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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울산시설공단 인사규정
    2. 시행일 2025. 03. 17.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울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범위)
        1.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업무직, 안전관리직, 계약직 및 청원경찰은 업무직 관리내규, 안전관리직 관리내규, 계약직규정 및 청원경찰운영 및 징계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1.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 전보, 전직, 겸임, 강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2. “직위”라 함은 직급에 부여된 지위(직명)을 말한다.
          3. 3. “직책”이라 함은 1명의 직원에게 일정한 직무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지위를 말한다.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
          4. 4. >]
          5. 5.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
          6. 6. >]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
          7. 7. >]
          8. 8. “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
          9. 9. >]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
          10. 10. >]
          11. 11. “승급”이라 함은 동일직급에서 현호봉 보다 상위호봉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
          12. 12. >]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
          13. 13. >]
          14. 14. “보직”이라 함은 직원을 어떤 직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제6호에서 이동 <
          15. 15. >]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
          16. 16. >]
          17. 1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제7호에서 이동 <
          18. 18. >] [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
          19. 19. >]
          20. 20. “복직”이라 함은 정직, 강등, 휴직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8호에서 이동 <
          21. 21 >]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
          22. 22 >]
          23. 23 “강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제9호에서 이동 <
          24. 24 >]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
          25. 25 >]
          26. 26 “면직”이라 함은 공단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제10호에서 이동 <
          27. 27 >]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
          28. 28 >]
          29. 29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제11호에서 이동 <
          30. 30 >] [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
          31. 31 >]
          32. 32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제12호에서 이동 <
          33. 33 >] [종전 제13호는 제14호로 이동 <
          34. 34 >]
          35. 35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종전 제13호는 제14호로 이동 <2023·9·27>][제13호에서 이동 <
          36. 36 >] [종전 제14호는 제15호로 이동 <
          37. 37 >]
          38. 38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의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제13호에서 이동 <2023·9·27>] [종전 제14호는 제15호로 이동 <2023·9·27>][제14호에서 이동 <
          39. 39 >] [종전 제15호는 제16호로 이동 <
          40. 40 >]
          41. 41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제14호에서 이동 <2023·9·27>][제15호에서 이동 <
          42. 42 >]
      1. 제4조 (직종 등)
        1.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계약직·업무직·안전관리직·청원경찰로 구분하되, 그 직군·직렬·직급은 직제규정에 의한다. 다만,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 및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1. 제5조 (임용권자)
        1. 이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2.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1. 제6조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인사위원회를 두며, 직원의 포상·징계·신규임용·승진·특별승급 등 인사관리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7조 (임용의 원칙)
        1.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장애인·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보훈대상자·고졸인재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평등 및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 할 수 있다.
        2.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할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방법 및 절차는 공단 제규정을 따른다. 다만,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 (결원의 보충방법)
        1. 결원의 보충은 신규임용·승진·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2. 직원에게 한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법원 등 법적강제력이 있는 곳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3. 직원이 육아휴직 등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6·12·12>]
        4.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원은 해당 직급 및 직렬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3항에서 이동<2016·12·12>]
      1. 제9조 (신규 임용방법)
        1. 일반직 직원의 신규임용은 시험방법, 모집인원, 시험관리 등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개경쟁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 임용할 수 있으며, 직제개폐 또는 정원의 조정으로 당해 직종·직군·직렬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력 등 응시자격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 2. 삭제 <2019·10·15>
          3. 3. 삭제 <2015·6·19>
          4. 4. 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상장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업체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5. 공개채용의 지원후보자가 미달하는 경우
          6. 6. 퇴직자가 2년이내에 해당 직급 또는 하위 직급에 복직할 경우
          7. 7. 삭제 <2015·6·19>
          8. 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
          9.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2. 계약직, 업무직, 안전관리직, 청원경찰의 신규임용은 계약직규정, 업무직 관리내규, 안전관리직 관리내규, 청원경찰운영 및 징계규정을 따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 임용은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2·8·16>]
        4. 직원의 신규임용의 연령은 정년 범위내의 연령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8·16>]
        5. 직렬·직급별 임용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항에서 이동 <2012·8·16>]제10조 삭제 <2011·3·31>제10조의2 삭제 <2016·12·12>
      1. 제10조 (불합리한 제한 금지)
        1.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제11조 (호봉)
        1. 일반직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확정하되, 임용예정 직렬과 동일한 업무를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초임호봉 획정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제12조 (수습임용)
        1. 직원을 신규 임용할 때 실무 경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임용될 직위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에 따라 견습직원을 신규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면제한다.
        2. 신규 채용된 자가 제1항의 수습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용하지 아니한다.
          1. 1.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2. 공단규정에 위반한 때
          3. 3. 제14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3. 수습임용기간 동안의 업무는 직급·직렬·실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부서 내 보조적인 업무로 분장할 수 있으며, 정규 임용 시 부터는 고유업무로 재분장한다.
      1. 제13조 (결격사유)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제14조 (채용구비서류)
        1. 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1. 제15조 (보직의 원칙)
        1. 직원의 보직은 각자의 자질·기능·경력 및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제16조 (경력개발제도 운영)
        1.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17조 (개방형 및 전문직책 임용 등)
        1. 이사장은 직원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책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당해 직책에 대한 사내공모·개방형·전문직책 임용 등을 실시하여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8조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1. 이사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전보의 제한)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1. 1. 승진 또는 강임된 자의 경우
          2.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의 경우
          3. 3. 기구개편 또는 직제가 변경된 경우
          4. 4. 징계 처분을 받은 자
          5. 5. 전직된 자
        2.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제20조 (전직)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전직시험을 거쳐 직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1. 전직 예정직에 해당하는 직급에 3년이상 근무한 자
          2. 2. 삭제 <2019·4·1>
          3. 3. 직제개폐 또는 정원의 조정으로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4. 업무직·안전관리직 직원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일 직종내 직무가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경우
          5. 5. 직원이 업무상 재해에 의한 신체적 장애(의사의 진단서에 의함)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제1항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1. 제21조 (겸직)
        1. 이사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직종 및 직급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1. 제22조 (직무대행)
        1. 이사장은 직제규정 제13조에 따른 보직자가 결원·출장·휴가 및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동일직급 이상 또는 차하위직급의 직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 (승진 및 승급의 원칙)
        1. 승진은 동일 직군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되, 1회에 1직급으로 하고, 승급은 1년에 1호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5급 이상 직원으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3. 6급이하 직원이 입사 후 6급은 9년, 7급은 6년을 경과하여도 1직급도 승진하지 못하였을 경우 성과기준 충족 시 1회에 한하여 1직급을 승진시킬 수 있으며, 시기는 매반기 초로 하고, 성과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이 경우 근속승진기간의 산정은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제24조 (승진순위)
        1.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승진 후보자 명부 점수 및 시험성적 고순위자 순으로 하되, 승진 후보자수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2.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개인업적평가, 개인역량평가, 조직성과평가, 경력평정, 교육이수실적 평가 및 자격평정 등에 의하되 절차·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25조 (승진소요최저년수)
        1.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1. 일반직가. 3급 .................................... 3년 이상 [종전 가목은 나목으로 이동 <2006·7·24>]
            1. 가. 4급 .................................... 3년 이상 [가목에서 이동 <2006·7·24>]다. 5급 .................................... 3년 이상 [나목에서 이동 <2006·7·24>]라. 6급 .................................... 2년 이상 [다목에서 이동 <2006·7·24>]마. 7급 .................................... 2년 이상 [라목에서 이동 <2006·7·24>]
          2. 2. 삭제 <2015·6·19>
        2. 삭제 <2014·3·27>
        3.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24조에 의한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1. 1.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5호의 휴직기간
          2. 2. 제36조제2항의 휴직기간 중「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단 셋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기간 전부
        4. 삭제 <2018·12·10>
      1. 제26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
        1.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승급 해당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및 채용비리로 징계절차 진행중이거나 징계처분 중에 있는
            1. 가.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 중인 자는 예외로 한다.
            2. 나. 제36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및 같은조제2항 제1호, 제5호의 휴직기간
            3. 다. 제36조제2항제4호의 휴직기간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의 전부
            4. 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그 처분사유의 무효·취소·무죄가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5. 마. 면직,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2.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견책 6월나. 감봉 1년다. 강등·정직 1년 6월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거나 기타의 사유(채용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로 제한을 받을 경우의 그 제한기간을 그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제27조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1. 이사장은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 등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1. 징계처분 등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 등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가. 강등 : 9년나. 정직 : 7년다. 감봉 : 5년라. 견책 : 3년마. 직위해제 : 2년바. 불문(경고) : 1년
          2.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징계처분 등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1. 제28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1. 승진시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과 내용 및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29조 (승급시기)
        1. 직원의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호봉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2. 직원이 당해 직급호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3. 직종·직급별 최고호봉은 별표 4와 같다.
      1. 제30조 (특별승진 및 승급)
        1.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1.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공단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3. 3.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3.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다.
        4. 특별승급은 특별승급 시키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 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 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한다.
        5. 승진 또는 승급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 승급한다.
      1. 제31조 (대우직원 선발)
        1. 4급이하 일반직 직원 중 당해직급 승진일로부터 제23조의 규정이 정한 승진 최저소요년수가 경과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는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직원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대우직원 선발은 매년1월1일, 7월1일 연2회 실시한다.
      1. 제32조 (개인업적평가 등)
        1.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6월말일과 12월말일을 기준으로 개인업적평가 및 개인역량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조직성과평가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2. 개인업적평가 및 개인역량평가, 조직성과평가의 기준·종류·등급·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1. 제33조 (신분보장)
        1.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제34조 (정년)
        1.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2.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그 익일을 퇴사일로 한다.
      1. 제35조 (당연퇴직)
        1.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퇴직 한다.
          1. 1. 「지방공무원법」제61조제1호 및 제30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
          2. 2. 사망한 때
          3. 3. 해당분야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그 자격이 취소(상실)된 때
      1. 제36조 (공로연수)
        1. 조직의 활력 도모 등을 위해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연수를 실시할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1. 제37조 (명예퇴직)
        1. 공단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중 정년전 1년이상을 남긴 자 중 명예퇴직 실시계획에 따라 선정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규정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 통폐합, 사업축소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거나 설립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인력감축 추진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을 한시적으로 10년까지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단임용전까지 재직한 공무원 경력 및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과 공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한다. 다만, 이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명예퇴직 근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대상에서 제외한다.
          1. 1. 신청개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수사중인 자
          4. 4.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까지 공단직원으로 계속해서 재직한 기간이 5년미만인 자
        4.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38조 (조기퇴직)
        1. 공단직원으로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규정에 의한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9조 (의원면직)
        1. 직원이 사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40조 (의원면직 제한)
        1. 이사장은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직원(특히,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 처분요구를 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의원 면직을 제한한다.
      1. 제41조 (직권면직)
        1.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의하여 면직할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의사진단에 의하거나, 제5호, 제7호, 제8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3. 직제 개폐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5. 복직 신청기일 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6.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약식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7. 7. 징병검사·징집·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8. 8.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1. 제42조 (휴직)
        1.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난임 치료 포함)
          2. 2.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이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4.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5. 5. 삭제 <2016·12·12>
          6. 6.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2.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1.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되었을 때
          2.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1. 가.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나.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6.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7. 7.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1. 가. 다만, 동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직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의 산정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정직 처분기간 및 강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3. 삭제 <2017·12·28>
      1. 제43조 (휴직기간)
        1.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36조에 의한 휴직은 다음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1.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2.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의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3.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4.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5. 삭제 <2017·12·28>
          6. 6. 제36조제2항제1호의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7. 7. 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8. 8.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9. 9. 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며,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10. 제3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연간 최장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1. 11. 제36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1. 제44조 (휴직의 효력)
        1. 휴직중인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36조제1항제3호의 경우 이외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년수에 산입한다.
      1. 제45조 (휴직자의 의무)
        1.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와 제2항에 의하여 휴직한 직원은 휴직기간동안 복무상황을 별지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은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6조 (직위해제)
        1.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1. 1.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중인 자
          2.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3.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 능력이 부족한 자
          4. 4.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5.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2. 이사장은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3월 이내의 기간동안 대기를 명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제47조 (청렴의무 위반시 조치)
        1. 이사장은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사회문제가 된 직원에 대하여는 성과급 미지급 등 인사·보수 등에 불이익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청렴의무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48조 (강임)
        1. 임용권자는 직제가 개폐되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할 수 있다.
      1. 제49조 (복직)
        1.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후 1월 이내로 한다.
        2.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휴직한 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진단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 보직으로 복직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직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체없이 당해 직원을 보직발령 하여야 한다.
      1. 제50조 (포상)
        1.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으로 한다.
      1. 제51조 (포상의 수여대상자)
        1.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1.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3.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4. 4.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5. 적극행정 우수 직원에 선발된 자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
          6. 6. >]
          7. 7. 기타 공단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공단 임·직원 이외의 개인 및 단체 포함) [제5호에서 이동 <
          8. 8. >]
        2.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공단 임·직원 이외의 개인 및 단체 포함)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1. 1. 각종 교육훈련과정에서 그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2. 2.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및 단체
          3. 3. 제안우수자
      1. 제52조 (포상의 제한)
        1.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수여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나. 감봉 1년다. 강등·정직 1년 6월
          2.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 수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1. 제53조 (추천과 심사)
        1. 제43조에 해당하는 소속직원의 포상추천권자는 소속부서장이 되고, 공단 임·직원 이외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장이 된다.
        2. 노동조합에서 제43조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3·6·13>]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3·6·13>]
      1. 제54조 (포상시기)
        1. 포상은 정기포상(공단창립기념일 또는 연말)과 수시 포상(기타 각종 행사 등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제55조 (징계)
        1.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
          1.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때
          2.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4.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때
          5. 5. 위장취업을 하였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
          6. 6.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때
          7. 7. 공단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
          8. 8. 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관련행위을 하였을 때
      1. 제56조 (징계부가금)
        1.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범위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부가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57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1. 징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하고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停職),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하며, 그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한다.
          2. 2.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며,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3.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4.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 등의 처리기준은 정직과 같다. 다만,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5·2·17>]
          5. 5.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제4호에서 이동<2015·2·17>]
          6. 6. 채용비리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1. 제58조 (평가급 지급제한)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당해연도분 평가급 지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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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감봉 처분이 확정된 자 : 지급액의 30% 감액지급 [제3호에서 이동 <
          8. 8. >]
          9. 9. 견책 처분이 확정된 자 : 지급액의 10% 감액지급 [제4호에서 이동 <
          10. 10. >]
        2. 지급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당해년도분 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1. 1.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2.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3.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범죄
          4.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5.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6.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1. 제59조 (징계양정기준 등)
        1.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60조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1. 이사장은 각 직위별로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종전 제49조는 제52조로 이동 <2011·3·31>]
      1. 제61조 (성과평가결과의 환류)
        1. 이사장은 성과관리체계에 따라 직원의 업무동기 및 기관의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영목표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경영목표 등을 정할 경우 팀·개인 등 하부단위까지 체계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3.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경영목표개선 등 환류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종전 제50조는 제53조로 이동 <2011·3·31>]
      1. 제62조 (성과관리보상체계 구축·운영)
        1. 이사장은 소속직원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실적 성과급 및 연봉의 차등지급, 승진·전보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종전 제51조는 제54조로 이동 <2011·3·31>]
      1. 제63조 (재정보증)
        1. 회계관계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재정보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할 수 있다.[제49조에서 이동 <2011·3·31>]
      1. 제64조 (파견근무)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공무원을 파견 요청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1.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2.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3. 교육훈련 또는 교관요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에서 이동 <2011·3·31>]
      1. 제65조 (인사기록)
        1. 임용권자는 직원의 신상 및 인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거나 전산화 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제51조에서 이동 <2011·3·31>]
      1. 제66조 (시행내규)
        1.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제52조에서 이동 <2011·3·31>]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직급 · 직렬별 임용자격기준(제9조제5항 관련)
        2. 0001.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3. 0002. 직원의 경력환산율표 (제12조 관련)
        4. 0003. 삭제
        5. 0004. 직종, 직급별 호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