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직원의 근로조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근로조건과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내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성실의 의무)
직원은 교육원의 사명을 항상 명심하고 관계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
①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장애, 성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근무지이탈 금지)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제6조 (비밀 엄수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교육원의 중요업무 및 개인 신상 등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청렴의 의무)
직원은 항상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타인으로부터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어떠한 형태의 금품수수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교육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능률의 저해 또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교육원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②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제10조 (손해배상의 의무)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육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근무시간)
①
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0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단, 시차출퇴근 시 출근시간은 07시~10시 내 분 단위로 한다.
③
원장은 직무의 성질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점심시간을 변경 또는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④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별지서식 제1호)할 수 있다.
⑤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원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고,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출ㆍ퇴근)
①
직원은 업무개시 전에 근무지에 도착하여 근무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업무개시 이후에 출근한 때에는 이를 지각으로 하며,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될 때에는 지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원장은 재해, 재난,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 업무상 필요성, 업무수행 효율성 및 사이버교육, 화상교육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원에게 자택 및 스마트워크센터 등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원격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조퇴 및 외출)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결근)
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근무시간 전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사후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
①
원장은 교육원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소정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또는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자, 임신 중인 직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직원에게는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③
18세 미만자 및 임신 중인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근무수당)
①
직원이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 ,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에 갈음하여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 (비상근무)
①
원장은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에게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 3장 휴일ㆍ휴 가
제18조 (휴일)
①
교육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일요일(주휴일). 다만, 1주간 개근한 경우에 한해 유급으로 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일요일 제외)
3.
근로자의 날
4.
교육원 창립기념일
5.
기타 정부 및 교육원에서 임시로 정하는 날
②
업무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휴무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휴일 사전대체)
원장은 직원에게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신 근무일에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 (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의 법정휴가와 특별휴가 등의 약정휴가로 구분한다.
제21조 (연차휴가)
①
원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의 산정은 회계연도 기준(매년
1.
1)으로 산정하여 부여한다. 1년 미만 신규입사자의 경우 신규입사년도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일수는 4시간 단위로 절상하여 부여한다. 단, 신규입사자가 1년 이내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
②
원장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원장은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교육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연차휴가는 분으로 나누어서 최초 30분이상, 이후 10분단위로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휴가 누계 8시간은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⑥
1년 이상 장기휴직자의 경우, 직원의 요청에 따라 휴직 당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및 휴직 당해 연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를 복직연도 또는 복직한 해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복직한 해의 다음연도 까지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 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⑦
연차휴가에 대해 교육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 (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년 누계 6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가일수가 연속하여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출근할 수 없거나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제23조 (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유급 공가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교육원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경우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법령에 의거‘공의 직무(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소집 또는 소환된 경우
8.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9.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4조 (경조사 휴가)
직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5조 (임산부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미숙아의 범위, 출산휴가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⑥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시 정상근무해야 하되,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1.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4.
원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또는 제7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7조 (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 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제28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9조 (배우자출산휴가)
①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다태아의 경우 25일)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신청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⑩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⑪
보수규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10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제31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육아시간)
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33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①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인사규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제34조 (봉사활동휴가)
원장은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제35조 (포상휴가)
원장은 소속 직원이 교육원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6조 (피해자 및 공익보호자 등 휴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직장내 괴롭힘 등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7조 (보상휴가)
①
제16조에 의한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1시간을 휴가
1.
5시간으로 산정하되 월 1일(8시간)을 한도로 한다.
②
월
1.
5시간 미만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이월ㆍ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보상휴가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최대 12일). 다만, 1년 내에 소모하지 못한 일수 중 3일에 한하여 이월하여 1년 최대 15일을 보유할 수 있다.
④
보상휴가는 분으로 나누어서 최초 30분이상, 이후 10분 단위로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휴가 누계 8시간은 보상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38조 (일반휴가)
①
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휴가 이외에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60일 이내의 무급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무급휴가기간은 근속기간으로 본다.
제39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40조 (휴가의 승인)
병가 및 공가, 대체휴가, 특별휴가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른 사유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에 위임전결규칙에 따른 전결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1조 (근무상황기록)
①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직원들의 결근, 지각, 조퇴, 외출, 휴가 등의 신청 및 승인 등 근무상황을 기록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황기록은 그룹웨어에 의한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2조 (출장 및 파견 등)
①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국내ㆍ외 관련 기관으로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출장 및 파견 명령을 받은 직원은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장 중인 직원은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
출장 및 파견 직원이 그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 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그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출장기간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원장은 제19조에 따라 대체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대체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출장 지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3조 (출장여비)
①
출장 직원에게는 소정의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 (휴직자의 의무)
①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정관 제20조 및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겸직제한,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휴직자는 휴직 기간 중 정기적으로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 (휴직신청)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 (휴직자의 복무상황 실태점검)
①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 및 조사과정에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소명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조치)
원장은 휴직자가 제33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과도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 (복직신청)
복직 및 조기 복직은 각각의 휴직 기간 만료일 및 조기 복직 희망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복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인계ㆍ퇴직
제49조 (사무인계)
①
직원이 전보, 퇴직, 휴직 또는 해외여행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당해 업무를 후임자 또는 직무 대행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②
보직자의 사무인계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인수인계서 3통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 및 확인자(차상위자)가 서명날인한 후 인계ㆍ인수자가 각 1통씩 보관하고, 1부는 기획조정 업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직자의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는 등 인계인수서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0조 (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권리와 의무)
원장은 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직원은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자질향상훈련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
제52조 (파견 및 위탁훈련)
①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파견 및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원을 국내외에 파견 및 위탁훈련을 시킬 경우에는 이를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본다.
제53조 (교육훈련경비)
①
원장은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필요한 교육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4조 (후생시설 등)
원장은 직원의 후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 (피복지급)
원장은 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 소정의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 (식사제공)
원장은 직원에게 중식을 제공하거나 중식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 (건강진단)
①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직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강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건강진단결과 치료를 요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8조 (안전)
원장은 인명피해의 방지와 시설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직원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9조 (재해보상)
①
원장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필요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60조 (공로연수)
①
원장은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 배양 등을 위하여 정년퇴직 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의 직원을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로연수에 관한 세부내용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직장 내 신고 괴롭힘 처리절차 등의 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범죄 행위 금지)
①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등과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러한 언동에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범죄 행위 신고 및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범죄 행위 처리절차 등의 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 (준용)
제3조 내지 제11조, 제18조 내지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2조, 제41조 내지 제47조, 제49조의 규정은 상임임원에게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