류
          2. 2.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등
      1. 제7조 (제출서류)
        1. 환경미화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이력서 1부
          2.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3. 3. 자기소개서 1부
          4. 4. 채용신체검사서 1부(서류전형 합격이후)
          5. 5. 기본증명서 및 신원진술서 각 2부(서류전형 합격 이후)
      1. 제8조 (응시자격)
        1.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채용한다.
          1. 1. 만20세 이상 만50세 이하인 자로 환경미화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2. 2. 신체건강하고 환경미화원으로서 근로를 수행할 수 있는 자
          3.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4. 그 밖에 범법사실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5. 그 밖에 임명권자가 정하는 요건
        2. 지역제한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1. 제9조 (적용범위)
        1. 환경미화원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0조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1.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해임된 자
          2. 2. 피성년후견인
          3.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9. 9.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13.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14.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등 대민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판정을 받은 자.
          15. 15.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신체불구자 및 허약자로서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있는 자)
      1. 제11조 (고용상한 연령)
        1. 환경미화원의 고용상한 연령은 만 60세까지로 하며, 퇴직은 연월일이 상반기 해당하는 자는 그해 6월말에 하반기에 해당하는 자는 그해 12월 말로 한다.
      1. 제12조 (반장임명)
        1. 청소민원 업무 처리 등 청소대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장을 임명할 수 있다.
        2. 반장은 이사장이 임명하여 8명 내외로 운영한다.
      1. 제13조 (근무지 배치)
        1. 이사장은 청소작업량을 감안하여 환경미화원 근무지를 지정하여 배치 한다.
        2. 이사장은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 부조리 예방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또는 필요시 제2조 규정 범위내에서 순환배치 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여수시에서 대규모 행사나 천재지변 및 기상특보(폭설, 호우 등)등 특별한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을 일정 기간 차출하여 근무시킬 수 있다.
      1. 제14조 (복무)
        1.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복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지정된 구역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2. 대민 봉사자세 확립으로 친절하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이 야기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근무위반, 무단결근, 근무시간 음주 및 주민에게 불친절 등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비는 항상 정비하여 내 물건처럼 관리하여야 하며 지급된 복장을 착용 근무하여야 한다.
          5. 5. 어떠한 명목의 금품요구 및 수수 또는 향응을 접대 받아서는 아니된다.
          6. 6. 쓰레기 중 재활용품을 별도 선별하여 수집·운반을 하여야 하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을 이행토록 주민을 지도하고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계도 하여야 한다.
          7. 7. 청소 작업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구 및 복장을 착용한다.
          8. 8. 압축차량에 의한 수거 작업시 압축회전판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9. 9. 위해 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 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 확보후 청소를 실시한다.
          10. 10. 수거장비 및 근무복장 등에 야광채색이 부착된 야광조끼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한다.
          11. 11. 환경미화원 신규 고용시 환경미화원의 복무 및 청소요령 등을 교육시키며 이미 고용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도 수시 반복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2. 12. 환경미화원의 기강확립과 친절봉사 등 시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신교육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부장 책임하에 전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5조 (출근부)
        1. 환경미화원은 공단에서 비치한 출근부 등에 의하여 본인의 출근상황을 날인 또는 등록 하여야 한다.
        2. 도시미화부장은 환경미화원 출근사항을 매일 확인 점검 하여야 한다.
      1. 제16조 (근무시간)
        1.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각 사업장별 시업시간부터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2. 사업장별 작업개시시간, 작업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img id="158842835"></img>
        3. 설날, 근로자의 날, 추석은 조기청소 후 휴무할 수 있다.
        4.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환경미화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근시간에 출근부에 기록 및 등록(전자 지문날인 확인 등)하고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에 임한다.
      1. 제17조 (인원점검)
        1. 사용부서장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환경미화원의 근무개시시간과 종료시간에 인원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개시시간의 인원점검은 담당직원의 순찰로 갈음할 수 있다.
        2. 사용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인원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8조 (차량점검)
        1. 청소차 운전원은 당일작업 전·후 별도로 관리하는 별지 제11호서식 차량 일일점검표에 의하여 차량점검을 실시하며, 이상유무 발견 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청소차 운전원은 자기 관리차량에 대하여 이사장이 지정하는 차량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 제19조 (결근신고)
        1. 환경미화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결근 신고서에 의하여 당일 출근 2시간 전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결근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0조 (청소장비 및 피복지급)
        1. 환경미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소장비 및 피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1조 (복장)
        1.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중에 지정된 모자와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소정의 부착물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제22조 (장비 및 관급품의 관리)
        1.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장비, 기물 및 기타 물품 등의 사적인 사용을 엄금한다.
        2. 환경미화원이 관리하는 장비와 기물 및 기타 물품 등을 아껴써야 하며 작업종료 후에는 철저히 정리 정돈하여 사용부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환경미화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비, 기물 또는 기타 물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하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1. 제23조 (지도감독)
        1. 청소반장은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청소인부에 대한 작업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반장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미화원은 근무 및 작업방법에 대하여 관계직원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1. 제24조 (교육)
        1. 사용부서장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자질을 높이고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월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5조 (순환근무)
        1. 사업본부장은 환경미화원의 청소작업 능률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순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제26조 (업무 및 작업방법)
        1. 환경미화원은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 업무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 반장가. 지시사항 전파 및 관할 구역내의 환경미화원 작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나. 담당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애로·건의사항을 보고한다.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지원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야 한다.
          2. 2. 조장가. 반장의 전달사항을 조원에게 전파한다.나. 조원이나 작업과정에서의 애로·건의 사항 등을 보고한다.
          3. 3. 가로청소원가. 담당구역내의 쓰레기, 재활용품, 낙엽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나. 도로변에 설치된 휴지통내의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다. 음식물수거통을 수시로 점검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4. 4. 쓰레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선별요원가. 담당구역내의 쓰레기와 재활용품·대형폐기물(냉장고, 가구 등)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나. 쓰레기 등 수집운반에 있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운전원 등을 적절하게 배치 할 수 있다.다. 재활용품 등 수집·운반 시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마. 반입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은 신속히 선별하여야 한다.
      1. 제27조 (안전·복무준수사항)
        1. 환경미화원 작업시 안전·복무준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전·복무 작업계획서”를 따른다.
      1. 제28조 (휴가의 종류)
        1. 환경미화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2.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
        3. 휴가를 사용 시 사전 사용자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1. 제29조 (연차휴가)
        1. 환경미화원의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환경미화원 취업규칙」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
      1. 제30조 (병가)
        1.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 병가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2. 전염병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환경미화원의 출근이 다른 환경미화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절차에 따른다.
      1. 제31조 (공가)
        1. 환경미화원 공가는 공단 「취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32조 (경조사 및 특별유급휴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1.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년 2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2. 근무상한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할 환경미화원은 퇴직 전일까지 6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3. 3. 경조사별 특별유급휴가는 공단 취업규정 기준에 의거 허가한다.
      1. 제33조 (임금)
        1. 임금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2. 임금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로 한다.
      1. 제34조 (보상)
        1.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보상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2. 환경미화원의 업무수행 중 입은 부상 및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한다.
      1. 제35조 (신체검사)
        1.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년도의 일반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6조 (책임 및 환자조치)
        1. 환경미화원은 업무수행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업무외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병가일수 연 6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 조치한다.
      1. 제37조 (징계)
        1.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귀책사유의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한다.
          1.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때
          2. 2. 도박, 폭행 등의 행위로 공단내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한 때
          3. 3.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타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4. 4.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한 때
          5. 5. 공단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때
          6. 6.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의 설비, 기구 등을 파손하여 손해를 끼친 때
          7. 7. 공단의 허락 없이 공단을 비방하는 문서 및 인쇄물의 배포, 게시,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때
          8. 8. 공단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시키며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때
          9. 9.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꾀하거나 금품 등을 받은 때
          10. 10.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 또는 가담하였을 때
          11. 11. 공단의 기계, 기구,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으로 반출했을 때
          12. 12.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될 때
          13. 13. 중요한 경력을 위조 및 은폐하고 입사하였을 때
          14. 14. 근무중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5. 15. 범죄 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때
          16. 16. 그 밖에 전 각 호에 준하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
        2.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부서장에게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제14조에 의한 근무자세를 위반하였을 때
          2. 2. 제16조에 의한 근무시간을 미준수 하였을 때
          3. 3. 제17조에 의한 인원점검시 근무지를 이탈하였을 때
          4. 4. 제18조에 의한 차량점검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5.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결근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6.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복장을 미착용 하였을 때
          7.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물품 등을 망실·훼손하였을 때
          8. 8.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9. 9.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3. 환경미화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시말서를 1회 제출하였을 때는 주의, 3회 이상 제출한 때에는 해고한다.
        4.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전에 훈계 및 경고 할 수 있다.
        5. 환경미화원의 징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6.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제38조 (징계의 감경)
        1. 징계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1.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이후 정부 및 여수시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2. 2. 모범환경미화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어 이사장 표창을 받은 경우
          3. 3. 징계대상자의 과실이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시행세칙 제58조제3항 각 호와 관련한 사건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9조 (징계효력)
        1. 취업정지는 그 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함을 말한다.
        3.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표창을 금지한다.
      1. 제40조 (인사조치)
        1.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고조치 하여야 한다.
          1.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최초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2. 2. 5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 한 때
          3. 3. 직제개편, 정원조정으로 감원이 불가피한 때
          4. 4.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5. 5.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때
          6. 6. 복무관리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준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
        2. 제1항에 따라 환경미화원을 해고시킬 경우 「인사규정」 제37조에 따른다.
      1. 제41조 (징계의 종류)
        1. 징계는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 훈계 및 경고 : 시말서를 받고 훈계 및 경고한다.
          2. 2. 감봉(또는 감급) : 1회의 액수는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총액은 1임금 지급기의 1/10을 초과 하지 못하며 3개월 이내로 한다.
          3. 3. 정직(출근정지) : 귀책의 정도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출근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4. 징계해고 :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
        2. 징계의 종류 중 ‘훈계’ 및 ‘경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해당부서장이 징계할 수 있다.
      1. 제42조 (징계의결의 요구)
        1.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감사부서의 장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를 행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각·무단결근의 경우에는 제5호의 기록유지에 대하여 문답을 생략 할 수 있다.
          1. 1.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
          2. 2. 인사기록카드
          3. 3.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
          4.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증거자료
          5.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7.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3. 징계의결 요구자는 제1항 제1호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1. 제43조 (징계위원회 및 의결정족수)
        1.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2. 징계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공단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4.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공단 내 구성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44조 (징계절차)
        1.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징계대상자에게 회의소집 5일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별지 5호서식에 의해 출석요구 통보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시는 출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징계 사유를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궐석회의를 진행한다.
        3. 징계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5. 사용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고 “별지 7호” 서식에 의해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징계처분을 통보 받은 징계대상자는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45조 (소명기회의 부여)
        1. 근로자의 징계시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사유를 시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징계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가보조인”으로 참석하여 의견표명 및 진술하는 것은 허용한다.
      1. 제46조 (관리카드)
        1. 공단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환경미화원의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한다.
      1. 제47조 (차량 사고처리)
        1. 차량사고 발생시 형사적인 처벌은 본인이 받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험보상금 및 파손된 차량 수선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위반 사고시에는 사고발생 운전자가 부담한다.
      1. 제48조 (운전면허 검열)
        1. 운전원은 매 반기 1회 각 개인에 대한 운전경력 조회에 동의하여야 하며 경력조회 결과 미리 보고되지 아니하고 면허정지 기간내에 운행하였을 경우 제51조에 의거 당연면직 한다.
        2. 공단은 운전면허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운전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운전면허 검열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운전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운전면허에 이상이(정지·취소) 있을 경우 해당 운전원은 즉시 사용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미이행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되는 사고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운전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 제49조 (무사고 운전자등에 대한 우대)
        1.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원과 차량관리 우수사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으로 인한 무사고 평점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운전원에 대해서는 제50조 2항에 의한 징계시 징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감경할 수 있다. 단, 운전면허 정지처분자 및 제51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제50조 (제재)
        1. 차량사고 운전원에 대해서는 상해진단(대인피해 : 병의원 최초 진단 인별 합계 합산)과 대물피해(견적비용 합산)를 합산한 벌점에 의해 징계한다.
        2. 운전면허 정지 처분자에 대해서는 정지기간 동안 사역을 중지한다. 단, 음주로 인한 정지 처분자는 징계위원회 의결 없이 1월을 가산하여 사역중지하여 징계에 갈음한다.
        3. 징계결과에 따라 중징계 되었을 경우 운전원은 작업 재배치, 차량배치 등을 변경할 수 있다.
        4. 차량 후진시에는 해당 탑승원이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탑승원도 운전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
      1. 제51조 (차량운전원 징계)
        1. 경미한 사고자(벌점 4점 미만자)에 대해서는 사용부서장의 경고로 차량운전원의 각성을 촉구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사고 재발을 방지한다.
        2. 별표 4의 차량사고별 벌점 기준에 의해 대인과 대물을 합산한 벌점이 3점 이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한다. 단, 징계조치는 사고건별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고 주의 촉구는 월 단위로 시행 한다.
        3. 1년 2회 또는 2년간 3회 이상 주의 촉구를 받은자 및 사고자는 사고발생시 사고벌점 4점 미만자라도 별표 5의 징계양정기준표에 의거 징계한다. 단, 사고의 기간은 1차 사고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4. 징계의 절차는 제43조에 따르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규정에 따른다.
        5. 벌점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제52조 (당연면직)
        1. 운전면허 취소자
        2.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 2회 발생자
        3.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자
      1. 제53조 (징계의 경감 및 가중)
        1. 무사고 운전자(2년 이상)에 대해서는 별표 6의 무사고운전 평점 기준표를 준용하고 징계양정의 범위내에서 감경하여 징계할 수 있다. 단, 무사고 기간은
          1. 1. 1부터 계산하며 벌점 2점 이상 해당되는 사고 발생시에는 무사고 운전 평점을 상실한다. 다만, 벌점이 2점 미만자라도 1년 2회 또는 2년 3회 사고 발생시에는 이전 사고 벌점과 합산하여 반영한다.
        2. 징계처분이 종료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운전원에 대해서는 별표 5의 징계양정기준표 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
        3. 징계의 경감 및 가중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다만, 본부장은 사고벌점으로 징계대상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별표 6의 무사고 평점기준표에 의거 이를 경감하여 별표 5 징계양정기준표에 준용 사고벌점 4점 미만에 해당되는 징계대상일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본부장의 주의 촉구 등의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4. 환경미화원의 차량 및 장비운전 사고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 4, 별표 5, 별표 6에 따른다.
      1. 제54조 (준용)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관련규정 및 근로기준법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환경미화원 근로계약서(제4조 관련)
        2. 0001. 환경미화원 관리카드
        3. 0002. 반장근무일지
        4. 0003. 환경미화원 징계양정 기준(제22조, 제37조 관련)
        5. 0003. 징계의결요구서
        6. 0004. 환경미화원 차량 및 장비운전 사고별 벌점기준(제50조, 제52조 관련)
        7. 0004. 확인서
        8. 0005. 환경미화원 차량 및 장비운전 징계양정기준표(제50조, 제52조 관련)
        9. 0005. 출석통지서
        10. 0006. 무사고 운전 평점 기준표(제52조 관련)
        11. 0006. 징계의결서
        12. 0007.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13. 0008. 결근신고서
        14. 0009. 출근부
        15. 0010. 차량운행일지
        16. 0011. 차량 일일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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