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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천시설공단 공무직 관리규정 시행내규
    2. 시행일 2025. 10. 27.
      1. 제1조 (목적)
        1. 이 내규는 인천시설공단의 공무직 관리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임용시기)
        1. 공무직은 임용장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1. 제3조 (채용계획의 수립 및 사전 협의)
        1. 이사장은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계획 등에 대해 인천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의 경우 사전협의 생략이 가능하다.
        2.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 채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채용의 필요성, 예상 결원 및 정·현원 현황
          2. 2. 채용인원, 응시자격 및 요건
          3. 3.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기준, 면접 방법 및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계획
      1. 제4조 (공개채용의 원칙)
        1. 공무직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의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접수마감일 2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하고,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인천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채용응시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집 직종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되, 수집하는 정보는 응시자를 식별, 관리하기 위한 범위로 최소화한다. 특히 채용자격 또는 응시자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사진 포함), 학력 등 편견요소가 포함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1.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2. 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3. 3. 응시취지 및 직무적합성(별지 제3호서식)
          4.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5. 5. 응시자격 및 전형에 반영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해당자에 한함)
        3.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5일 이상 (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4. 공개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시·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탈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공고할 수 있으며,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1. 임용예정 직종, 응시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 기준
          3.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6. 채용공고에는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7.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으며, 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공고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는 거친 것으로 본다.
      1. 제5조 (시험의 방법)
        1. 제3조에 의한 공개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1. 서류전형은 선발예정직위 업무와 무관한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유발하는 요소는 배제하고,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야 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직원의 자격요건, 인품, 응시취지, 직무적합성, 기타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2. 2.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 3. 인성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적합한 성격과 자질을 검정한다.
          4. 4.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5. 5. 필요한 경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측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6조 (시험실시 기관)
        1. 공무직 직원채용 시험은 이사장이 실시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지방공사?공단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7조 (채용 업무 위탁 시 정보유출 방지)
        1. 채용 시험 위탁 실시의 경우 다음 각 항에 의거 개인정보 및 채용 관련 내용의 유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2. 채용 단계별 진행시 공단 직원을 입회담당자로 참여시키는 등 채용 대행 또는 위탁 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위탁기관 등의 보안유지 위반시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 (필기시험 및 가산점수)
        1. 공무직 채용 필기시험과목은 "별표1" 과 같다. 다만 이사장은 제반여건에 따라 시험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취업지원 및 취업보호 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별표2"에 의하여 시험점수를 가산하며, 가점 부여 내용 및 방식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1. 제9조 (시험위원의 임명)
        1. 직원의 공개채용 서류전형, 시험출제 및 채점, 인성검사, 면접시험 등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 ·채점위원 및 면접시험(서류 전형 포함)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1.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2. 시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해 실무에 능통한 자
          4. 4. 출제과목에 대하여 다년간 대학에서 강의한 자
        2.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면접시험 시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외부 전문위원 구성 시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DB를 활용할 수 있음), 이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하다.
        3.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 시험 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4. 시험위원은 모든 전형의 심사 및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사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5.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하고, 기피 될 수 있으며,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전문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여부를 판단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1.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3. 근무경험관계(예: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6.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시험위원으로 재위촉하여서는 안된다.
      1. 제10조 (블라인드 면접)
        1. 공정한 면접시험을 위해 차별 또는 편견 요인이 될 수 있는 응시자 정보(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를 면접시험위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면접시험위원은 연령, 성별, 학력, 출신지역, 병역, 결혼여부 등 응시자에 따라 차별적 소지가 있거나 채용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
        3. 면접시험위원은 응시자가 친·인척, 학벌, 가족관계 등의 개인 신상을 언급할 경우 발언을 제지하여야 한다.
        4. 면접시험위원은 시험에 앞서 제2항 내지 제3항, 그 밖에 공정한 면접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기 위한 교육을 필하여야 한다.
        5. 면접 응시자의 성별을 기록 · 유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이 방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 (시험 관리요원)
        1. 이사장은 직원채용 시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담당부서의 직원 이외의 자를 시험 관리에 필요한 요원으로 차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출된 직원은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임무수행 상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2조 (합격기준)
        1. 서류전형 심사는 자기소개서, 응시취지 및 직무적합성, 직무관련 경력, 자격증 등 제출서류를 통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요소별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2. 직원채용 시험의 서류전형 합격기준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 평가 평균점수에 별표2에 의한 가산점수를 더한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선발예정 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로 하되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하 지원할 경우 별표3의 자격유효 심사통과자는 모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응시자격 및 요건에 따른 적격여부만을 심사하는 서류전형은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한 응시자라면 합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직원채용 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중에서 별표2에 의한 부가점수를 가산한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하되 채용예정인원에 미달 될 경우에는 합격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선발 할 수 있다. 또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5. 면접시험은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인적성검사는 면접시험 전에 실시한다.
          1. 1. 인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활용한다.
          2. 2. 면접시험은 인성과 자세, 의사발표의 논리성 및 표현력, 직무능력 적합성, 창의력과 발전가능성, 지원분야 전문성의 평가요소를 통해 4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3. 3. 면접시험의 결과는 면접위원 평균점수(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와 별표2의 가산 점수 중 취업지원 및 취업보호대상자 가산 점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산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와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0점으로 평가하거나 과반수가 동일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6. 최종 성적순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판정한다.
          1. 1.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 성적 60퍼센트, 면접시험 성적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2.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면접시험 성적
          3. 3.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가. 취업지원대상자나. 필기시험 고득점자다. 면접시험 고득점자라. 면접시험 심사항목 순차별 고득점자마.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바. 자격증 소지자(다수 소지자 우선)
        7. 최종합격자 이외에 채용직종별로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일 때에는 상위 3순위까지, 4명 이상 9명 이하일 때에는 상위 4순위까지, 10명 이상일 때에는 상위 6순위까지 예비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용을 포기하거나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경우에 총 임용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예비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
      1. 제13조 (채용과정 및 임직원 친인척의 공개)
        1. 이사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1. 제14조 (채용자료의 보관)
        1. 채용부서의 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완료일 14일 이후부터 180일 기간의 범위 내에서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정하고 지원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채용부서의 장은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자와 관련된 인사자료 및 전형단계별 평정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탈락자의 연락처 및 전형단계별 평정표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5조 (채용비위 적발 조치)
        1. 채용 과정에 비위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자는 즉시 합격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한다.
      1. 제16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1. 이사장은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별표4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한다.
      1. 제17조 (임용대상자 등록등)
        1.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임용의사를 확인한 후에 성적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를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전에 임용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방법은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한다.
        4.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용 지정일로부터 3일을 경과하여도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18조 (공정채용확인서의 징구)
        1.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서류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전에 채용내정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1. 제19조 (신체검사)
      1. 제20조 (임용장 및 발령통지)
        1. 공단의 공무직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이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부서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1. 제21조 (발령대장)
        1.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발령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대장을 관리할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2조 (전보발령)
        1. 이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2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해당 직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근무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직원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 (파견근무)
        1. 이사장은 공단업무의 수행 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직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 간 파견
          2. 2. 사업장의 선임 등 안전관리자 직책 수행자의 휴직 또는 장기 병가 시
          3. 3. 기타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때
        2. 이사장은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 직원을 지체 없이 원소속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3. 제1항의 파견근무 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 제24조 (재고용 절차)
        1. 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정년퇴직 후 기간제로 재고용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계속 근로 신청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하고, 인사부서에서는 계속 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해 별지 제8호서식의 재고용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
      1. 제25조 (재고용 기간의 제한)
        1. 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정년퇴직한 자는 퇴직한날로부터 5년까지 기간제로 재고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은 1회에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 계약기간 만료 시마다 계속 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계속 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제26조 (재고용자의 임금)
        1. 규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정년퇴직 후 기간제 재고용자의 임금은 공무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봉급은 규정 제35조 별표6의 봉급 기준표에 따라 시설관리원 중 기계,전기,소방은 9호, 영선은 4호, 환경미화원은 4호를 적용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공무직 채용 필기시험 과목
        2. 0001. 응시원서
        3. 0002. 공무직 채용시험 가산점수
        4. 0002. 자기소개서
        5. 0003. 공무직 자격유효 심사표
        6. 0003. 응시취지 및 직무적합성
        7. 0004.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가이드라인
        8. 000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9. 0005. 임용장
        10. 0006. 발령대장
        11. 0007. 계속근로신청서
        12. 0008. 재고용자 근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