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고용권자”라한다)이 주거, 공공지역 및 가로의 청결을 위하여 고용한 자로서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의 청소, 수집, 운반, 선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가로청소원”이라 함은 시가지내 주요 도로 및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낙엽등을 수집·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3.
“재활용품 선별원”이라함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차량탑승)하거나 선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차량탑승자”라 함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임과 의무)
환경미화원은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담당구역내의 가로환경 정비 및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선별 등 근무에 최선을 다하며 책임있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 2 장 정수 관리
제4조 (정수관리)
①
환경미화원 정수는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②
환경미화원 정수는 별표5와 같다.제 3 장 채용 및 복무
제5조 (채용방법)
①
환경미화원의 신규 채용은 공단이 주관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작스런 결원으로 인한 청소업무수행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에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한다.
③
이사장은 채용계획 및 채용계획의 변경사항을 속초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기한은 속초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속초시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원칙적으로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채용계획에는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계획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6조 (시험방법)
①
환경미화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서류심사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결격사유 유무 및 우선순위 심사
2.
체력검사 : 환경미화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체력 측정
3.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인성 및 적격성 검정
②
채용시험의 시기, 인원 등은 적절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고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서류전형은 선발예정 직위업무와 관계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하고,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해야 하며, 공고된 응시자격, 경력 등 객관적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면접시험은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 정보제공 금지,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면접 응시자의 성별을 기록·유지하고, 기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이 방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험위원은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되,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⑥
채용관련서류는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채용공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속초시공보나, 일간신문, 공단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 10명 이하일때에는 10일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제8조 (제출서류)
환경미화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체력시험 응시 동의 서약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거주지 제한사항 확인 후 반환).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9조 (응시자격)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채용한다.
1.
채용당시 1년이상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만 18세이상인 자로 환경미화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2.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기타 임명권자가 정하는 요건
5.
- 삭 제 -
6.
- 삭 제 -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해임된 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7.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등 대민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판정을 받은
8.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자 (신체불구자 및 허약자로서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있는 자)
제11조 (고용상한 연령)
환경미화원의 고용상한 연령은 58세까지로 하며, 퇴직은 만60세 12월 말로 한다.
제12조 (적용범위)
환경미화원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반장임명)
- 삭 제-
제14조 (근무지 배치)
①
이사장은 청소작업량을 감안하여 환경미화원 근무지를 지정하여 배치한다.
②
이사장은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 부조리 예방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년1회 또는 필요시 제2조 규정 범위내에서 순환배치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속초시에서 대규모 행사나 천재지변 및 기상특보(폭설,호우등)등 특별한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을 일정 기간 차출하여 근무시킬 수 있다.
제15조 (복무)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복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구역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2.
대민봉사자세 확립으로 친절하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이 야기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근무위반, 무단결근, 근무시간 음주 및 주민에게 불친절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비는 항상 정비하여 내 물건처럼 관리하여야 하며 지급된 복장을 착용 근무하여야 한다.
5.
어떠한 명목의 금품요구 및 수수 또는 향응을 접대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쓰레기 중 재활용품을 별도 선별하여 수집·운반을 하여야 하며, 쓰레기 종량제봉투사용을 이행토록 주민을 지도하고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계도 하여야 한다.
7.
청소작업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구 및 복장을 착용한다.
8.
압축차량에 의한 수거작업시 압축회전판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9.
위해 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 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 확보후 청소를 실시한다.
10.
수거장비 및 근무복장 등에 야광채색이 부착된 야광조끼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한다.
11.
환경미화원 신규고용시 미화원의 복무 및 청소요령 등을 교육시키며 이미 고용된 미화원에 대하여도 수시 반복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2.
미화원의 기강확립과 친절봉사 등 시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신교육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팀장 책임하에 전체 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수 있다.
13.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희롱·성폭력, 스토킹범죄 등 직장 내 성범죄관련 예방 및 조치에 관하여는 성희롱·성폭력예방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출근부)
①
환경미화원은 공단에서 비치한 출근부등에 의하여 본인의 출근상 황을 날인 또는 등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 팀장은 환경미화원 출근사항을 매일 확인 점검 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무시간)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각 사업장별 시업시간부터 1일 8시간 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장별 작업개시시간과 작업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구분사업장별시업시간종업시간휴게시간평일가로청소원05:0015:00조식:08:00~09:00차량승차원토요일당번외근무자06:0008:00토/일(휴일)당번근무자06:0013:00
③
설날, 근로자의 날, 중추절은 조기청소 후 휴무할 수 있다.
제18조 (청소장비 및 피복지급)
환경미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소장비 및 피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업무 및 작업방법)
환경미화원은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 업무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반장가. 지시사항 전파 및 근무지 환경미화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나. 담당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및 애로·건의사항을 보고한다.
2.
가로환경미화원가. 담당구역내의 쓰레기, 재활용품, 낙엽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나. 도로변에 설치된 휴지통내의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다. -삭 제-(
3.
)
4.
쓰레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선별요원가. 담당구역내의 쓰레기와 재활용품·대형폐기물(냉장고, 가구 등)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나. 쓰레기등 수집운반에 있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운전 등 적 절한 배치를 할 수 있다.다. 재활용품 등 수집 운반 시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마. 반입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은 신속히 선별하여야 한다.제 4 장 휴 가
제20조 (휴가의 종류)
①
환경미화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
③
휴가를 사용 시 사전 사용자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제21조 (연차휴가)
①
환경미화원이 1년중 8할 이상 근무할 시에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일수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근속기간별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환경미화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에게 연차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차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차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재직기간연차일수1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4년 이상567810
④
직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한다.
1.
휴직(질별 또는 부상으로 1개월 이상)을 한 경우
2.
같은 규정 제21조 제1항에 다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직원이 사망한 경우)
제22조 (병가)
①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 병가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환경미화원의 출근이 다른 환경미화원의 건강 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산재법의 절차에 따른다.
제23조 (공가)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할때
2.
공무로 인하여 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천재지변, 산업시찰 등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4.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제24조 (특별휴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표창을 받은 자, 이사장 추천을 받은자,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은자는 년5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근무상한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할 환경미화원은 퇴직 전일까지 6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3.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별표 3의 기준에 의거 허가한다.
②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직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 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당해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당해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④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⑤
이사장은 직원이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할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 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⑦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제 5 장 보수·보상·책임 및 해고
제25조 (임금)
①
임금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지급한다.
②
임금지급일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로 한다.
제26조 (보상)
①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보상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환경미화원의 업무수행 중 입은 부상 및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보상한다.
③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휴업수 당 지급분과 월평균 임금과 대비하여 차액분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임금을 보전한다.
제27조 (신체검사)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 신체검사를 실시한다.다만,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일반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책임 및 환자조치)
①
환경미화원은 업무수행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업무외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병가일수 연 6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 조치한다.
제29조 (징계)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귀책사유의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한 때
2.
도박, 폭행등의 행위로 공단내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때
3.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타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4.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한 때
5.
공단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의 설비, 기구 등을 파손하여 손해를 끼친 때
7.
공단의 허락 없이 회사를 비방하는 문서 및 인쇄물의 배포, 게시,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때
8.
공단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시키며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9.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또는 타인의 이익을 꾀하거나 금품등을 받은때.
10.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 또는 가담하였을 때
11.
공단의 기계, 기구,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으로 반출했을 때
12.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될 때
13.
중요한 경력을 위조 및 은폐하고 입사하였을 때
14.
근무 중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5.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
제30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훈계 및 경고---------시말서를 받고 훈계 및 경고한다.
2.
감봉(또는 감급) ----- 1회의 액수는 평균임금1일분의 1/2을, 총액은 1임금 지급기의 1/10을 초과 하지 못하며 3개월 이내로 한다
3.
정직(출근정지) ------ 귀책의 정도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출근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징계해고 ---------- 근로자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근로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제31조 (징계위원회 및 의결정족수)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2인이상 7인 이내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단의 인사부서의장이 맡는다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공단 내 구성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없을시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이르기 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서부터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합의된 의견으 로 의결한다.
제32조 (징계절차)
①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위원장은 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대상자에게 회의소집 5일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출석요구 통보 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시는 출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징계사유를 시 인 한 것으로 간주하여 궐석회의를 진행한다.
③
징계위원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 하였을 때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⑤
징계처분이 확정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소명기회의 부여)
근로자의 징계시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 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사유를 시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다 만, 필요한 경우 징계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가보조인”으로 참석하여 의견표명 및 진술하는 것은 허용한다.
제34조 (관리카드)
환경미화원은 “별표 4”와 같이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한다.
제35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별표 1내지 4를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