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부산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 전보, 전직, 겸임, 강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동일직급에서 현 호봉보다 상위호봉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직”이라 함은 직원을 어떤 직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복직”이라 함은 정직, 휴직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 시키는 것을 말한다.
9.
“강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면직”이라 함은 공단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1.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직군”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3.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의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14.
“직류” 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15.
“전직”이라 함은 직류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제4조 (직종등)
①
직원의 직군은 일반직·공무직·일용직으로 구분하되, 그 직군별 직렬·직류 및 직급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직군 외에도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둘 수 있고, 인사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5조 (임용권자)
①
이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이사장은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전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직원용 인트라넷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조 (임용의 기준)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제9조 (결원의 보충방법)
결원의 보충은 신규임용·승진·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제10조 (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으로 할 수 있다.
1.
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및 유사업체직원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2.
긴급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3.
퇴직자가 2년이내에 해당 직급 또는 하위 직급에 복직할 경우
4.
일용직을 임용할 경우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은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공단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하며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정부기준 등이 별도로 시달된 채용제도는 예외로 한다.
③
직원의 신규채용 나이는 18세 이상으로 하고 상한 나이는 정년범위내로 한다. 다만, 기능인재의 신규채용 나이는 내규로 정한다. 1. 2. 3. 4.
④
이사장은 신규채용에 있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과 공단 사규에서 정한 그 절차와 방법 이외에는 달리 정할 수 없다.
제11조 (기능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①
기술·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및 전문학사 학위출신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선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선발 방법, 채용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2조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①
신규 임용되는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은 「취업규정」 제14조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13조 (경력경쟁임용제한)
경력경쟁임용은 해당직위에 그 예정 임용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중대한 차질이 초래되는 경우와 그 임용 예정자로 보직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규정」제9조제1항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시험합격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제15조 (호봉)
직원의 호봉은 근속년수로 하고 초임호봉 및 호봉의 재획정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 임용할 때 2급이하 일반직 사원 중 실무 경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임용될 직위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신규 채용된 자가 제1항의 수습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용하지 아니한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사규에 위반한 때
3.
「인사규정」제14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제1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8조 (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19조 (보직)
①
직원의 보직은 각자의 자질·기능·경력 및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안전자원본부장, 처·실·센터·단·소장 및 팀장의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직군·직렬별 및 직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1.
안전자원본부장 : 일반직 1급
2.
처·실·센터·단·소장 : 일반직 1급 내지 2급
3.
팀장 : 일반직 3급. 단, 기획혁신·총무소통·하수사업팀장은 일반직 2급 내지 3급
③
처·실·센터·단·소장 및 팀장의 보직부여에 있어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의 방식(이하 “직위공모제“라 한다)으로 최적임자를 선정하여 당해 직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다만, 응모자가 없는 직위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직위공모제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20조 (전보)
①
「인사규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1.
승진 또는 강임된 자의 경우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의 경우
3.
기구개편 또는 직제가 변경된 경우
4.
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③
「임직원행동강령내규」 제48조제3항 별표2에 의한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부패행위로 주의·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자는 전보하여야 한다.
④
채용 직렬(직류) 내에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 직렬(직류)에 배치 할 수 있다.
제21조 (전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을 거쳐 직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에 1년이상 근무 또는 그 직위에의 임용에 필요한 훈련실적이 있는 자
2.
전직 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
3.
직제개폐 또는 정원의 조정으로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일반직 직원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가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경우
제22조 (겸직)
이사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직종 및 직급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다만, 일반직 3급 이상은 직렬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직무대행)
이사장은 상위직급자의 결원·출장·휴가 및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부재중일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의 직원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승진 및 승급의 원칙)
승진은 일반직 3급이상은 직급별로, 4급이하는 직렬·직급별로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되, 1회에1직급으로 하고, 승급은 1년에 1호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승진순위)
①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직 3급이상은 직급별로, 4급이하는 직류·직급별로 별표1과 같이하고, 승진 후보자 명단의 고순위 자로 하되, 승진후보자수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②
승진후보자 순위의 결정은 3급 이상 직원은 성과평가(개인성과 및 조직성과(BSC))·경력평정·청렴도 등을 기준으로 하고, 4급 이하 직원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포상 및 자격평정등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세부운영 방법등은 내규로 한다.
③
제2항의 교육훈련평정은 「교육훈련이수제운영내규」에서 정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 (상·하급자 및 동료등의 평가반영)
①
직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직원과 동일하거나 상·하위계급의 직원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27조 (인사시책의 실시 및 활용)
①
이사장은 직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는 역량교육, 간부무보직제 등을 실시하여 승진임용·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방법, 절차 및 결과반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28조 (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가. 3급 이상 -------------------- 3년 이상나. 4급 내지 8급 ---------------- 2년 이상 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제46조에 의한 징계처분기간과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승진제한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한다.
1.
「인사규정」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
2.
「인사규정」제35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
3.
「인사규정」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4.
「인사규정」제38조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 노동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③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직원이 원래의 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직급의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④
강등 또는 강임된 직원이 강등 또는 강임된 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직급의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제29조 (근속승진)
제30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인사규정」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 채용비위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향응, 횡령 등)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에 따른 징계 시에는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가. 견책 6월(처분을 받은 날부터 적용)나. 감봉 1년다. 강등·정직 1년 6월
②
「보수규정」 제18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 해당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 다만, 「인사규정」제35조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2항 제2호·제4호에 의한 휴직은 예외로 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향응, 횡령 등)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에 따른 징계 시에는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가. 견책 6월(처분을 받은 날부터 적용)나. 감봉 1년다. 강등·정직 1년 6월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가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를 사유로 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 노동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급시켜야 한다.
제31조 (승급시기)
직원의 승급은 매년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 분기별(년4회) 실시한다.
제32조 (특별승진)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제22조 및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및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시킬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공단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4.
2급 이하 직원 중 명예퇴직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규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③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 (대우직원 선발)
①
3급이하 일반직 직원 중 당해직급 승진일로부터 「인사규정」제23조의 규정이 정한 승진 소요연수의 2배를 경과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는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직원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개인성과 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①
직원의 개인성과 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은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②
개인성과 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종류·등급·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제35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1. 2.
②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37조 (공로연수)
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 후의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연수를 실시할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38조 (장기교육)
①
직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39조 (당연퇴직)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당연퇴직 한다.
1.
「인사규정」제14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
2.
사망한 때
3.
해당분야 자격증을 필요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그 자격이 취소(상실)된 때
제40조 (의원면직)
①
직원이 의원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직원의 징계사유 및 의원면직 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인사규정」제46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41조 (명예퇴직)
①
공단 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중 정년전 1년 이상을 남긴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보수규정」에서 정한 명예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속기간 산정에 있어 공단 임용전까지 재직한 공무원 및 군 경력과 공기업 경력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 및 군 경력과 공기업 경력을 포함하되 이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명예퇴직 근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퇴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수사중인 사람
4.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까지 공단직원으로 계속해서 재직한 기간이 5년미만인 사람
④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2조 (조기퇴직)
공단직원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규정」에 의한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의하여 면직할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 개폐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복직 신청기일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약식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7.
징병검사·징집·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8.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제44조 (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3.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였을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3.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직무관련 분야의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정부·지자체 및 중앙공공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조부모,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6.
국외 유학·연수를 하게 되었을 때
③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3년(육아휴직자는 5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의한 군입대 휴직자
2.
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포함)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질병휴직자(병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 질병휴직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2항제5호에 따라 조부모,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다른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이사장은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⑦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제45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규정」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2.
「인사규정」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3.
「인사규정」제3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4.
「인사규정」제35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5.
「인사규정」제35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채용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총 고용휴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6.
「인사규정」제35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7.
「인사규정」제35조 제2항 제6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중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인사규정」제3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이외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③
「인사규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휴직자는 복직 후 휴직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제47조 (직위해제)
①
이사장은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성범죄, 스토킹범죄, 괴롭힘 등을 사유로 직위해제 된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사정보에 접근·열람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8조 (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가 개폐되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인사규정」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제49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만료일로부터 2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규정」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1월 이내로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직원을 보직발령 하여야 한다
제50조 (포상)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공단발전에 공로가 높이 뚜렷한 자
제51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표창 규정에 의한 표창
2.
이사장의 표창(유공표창·우수표창·모범표창·근속표창)
제52조 (추천과 심사)
①
「인사규정」제41조에 해당하는 소속직원의 포상추천권자는 차상급부서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제53조 (표창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자
2.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기타 세부사항은 정부기관의 표창지침을 준용한다.
제54조 (포상시기)
직원의 포상은 정기포상(공단창립기념일 및 연말)과 수시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5조 (징계사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원은 이사회,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때
5.
위장취업을 하였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
6.
계속하여 3일이상 무계 결근을 하였을때
제56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②
징계에 따른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한다.
2.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에 대하여 「보수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분의1일분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③
제2항의 징계처분 중 성범죄, 스토킹범죄, 괴롭힘 등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사정보에 접근·열람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직원이 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른다.
제57조 (징계의 관리)
①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조사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수사에 대한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 (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년
②
「인사규정」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인사규정」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에 대한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 (징계양정기준등)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0조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1조 (파견근무)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산하공무원을 파견 요청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교육훈련 또는 교관요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 (인사기록)
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사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63조 (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이사장은 직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직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