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전남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강사의 인사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사 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강사의 신규임용, 재임용 등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임용 원칙)
신규임용 강사의 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따른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자격)
신규임용 일반 강사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규임용 학문후속세대 강사는 전체 채용인원의 20% 이내에서 임용할 수 있으며, 학과(부) 등에서 요구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호에 따라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3.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제5조 (임용 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학기 중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
2.
학기 중 교원의 6개월 이하 연구년
3.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제6조 (임용일)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제 임용 등)
①
강사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 면직사유, 재임용 절차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강사에게는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채용절차에 따른다.
③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총장 및 임용예정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강사 임용 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
제8조 (채용전형)
①
강사의 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되,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2.
공개채용절차에 의해 임용이 예정된 강사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새로운 강사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
③
특별채용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9조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은 본교 교육과정, 예산, 해당 학과(부)장과 대학(원)장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10조 (신규임용 절차 등)
①
강사를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본부(교무과)에서 주관하여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소 7일 전까지 채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학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공고한다.
②
강사의 공개채용은 해당 학과(부)장 또는 대학(원)장 등이 주관하여 제1차 전공심사, 제2차 면접 또는 공개강의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예술대학 음악학과는 제1차 전공 1단계 심사, 제2차 전공 2단계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전항의 각 단계별 심사는 학과(부) 등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 단계별 심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공개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 (공채공정관리위원회)
①
공개채용의 심사과정 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어날 수 있는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공채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공채공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부처장 및 부교수 이상 교원 2인과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3인을 총장이 임명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채공정관리위원회는 심사위원 또는 응모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와 총장이 특정분야의 심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그 공정성 여부의 심사를 요청한 경우에 이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불공정하다고 판정한 경우 심사중단 및 재심사여부와 기타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대학(원)
①
등 공채관리위원회)
②
대학(원) 등의 강사 공개채용 관리를 위해 각 대학(원) 등에 대학(원)공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대학(원)공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사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 (임용 내신 및 제청)
①
우리대학 내 2개 이상의 학과(부) 등에서 강의를 담당할 강사 임용예정자의 내신은 담당 시간수가 많은 학과(부)에서 한다. 다만, 강의 담당 시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협의 후 결정하여 내신한다.
②
총장은 인사위원회에 임용 예비순위자를 포함한 신규강사의 임용 동의를 제청한다.
제14조 (예비순위자 임용)
신규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 임용을 포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 순으로 임용한다.
1.
(1단계) 공개채용 지원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를 순위대로 임용하되, 연락 두절 등의 경우 다음 순위자를 임용
2.
(2단계) 해당과목 강의가 가능한 기 임용된 강사에게 주당 9시간 범위 내에서 강의를 부여하거나, 제10조에 따라(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공개채용 방식으로 임용
제15조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재직 중인 강사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제16조 (당연 퇴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1.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재임용이 거부된 자
3.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자
제17조 (재임용 대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강사 중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충실하며 품위를 갖춘 강사를 재임용 대상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자로 한다.
제18조 (재임용 시기)
강사의 재임용일은 제6조에 따르되, 재임용 횟수는 2회 이내로 한다.
제19조 (재임용 심사)
①
강사의 재임용 심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재임용 심사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임용 대상자와 협의하고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학과(부)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강사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신규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공지한다.
③
재임용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학과(부) 등 사정으로 인해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는 외부대학 또는 대학 내 타 학과(부) 유사전공 교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학과(부) 소속 강사 : 학과(부)별 교수회의를 거쳐 해당 학과(부)장 및 학과(부)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3~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과(부)장이 맡는다.
2.
대학원 소속 강사 : 해당 전공주임, 주임교수가 추천하는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3~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공주임이 맡는다.
3.
학과(부) 및 대학원 외 소속 강사 : 해당 기관장, 기관장이 추천하는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3~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관장이 맡는다.
④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1.
제2항의 재임용 심사평정 결과 평정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2.
소속 학과(부) 등 또는 학사조직의 폐지
3.
계약으로 정한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4.
인사위원회 재임용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1년 이상 연구년 및 휴직자 대체 강사로 채용 후 기간이 만료된 자
⑤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된 강사는 임용기간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제20조(재임용 절차)
⑥
총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강사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일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계약 심의 대상자임을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⑦
전항의 통지를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사를 학과(부) 등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신청(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사 신청을 받은 학과(부) 등 재임용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강사가 기준 미 충족 등 재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과(부) 등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제19조의 재임용 요건 등에 따라 충족 여부 심의
2.
학과(부) 등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재임용 요건이나 계약에서 정한 재임용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강사에게 미 충족 사항 통보
3.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는 10일 이내에 학과(부) 등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⑨
총장은 전항의 심사를 거친 강사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해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강사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⑩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강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갖추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⑪
전항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⑫
인사위원회가 전항의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강사에게 지정된 기일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⑬
이의신청이 이유 있음으로 받아들여진 경우 이의신청자는 결과통지서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⑭
재임용이 최종 거부된 강사가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강사의 의무)
강사는 담당 교과목 및 교육 분야와 연계되는 학사행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업계획서 작성 및 공지
2.
학생담당 교과목 수강생에 대한 기간 내 시험 실시 및 평가와 성적 제출
3.
담당 교육 분야에 대한 학습 상담 및 지도
4.
강의 결손 시 사전 결·보강 신청 및 수강 학생에 대한 공지
제21조 (신분보장)
강사는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직권면직과 권고사직이 제한되고 불체포 특권이 보장된다.
제22조 (징계)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그밖에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강사를 징계하여야 할 경우 총장은 5인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징계기준(파면·해임을 면직으로 간주)과 징계 의결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면직사유 등)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용계약으로 정하여 면직할 수 있다.
1.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사 임용이 필요하여 임용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24조 (강사의 소속)
강사가 본교내의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에 임용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 (강의 시간)
①
강사가 담당하는 주당 강의시간은 광주·여수캠퍼스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학기별로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9시간 이하로 한다.
②
계절학기 강의는 강사를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임용 중인 강사를 활용한다.
③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시간은 별도 계약(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정한다.
제26조 (급여 등)
①
강사의 급여는 학기 단위로 산정한 후, 학기 중 강의료와 방학 중 임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③
강사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7조 (근무조건 및 복무 등)
①
강사는 교육관계 법령 및 이 대학교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교내외 활동에 있어서 윤리강령 등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④
강사가 재임용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강사는 소속 대학(원) 장의 승인을 받아 무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연속해서 6일을 초과하는(최대 당해 학기 말까지) 장기 무급병가 사용 시, 소속 학과(부)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인사관리의 전자화)
강사의 인사기록물 및 문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제29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이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