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영월군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복무 규율을 정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사업장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여 원활한 군정 운영 및 노사 공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이란 영월군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가 영월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근로 기간을 정함이 없이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5.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제50조, 제6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6.
“차별적 처우(處遇)”란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무부서”란 근로자가 근무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8.
“예산부서”란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의 예산을 편성 및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9.
“관리부서”란 근로자의 정원 및 현원을 관리하는 복무총괄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직종 및 적용범위)
①
근로자의 직종은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이하 “관리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칙에서 근로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1.
공무직근로자
2.
기간제근로자
3.
단시간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한 청원경찰
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한 청원산림보호직원
③
근로자 중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것 외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④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운동선수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신분 및 권익보장)
근로자는 국적, 성별, 종교, 학력 또는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군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전형 및 신체검사)
①
근로자는 군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전형을 받아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로 채용 예정인 근로자는 군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7조 (근로계약 및 근무성적 평가)
①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에 대하여 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수습운영)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실무수습기간 중인 신규채용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본다.
③
제1항의 실무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 (직종 또는 근무지의 변경)
①
군은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업무량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종이나 업무 또는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채용 당시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필요로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유사 업무 간 근무지 변경을 원칙으로 하되 조직의 개폐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종이나 업무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특성이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새롭게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복무 기본원칙)
근로자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기 업무에 전념(專念)하여 작업 능률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군정방침을 지켜야 하며 서로 협력하여 군정 발전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복무의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안전과 보전(保全)에의 협력의무 : 근로자는 군에서 관할하는 영역은 물론 이에 영향을 줄 만한 구역까지 항상 청결하게 정돈하여야 하고, 도난ㆍ화재 방지를 비롯한 모든 안전 보전에 유념하여야 하며, 천재지변ㆍ재해나 그 밖의 비상사태에도 언제든지 군의 지시에 따라 보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신상이동의 신고의무 : 근로자는 주거 이동, 전적(轉籍), 개명(改名) 또는 그 밖의 이력(履歷)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업무 인계의무 : 근로자가 전직ㆍ정직(停職) 또는 퇴직의 명을 받았을 때에는 소관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부서장의 지도하에 인계하여야 한다.
4.
규정준수의무 : 근로계약, 「관리 규정」 및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5.
명예유지의무 : 근로자는 언제 어디서나 군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6.
품위유지의무 : 근로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원가절감의무 : 근로자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원가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
질서유지의무 : 근로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키고 직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항상 군의 공무원 및 동료 근로자와 상호 협력하며 원활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나.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는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항상 능률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다. 근무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복무규율)
①
근로자는 직책으로 정하여진 업무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의 관리체계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에서 상하 간의 지휘 절차를 존중하고,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漏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증여 또는 향응(饗應)을 받을 수 없다.
③
근로자는 군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군의 허락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으며, 군의 물품은 특별히 유의하여 소중히 취급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재직 중 과실 또는 고의로 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⑤
근무시간 중에는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하며, 근무부서장의 승인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군의 공무원이나 다른 근로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군의 승인 없이 직무 외의 목적으로 군의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품을 사용하지 못한다.
⑨
지급품과 장비 및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을 방해하거나 직장의 화목한 분위기와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공사(公私)를 구별하여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⑪
근로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및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및 긴급복구 등을 위하여 “비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조기 출근 등 근무 명령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 직원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및「영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①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시업시각은 9시로 하고, 종업시각은 18시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군은 사업장 특성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형태, 시각 또는 시간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근무복 착용)
근로자는 사업장 특성이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여야 한다.
제15조 (조장 및 감독원 임명)
①
군은 사업장 특성이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담당업무별, 업무량별에 맞게 근무조를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조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각 근무조별로 조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환경미화원 감독원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제2항 중 환경미화원 조장 및 환경미화원 감독원의 임명과 임무는 「관리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출근 및 퇴근)
①
근로자는 제13조제2항의 업무시작시간 전에 출근하여야 하며 업무종료시간 이후에 퇴근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비치된 근로자 근무상황 카드(별지 제1호서식)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근무일지 등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시간외근로)
①
군은 업무 형편상 필요하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시간 외에도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재난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항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의 동의 없이 시간외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제18조 (지각)
①
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지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가 지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근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의 지각으로 근로를 하지 못한 시간은 무급(無給)으로 한다.
제19조 (결근)
①
근로자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24시간 내에 결근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근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전화로 보고한 후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질병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 결근을 요할 때에는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본다.
제20조 (출장·조퇴·외출)
①
군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근무부서장은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공무원 여비 규정」 및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근로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처리한다.
⑤
출장·조퇴·외출에 관한 승인 및 관리는 근무상황부(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 (휴직)
①
근무부서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 6개월 이내
2.
「병역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징집·소집에 응할 때 : 징집·소집 기간
3.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4.
30일 이상 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연간 90일 이내
②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근로자는 휴직을 하려면 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22조 (휴직자의 의무)
①
휴직자는 휴직 중에 군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 규칙에서 정한 의무복무규율 등 제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부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3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근무부서장에게 복직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료일까지 복직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퇴직 처리한다.
②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신고서를 제출하면 군은 즉시 원직(原職)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직토록 해야 한다.
③
복직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8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유급휴일)
①
업무상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하는 근로자 외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급휴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한다.
1.
주휴일(매주 일요일을 말한다)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연휴기간을 포함한 명절(설날, 추석)
②
제1항제1호의 주휴일은 그 주를 개근한 자에게만 부여한다.
③
업무 특성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여야 하는 부서는 근무순환표에 따라 무급휴무일과 주휴일을 평일로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 (휴일의 대체)
제2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휴일 중 군의 업무상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의 사전동의 하에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 (적용의 제외)
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규칙에서 정한 근무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축산, 양잠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
4.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제27조 (연차유급휴가)
①
근무부서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려는 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그 사유를 신고하고 근무부서장으로부터 휴가명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2.
임신 중인 여성이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직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근무부서장은 매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급휴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국외여행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연차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28조 (연차휴가사용촉진)
근무부서장이 제27조에 따라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7조제7항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고용주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27조제7항 단서에 따른 근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27조제7항 본문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고용주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27조제7항 본문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9조 (생리 및 태아검진 휴가)
근무부서장은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을 위하여 휴가를 신청한 때에는 월 1회에 한정하여 검진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일정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30조 (임산부의 보호)
①
군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군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군은 최초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제31조 (육아 시간)
근무부서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간의 유급 수유(授乳)시간을 준다.
제32조 (육아 휴직)
①
군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이를 대신할 배우자인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군에 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면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육아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군은 육아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④
육아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 (특별휴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단, 단체협약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본인이 결혼한 때 : 5일
2.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한 때 : 1일
3.
배우자가 출산한 때 : 5일
4.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 5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 1일
7.
입양 : 20일(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한다)
8.
본인이 수재·화재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 1일부터 5일까지
②
특별휴가를 얻으려면 근무상황부(별지 제3호서식)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근무부서장의 휴가명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근로자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7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④
특별휴가와 제30조의 보호휴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또한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⑥
청원경찰 중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하기 직전 1개월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 (공가)
군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재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
공무상 또는 체육선수 선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 (병가)
①
근무부서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가를 신청한 때에는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근로자의 출근이 다른 근로자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③
병가일이 연간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 할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제36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ㆍ정직 일수 및 휴직과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제3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수당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칙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7조 (임금의 정의 및 구성)
①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급
2.
수당
3.
실비보상 및 복리후생 성격 지급금액
4.
그 밖에 지급되는 금품
②
제3조제2항제5호(청원경찰) 및 제6호(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의 임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근로자 중 환경미화원은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관련 지침과 별도의 단체협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공무직근로자는 호봉제로 한다. 단, 군수가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는 제외한다.
3.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일급제(일일단가 적용)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급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근로자의 임금은 담당 업무의 특성, 자격조건, 근무여건,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영월군수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및「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임금 예산편성 기준액」에 따라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예산부서의 장이 정한다.
④
군은 근로자 등의 기본급, 수당 등 관련 예산을 다음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임금 예산편성 기준액」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⑤
국비가 지원되는 근로자의 경우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에 따라 보수지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호봉적용 기준일은 해당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일 또는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일로 한다. 다만, 2007년 11월 2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호봉으로 책정한다.
제38조 (임금 마감일 및 지급일)
①
임금은 매월 1일에 기산하여 말일에 마감하고 공무직근로자는 영월군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 기간제근로자는 말일에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수당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지급일자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지급일자를 정할 경우 매월 그 일자는 같아야 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기존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한다.
1.
근로자가 사망, 퇴직 또는 해고된 때
2.
근로자 또는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결혼, 상병(傷病)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비용이 필요할 때
제39조 (임금 지급 및 계산방법)
①
임금은 근로자가 지정하는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그 전액을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
결근일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하며, 신규채용·승급·전보·퇴직 등 어떠한 경우에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0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군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근로,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 및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임금 예산편성 기준액」을 준용한다.
제41조 (사회보험의 가입)
군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은 제외한다.
제42조 (급여의 공제)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세금
2.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분
3.
그 밖의 공제액
제43조 (청원경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1조와 관련하여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을 위한 경력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에 산입(算入)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상근(常勤)한 경력 : 8할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상근(常勤)한 경력 : 5할
제44조 (신분보장)
근로자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휴직 등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5조 (당연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승인한 때
2.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때
3.
사망한 때
4.
근로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5.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복직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업무상 요양을 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일시 보상을 한 때
7.
입사 서류의 위조 또는 거짓이 발견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때
8.
사업이 종료 또는 폐지된 때
9.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0.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
제46조 (퇴직절차)
①
근로자가 퇴직하려면 미리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
퇴직 시점은 최종 결재자가 결재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사직원에 결재일자를 기록한다.
④
군은 근로자로부터 제출된 사직원을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수리하여야 한다.
제47조 (퇴직급여)
①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는「공무원 연금법」에 따른다.
②
퇴직금 계산은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고 1년을 초과하는 1년 미만의 단수는 월수와 일수까지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중도정산 지급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⑤
근로자의 퇴직·계약의 해지 및 그 밖의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퇴직근로자는 퇴직금 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자가 사망하거나 행망불명된 경우에는「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민법」에 따른 선순위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유족대표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퇴직급여의 산정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도정산 시행 및 퇴직급여의 청구서류는「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48조 (정년)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불합리한 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무상한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달이 1월부터 6월까지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으로 한다.
④
청원경찰은「청원경찰법」에 따르며, 청원산림보호직원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9조 (포상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심사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군의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근로자의 모범이 된 자
2.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해 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공로자
3.
작업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킨 경우
4.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
②
근로자에 대한 포상 대상자는「관리 규정」의 공적심의 배점기준 및 심사표에 따라 결정한다.
제50조 (징계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징계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의무(제11조) 및 복무규율(제12조)을 위반한 자
2.
서약서 또는 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3.
불평불만으로 근로자를 선동(煽動)한 자
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으로 사용부서장 또는 군을 속인 자
5.
직무상의 과실 또는 관리소홀로, 직무수행의 태도 또는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자
6.
근무시간 중 군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자
7.
업무상 방문객에게 불손하게 응대하는 행위를 한 자
8.
형사사건으로 기소(기소유예 처분 포함)된 때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에 준하는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1조 (해고 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 다만, 정상(情狀)을 고려할 여지가 있으면 그 밖의 징계로 조치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無斷)결근일수가 계속하여 7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10일 이상이거나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상습적인 결근을 하는 경우
2.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꾀하는 경우
3.
군의 기밀 또는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건물, 기구, 기계, 제품, 원재료, 저장품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자 또는 이를 묵인한 경우
5.
군의 물품을 무단 반출(搬出)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꾀한 경우
6.
군의 모든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업무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7.
3회 이상 징계를 받게 된 자로서 앞으로도 개전(改悛: 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7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9.
정기 또는 수시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10.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나 주벽이 심하고 생활이 불건전함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11.
허가 없이 불온(不穩)문서를 배포하거나 시위 또는 집회를 주동 또는 적극 참여한 때
12.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여 군 또는 군민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민원을 발생하게 한 때
13.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편·폐지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때
14.
그 밖에 근로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52조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일용직원으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제 직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6.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자
제53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징계 : 해고, 정직
2.
경징계 : 감봉, 견책
제54조 (징계의 효력)
①
견책은 비위의 도가 경미한 자로서 경위서를 받고 전과에 대하여 훈계함을 말한다.
②
감봉은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 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임금을 월별 지급 시 그 월 임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감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정직은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④
해고는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剝奪)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3년 간 포상을 금지한다.
제55조 (징계절차 및 운영)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부서장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7호서식)
2.
근로자 관리카드 사본
3.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
근무부서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해당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징계와 관련하여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징계혐의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증인을 신청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징계혐의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의결사항을 관리부서와 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사항을 통보받은 관리부서장은 징계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별지 제9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6조 (재심절차)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제55조제7항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으면 위원회는 재심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재심사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제57조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관리 규정」제28조제4항에 따른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8조 (징계의 경감)
징계혐의자가 제49조의 포상을 받은 경우와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다.
제59조 (교육훈련)
①
군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 등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군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연간 최저 이수시간은 별표 1,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은 제2항에 따른 교육시간 이수 여부를 근무성적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④
직무 수행상 특별한 사유로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적용제외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근로자는 교육이수 적용제외 대상자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 (성희롱 예방교육)
군은 건전한 직장생활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직장 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반드시 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1조 (성희롱 가해자 처벌)
군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결정한다.
제62조 (안전관리)
①
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군의 안전관리 방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안전장비 및 안전수칙 등은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업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63조 (비상사태 발생시 조치)
모든 근로자는 화재나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근무부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 (건강진단)
①
근로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무직인 경우에는 2년마다로 한다.
②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관리 소홀로 질병이 악화된 경우 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③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④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 측정 및 시설 설비의 설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단체협약 등 건강진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65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제한)
①
군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각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 금지 및 제한을 받은 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66조 (안전수칙)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군의 승인 없이 위험한 구역을 출입하지 말 것
2.
명령받거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안전장치 및 유해·위험설비를 제거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금지
3.
작업에 필요한 안전도구는 반드시 착용할 것
4.
군의 승인 없이 기계, 원동기 또는 스위치를 조작하는 행위 금지
5.
동력에 의한 기계를 운전 또는 조작하거나 운전 중 청소ㆍ주유ㆍ검사 또는 수선 등은 사전에 지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수행 금지
6.
화기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또는 불을 지피거나 그 밖의 화기를 사용하지 말 것
7.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하려면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를 것
8.
흡연, 건조 또는 소각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할 것
9.
화기를 사용한 자는 확실하게 소화 처리를 책임지고 그 취지를 담당자에게 신고할 것
10.
군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주사 등은 꼭 받을 것
제67조 (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ㆍ질병으로 부상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행한다.
제68조 (다른 보상과의 관계)
군은 보상받을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응하는 금품을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 책임을 면한다.
제69조 (업무 외의 재해)
군은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재해 보상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군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일정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70조 (단체보험 가입)
군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 단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71조 (준용)
①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근무부서장은 이 규칙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2조 (변경절차)
이 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견서(별지 제11호서식)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