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내규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단에서 직접 고용한 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단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3.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 (직군 및 정원)
①
공무직 근로자의 직군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ㆍ기술원: 사무ㆍ기술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
2.
공사관리원: 건설사업관리 및 토양정화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운영관리원: 청소, 경비, 상담, 안내, 시설관리 등의 분야에서 공단운영 및 사업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공무직 근로자의 직렬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직급구분 등)
①
공무직 근로자의 직군별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1.
사무ㆍ기술원, 공사관리원: 공무1급, 공무2급, 공무3급, 공무4급
2.
운영관리원: 직급을 구분하지 않음.
②
공무직 근로자의 직급별 명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공무1급: 책임
2.
공무2급: 선임
3.
공무3급: 전임
4.
공무4급 및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주임
제6조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에 따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별표 2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제7조 (채용)
①
제4조에 따른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 능력 위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
공고방법 및 기간, 전형방식 등은 인사규정 등 채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④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결원의 보충)
휴직, 파견 등 결원의 보충은 「인사규정」 제18조에 따른다.
제9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
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관한 사항
2.
「직원종합평정세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정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근무성적평정)
①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무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4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소속부장, 확인자는 소속부서장으로 한다.
③
평가자 및 확인자는 「직원종합평정세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승진,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승진기준연수 등)
①
승진임용은 직원종합평정ㆍ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
공무직 근로자가 승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공무2급: 4년 이상
2.
공무3급: 3년 이상
3.
공무4급: 2년 이상
③
공무직 근로자의 승진임용을 위한 재직기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④
승진임용 방법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제24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⑤
공무직 근로자의 직급별 승진공석 결정은 인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12조 (전보)
①
이사장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무직 근로자의 직군을 변경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공단의 정원조정 및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군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2.
「인사규정」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기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로 할 때
제13조 (복무 및 징계)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등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보수)
①
이 예규에서 정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는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4의3,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수도통합운영센터 수탁사업 교대제 직원에게는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복리후생비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사업조직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직종과 관계없이 공사관리원의 기준급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