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레일로지스(주)) 인사규정
    2. 시행일 2024. 12. 27.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범위)
        1. 직원(임원으로 명시한 조문은 임원에게도 적용한다)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회사의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1. 제3조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직위" 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2. "직급" 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3.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그 자격 및 적성에 따라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4. 4.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5. 5. "직군" 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6. 6. "전보" 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 또는 부서간의 이동을 말한다.
          7. 7. "직군 내 이동" 라 함은 동일한 직군 내에서의 직무 이동을 말한다.
          8. 8. "승진"이라 함은 바로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9. 9. "복직" 이라 함은 직위해제ㆍ정직ㆍ휴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10. "강등" 이라 함은 직급을 한 단계 또는 그 이상의 단계로 낮추고, 보직자의 경우 보직을 면하는 인사 조치를 말한다.
          11. 11. "인사"라 함은 채용ㆍ겸임ㆍ파견ㆍ전보ㆍ승진ㆍ직권면직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해고 등을 말한다.
          12. 12. "인사권자"라 함은 대표이사를 말한다.
      1. 제4조 (직원의 구분)
        1. 직원은 일반직, 공무직으로 구분한다.
          1. 1. 일반직군: 일반사무 업무(경영관리, 영업, 물류운영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2. 공무직군: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기술직(하역장비 운전 업무), 공무사무직, 수송직(물류역입환 업무), 구내운전직(구내운전 업무), 전호연료직(전호연료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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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삭제 <
          7. 7. ,
          8. 8. ,
          9. 9. >
        2. 계약직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시행세칙」 (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제5조 (직급)
        1. 일반직과 공무직군 기술직의 직급은 1급부터 6급까지로 하고, 공무직군 공무사무직은 가급부터 라급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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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약직은 직급을 두지 아니하나, 경력사항을 감안하여 일반직 및 공무직군(기술직, 공무사무직)에 준하는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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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
      1. 제6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상임기구로 회사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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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엄정 중립과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인사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은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6.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목변경
          1. 1. ]
      1. 제7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1.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1.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2. 훈ㆍ포장,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표창과 대표이사가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
          3. 3.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4. 4. 직원의 승진심사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5. 5.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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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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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수습직원의 본채용에 관한 사항
          10. 10. 계약직 직원의 계약연장에 관한 사항
          11. 11.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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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 직원의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
          14. 14. 직군 내 이동에 관한 사항
          15. 15.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16. 16.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 규정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제8조 (채용의 원칙)
        1.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ㆍ병역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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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표이사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험, 역량평가ㆍ면접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ㆍ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인사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의 채용 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9조 (인사관리원칙 및 인사권)
        1. 대표이사는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해 직원들이 보람을 갖고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직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운영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정기적으로 인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기 인사 시 인사운영의 방향과 기준을 정하여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직원의 인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5. 대표이사는 인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6. 제5항의 인사권 위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제10조 (인사발령)
        1. 직원의 인사발령 시기는 발령일자로 한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인사는 그 일자를 소급하지 아니한다.
          1. 1.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그 기소된 날을 인사발령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2. 2. 일반질병으로 휴직중인 직원을 관계기관의 산업재해 승인 결정에 따라 휴직으로 발령하는 경우
          3. 3. 제35조(직권면직)에 따라 직권면직 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인사발령일자로 하여 면직시키는 경우
          4. 4.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기타 업무상의 착오로 누락 또는 잘못 적용한 경우
          5. 5. 순직한 직원을 그 사망 전일을 인사발령일로 하여 특별승진 시킬 경우
      1. 제11조 (결원의 보충방법)
        1. 회사의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ㆍ승진임원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1. 제12조 (채용)
        1.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세칙」 으로 한다.
      1. 제13조 (직원의 결격사유 및 채용취소)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
          7.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8.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9.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10. 회사의 「징계규정」 에 따라 면직처분을 받은 자
          11.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로 인하여 해당기관에서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 된 자
          12. 12.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파면ㆍ해임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2.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2. 한국철도공사 및 회사 임원, 직원의 가족 또는 친ㆍ인척이 부당하게 채용된 경우
      1. 제14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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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
      1. 제15조 (수습)
        1. 신규채용 된 자는 소정의 수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당해분야의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신규채용자가 수습기간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가 신규채용자를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수습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제35조(직권면직), 제37조(휴직), 제40조(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제9장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신원보증)
        1. 재직 중에 있는 직원은 신원보증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회사는 직원이 부담하는 신원보증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7조 (직무대리)
        1. 대표이사는 직위 보직자의 결원 및 사고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석 또는 부재중일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1. 제18조 (겸직)
        1. 대표이사는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겸직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직의 범위 및 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라 겸직하는 직원에게는 겸직하는 부서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급여규정시행세칙」 별표 1과 별표 1-1의 조직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법인카드관리 및 운영지침에 의한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19조 (파견근무)
        1. 대표이사는 대외기관과 협력강화 또는 직원의 기술습득 등 인적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1.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2. 업무폭주로 인한 업무지원의 경우
          3. 3.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철도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4.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의한 파견근무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에 의하여 직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파견 발령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4. 제1항에 의하여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원 및 직원은 업무상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직원으로 본다.
      1. 제20조 (근무지정)
        1. 회사는 인적교류, 협력강화, 기술습득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부서별로 근무지정을 시행할 수 있다.
        2. 근무지정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21조 (승진원칙)
        1.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은 업무성과와 직무수행 역량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 승진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제22조 (승진임용방법)
        1. 직원의 승진은 시험 또는 심사의 방법으로 임용하며, 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제23조 (특별승진 기준)
        1.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
          1. 1. 수입증대ㆍ경비절감 등 경영개선 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한 직원
          2. 2.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였거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데 직접 기여한 직원
          3. 3. 회사의 위상을 크게 향상시켜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된 직원
          4. 4.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명예퇴직자 및 순직자
          5. 5.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2. 삭제 <
          1. 1. >
      1. 제24조 (특별승진 특례)
        1. 특별승진은 제25조(승진소요 최저년수 및 재직기간 산정기준)에서 정한 승진소요 최저년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6조(승진의 제한)에 의한 승진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은 승진될 수 없다.
      1. 제25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1. 승진후보자명부는 제4조(직원의 구분) 제1항 직원의 구분에 따라 직군별로 구분하여 근무성적평정점ㆍ경력평정점ㆍ교육훈련성적평정점ㆍ기타 가점의 합계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2.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및 평정 등에 관하여는 시행세칙과 직원평정세칙으로 정한다.
      1. 제26조 (승진소요 최저년수 및 재직기간 산정 기준)
        1. 직원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
          1. 1. 2급: 3년 이상
          2. 2. 3급: 2년 6개월 이상
          3. 3. 4급: 2년 이상
          4. 4. 5급: 1년 이상
          5. 5. 6급: 1년 이상
        2. 제26조(승진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원은 제1항의 기간에 제26조(승진의 제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의 제한기간을 더하여 계산하고, 제37조(휴직)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원은 제1항의 기간에 제38조(휴직기간)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승진을 위한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한다.
          1. 1. 일반직, 기술직, 공무사무직과 동일한 급여대우를 받는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
          2. 2.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일반직, 기술직, 공무사무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 중 현 직급 상당 이상의 경력에 대하여는 재직기간으로 통산한다.
          3. 3. 제37조(휴직)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휴직기간
          4. 4.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1. 제27조 (승진의 제한)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승진될 수 없다.
          1. 1.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자
          2. 2.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채용비위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갑질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가. 강등: 24개월나. 정직: 18개월다. 감봉: 12개월라. 견책: 6개월
          3. 3. 직위해제, 대기, 휴직 중에 있는 직원.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대기된 경우는 제외한다.
          4. 4. 제2호에 해당되는 직원이 다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1. 제28조 (교육훈련)
        1.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1. 제29조 (상훈제도)
        1. 대표이사는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정부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2. 정기표창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연간 2회 시행할 수 있고, 12월말은 회사의 창립기념일을 맞아 올해의 모범사원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3. 수시표창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당 직원 또는 부서에 표창할 수 있다.
          1. 1. 업무개선 또는 개발을 통하여 회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때
          2. 2. 사고의 미연 방지 또는 돌발 사태에 임하여 재해수습에 현저한 공이 있을 때
          3. 3. 국가, 사회 또는 회사의 명예를 크게 앙양한 때
          4. 4. 정년 또는 10년 이상 근속자로서 퇴직하는 때
          5. 5.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때
        4. 표창방법은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부상으로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1. 제30조 (급여)
        1. 직원의 급여는 「급여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임용된 후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때에는 「급여규정」 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1. 제31조 (재해보상)
        1. 회사는 임원 및 직원이 직무상의 원인으로 부상, 질병, 신체장애가 생기거나 사망을 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2. 대표이사는 임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임원 및 직원이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비용을 회사의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32조 (직원의 의무)
        1. 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모든 사규를 준수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1. 성실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모든 사규를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2. 직장이탈금지: 직원은 소속 상급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친절공정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모든 사규를 준수하여 직무를 친절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4. 비밀유지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5. 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6. 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7. 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코레일로지스㈜ 임직원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
        1. 직원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취업규칙」 을 따른다.
      1. 제34조 (의사에 반하는 신분조치)
        1.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1. 제35조 (당연면직)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1. 정년에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
          2. 2.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1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3.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1. 제36조 (직권면직)
        1.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직권면직 시키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1. 가. 다만, 제38조(휴직기간)의 휴직기간을 연장한 때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요양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한 경우를 제외한다).
          2.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3.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법」 등 법령상 의무를 불이행한 때
          4. 4. 능력부족ㆍ근무성적불량 등으로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 후 교육훈련 또는 특별과제 부여에도 능력향상ㆍ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5. 신규채용자가 수습기간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6. 6. 직원이 채용 비리 연루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7.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8. 8. 당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
          9. 9. 성비위(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사건으로 검찰 기소된 때
        2. 제1항에 따라 직원을 직권면직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30일전에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1. 1. 직권면직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정한 해고의 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2. 2.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3. 대표이사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으나 부정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자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필요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칠 수 있다.
      1. 제37조 (의원면직)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1. 1. 금품, 향응수수, 채용비위,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등 비위와 관련되어 내부 감사부서,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 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1. 제38조 (휴직)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2. 2. 「병역법」 에 의한 징ㆍ소집이 되었을 때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3. 3. 「취업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
          4. 4. 개인적인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5. 5. 삭제 <
          6. 6. >
          7. 7. 「취업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때
      1. 제39조 (휴직기간)
        1.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1. 제37조(휴직)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요양기간이 휴직 허용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기간까지 휴직을 연장한다.
          2. 2. 제37조(휴직)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또는 의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3. 제37조(휴직)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할 수 있다.
          4. 4. 제37조(휴직)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5. 삭제 <
          6. 6. >
          7. 7. 제37조(휴직)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에 따른다.
      1. 제40조 (휴직의 효력 및 복직)
        1. 휴직 중인 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 중에 있는 직원이 그 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대표이사가 30일 이내에 복직발령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이 되는 날 당연히 복직한 것으로 본다.
      1. 제41조 (직위해제)
        1.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거나 담당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이하 ‘직위해제’라 한다) 할 수 있다.
          1.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포함)한 직원
          2. 2. 징계의결 요구중인 직원
          3.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4. 회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킨 직원
          5. 5. 금품비위, 채용비위, 성비위(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사건으로 내ㆍ외부감사 또는 수사가 발생된 직원
        2.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삭제 <
          1. 1. >
        4.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된 직원에게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다.
        5. 대표이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위가 해제되고 대기명령을 받은 직원에게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42조 (정년 및 명예퇴직ㆍ희망퇴직)
        1.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 직원의 정년에 대해서는 별도 정한 바에 따른다.
        2.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면직한다.
        3.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 1년 이상 전에 자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급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명예퇴직을 승인할 수 있다 .
        4. 제3항에 의거 명예퇴직을 승인받은 직원에게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5. 회사의 경영여건상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희망퇴직을 승인할 수 있다.
        6. 제5항에 의거 희망퇴직을 승인받은 직원에게는 희망퇴직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1. 제43조 (징계사유)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규정」 제7조(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1. 정관ㆍ사규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2.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4.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5.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6. 6. 청탁 등 채용비리에 연루되었을 때
      1. 제44조 (징계의 종류)
        1. 징계는 해고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1. 제45조 (징계의 효력)
        1. 징계의 효력 및 시효에 관한 사항은 「징계규정」 으로 정한다.
        2. 삭제 <
          1. 1. >
        3. 삭제 <
          1. 1. >
        4. 삭제 <
          1. 1. >
        5. 삭제 <
          1. 1. >
      1. 제46조 (징계의 시효)
        1. 삭제 <
          1. 1. ,
          2. 2. >
      1. 제47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절차)
        1.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징계규정」 으로 정한다.
      1. 제48조 (인사기록)
        1. 대표이사는 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 작성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제49조 (제안제도)
        1. 대표이사는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개발하고 이를 회사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1. 제50조 (경영혁신활동기구)
        1. 대표이사는 경영개선 제안활동, 수직ㆍ수평적 의사소통 활성화 등 경영혁신활동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경영혁신활동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1. 제51조 (고충처리)
        1. 대표이사는 인사, 처우 등에 대하여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시행세칙과 노사협의회규정으로 정한다.
      1. 제52조 (위임규정)
        1.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이나 직원평정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는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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