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근무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모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받는다.
제4조 (성실의무)
직원은 법령ㆍ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고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 (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비밀준수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7조 (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9조 (손해배상 등)
①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과실로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장이탈금지)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1조 (근무시간)
①
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되 사업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휴일 및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3>의2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이사장은 제1항의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⑤
시간제 근무직원의 근무일수 및 시간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⑥
이사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근무시간 단축)
이 사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이 1일 2시간의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이사장은 직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최초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이사장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14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이사장은 제12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이사장과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제1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6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①
이사장은 직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3 허용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사장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17조 (출근, 결근)
①
직원은 시무시간 전까지 근무처에 도착하여 근무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일 시무시간 전까지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무단결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고,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할 수 있다.
제18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이 시무시간 전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때는 지각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원이 업무상의 사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 및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출장)
①
소속부서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③
직원이 출장업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소속부서장에게 출장복명을 하여야 한다. 출장복명은 사안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의한 출장복명, 구두보고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 (시간외근무 등)
①
이사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또는 휴일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서 「보수규정」 에 따라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시간외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서 제2항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인 경우 1일 1시간, 1주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⑤
임신 중인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없으며, 임신 중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5>의2 이사장이 업무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일에 출근을 명하는 경우 전체직원 또는 특정직원에 대해 사전에 예고하고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시간외근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여성 직원 및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신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출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의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3.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22조 (당직근무)
①
이사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재해,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관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 근무자는 제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사무인계)
직원이 퇴직, 휴직 및 전보 등의 발령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장 휴일ㆍ휴가
제24조 (휴일)
진흥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한 날
2.
근로자의 날
3.
주휴일(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함)
4.
이사장이 재난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
제25조 (휴가)
①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직원의 휴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 (휴가의 허가)
①
연차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휴가는 사유발생일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되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직원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업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기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 (연차휴가)
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
2.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는 1개월 계속근무시 월 1일
3.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직원에게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
②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2.
임신 중의 직원이 제27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초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
4.
제12조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최초 1년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③
휴직 이후 복직직원의 연차는 별표2와 같이 부여하며, 복직한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휴직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이월사용하거나 차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직원이 연간 허용된 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줄 수 있다.
제28조 (연차휴가의 공제)
①
직위해제 등 급여 지급을 받으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잔여연차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②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잔여연차를 초과한 경우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직원이 원하는 경우에 결근일수는 이를 휴가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업무외 부상ㆍ질병(결핵성 폐질환자 등 제외)으로 인한 병가일수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한다. 다만, 병가 중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전에(혹은 긴급한 사유로 사후) 승인받은 경우 연차일수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연차휴가의 사용)
①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1일 전에 소속부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은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연차휴가 청구권은 진흥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④
진흥원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의 사용 촉진조치(서면통보ㆍ권고)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흥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차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연차휴가는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30조 (공가)
이사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직원의 유급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등 국가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
2.
직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경우
4.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경우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는 경우
6.
「혈액관리법」 에 따라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
제31조 (특별휴가)
①
이사장은 직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 1 의 기준에 의하여 유급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여성 직원이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③
임신한 직원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1.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④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하여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한편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여성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직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 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90일 휴가기간 중에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의 급여는 진흥원이 지급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⑩
이사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⑪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⑫
진흥원은 직원이 산전ㆍ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ㆍ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⑬
이사장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장 최대 10일 이내로 하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제32조 (병가)
①
직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개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2.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전항의 경우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15일 미만의 병가: 일반 의료기관의 진단서
2.
15일 이상의 병가: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다만, 입원치료 및 전염성 질병으로 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갈음한다)
제33조 (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 또는 휴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3조의 휴가를 제외한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이 보상한다.
제35조 (규칙제정 등)
이사장은 직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