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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2. 시행일 2023. 09. 05.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범위)
        1. 공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의 채용과 복무·임금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1.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공무직 직원”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2.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 3. “인사부서”란 공사 직원 인사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1. 제4조 (공무직의 구분)
        1. 공무직은 비서직, 회계직, 수행기사직, 디자인직, 전산직 등으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종·직무는 [별표 1]과 같다.
      1. 제5조 (정원)
        1. 공사에 두는 공무직 직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1. 제6조 (공정채용)
        1. 공사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2. 공사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은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 (결원 시 채용)
        1. 공사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8조 (능력중심 채용)
        1. 공사는 채용에 앞서 공무직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정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2.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정립한 직무별 필요역량, 평정지표 등을 활용하여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1. 제9조 (공무직 전환)
        1. 공사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직원 (「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채용된 계약직 직원에 한함)으로서 근속기간이 2년이 도래하는 자에 대하여 2년 도래 전에 근무성적평정 및 전환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공사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10조 (자격조건)
        1. 공사 공무직 직원의 채용 자격조건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무직 직원의 채용 시 해당 부서의 장은 [별표 3]의 자격조건과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사장의 승인을 받아 자격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1조 (결격사유)
        1. 공사는 공무직 직원의 채용에 관한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
      1. 제12조 (채용절차)
        1.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또는 실기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전형과 실기전형을 생략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의해 공무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공사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 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 관련 전환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
        5. 제2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6. 공사는 제5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1. 제13조 (채용서류)
        1. 공사는 채용 시 다음 각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1. 입사지원서 1통
          2. 2. 자기소개서 1통
          3. 3. 그 밖에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2. 채용서류에는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제14조 (신분증)
        1. 공사는 채용한 공무직 직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2. 공무직 직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5조 (내·외부망)
        1. 공사는 공무직 직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2. 공사는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외부망 접근기간 및 전환범위 설정, 보안 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공무직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 (인사위원회)
        1. 공무직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2.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 계약직 직원의 공무직 직원 전환 등 공무직 직원에 대한 임용에 관한 사항
          2. 2. 공무직 직원에 대한 승급에 관한 사항
          3. 3. 공무직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1. 제17조 (근무성적평정)
        1. 공사는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공무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회로 실시할 수 있으며,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60일 미만인 공무직 직원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부서장, 확인자는 상급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사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1] 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4. 근무성적은 수(85점 이상), 우(75점 이상~85점 미만), 양(65점 이상~75점 미만), 가(65점 미만)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다만, 평정 대상자의 수와 수행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정등급의 수와 평정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 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2]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1. 제18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1. 평정결과의 공개대상은 평정결과(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점수, 등급)로 한정한다.
        2.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이후 [별지 3] 서식에 의한 평정대상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무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3.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 직원은 평정자에게 [별지 4]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이의신청을 받은 평정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의신청 직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기재해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인사부서는 평정자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위원회 소집여부를 결정한다.
        6. 이의신청위원회는 이의신청 직원에 대한 평정자 또는 확인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결정하며 위촉은 사장이 한다.
      1. 제19조 (전보)
        1. 공사는 업무상의 필요, 공무직 직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및 소속기관 간에 전보 발령 할 수 있다. 단, 전보 발령은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공무직 내 직군으로 한정한다.
        2. 공사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공무직 직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 (승급)
        1. 근무 최소연한이 경과한 공무직 직원은 평가를 통하여 상위 단계로 승급할 수 있다.
        2. 단계급 승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단계급의 승급 최소연한 및 직위는 [별표 4]와 같다.
          2. 2. 승급기준 : 승급의 최소 승급연한을 충족하고, 제21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3. 3. 승급기준 시점 : 당해 연도 12월 말
        3. 제2항의 직무등급은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1급 직무에서 4급 직무까지 구분한다.
      1. 제21조 (전보 및 승급의 제한)
        1.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직 직원의 경우 전보 및 승급을 제한한다.
          1. 1. 징계처분 요구 및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직원
          2. 2.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직원(다만, 육아휴직, 공상이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직원 제외)
          3. 3.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가. 정직 : 1년 6개월나. 감봉 : 1년다. 견책 : 6개월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배임 또는 절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3호의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전보 및 승급을 제한한다.
        3. 승급의 최소연한을 충족하더라도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등급’을 받은 누적 횟수가 3회 이상인 공무직 직원은 승급할 수 없으며,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제22조 (복무)
        1. 공무직 직원 등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 (정년)
        1. 공무직 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 제38조를 준용한다.
      1. 제24조 (퇴직사유)
        1. 공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2. 사망한 경우
          3. 3.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된 경우
      1. 제25조 (직권면직)
        1. 공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면직할 수 있다.
          1.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3.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라 공무직 직원을 직권면직 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직권면직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6조 (보수)
        1. 공무직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회계연도 초에 사장이 따로 정한다.
        2. 결근자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제6조를 준용한다.
      1. 제27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1.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20일 공무직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1. 제28조 (사회보험 등)
        1. 공무직 직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맞춤형복지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맞춤형복지의 세부적용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29조 (퇴직급여)
        1. 공사는 공무직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2. 퇴직급여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1. 제30조 (성과급)
        1. 공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직 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률 등 자세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31조 (상벌)
        1. 공무직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제7장에 따른다.
      1. 제32조 (교육훈련)
        1. 공사는 공무직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공무직 직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공사는 공무직 직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여부, 평가점수 등을 승급,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1. 제33조 (성희롱의 예방)
        1. 공사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공무직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2. 공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성희롱 예방지침」과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시행한다.
        3. 공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공무직 직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7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1. 제34조 (보건, 후생 및 안전)
        1. 공무직 직원은 근무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또는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1. 제35조 (재해보상)
        1. 공무직 직원이 현장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원에 준한 보상을 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공무직 직원의 직군·직종·직무
        2. 0001. 공무직 직원 근무성적평정표
        3. 0002. 공무직 직원의 정원
        4. 0002.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5. 0003. 공무직 자격조건
        6. 0003.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요청서
        7. 0004. 직무별 승급단계 및 직위
        8. 0004. 이의신청 및 결정서
        9. 0005. 보수 및 퇴직급여금 지급기준
        10. 0005. 근로계약서
        11. 0006.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