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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무직 운영규정
    2. 시행일 2024. 11. 28.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무기계약직 운영 규정」 제3조제2항 제2호의 공무직 직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용어의 정의)
        1. "공무직 직원"이란 「무기계약직 운영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무기계약직 직원 중, 위원회 운영시설, 즉 나주 본관, 아르코ㆍ대학로 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예술인력개발원의 전기 및 기계 설비 등의 운영 및 보수ㆍ유지ㆍ관리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1.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1. 공무직 직원의 채용ㆍ복무ㆍ교육ㆍ평가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4조 (안전관리의 성실의무)
        1. 공무직 직원으로 고용된 자는 법령 및 위원회의 규정과 직무명령을 준수하여, 위원회 전기 및 시설 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시설의 전기 및 기계 설비의 규모에 따라 각 분야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내부에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 및 기계 설비 각 분야의 안전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직무)
        1. 공무직 직원의 직무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1. 제6조 (정원 및 직급관리)
        1. 공무직 직원의 정원은 「사무처 운영규정」 제7조 및 동 규정 별표 1의 무기계약직 정원표 내 인력으로 관리하며, 근무시설별 각 직무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2. 직급은 공무직 단일직급으로 관리한다.
      1. 제7조 (근무형태)
        1. 위원회는 공무직 직원의 직무 및 근무지의 특성에 따라 탄력근무, 교대근무를 부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공무직 직원의 직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내ㆍ외부 시설의 경영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원장이 근무 장소 또는 직무를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다.
        3. 경영 여건 변화에 따라 공무직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기관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 (호칭 및 호칭승진)
        1. 공무직 직원의 호칭은 「무기계약직 운영규정」 제7조, 「공정채용 운영지침」 제15조 및 동 규정 별표 3을 준용하여, 별표 3과 같이 부여한다. 호칭의 승진은 「승진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제3항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1. 제9조 (보수의 책정 및 지급)
        1. 공무직 직원의 보수는 「무기계약직 운영규정」 제8조제1항을 준용하여 정한다.
        2. 공무직 직원의 직무급은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이때, 제4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공무직 직원은 각 분야별 협회 혹은 공단에 신고하여 해당 자격이 발생한 내역을 위원회에 지체없이 증빙하여야 한다.
        3. 이외 보수 지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 제10조 (교육훈련)
        1. 공무직 직원의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규정」 과「안전보건관리지침」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위원회는 근무 여건 등의 사유로 공무직 직원에게 일반직 직원과 동일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훈련을 공무직 직원의 근무 여건에 맞게 변형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공무직 직원의 직무
        2. 0002. 공무직 직원의 근무시설별 각 직무의 정원
        3. 0003. 공무직 직원의 호칭 산정 기준
        4. 0004. 공무직 직원의 직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