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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2. 시행일 2024. 11. 14.
      1. 제1조 (목적)
        1. 이 세칙은 인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범위)
        1. 공사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 (시험실시 원칙)
        1. 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신규채용시험, 전직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1. 제4조 (응시결격사유)
        1. 규정 제12조에 따라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5조 (응시자격)
        1. 직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은 인사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1. 제6조 (시험시행의 공고)
        1.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고에 대한 사항을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15일 이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전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실시 5일전에 응시 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공고 이후 채용예정인원은 증원시킬 수 없다.
      1. 제7조 (시험의 방법)
        1.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과 신체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병합 실시할 수 있다.
        2.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방법,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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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8조 (시험위원의 구성 등)
        1. 사장은 채용시험에 관한 필기시험의 출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직접 출제하고자 하는 경우의 출제, 채점, 서류전형, 면접시험, 실기시험,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 또는 관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2. 당해 시험과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3. 임용예정 직무의 실무에 정통한 자
          4. 4. 시험시행 및 시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제1항에 규정된 위원, 기타 시험사무종사자는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위원의 수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조 (시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을 제척한다.
          1. 1. 시험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시험에 응시한 경우
          2. 2. 시험위원과 응시자에게 채용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2. 시험응시자는 시험위원이 전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시험위원은 시험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는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1. 제10조 (채용시험의 특전)
        1. 규정 제8조의2에서 정한 사회형평적 채용에 따른 채용우대 조치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그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1. 제11조 (면접시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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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면접시험의 기준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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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2조 (합격자 결정 등)
        1. 합격자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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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3조 (필기시험 출제형식)
        1. 필기시험의 출제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일반직 5급 이상: 선택형 및 논문형
          2. 2. 일반직 6급 이하: 선택형
        2. 제1항제1호의 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의 종류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기시험의 출제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4조 (전직시험)
        1. 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직원을 전직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직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험과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2. 전직시험의 실시 등에 관하여는 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5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1.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 (응시수수료)
        1. 신규채용시험 응시자로부터는 사장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임직원에의 임용자격을 박탈한다.
        2. 시험사무담당 부서의 장은 시험부정행위자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그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1. 제18조 (공개채용시험합격자 우선 임용)
        1.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신규임용과 승진임용 간에 적정한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임용예정자의 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21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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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9조 (임용예정자의 자격상실)
        1. 신규채용시험에 합격된 임용예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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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임용예정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거나 불응할 경우
          4. 4. 신입직원 교육훈련 종합성적이 평균 6할 미만이거나 또는 퇴교당한 경우
          5. 5. 임용에 불응하거나 또는 임용을 포기한 때
      1. 제20조 (직위공모제)
        1. 사장은 공사의 인사운영상 중요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직위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이하 "사내직위공모")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내직위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1. 제21조 (평정원칙)
        1. 근무성적 평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1. 1.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2. 2.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3. 피평정자의 동일직급 동료와 비교 평정하여야 한다.
          4. 4. 해당분야 근무기간과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정하여야 한다.
          5. 5. 평정대상 직원의 담당직무의 내용,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2조 (수습사원의 평정)
        1.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 수습사원의 역량 및 태도 평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1. 역량ㆍ태도 평정서(별지 제3-1호서식)
          2. 2. 평정자: 소속부서장 50%, 소속부서원(동료) 평균 50%
        2. 사장은 제1항에 의한 수습사원의 평정결과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당해 수습사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23조 (평정대상 및 시기)
        1. 근무성적 평정대상자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근무성적 평정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2. 근무성적 평정의 시기는 6월말 및 12월말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3. 상반기 평정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하반기 평정대상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의미한다.
          4. 4. 평정결과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에 반영하며 승진임용 및 직위ㆍ직무를 부여할 때 심사기준으로 할 수 있다.
          5. 5. 직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필요한 평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으로 한다.
      1. 제24조 (근무성적평정서 등)
        1. 근무성적평정 관련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1. 근무성적 평정서(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2. 2. 자기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3. 3.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별지 제8호서식)
          4. 4.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9호서식)
          5. 5. 경력ㆍ훈련성적 평정표(별지 제10호서식)
      1. 제25조 (근무성적 평정자)
        1. 근무성적 평정자는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관리직인 1급 및 2급과 3급 부서장은 본부장, 사장을 평정자로 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 직속 부서는 사장을 평정자로 하고 감사부서는 제30조제7항에 따른다.
        3. 3급 이하 직원은 부서장, 본부장을 평정자로 하고, 사장 직속 부서는 부서장, 사장을 평정자로 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부서는 제30조제7항에 따른다.
      1. 제26조 (업무목표의 설정 및 추진실적의 기재)
        1. 평정자는 평정대상기간 초에 평정대상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근무성적평정서에 담당직무 내용을 스스로 기재하도록 하고, 평정자와 협의하여 당해평정대상기간 동안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평정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평정대상 직원으로 하여금 평정서에 당해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업무추진실적을 스스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은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추진실적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제27조 (자기신고서 작성)
        1. 평정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평정대상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의 자기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 및 수정ㆍ보완 하여야 하며 부서 내 팀이 있는 경우 팀장과 협의하여 수정ㆍ보완 한다.
        2. 평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기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참고하여 평정대상 직원의 교육훈련 및 보직관리에 관한 의견을 자기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기신고서의 기재내용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정자의 의견을 인사관리에 참고하여야 한다.
        4.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기신고서가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의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제28조 (근무성적 등의 평정)
        1. 근무성적 평정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의 내용과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자기신고서의 기재내용 및 평소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2. 근무성적평정은 1차 평정자의 점수를 60%, 2차 평정자의 점수를 40%로 각각 적용하며, 제3항에서 규정한 평정대상자 전체그룹 내에서의 고득점순에 따라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로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등급 부여인원이 소수점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 등급의 분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1. 1. 탁월(95점이상 100점미만): 1할
          2. 2. 우수(85점이상 95점미만): 2할
          3. 3. 보통(75점이상 85점미만): 4할
          4. 4. 미흡(65점이상 75점미만): 2할
          5. 5. 부진(55점이상 65점미만): 1할
        3. 근무성적평정의 그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1그룹: 1급
          2. 2. 2그룹: 2급
          3. 3. 3그룹: 3급
          4. 4. 4그룹: 4급
          5. 5. 5그룹: 5급
          6. 6. 6그룹: 6급
          7. 7. 7그룹: 7급(가)
          8. 8. 8그룹: 7급(나)
        4. 평정결과 점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1급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업무실적평가 60%, 능력ㆍ태도평가 40%
          2. 2. 2급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업무실적평가 50%, 능력ㆍ태도평가 50%
          3. 3. 3급이하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업무실적평가 40%, 능력ㆍ태도평가 60%
          4. 4. 계약직: 성과계획서 50%, 능력ㆍ태도평정 50%
        5.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점수에는 소속부서장(1차 평가자)의 업무실적평정 점수를 20% 반영한다.
        6.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정대상 직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1. 1. 각 본부별 평정결과 및 평정대상 직원 전원의 등급별 분포비율
          2. 2. 본부간의 균형
          3. 3. 기타 근무성적 평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평정시 감사업무 부서장의 경우는 동일직급의 평균점수를 부여하고 부서원에 대한 1차 평정자는 감사부서장, 2차 평정자는 사장으로 한다.
      1. 제29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1. 직원이 평정대상기간 중 3월 이상 직위해제, 3월 이상 휴직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하(D)등급으로 평정하고, 3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만 최하(D)등급으로 평정하며 잔여기간은 정상 평정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휴직, 「병역법」에 의한 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직은 중간(B)등급으로 평정하되, 휴직이 3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만 중간(B) 등급으로 한다.
        2. 직원이 평정대상기간 중 규정 제24조에 따라 3월 이상 교육훈련으로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중간(B)등급으로 평정하고, 3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만 중간(B)등급으로 평정하고 잔여기간은 정상 평정한다.
        3. 직원이 평정대상기간 중 3월 이상 국가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규정 제24조에 따라 파견근무 하게 된 경우에는 중간(B)등급 이상으로 평정하고, 3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만 중간(B)등급 이상으로 평정하고 잔여기간은 정상 평정한다.
        4. 직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한 경우에는 3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하고, 승진임용 및 전직이 3월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전 직급에서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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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0조 (근무성적평정의 심사ㆍ결정)
        1. 1, 2차 평정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에 대하여 인사부서에서 전직원 평균을 조정(<img id="145462515"></img>)한다.
        3. 사장은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4.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1순위는 업무실적평정점이 우수한 직원
          2. 2. 2순위는 직무수행능력ㆍ태도평정점이 우수한 직원
          3. 3. 3순위는 경력이 많은 직원
      1. 제31조 (업무향상 촉구 등)
        1. 사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최종결과가 "부진"등급인 직원에 대하여 업무실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32조 (근무성적평정점의 공개)
        1. 근무성적평정점은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타인 또는 심사자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1. 제33조 (다면평가)
        1. 사장은 직원 근무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다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34조 (경력평정)
        1. 직원의 평정시기는 12월말 기준일로 현재 규정 제17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한다.
        2. 경력평정의 대상기간은 당해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을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1. 1. 당해직급 승진일로부터 3년까지: 1월당
          2. 2. 6점
          3. 3. 3년초과 5년까지: 1월당
          4. 4. 35점
      1. 제35조 (경력기간 계산)
        1. 경력평정 대상기간은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ㆍ부상 휴직, 「병역법」 에 의한 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휴직은 경력기간에 포함한다.
        2. 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6조 (훈련성적 평정)
        1. 훈련성적의 평정점은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직원에 대하여 평정하되,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2. 평정대상 훈련성적은 해당 연도 교육훈련실적으로 하고, 6월 이상의 휴직의 경우 1년차는 직전년도 평정의 9할, 2년차는 8할, 3년차는 7할을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휴직은 연간 의무교육시간을 일할로 적용하여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3. 규정 제24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평정한다.
        4. 훈련성적 평정에 관한 시행시기는 12월말로 한다.
      1. 제37조 (가감점 반영)
        1. 포상, 제안 및 징계 등에 대하여는 별표 6의 가감점반영 기준에 의거 별지 제11호서식의 가감점반영서를 작성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2. 가감점은 평가대상기간 당해 연도에 발생한 가감점 모두를 반영하며 익년도부터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리 관련 징계의 경우 해당 직급 평가대상기간 중 모두 반영한다.
      1. 제38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1.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임용예정 직급별ㆍ직렬별로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정한다.2급이하: 근무성적평정점 60점, 경력평정점 30점, 훈련성적평정점 10점, 가감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 대하여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1. 평정실적이 3년인 경우(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2. 2. 평정실적이 2년인 경우(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3. 3. 평정실적이 1년인 경우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개인별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명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1. 제39조 (명부의 작성기준)
        1. 명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제42조
        2. 명부는 그 작성 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3. 명부를 작성시에는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4.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는 전일에,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1. 직원이 전직된 경우
          2. 2. 훈련성적 평정대상이 되는 훈련을 이수한 경우
          3. 3.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는 경우
          4. 4.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 또는 해제된 경우
        5.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ㆍ전직하였거나 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6. 사장은 명부에 등재된 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직원의 명부순위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제40조 (동점자의 순위)
        1.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1. 근무성적평정점수가 우수한 자
          2. 2. 경력평정점수가 우수한 자
          3. 3. 훈련평정점수가 우수한 자
          4. 4. 바로 하위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5. 5. 신규 임용일자가 우선인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최종결재권자가 선순위를 결정한다.제44조 삭제 <
          1. 1. >제45조 삭제 <
          2. 2. >제46조 삭제 <
          3. 3. >제47조 삭제 <
          4. 4. >제48조 삭제 <
          5. 5. >제49조 삭제 <
          6. 6. >제50조 삭제 <
          7. 7. >제51조 삭제 <
          8. 8. >제52조 삭제 <
          9. 9. >제53조 삭제 <
          10. 10. >제54조 삭제 <
          11. 11. >제55조 삭제 <
          12. 12. >제56조 삭제 <
          13. 13. >제57조 삭제 <
          14. 14. >제58조 삭제 <
          15. 15. >제59조 삭제 <
          16. 16. >
      1. 제41조 (명예퇴직절차)
        1. 규정 제51조에 따라 명예퇴직을 원하는 직원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사장은 명예퇴직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42조 (포상의 종류 및 구분)
        1.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모범직원상: 공사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어 공사 전 직원의 귀감이 되거나, 근무성적이 특별히 우수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2. 공로상: 공사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공사 업무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3. 제안상: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하여 공사의 업무능률 향상과 경비절감에 크게 기여한 자
          4. 4. 친절상: 직원 및 고객을 상대로 친절 설문조사에서 그 성적이 우수한
        2. 타기관, 단체 또는 외부인사에 대하여 포상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공로상을 수여한다.
      1. 제43조 (포상대상자 추천)
        1. 포상대상자 추천 시는 포상 적격자를 선발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적추천서열명단과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제44조 (포상의 시기)
        1. 포상의 시기는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1. 모범직원상: 정기
          2. 2. 공로상: 정기 또는 수시
          3. 3. 제안상: 수시
          4. 4. 친절상: 수시
        2. 제1항의 정기포상은 공사창립일, 근로자의 날 및 매년도 말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제45조 (공적심사 및 포상대상자 결정)
        1. 포상대상자는 공적조서를 기초로 규정 제63조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안상 및 친절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포상을 수여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을 제한한다.
          1. 1.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제외)
          2. 2. 징계절차 진행 중인 사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3.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4. 4. 수사 중이거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5. 5. 사면 또는 징계말소와 상관없이 주요비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폭력비위, 음주운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제6호에서 제5호로 이동 <
          6. 6. >]
      1. 제46조 (포상방법)
        1. 모범직원상과 제안상 및 친절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표창장을, 공로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표창장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1. 제47조 (징계처분)
        1.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제48조 (징계의결요구)
        1. 규정 제53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되,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와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에 관한 자료 및 당해 징계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3. 제2항에서 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 ㆍ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1. 제49조 (재징계 의결 등의 요구)
        1. 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받은 감봉, 견책 처분에 대하여는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2. 인사위원회 등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3.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
        2.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1. 제50조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1.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2.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1조 (징계의결기한)
        1. 위원회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52조 (징계시효)
        1. 사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채용비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한다.
        2. 제67조의3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시효는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3. 인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3조 (징계대상자의 출석)
        1. 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되,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서(소속기관 포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이를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그 거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4.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5. 징계대상자가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었거나 여행, 해외 체재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6. 출석통지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징계대상자의 주소지에 송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송달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제54조 (심문ㆍ조사와 진술권)
        1.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대상자에게 협의내용에 관하여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3. 징계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55조 (제척과 기피)
        1. 위원회의 위원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사건의 심의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 진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2. 징계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신청대상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제56조 (징계양정기준)
        1.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7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비위의 유형이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별표 7의2, 음주운전의 경우 별표 7의3, 성 관련 비위의 경우 별표 7의4, 부동산 취득제한 의무 위반의 경우 별표 7의5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별표 7에 정함이 없는 비위유형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그와 유사한 비위유형의 기준에 따른다.
        3. 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 비위와 부조리의 척결을 통하여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깨끗한 업무풍토의 조성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척결대상 비위는 이를 엄중히 문책하여야 한다.
      1. 제57조 (징계의 감경)
        1.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8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 또는 이 세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인사채용 비리 등 중점 척결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
          1. 1. 사장이 수여하는 개인표창을 받은 공적(부서장 징계 시 제외)
          2. 2. 「상훈법」 에 의한 포상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2.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8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의하여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징계감경시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1.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 채용비리 등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
          2.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성폭력범죄
          3.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매매
          4.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5. 5.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의2에 따른 부당 행위
      1. 제58조 (징계의 가중)
        1.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더 중한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제한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1. 제59조 (의결서 기재사항)
        1. 위원회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 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하여 불문으로 감경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1. 제60조 (의결통보 및 집행)
        1.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를 별지 제27호서식의 징계대장에 등재하고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 하여야 한다.
      1. 제61조 (재심청구)
        1.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직원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장은 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68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제62조 (재심청구기간의 예외)
        1. 재심청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경과한 기간은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청구 기간에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1. 제63조 (재심청구시 구비서류)
        1.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제7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재심청구서(별지 제28호서식)
          2. 2. 징계의결서 사본
          3. 3.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사본
          4. 4. 인사발령통지서(해당자에 한함)
          5. 5.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의 수령 지연으로 재심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수령 지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2. 사장이 제77조제2항의 규정 또는 감사의 재심요구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재심청구서
          2. 2. 징계의결서 사본
          3. 3. 징계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상벌ㆍ개전의 정 등을 기록한 서류
      1. 제64조 (보정요구)
        1. 위원회는 재심청구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제65조 (재심청구의 취하)
        1. 제77조의 재심청구자는 재심의결일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재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66조 (재심청구의 효력 등)
        1.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재심청구는 원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은 원 의결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재심의결 또는 재심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재심처분의 효력은 원 처분일에 소급한다.
      1. 제67조 (별정직 직원에 대한 징계)
        1. 별정직 직원이 규정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제68조 (계약직 직원에 대한 징계)
        1. 계약직 직원이 규정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계약해지 외에 이 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제69조 (준용규정)
        1. 제69조(징계대상자의출석), 제70조(심문, 조사와 진술권), 제71조(제척과 기피), 제73조(징계의 감경) 및 제76조(의결통보 및 집행)의 규정은 재심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하되,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서에는 "재심"이라 주서하여야 한다.제86조 삭제 <
          1. 1. >
      1. 제70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1.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이상 7인이내로 하며 별표 9와 같다.
        2. 감사부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채용,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경우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4.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제71조 (의사록의 작성)
        1. 위원회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거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30호서식에 의거 의결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록은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1. 제72조 (개인별 인사기록)
        1.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인사기록카드
          2. 2. 건강카드
          3. 3. 연금카드
          4. 4. 삭제 <
          5. 5. >
          6. 6. 신원조사회보서
          7. 7. 병적증명서 (제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 해당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초본
          8.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9. 9.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10. 10. 경력증명서
          11. 11. 호적초본
          12. 12. 삭제 <
          13. 13. >
          14. 14. 채용신체검사서
          15. 15.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1. 제73조 (인사관리 서류)
        1.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다음의 인사관리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보관 하여야 한다.
          1. 1. 개인별 인사기록(별지 제31호서식,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2. 2. 발령대장
          3.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4. 채용에 관한 서류
          5. 5. 삭제 <
          6. 6. >
          7. 7. 임용(신규채용, 면직, 휴직, 겸임, 파견 등)에 관한 서류
          8.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 9.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10. 10.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11. 11. 승진후보자 명부
          12. 12.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각종 평점 대장, 승진ㆍ임용 후보자 대장
          13. 13. 강임에 관한 서류
          14. 14. 봉급 및 호봉사정에 관한 서류
          15. 15.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6. 16. 교육훈련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7. 17. 포상에 관한 서류
          18. 18. 복무(출장, 휴가 및 기타)에 관한 서류
          19. 19. 노조가입 현황에 관한 사항
          20. 20. 징계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1. 21 연금에 관한 서류
          22. 22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23. 23 제증명의 발행에 관한 서류
          24. 2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 제74조 (인사발령)
        1. 직원의 임용, 호봉 재산정, 교육훈련,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 및 제33호서식의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반문서로 시행할 수 있다.
        2.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별지 제34호서식의 발령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매월말일 기준으로 정ㆍ현원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제75조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1.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출장,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 및 징계를 받을 때에는 인사담당은 지체없이 이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제76조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1. 사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원의 인사 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가. 강등: 9년나. 정직: 7년다. 감봉: 5년라. 견책: 3년
          2. 2.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3. 3. 법원에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 기록의 해당 처분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4. 징계기록이 말소된 후에는 동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7조 (전력조회)
        1. 전직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직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제93조에서 이동 <
          1. 1. >]
      1. 제78조 (증명서등의 발급)
        1. 임용권자는 재직 중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제37호서식의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제94조에서 이동 <
          1. 1. >]
      1. 제79조 (준용)
        1.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인사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95조에서 이동 <
          1. 1. >]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서약서
        2. 0001. 삭제 &lt;2018. 4. 26.&gt;
        3. 0002. 삭제 &lt;2017. 8. 31.&gt;
        4. 0002. 삭제 &lt;2018. 4. 26.&gt;
        5. 0003. 수습사원 역량·태도 평정표
        6. 0003. 삭제 &lt;2018. 3. 20.&gt;
        7. 0003. 삭제 &lt;2021. 08. 04.&gt;
        8. 0004. 전직 시험과목 및 배점(제16조제1항 관련)
        9. 0004. 근무성적평정서(1급 직원)
        10. 0005. 삭제 &lt;2021. 10. 29.&gt;
        11. 0005. 근무성적평정서(2급 직원용)
        12. 0006. 가감점 반영기준표(제39조제1항 관련)
        13. 0006. 수습사원 역량·태도 평정표
        14. 0007. 음주운전 징계기준(제72조제1항 관련)
        15. 0007.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제72조제1항 관련)
        16. 0007. 징계의 양정기준(제72조제1항 관련)
        17. 0007.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72조제1항 관련)
        18. 0007. 자기신고서
        19. 0007. 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관련 징계양정기준(제72조제1항 관련)
        20. 0008. 징계양정감경기준(제73조제1항 관련)
        21. 0008.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22. 0009.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제87조제1항 관련)
        23. 0009. 근무성적평정표
        24. 0010. 경력·훈련성적평정표
        25. 0011. 가감점 반영서
        26. 0012. 승진후보자 명부
        27. 0013. 삭제 &lt;2014. 11. 19.&gt;
        28. 0014. 삭제 &lt;2014. 11. 19.&gt;
        29. 0015. 삭제 &lt;2014. 11. 19.&gt;
        30. 0016. 삭제 &lt;2014. 11. 19.&gt;
        31. 0017. 명예퇴직신청서
        32. 0018. 공적추천서열명단
        33. 0019. 공적조서
        34. 0020. 포상대장
        35. 0021. 표창장
        36. 0022. 감사장
        37. 0023. 징계의결요구서
        38. 0024. 출석통지서
        39. 0025. 징계의결서
        40. 0026. 징계처분사유설명서
        41. 0027. 징계대장
        42. 0028. 징계재심청구서
        43. 0029. 인사위원회의사록
        44. 0030. 인사위원회심의의결서
        45. 0031. 인사기록카드
        46. 0032. 임명장
        47. 0033. 임용장
        48. 0034. 인사발령대장
        49. 0035. 직원전력조회
        50. 0036. 재직증명서
        51. 0037. 경력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