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무기계약직 운영 규정」 제3조제2항 제2호의 공무직 직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공무직 직원"이란 「무기계약직 운영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무기계약직 직원 중, 위원회 운영시설, 즉 나주 본관, 아르코ㆍ대학로 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예술인력개발원의 전기 및 기계 설비 등의 운영 및 보수ㆍ유지ㆍ관리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무직 직원의 채용ㆍ복무ㆍ교육ㆍ평가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안전관리의 성실의무)
①
공무직 직원으로 고용된 자는 법령 및 위원회의 규정과 직무명령을 준수하여, 위원회 전기 및 시설 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시설의 전기 및 기계 설비의 규모에 따라 각 분야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내부에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 및 기계 설비 각 분야의 안전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직무)
공무직 직원의 직무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정원 및 직급관리)
①
공무직 직원의 정원은 「사무처 운영규정」 제7조 및 동 규정 별표 1의 무기계약직 정원표 내 인력으로 관리하며, 근무시설별 각 직무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급은 공무직 단일직급으로 관리한다.
제7조 (근무형태)
①
위원회는 공무직 직원의 직무 및 근무지의 특성에 따라 탄력근무, 교대근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무직 직원의 직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내ㆍ외부 시설의 경영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원장이 근무 장소 또는 직무를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③
경영 여건 변화에 따라 공무직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기관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 (호칭 및 호칭승진)
공무직 직원의 호칭은 「무기계약직 운영규정」 제7조, 「공정채용 운영지침」 제15조 및 동 규정 별표 3을 준용하여, 별표 3과 같이 부여한다. 호칭의 승진은 「승진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제3항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제9조 (보수의 책정 및 지급)
①
공무직 직원의 보수는 「무기계약직 운영규정」 제8조제1항을 준용하여 정한다.
②
공무직 직원의 직무급은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이때, 제4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공무직 직원은 각 분야별 협회 혹은 공단에 신고하여 해당 자격이 발생한 내역을 위원회에 지체없이 증빙하여야 한다.
③
이외 보수 지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10조 (교육훈련)
①
공무직 직원의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규정」 과「안전보건관리지침」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위원회는 근무 여건 등의 사유로 공무직 직원에게 일반직 직원과 동일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훈련을 공무직 직원의 근무 여건에 맞게 변형하여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