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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시행일 2024. 07. 01.
      1. 제1조 (목적)
        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직종의 구분)
        1.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구분ㆍ관리한다.
          1. 1. 일반종사원: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집계 등 행정지원과 청사운영지원 등의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2. 2. 시설정비원: 청사 내ㆍ외부 시설물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3. 3. 환경정비원: 시설물ㆍ녹지의 유지관리, 수상ㆍ가로청소 및 환경정비 등의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4. 4. 도로보수원: 도로시설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5. 5. 시설청소원: 시설물 내ㆍ외부 청소 및 쓰레기수거ㆍ처리, 위생 등의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6. 6. 시설경비원: 출입 인원ㆍ차량 관리 및 청사 경비ㆍ순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7. 7. 대민종사원: 주차관리, 운전, 안내, 매수표, 재봉, 간병 등의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2.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외직명을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
        3.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종사원은 세입ㆍ세출, 보상업무, 회계장부관리, 금전취급, 기록검사 등 책임이 요구되거나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할 수 없다.
      1. 제3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서울특별시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공무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공무직 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한다.
          1. 1. 개최일시
          2. 2. 출석위원의 성명
          3. 3. 심의안건과 내용
          4. 4. 발언 요지
          5.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성희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징계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해당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공무직 채용계획 및 시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7.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제4조 (채용)
        1. 공무직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공통기준은 인사과장이 정한다.
        2. 소속기관의 장은 채용공고 이전에 세부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인사위원회에서 그 의결로 채용계획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세부 채용계획을 보완하여 인사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채용예정 인원, 채용예정 직종, 업무내용, 응시자격,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5.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응시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1. 1. 이력서
          2. 2. 신체검사서
          3.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5.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고, 선정한 사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7. 소속기관의 장은 세부 채용계획, 제5항에 따른 서류 및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결과를 첨부하여 채용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채용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8. 소속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을 한 사람과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근로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서의 일부분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5조 (근로계약의 해지)
        1.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1. 조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4. 4.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2. 공무직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1.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2.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
          3. 3. 공무직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4. 정년에 이른 해의 12월 31일
        4.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6조 (인사기록의 작성 및 관리)
        1.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직에 대한 인사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직 인사기록카드에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에 따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1. 제7조 (신분증)
        1. 공무직의 신분증은 인사과장이 발급한다.
        2. 공무직은 근무지 내에서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채용ㆍ분실 등으로 신분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인사과장에게 신분증 발급요청을 할 수 있다.
        4. 공무직이 퇴직하거나 신분증 훼손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기존 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5. 인사과장은 분실 등 본인의 부주의나 발급 후 1년 이내 사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입증지 납부 등의 방식으로 해당 공무직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인사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8조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1.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1. 재직 중인 공무직
          2. 2. 퇴직한 공무직
          3. 3. 사망한 공무직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해당 공무직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재직ㆍ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9조 (근무성적평가)
        1.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직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사과장이 정하고 세부 평가계획은 소속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시행한다.
        3. 공무직이 근무성적평가가 종료된 후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4.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은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0조 (교육훈련 등)
        1. 공무직의 교육훈련은 인력개발과장이 총괄한다.
        2. 소속기관의 장과 교육주관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1. 공무직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소속기관의 장, 인재개발원장
          2. 2.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 노동정책과장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나. 채용 시의 교육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라.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3.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양성평등담당관
          4. 4.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교육: 인권담당관
        3. 공무직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4. 교육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른다. 이 때 "공무원"은 "공무직"으로 본다.
      1. 제11조 (급여의 지급 시기)
        1. 급여는 서울시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2조 (공제)
        1.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의 부담분 등
      1. 제13조 (복무의무)
        1. 공무직은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소속기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소속기관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1. 공무직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2. 공무직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3. 공무직이 제2항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14조 (근무시간)
        1. 공무직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휴일을 제외한 비번일은 휴무일로 한다.
        4. 소속기관의 장이 당직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1. 제15조 (연장근로 등)
        1. 소속기관의 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판단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및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각각 산정하여 이 중 더 많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근무상황의 관리)
        1.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무직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이를 대체할 수 있다.
        2. 공무직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무직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17조 (휴일)
        1. 공무직의 유급휴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휴일(이하 이 조에서는 "주휴일"이라 한다)
          2.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2. 교대제 근로를 하는 공무직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휴일을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교대제 근무편성표상 첫 번째 비번일로 한다.
      1. 제18조 (연차 유급휴가)
        1. 공무직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따른다.
        2.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할 수 있다.
          1. 1. 반일단위 휴가는 9시부터 14시,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2. 외출ㆍ지각ㆍ조퇴의 경우, 제1호의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3. 3. 교대제근로 및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9조 (특별휴가)
        1.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에게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 때 "공무원"은 "공무직"으로 본다.
      1. 제20조 (출산휴가)
        1.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직에 대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출산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1. 제21조 (육아 시간)
        1.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공무직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1. 제22조 (공가)
        1.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의 공가를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의 기준을 따른다. 이 때 "공무원"은 "공무직"으로 본다.
      1. 제23조 (병가)
        1.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2. 공무직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6일 이하 병가의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유급으로 한다.
        3.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1. 이 규칙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1. 제25조 (휴직)
        1.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
          2. 2.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 이행기간
          3. 3.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4.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직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자녀 1명당 1년(여성 공무직은 3년) 이내
          5. 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2년 이내
        2. 공무직의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산입한다.
        5. 공무직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6조 (휴직자의 의무 등)
        1.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 아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휴직기간, 사유 등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1. 제27조 (복직)
        1.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복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퇴직 처리할 수 있다.
      1. 제28조 (전보)
        1. 소속기관의 장은 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보 대상자의 동일 직종 내에서 근무경력(세부직렬), 희망지, 신체장애 등을 참고하여 소속기관(부서) 내 다른 부서(팀)로 공무직을 전보할 수 있다.
      1. 제29조 (고충처리)
        1.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30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1. 공무직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른다.
      1. 제31조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1. 공무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제32조 (징계의 효력)
        1.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 기간 중 급여는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 시 그 월 임금액)의 3분의 2를 삭감한다.
          3.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 기간 중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 시 그 월 임금액)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
          4. 4. 경고는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5.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에게 서면으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 (징계의결 요구)
        1. 소속기관의 장은 제3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는 공무직이 제3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한다.
          1.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2. 국ㆍ공유재산 및 물품, 예산(기금, 국고금, 보조금 등 포함)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1. 제34조 (징계사유)
        1.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1.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가. 횡령ㆍ유용, 무상배임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다. 직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라. 병가ㆍ휴직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2.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을 준 경우나. 형사입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3. 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였을 때가. 불법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나. 무단결근다. 지각,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
          4. 4. 비밀엄수를 위반하였을 때
          5. 5. 친절ㆍ공정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6.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가. 성폭력나. 성희롱, 성추행다. 근무 중 음주 추태라. 기타(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도박 등)
          7. 7. 사내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였을 때
          8.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9. 9.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를 하였을 때가. 위법ㆍ부당한 업무 처리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업무 처리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업무 처리 등을 한 경우
          10. 10.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1. 제35조 (징계대상자의 출석)
        1. 인사위원장은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징계대상 공무직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확하게 적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1. 제36조 (징계안건 심의)
        1.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표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1. 제37조 (징계의결 및 집행)
        1.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작성하고 징계의결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처분권자인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1. 제38조 (재심청구)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2.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1. 제39조 (주의조치)
        1.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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