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강임"이란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7.
"복직"이란 휴직 및 직위해제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8.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승진"이란 상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직"이란 직원에게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1.
"특별승진"이란 품질관리원이 인정하는 핵심 자격 취득,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품질관리원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강등"이란 징계에 의하여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응시자에게는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 없이 평등하고 공정한 채용기회를 제공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고용할 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관련 분야의 자격과 능력을 보유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3.
품질관리원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문분야에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4.
직무의 특수성으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따라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위 또는 채용절차 상 명백한 하자로 인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그 피해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직원의 채용에 관한 전형방법, 전형절차 등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시행규칙」(이하 "채용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 (신규채용)
①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및 채용신체검사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면접을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의 전형방법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채용시 학력인정기준과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하고, 직렬별 범위 및 자격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자의 학력인정은 졸업전의 학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졸업자로 인정한다.
제7조 (특별채용)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면접을 포함한다)로 채용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학위를 포함한다) 소지자를 특별히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1급이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제8조 (별정직 채용)
원장은 업무의 성격 또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9조 (구비서류)
직원으로 임용되는 자는 다음의 인사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통
2.
이력서(사진첨부)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경력증명서 1통
5.
그 밖에 품질관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 (수습기간)
①
원장은 신규로 임용되는 정규직원에 대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실제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1항의 수습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수습기간 만료 시 임용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 면직된다.
④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2.
중대하게 위반하였거나 계속 근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구비서류 등 채용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있었거나, 채용 전 또는 수습기간 중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⑤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한다.
제1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할 수 없으며, 임용된 후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품질관리원에서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2조 (결원보충)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에 의한다.
제13조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①
원장은 품질관리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제규정」제3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최초 계약시 채용규칙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로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는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근로계약기간)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년(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의 인사평정 결과 및 제반 사항을 참고하여「직제규정」별표 1에 따른 정원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승진, 승급
제15조 (승진 및 특별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직제상 정원 범위에서 인사평가, 경력, 업무추진 실적, 상벌 등을 고려하여 매년 4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할 경우 그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승진소요최소연수는 별표 6에 따른다.
③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6의 직원 최소 승진 연수가 차지 아니하여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품질관리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업무신장, 업무개선 등 품질관리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상 재해로 순직한 자 (의결 생략 가능)
4.
명예퇴직을 하는 자 (의결 생략 가능)
④
직원의 승진은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 직위 또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승진후보자명부를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여 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 등 승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승급)
①
직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승급일은 매달 1일자로 한다.
②
제6조제4항에 따른 졸업예정자의 승급은 졸업자로 인정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및 승급시킬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 수행 상 공적으로 표창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승진이나 승급의 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직위해제ㆍ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라.
3.
채용비위, 부패행위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배임 등),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제2호 각 목의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를 사유로 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급시켜야 한다.
제18조 (승진 및 승급제한의 특례)
①
제17조의 승진 및 승급제한 기간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정직: 7년
2.
감봉: 5년
3.
견책: 3년
②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죄,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한다.
제19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또는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직위해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능력이 부족하여 인사평가 결과가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채용과 관련된 부정청탁 지시, 금품수수, 서류조작 및 이에 준하는 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5.
음주운전, 갑질 행위,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과 관련된 부정청탁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직원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직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위 해제된 자가 3월이 경과 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연 퇴직을 시킬 수 있다.
제21조 (퇴직의 구분)
직원의 퇴직은 의원면직, 당연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및 직권면직으로 구분한다.
제22조 (의원면직)
①
직원이 의원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직희망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이 해소 또는 종결될 때까지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위원회에 중징계 심의ㆍ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내부 또는 감독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제23조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직원이 사망한 경우
2.
직원이 의원면직한 경우
3.
기간제근로자인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4.
직원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
5.
직원이 이 규정에 따라 징계 해고되거나, 그 밖에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6.
직원이 제11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8호, 제9호에 해당한 경우
제24조 (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업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 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5.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휴직 중 타 업체에 종사할 때
7.
1개월에 무단결근이 7일 이상일 때
8.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임용 후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10.
채용비위, 성비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을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의 다음 날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5조 (명예퇴직)
①
직원으로서 만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때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명예퇴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품질관리원의 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2.
징계나 비위 사실과 관련되어 퇴직하는 경우
3.
제27조에 따른 휴직기간이 경과한 직원이 복직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
4.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명예퇴직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26조 (희망퇴직)
①
원장은 조직개편, 정원 감소, 그 밖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2조의4에 따른 명예퇴직 이외에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희망퇴직의 대상, 절차, 방법, 희망퇴직금의 지급 등은 희망퇴직 시행 당시의 인력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주민등록상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 된다.
③
정년퇴직 예정자는 퇴직 예정일 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로연수의 실시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공로연수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직원의 신분전환)
직원의 경우 정년퇴직일 전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임금피크제운영)
임금피크제시행에 관한 제반규칙 등 필요한 사항은 노ㆍ사간 협의를 통하여 「임금피크제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본인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본인의 직계가족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을 사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제26조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26조제2항제1호와 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6.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장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제32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원은 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비치하고 상훈 및 징계 등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 (재정보증)
직원이 회계업무 취급자(세입징수, 물품출납, 현금출납, 유가증권 담당자 및 관리자)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 100만원 이상의 재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3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회계업무 취급자에게 변상책임이 발생되었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관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보험금 수령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변상책임액이 보험계약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회계업무 취급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 (포상)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되었을 때
2.
업무능력의 탁월성, 예산절감 등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3.
품질관리원 발전을 위하여 정년까지 근무하였을 때
4.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품질관리원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모범직원으로 인정될 때
제37조 (포상의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예산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표창장
2.
포상금 지급
3.
포상휴가
②
원장은 품질관리원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유관기관 또는 직원 외의 자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38조 (징계사유)
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태만하였거나 위반하였을 때
3.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품질관리원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5.
성과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명백하게 과오를 범한 경우
6.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음주운전 등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7.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동 규정에서 "공무원"은 "공공기관 직원"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소극행정(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기관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경우)
②
직원이 제1항제6호에 따른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
제39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고,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경징계는 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하며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고 종전의 과오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본봉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제95조에 따른 제한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3.
정직: 15일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4.
파면 및 해임: 징계처분에 의하여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된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말한다)
5.
강등 : 직하위 직무등급으로 직무를 변경하고 3개월간 정직 처분
②
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경고 등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 (징계의 양정)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근무성적, 공과사항,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8, 별표 6의2 내지 별표 6의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1조 (포상 및 징계의 절차)
①
품질관리원의 직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는 원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징계에 대하여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심의내용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인사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심의를 부의하고, 인사위원회는 부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 (징계사유의 시효)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음주운전, 갑질 행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②
감사원, 검찰, 경찰, 그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시효는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위원회 등의 구성, 징계의결 등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 (인사위원회 설치)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4조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채용 및 징계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는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원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부원장은 직제상 선임위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내부위원은 각 본부장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부서의 장 중에서 3인 이내로 추가 지명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다만, 간사가 심의대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별도로 임시 간사를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기본계획의 수립
2.
임ㆍ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3.
임ㆍ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
7.
이 규정 및 다른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
8.
그 밖에 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인사ㆍ노무 및 노사관계전문가, 법률전문가, 다른 공공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의 장 등 인사ㆍ노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을 포함하며, 외부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에는 품질관리원에서 퇴직한 자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5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원장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대상자 및 관계자를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자를 출석시켜 그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사항을 의사록에 기록하여 출석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5일 이내에 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징계에 관한 심의ㆍ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⑥
제39조제4항각호의 안건과 관련된 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이 다수일 때에는 각 대상 위원별로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⑦
인사위원회 위원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당해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위원장은 긴급 또는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6조 (징계의 처분)
①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징계처분사유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7조 (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 이상 공적
2.
원장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을 받은 공적. 다만 3급 이상 관리직은 제외한다.
3.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공적
②
징계의 감경은 그 징계 의결 전 당해 직급의 포상실적에 한하며,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대상자의 비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 비위 행위 및 관련 징계 후 5년이 넘지 아니한 자1의
2.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채용 비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6.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7.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8.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 7의
9.
성 관련 비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1.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④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한 때에는 의결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48조 (재심의 청구)
①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원장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징계의결을 변경하는 경우의 처분은 제3항을 준용한다.
제49조 (겸임 및 직무대리)
①
원장은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겸임을 명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를 대리한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제50조 (파견 및 지원근무)
①
원장은 품질관리원 업무의 수행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 및 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간의 파견 및 지원
2.
행정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일정기간 해당기관의 파견
3.
그 밖에 업무 수행상 부득이 할 때
②
원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파견 직원을 지체 없이 원소속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파견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 (복무규정)
직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복무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52조 (전보의 원칙)
①
직원의 전보는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다만, 전문지식 또는 자격이 필요한 직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보직 변경 후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기구의 조직 개편 또는 직제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파견, 겸직 등으로 인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승진으로 인하여 직무를 변경할 때
5.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보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제53조 (보직 원칙)
①
원장 또는 직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제규정」에 따라 모든 직원에 대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중에 있는 직원 또는 제25조에 따른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직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직위의 특성과 직원의 전공, 경력, 적성, 교육훈련,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용비위 및 부패행위로 인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인사, 회계, 자금의 출납 등 비위발생 개연성이 높은 직무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직원의 보직은 각 부서별 정원범위 내에서 하되,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과 성과를 검증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보다 상위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54조 (인사평가)
①
원장은 승진, 전보, 보수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인사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평가의 종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5조 (교육훈련)
①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 능력, 기술 등의 배양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연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