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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단법인 안산미래연구원 인사관리 규정
    2. 시행일 2025. 07. 11.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안산미래연구원 정관」제24조에 따라 안산미래연구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임용”이란 채용, 승진, 승급,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등 인사관리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2. “승진”이란 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3. 3. “전보”란 동일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4. 4.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5. “직위”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6. 6.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임용자격·시험 그 밖에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7. 7.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직원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본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안산미래연구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11조에 명시된 비상근직 임원을 제외한 안산미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1. 제4조 (직원의 구분)
        1. 직원은 연구직, 행정직으로 구분한다.
        2. 연구직은 연구업무를 담당하며, 그 직급은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원으로 한다.
        3. 행정직은 일반행정 및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그 직급은 4급부터 8급까지로 한다.
      1. 제5조 (임기제 직원)
        1. 안산미래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제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제6조 (정원 외 직원)
        1. 원장은 「정관」 제25조에 따라, 정원외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2. 정원 외 직원은 계약직으로 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1. 제7조 (대체인력)
        1. 「안산미래연구원 복무 규정」 제42조에 따른 휴직으로 6개월 이상 직원 결원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휴직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1. 제8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1.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인사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이 지정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은 이사 및 감사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5명 이내를 외부 위원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내부 위원은 직원 중에서 2명 이내를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외부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원장이 그 직무대행자를 임명한다.
        5. 외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이사회 이사 또는 감사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1. 제9조 (심의사항)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1. 연구원 인사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
          2. 2. 직원의 채용, 승진, 재임용에 관한 사항
          3. 3.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4. 연구원 제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 제10조 (소집과 의결)
        1.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1. 이사장 또는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재임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호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제11조 (회의 비공개와 누설금지)
        1.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인사위원은 회의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1. 제12조 (의결 내용의 보고)
        1.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위원회 개최 시 의결서 외에 상정안건, 참석자의 발언, 결정 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3조 (재심사 요구)
        1. 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14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2. 위원은 해당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장은 연구원 소속 직원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제15조 (간사)
        1.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제16조 (채용의 원칙)
        1. 업무수행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2. 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을 대상으로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조례 및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르며,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없다.
        4. 직원의 채용은 직원의 구분과 직급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에 따르며, 임용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제17조 (채용계획의 수립)
        1.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원장은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채용 등 시장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다.
          1. 1. 채용의 필요성
          2. 2.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3. 3. 채용인원
          4. 4. 임용자격기준
          5. 5. 서류전형 방법
          6. 6. 필기전형 방법
          7. 7. 면접전형 방법
          8. 8.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3. 시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4.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8조 (채용의 방법)
        1.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는 경력경쟁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채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산시 또는 안산시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채용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1. 제19조 (신규임용 자격의 기준)
        1. 직원의 신규임용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위 취득예정자 및 졸업예정자가 관련 증빙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임용기준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20조 (임용권자)
        1. 연구원의 모든 직원은 원장이 임용한다.
      1. 제21조 (임용의 효력)
        1. 직원의 임용은 [별지 서식]의 임용계약서에 따른다.
        2. 연구직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임용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이전 계약기간의 연구 실적 및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계약한다.
          1. 1. 평정 결과 3회 연속 최고등급 평정 시: 3년 이상 5년 이하
          2. 2. 평정 결과 2회 연속 최저등급 평정 시: 1년 이하
          3.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 3회 연속 최저등급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재계약 거부 또는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평가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5.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와 계약기간 중 임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또는 임용계약 해지 30일 전에 그 사실을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제22조 (임기제 직원의 근무기간)
        1. 임기제 직원의 근무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2.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1. 제23조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2. 연구원의 징계에 따라 면직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1. 제24조 (구비서류)
        1. 직원으로 신규 임용될 자는 임용되기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1. 지원서류 1부
          2. 2. 이력서 1부
          3. 3. 졸업(학력)증명서 1부
          4.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5. 자격·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6.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7.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8. 8. 채용신체검사서(국가건강검진결과서) 1부
          9. 9. 그 밖의 연구논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 제25조 (수습기간)
        1.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임용될 직위에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임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1. 인력 수급상 수습기간이 필요없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2. 채용예정 직무에 대하여 업무경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1.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2. 2. 연구원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3.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수습직원의 평가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제26조 (직무대리)
        1. 원장은 연구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 예정 직급 미달자를 당해 직위 직무대리로 임용할 수 있다.
      1. 제27조 (파견자에 대한 직위 부여)
        1. 원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연구기관의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된 사람에게 연구원 직제상의 직위를 부여하거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28조 (파견)
        1.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할 수 있다.
        2. 파견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9조 (승진)
        1. 직원의 승진은 제2항의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한 사람 중에서 근무성적과 능력이 우수한 자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2.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1. 연구직가. 연구위원에서 선임연구위원 : 5년 이상나. 부연구위원에서 연구위원 : 3년 이상
          2. 2. 행정직가. 행정직 5급에서 4급으로 : 4년 이상나. 행정직 6급에서 5급으로 : 4년 이상다. 행정직 7급에서 6급으로 : 3년 이상라. 행정직 8급에서 7급으로 : 2년 이상
      1. 제30조 (승진의 제한)
        1. 휴직 기간·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기간에 있는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직자는 예외로 한다.
          1.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2. 2. 연구원의 필요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이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진할 수 없다.
          1. 1. 정직·강등 : 18개월
          2. 2. 감봉 : 12개월
          3. 3. 견책 : 6개월(견책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적용)
        3. 제1항에 따라 승진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은 해당 처분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1. 제31조 (음주운전자에 대한 승진제한)
        1. 제29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대상자로 추천된 자는 최근 3년의 법규 위반 사실이 포함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을 제한한다.
          1. 1.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2.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통해 기 신고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이 새로이 확인된 자
        3.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제32조 (특별승진)
        1.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
          1. 1.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연구원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2.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자
          3. 3. 직원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4. 4. 제40조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때
        2.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승진임용에 제한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 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제30조의 승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일 것.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2. 제1항제4호의 경우 :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일 것
          3. 3. 제1항 각호의 경우 :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향응,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에 따른 징계 사유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3.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3조 (대우직원)
        1. 원장은 제29조 규정에 따라 일반직 직원 중 해당직급에서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우수한 직원을 현 직급의 한 단계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대우직원 선발·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제34조 (근무성적평정)
        1.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2.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승진, 연봉책정, 성과급 지급, 재임용 및 보직 관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3.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1. 제35조 (신분보장)
        1.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1. 제36조 (당연퇴직)
        1. 직원이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
        2. 직원이 정년이 도달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7조 (의원면직)
        1. 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비위와 관련한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내부감사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중징계 처분요구와 인사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제한한다.
        3. 원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38조 (직권면직)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원장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정 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에 따른 요양기간 중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2. 휴직기간이 완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복직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3. 원장의 승인 없이 보수를 목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을 때
          4. 4.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5. 5.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6. 6.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계법에 의거 일시 보상을 할 때
          7. 7. 수습 기간에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8. 8.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 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9. 9. 그 밖에 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할 때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제39조 (직위의 해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나 면직 시키기 부적당한 자
          2. 2.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4. 채용 비리에 연루되어 수사 의뢰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이 경우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2.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와 관련된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1. 정직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3년
          2. 2. 정직 미만의 제재를 받은 경우 : 2년
        3.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원장은 지체없이 그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1. 제40조 (정년)
        1. 원장 등 임기제를 제외한 직원의 근무 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2. 직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과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1. 제41조 (명예퇴직)
        1. 원장과 연구직을 제외한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구 개폐, 정원감축 등으로 인하여 과원이 발생할 때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자도 그러하다.
        2.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 여부를 결정한다.
      1. 제42조 (고충처리)
        1. 직원은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그 밖에 신분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처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직원으로부터 고충 처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고충의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1. 제43조 (직원의 복지)
        1. 직원이 공무상으로 질병, 부상, 장애, 퇴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44조 (포상)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1.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4. 대외적으로 연구원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사람
          5. 5. 그 밖에 연구원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
      1. 제45조 (포상의 종류)
        1.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상훈법 규정에 의한 훈장 및 표창,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표창, 「경기도 포상 조례」 및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
          2. 2. 원장 표창
      1. 제46조 (추천과 심사)
        1. 각 부서의 장은 제43조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1. 제47조 (포상시기)
        1. 포상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제48조 (징계사유)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하고, 징계처분 전에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이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
          1. 1.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3. 복무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연구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5. 5.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
          6. 6. 제38조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단, 상근직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하고, 징계처분 전에 임원의 범죄혐의 사실이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9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1.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견책
          2. 2. 감봉
          3. 3. 정직
          4. 4. 강등
          5. 5. 해임
          6. 6. 파면
        2.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1. 견책은 잘못을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2.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그 감액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95조를 따른다.
          3.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4.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출근하지 않는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5. 5. 해임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며, 연구원에 3년간 재임용을 제한한다.
          6. 6. 파면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며, 연구원에 5년간 재임용을 제한한다.
          7. 7. 그 밖에 수당 등 감액 사항은 「안산미래연구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3. 징계양정을 구분함에 있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로 하며,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한다.
        4. 징계기준 등 양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1. 제50조 (징계사유의 시효)
        1.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배임·유용, 채용 비리로 인한 징계의 경우는 그 시효를 5년으로 한다.
      1. 제51조 (징계절차)
        1.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행한다.
        2.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52조 (재심청구)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자는 인사위원회의 재심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제53조 (진술권)
        1.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심의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진술의 기회부여를 스스로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진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1. 제54조 (의결통보)
        1. 원장은 징계처분 및 재심결정의 사유와 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제55조 (부당징계의 시정)
        1.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및 직권면직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는 원장은 즉시 해당 직원에 대하여 출근정지의 해제 또는 복직 조치를 하고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
      1. 제56조 (감사원 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1. 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 및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2.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49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조사나 수사를 종료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된 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1. 제57조 (능률향상을 위한 시책)
        1. 원장은 직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보건, 체육, 안전 및 후생에 관한 시책을 마련한다.
      1. 제58조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1. 원장은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2.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지급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1. 제59조 (급식비 지급)
        1. 원장은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60조 (건강진단)
        1.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직원의 건강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원이 부담한다. 다만, 직원이 사적으로 받은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61조 (교육훈련)
        1. 직원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근무능력의 배양을 위한 훈련 또는 교육의 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2. 직무 외의 교양, 정신교육, 성희롱 예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 훈련을 행한다.
        3. 직원의 교육훈련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교육훈련은 일과시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직원의 교육훈련 및 연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제62조 (제안제도)
        1. 연구원 운영의 능률화를 위한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개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연구원 운영의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실시한다.
        2.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제63조 (재정보증)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따른 법률」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제64조 (인사기록)
        1. 원장은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1. 제65조 (규정의 준용)
        1.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관례 규정을 준용한다.
      1. 제66조 (규칙)
        1. 이 규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직원 임용 자격기준
        2. 0001. 임용(근로)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