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규는 광주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권의 위임)
①
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장은 일반직(부서장 제외) 및 공무직 직원의 임용 권한을 본부장·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임용 위임 권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부서장 제외) : 파견
2.
공무직 : 전보, 파견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본부장·실장은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관 본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소관 본부내 타 부서로 일반직(부서장 제외) 파견 및 공무직 전보, 파견임용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전보임용시 인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고 전보임용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인사부서 및 인건비 지급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제 2 장 채 용
제3조 (채용시험의 원칙)
①
직원을 채용할때에는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채용시험은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다.
③
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장은 직원을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직원 채용시에는 광주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광주시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다.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르며,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없다. 또한 공사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채용은 금지한다.
제5조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직원 또는 직원이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제6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 전 인사담당부서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채용 사전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심사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하되, 인사위원회 심의로 채용 사전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사회형평적 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인력에 대하여는 채용목표제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 사회형평적 채용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해당자 및 그 가족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회형평적 채용을 실시할 경우 채용 절차 및 기준 등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 방식을 준용한다.
제8조 (시험의 방법)
①
채용시험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기시험 및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장이 채용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채용시험의 전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장은 그 사정을 채용계획에 명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채용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채용시험의 일부만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고, 인적성검사는 지원자의 성향이나 능력을 점검한다.
2.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필요한 경우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3.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4.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교육, 자격, 경력, 경험 등 직무능력과 직무관련 자기소개를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판단한다.
5.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③
규정 제9조제2항 및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른 채용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이경우 필기시험을 대신하여 인적성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삭제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내규 제6조 내지 제17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험의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시험의 시기)
시험의 시기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각 급 학교의 졸업시기, 민간기업의 직원채용시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긴급충원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 (채용계획 사전통보)
①
사장은 채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광주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광주시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며, 필요시 광주시와 협의하여 사전통보 기한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6.
삭제
③
제1항의 채용계획에 대하여 광주시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사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모집공고)
①
공개경쟁시험의 모집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서접수 마감일 20일전까지 공사 및 광주시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경영정보공개포털사이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 및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시험기일 1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2.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장소·시기·방법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4.
합격자발표 시기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5호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제출서류는 변경할 수 있다.
1.
제1항에 의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공고 내용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광주시와 협의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5일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③
최종합격 및 임용된 경우에도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사항이 허위사실이 있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의 취소 또는 임용을 취소한다.
④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사전협의는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에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및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기간제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간소화 할 수 있다. 근무기간공고기간3개월 미만3일 이상3개월 이상 6개월 미만5일 이상6개월 이상 9개월 미만7일 이상
⑥
입사지원서 등을 통해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사가 요구하는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유효한 증명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한다.
⑧
우대가점 등 점수 산정과 관련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합격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최종합격자 발표전 임용대상자가 제출한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유효한 증명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며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한다.
제12조 (채용과정 공개)
①
사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선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장은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공사의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인원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필기시험 과목)
직원 공개채용 시험과목은 “별표1”과 같다.
제14조 (출제수준)
공개채용 시험의 출제수준은 일반직과 전문직은 정규대학 졸업 정도, 공무직은 고등학교 졸업 정도로 한다.
제15조 (시험위원의임명)
①
직원 채용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시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해 실무에 능통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출제감독, 채점 등에 대하여 시험주관부서장이 작성하는 출제 유의사항, 서약서, 감독요령 등 제반사항을 엄수하여야 하며 위촉된 자에게는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위원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 위원은 2인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면접시험의 특성상 면접위원의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사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시(필요시 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6조 3항에 의한 외부 인사위원은 외부 전문가로 본다. 다만, 공사 비상임이사나 퇴직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자,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자,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시험위원은 시험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시험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사장은 이를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동일부서 근무경험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사장은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시험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 제공을 금지한다.
⑤
사장은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사장은 면접 응시자의 성별을 기록·유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이 방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사장은 채용의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전문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위탁업체의 문제 인쇄·포장 등 채용의 절차에 공사 직원을 입회 담당자로 참여
2.
위탁기관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 발생시 계약해지 및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
⑧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 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⑨
채용 공정성 및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위해 당해 해당 채용을 진행하는 채용 담당자 및 채용 부서장은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⑩
공사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가 응시한 경우 공정채용을 담보하기 위해 면접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 (문제채택)
시험위원이 출제한 문제의 채택은 사장이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지명하여 이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시험관리요원)
①
사장은 직원채용 시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담당부서 직원 이외의 자를 시험 관리에 필요한 요원으로 차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출된 직원은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무 수행상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필기시험 합격결정)
①
직직원 채용 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인성검사 : 인성검사 결과 종합점수, 신뢰도 등 결과가 사장이 정하는 불합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직업기초능력평가(직무능력검사) : 100점 만점 기준에서 40점 이상 득점
3.
전공과목 필기시험
가.
1과목 시험 : 100점 만점 기준에서 50점 이상 득점나. 2과목 이상 시험 : 100점 만점 기준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50점 이상 득점
4.
합격자 선정 방법 : 위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응시자에 한하여 다음 표에 따라 산정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구 분직업기초능력평가(직무능력검사) 점수전공시험 평균점수반영율30%70%
5.
위 2호 및 3호 점수 산정시 별표2(취업보호대상자 가점)에 의한 부가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은 2차 면접시험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한다. 다만, 동점자(소숫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정)는 선발예정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1.
일반직, 전문직, 공무직 채용예정인원1명2명~ 4명5명 이상합격 인원6명4배수3배수
③
제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대신하여 인·적성검사(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한 경우 인·적성검사 합격자 선정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 (서류전형기준)
①
규정 제9조에 의한 서류전형은 채용공고에 의한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 등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요건 등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 배수는 인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③
서류전형 평가시에는 서류전형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야 한다.
1.
삭제(
2.
1)
3.
삭제(
4.
1)
5.
삭제(
6.
1)
7.
삭제(
8.
1)
④
삭제(
1.
1)
제20조 (서류전형 평가요령)
삭제(
1.
1)
제21조 (서류전형 합격자결정)
제13조에 의한 서류전형 결과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 등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2조 (실기시험 합격자결정)
제4조에 의한 실기시험은 합격여부만 결정한다.
제23조 (면접시험 기준 및 합격결정)
①
면접시험의 총점은 50점으로 하고 면접시험 결과 전체 면접위원 평균점수가 35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면접시험 합격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면접시험 평점요소와 배점은 별표3-1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제2항에 의한 평가방법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의 5단계로 평가하며 평가 단계별 판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 제3항외의 면접시험기준 및 합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결정한다.
⑤
필요시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사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면접심사 위원회를 구성하되, 면접심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내규 제9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면접위원은 다음 표와 같이 구성한다.외부위원내부위원3명2명
2.
내부위원은 면접대상자 채용시 배치 예정 부서의 부서장(본부장, 처장, 팀장)중에서 우선 위촉하되 해당 내부위원 대상자가 면접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내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 다음 각목의 순서대로 확대할 수 있다.가. 면접대상자 채용시 배치 예정인 본부의 처장 및 배치 예정인 처의 팀장나. 공사 전체 처장, 팀장, 센터장
⑦
사장은 면접대상자 정보(인적사항, 경력사항 등)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면접위원에게는 면접시험 당일 면접시험장에서 면접대상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면접대상자 정보를 제공받은 면접위원은 내규 제9조제6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제척·회피 신청의 필요성)를 검토한 후 면접에 임하여야 하며, 면접중이라도 내규 제9조제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척·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척·회피를 신청한 위원의 평가점수는 제1항에 의한 면접시험 결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4조 (최종합격자 결정)
①
제12조 및 제15조, 제16조의 시험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은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라 시험을 시행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면접시험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을 2분의1 이상을 포함하여 시험을 시행한 경우
2.
제4조 제2항에 의거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기관 및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험을 시행한 경우
②
제1항의 합격자 사정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1차 시험2차 시험3차 시험최 종 결 정필 기(인·적성)면 접면접시험 대상자 중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서류면 접서류필기(인·적성)실기면접
③
사장은 면접심사 결과 합격자중 최종합격자의 차점자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고 다음 각호의 경우 예비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
1.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최종합격자에 대한 최종합격 취소 또는 임용등록 취소
2.
최종합격자의 임용(등록)포기
3.
최종합격자의 임용 1년내 퇴사
④
제3항에 의한 예비합격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선발한다.
1.
2명이하채용 : 3명 이내 선발
2.
3명~5명 : 5명 이내 선발
3.
6명이상 : 8명 이내 선발
⑤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시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 부여 내용 및 방식은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1.
취업지원 대상자
2.
장애인
3.
필기(실기)시험 성적 우수자
4.
지원 분야 상위 자격증 소지자
5.
면접 심사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
⑥
제5항에 의한 합격결정에 있어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25조 (임용대상자 등록 등)
①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소정양식) 2통을 작성하여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장은 임용 의사를 확인한 후에 성적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자를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 전에 임용대상자가 공사에 출두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6조 (구비서류)
①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소정양식) 1통
2.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1통
3.
서약서(소정양식) 1통
4.
최종학력증명서 1통
5.
경력증명서 1통
6.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7.
신원조사용 민간인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2통(공무직 제외)
8.
가족관계증명서 2부
9.
주민등록등본 2통
10.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통
11.
기타 임용등록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 각호에 명시된 구비서류 중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 (재정보증)
①
규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직원은 회계관계 직원에 한한다.
②
회계관계 직원의 보증보험 계약은 사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 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한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제21조 제22조
제28조 (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신체검사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이거나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용을 연기하거나 또는 임용을 아니 할 수 있다.
제29조 (인사기록)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인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은 제19조에 의한 구비서류 및 인사명령에 의하여 인사기록 카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30조 (채용자료 보관)
①
사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면접채점표 등을 포함한 채용자료는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반환·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 (인사채용 비위 통제)
①
사장은 채용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하여 규정 제43조에 따라 징계조치 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비위채용자에 대하여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응시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2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에 관한 내·외부 감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특정인의 선발을 위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를 특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전형 단계별로 그 목에서 정한다.가. 서류전형: 해당 피해자에 대한 필기시험 응시기회 부여나. 필기전형: 해당 피해자에 대한 면접시험 응시기회 부여다. 면접전형: 해당 피해자를 즉시 채용
2.
해당 부정행위의 지원자별 피해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이 곤란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부정행위 피해자로 인정한 지원자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한 전형단계부터 제한경쟁방법에 의한 재시험을 실시한다.가. 부정행위의 형태 및 방법, 부정행위로 선발된 직원과 부정행위를 한 사람과의 관계나. 전형단계별 평가 및 합격자 결정의 방법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관여 정도다. 부정행위가 발생한 전형단계라.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선택한 방법의 적정성 및 피해자 구제방법이 부정행위가 발생한 해당 채용과 피해자 구제를 실시하는 연도의 해당 채용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응시자에게 동의를 얻어 응시자(탈락자 포함)의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보존(5년 이내) 하여야 한다.제 3 장 전보 및 승진
제33조 (파견근무자)
①
사장은 공사업무의 수행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간 파견
2.
대외기관 및 국외에의 파견을 요할 때
3.
기타 업무의 수행상 부득이한 때
②
사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 직원을 지체 없이 원 소속 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③
제1항의 파견근무 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 (임용장 및 발령통지)
①
공사의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된 때에는 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부서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소속 직원이 수습임용 되거나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해임,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된 경우에는 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임용장 수여 및 제2항에 의한 인사발령 통지서 교부는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수습임용 직원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수습기간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제35조 (발령대장)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발령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 (인사발령 통지)
사장이 직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부서와 본인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역량평가 : 60%
2.
경력평정점 : 30%
3.
포상 및 자격평정점 : 7%
4.
교육평정점 : 2%
5.
기타가점 : 1%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당해직급에서 근속한 자
2.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3.
연장자
③
제1항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역량평가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한다. 다만, 제30조에 의한 승진 심의 직전과 제36조에 의한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역량평가는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2급 ~ 3급 직원은 최근 3년, 4급 직원은 최근 2년 6개월, 5급 이하 직원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2급 ~ 3급 직원의 역량평가 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2.
4급 직원의 역량평가 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5/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3.
5급 이하 직원의 역량평가 평정점(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량평가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 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 단위 연도의 다른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량평가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4항의 평정 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역량평가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38조 (3급 이하 직원의 승진)
3급 이하 직원을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인원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승진 임용한다.
1.
1명 임용 : 7배수
2.
2명 임용 : 5배수
3.
3명이상 ~ 5명이하 임용 : 4배수
4.
6명이상 임용 :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20명제 4 장 근무성적 평정
제39조 (평정의 범위)
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의 평정은 2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40조 (평정의 원칙)
피평정자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공평무사하여야 한다.
1.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그와 동등한 직급 또는 동등한 직책을 가진 타 직원과 비교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2.
평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의 담당직무가 요구하는 기준과 담당직무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1조 (평정의 시기)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역량평가와 성과평가로 구분하여 역량평가는 매년 4월말일(평정대상기간 : 전년도
1.
1~당해년도
2.
) 과 10월말일을(평정대상기간 :
3.
1 ~
4.
) 기준으로, 성과평가는 매년 12월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인사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수시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5”와 같다.
③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 (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소속 평정대상자를 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D등급의 인원배분비율은 엄수하되 S등급이 20%를 초과하지 않고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등급의 인원배분비율을 공사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1.
S(95점 이상) 15%
2.
A(85점 이상 95점 미만) 20%
3.
B(70점 이상 85점 미만) 40%
4.
C(60점 이상 70점 미만) 15%
5.
D(60점 미만) 10%이상
②
근무성적을 “D”로 평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평정 결과점수에 따라 산정된 각 근평등급 인원수가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인원배분비율과 상이할 경우에는 인원배분비율에 따라 각 근평등급 인원수를 조정한다.
제43조 (근무성적 평정요소 및 평정표)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역량평가와 성과평가로 구분하고 피평정자의 역량평가는 리더십 역량(본부장 및 부서장) 또는 직무역량(부서원)과 공통역량을 평가하고, 성과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지표로 평가한다.
②
근무 성적 평정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44조 (근무성적 평정방법)
①
평정자는 평정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자는 평정자 평정 후 5일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 완료하여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 평정의 총점은 100점으로 하고, “별표5”에 의해 직급별 평정자, 확인자, 소속 부서원 평가로 채점한다. 각 평가자의 배점은 “별표5”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시행한다.
③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정에서 제외한다.
1.
휴직 또는 직위해제에 있는 자
2.
3개월 이상 교육파견 중인 자
3.
삭제(
4.
11)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다만, 2월이 경과한 후에는 재평정 하여야 한다.
⑥
파견근무자는 원 소속부서와 파견부서중 평정 대상기간중의 근무일수가 더 많은 부서에서 평정한다. 다만, 타 기관 파견근무자는 원 소속부서에서 평정한다.
⑦
피평정자가 현 직급보다 상위직급의 직위에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직급으로 평정한다.
⑧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결원 또는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평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직상급 감독자를 평정자 또는 확인자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⑨
삭제
1.
삭제
2.
삭제감사규정 제6조에 의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점을 가감할 수 있다.
3.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평정결과 총점의 5%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4.
감사담당자로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평정결과 총점의 5% 이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사장은 공사의 주요 시책에 적극 참여한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결과 총점의 5% 이내에서 우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⑩
사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총점에 대하여 감점할 수 있다.
1.
평정기간중 징계처분 받은 직원에 대한 감점 기준구 분파면(직위해제)중징계경징계경고,훈계주의기타감점(점/회)
3.
감점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감점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감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감점을 줄 수 있다.
제45조 (다면평가)
실장, 처장, 팀장 및 센터장에 대해서는 역량평가시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다면평가의 평가자는 소속 부서원으로 한다.평가시 ‘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제46조 (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①
평가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성과평가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1. 2. 3. 4.
③
이외 기타 절차에 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평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직원의 경우 근무평정 총괄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근무평정 총괄부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재평정을 실시하여 오류 또는 누락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③
재평정결과를 확정하여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직원에 대해 결과를 통보한다.
④
재평정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직원은 평가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직원이 재심신청을 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평정결과에 대해 심의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직원의 평정결과에 대해 공정성, 적정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심의한다.
제48조 (확인 및 보고)
①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근무성적 평정표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평정 되었는지 확인하고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재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 (근평결과 및 명부순위 공개)
다음 각호의 경우 해당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 알려주어야 한다.
1.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본인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내용(평정등급, 평정점수, 종합평정의견에 한정한다.)
2.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
제50조 (평정결과의 활용)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제39조2(준용)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 5 장 경 력 평 정
제51조 (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규정 제23조에 규정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그 경력을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평정한다.
1.
경력평정은 공사 근무기간을 당해 직급에 한하여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2.
기본경력은 2급 ~ 3급은 최근 4년간, 4급~8급은 최근 3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2급~8급 모두 이전 5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3.
삭제(
4.
18)
②
경력평정의 총점은 30점으로 하고 기본경력은 20점, 초과 경력은 10점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의한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6”과 같다.
④
제3항의 경력평정 기준일은 매년 4월말일과 10월말일로 한다.
⑤
경력평정은 별지 제10호 경력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52조 (승진소요연수 산정)
규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산정시 현직급에 상응하는 전직의 경력기간을 산정 반영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진최소소요연수 산정시 전직상응경력을 반영하는 대상은 공사재직기간 3년 이상인 직원으로 하되, 공사임용 후 최초의 승진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전직상응경력은 “별표6-1”에서 규정한 직급에 해당하는 경력기간을 반영하되, 보수규정 “별표 4”의 갑경력은 100%, 을경력은 80%, 병경력은 50%의 비율로 반영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종이 변경된 공사 직원(공무직 제외)에 대하여는 변경전 직종의 경력기간을 변경된 직종의 경력기간에 포함한다.
제53조 (평정제외)
당해 경력평정 기간 중 휴직, 징계 및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 제33조, 제2, 4, 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4조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 평정자는 인사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5조 (교육평정)
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평정은 매년 평정 당해연도 교육이수 실적에 대하여 별표 7-1에 따라 평정한다.제1항에 의한 교육평정 기준일은 매년 4월말일과 10월말일로 한다.
제56조 (포상의 평정)
①
규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자격평정은 “별표 8”에 의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와 공인회계사 등의 평정은 1인 1종에 한한다.
③
포상평정은 당해 직급 근무 기간 중에 수여받은 것에 한하되, 2개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누적하여 평정한다. 다만,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자격평정은 해당직급 재직기간중 취득한 자격증(공사 사업관련 자격에 한함)에 대하여 점수 부여하되 자격증이 여러개일 경우 가장 높은 자격증 가점 1개만 반영한다. 다만, 신규임용된 직원이 임용전 취득한 자격증은 해당직급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⑤
포상 및 자격의 평정은 매년 4월말과 10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제3항 단서에 의한 명부조정시에는 조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57조 (기타가점의 평정)
①
규정 제22조제2항에 의한 기타가점의 평정은 당해직급 근무기간중 실시한 자원봉사 실적에 대하여 별표8에 따라 매년 4월말과 10월말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②
제 6 장 인 사 위 원 회
제58조 (설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9조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도시환경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시민생활본부장, 기획경영실장, 도시사업처장, 체육사업처장, 직원대표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내부위원중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외부 위촉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한다.외부 인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인사업무와 관련한 비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위원 위촉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 인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 심의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면접심사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위원에게는 사장이 정하는 금액의 면접심사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 (임무)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전형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근무성적 평정의 조건
5.
삭제(
6.
11)
7.
삭제(
8.
11)
9.
삭제(
10.
11)
11.
삭제(
12.
11)
13.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1조 (소집 및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안건에 따라 제46조 제2항에 따른 내부위원과 제46조 제3항에 따른 외부인사위원 중에서 적정한 위원을 선정하여 7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심사와 직원 근속승진 심의는 내부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정부의 기준·지침과 공사의 상급 관리감독기관의 규정·기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서 인사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인사위원회등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⑦
인사위원회등의 위원은 해당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⑧
인사위원장은 소속 직원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62조 (간사 및 서기)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서기는 인사담당으로 각각 보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위원회 개최시 의결서외에 상정안건, 참석자의 발언, 결정 사항 및 표결내용 등 포함된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63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결을 진술 할 수 있다.
제64조 (보고 및 재심의 등)
①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 요구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의결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착오나 누락 등으로 그 의결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제 7 장 상 벌
제65조 (직원의 포상)
①
포상의 요구는 팀장이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포상요구서를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대상은 공사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요구를 받은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도시환경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민생활본부장, 기획경영실장, 안전감사팀장, 노조위원장, 노조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제66조 (직원의 징계)
①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하고 경징계는 견책, 감봉으로,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한다.
②
사장이 직원을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내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징계 요구자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의 징계 요구에 따른 징계처분시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할 수 있다사장은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시「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및 공사 제규정(지침 포함)에서 정한 징계기준 보다 낮은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
제67조 (징계심의 전문위원 위촉)
사장은 직원 징계심의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인 이상 5인 이내의 외부인사를 징계심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직원 징계심의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사장은 직원 징계심의시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 전문위원을 포함한 외부인사가 징계심의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 징계심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6조제3항에 의한 외부 인사위원은 외부 인사로 본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심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징계심의에 참석하는 징계심의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 심의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징계심의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사장은 이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징계심의 대상자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68조 (징계대상자 현황공개)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현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유형 (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등, 징계처분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9조 (징계의결 기한)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 (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등)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 (징계양정기준)
①
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채용비위로 인한 징계의 경우 별표9를 적용하며, 부동산의 취득 제한 등 관련 징계양정규칙은 [별표12]를 적용한다.제1항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공무직중 버스 승무직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광주시 마을버스 승무직원 인사 및 보수내규」를 적용하되, 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규정을 따른다.
③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보다 낮은 단계로 징계처분 할 수 없다.
제72조 (징계의 양정)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내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규정 제24조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발생한 사유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인사위원회는 감사담당자로 재직중인자가 감사담당자 재직중 저지른 비위로 인하여 징계요구될 경우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73조 (적용의 특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서훈
2.
정부 행정부처, 경기도 및 광주시의 표창규정에 의한 표창
3.
사장 표창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경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 이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
②
삭제(
1.
16)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요구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2.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범죄
3.
음주운전
4.
금품 및 향응수수
5.
공금의 횡령·유용 및 배임
6.
채용비위인사위원회는 공사의 자체감사 및 조사, 외부기관에 의한 통보 등에 의해 성범죄 및 음주운전 비위가 확인된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징계양정기준 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할 수 있다
제74조 (의결통보)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75조 (징계의 집행)
①
사장은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6조 (소청심사)
①
직원이 징계처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가 청구된 때에는 사장은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소청심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77조 (소청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장이 위촉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사 사외이사
2.
변호사 또는 노무사
3.
공무원 5급 이상의 공직 경력자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 및 자료검토 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하여 심의할 수 없다.
제78조 (소청심사 청구)
①
직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라 소청하고자 할 때에는 소청하고자 하는 사건의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소청심사청구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소청심사 청구인 인적사항
3.
소청취지 및 이유
4.
기타 입증자료
②
사장은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9조 (소청인의 진술권)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②
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청인이 원할 경우 소청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제80조 (소청심사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사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에 관하여 인사위원회 의결보다 중한 징계를 의결할 수 없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청심사청구가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2,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81조 (간사 및 서기)
①
소청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심사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2조 (보고 및 집행)
①
소청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사장은 소청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83조 (상벌자명부 작성비치 및 관리)
이 내규 및 다른 규정 또는 법에 의하여 포상 또는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벌자 명부를 작성 정리한다.제 8 장 보 칙
제84조 (정년기준일)
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의 기준일은 당해 직원의 생년월일로 한다.
제85조 (휴직자 및 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임금피크제 휴무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인사규정 제33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2.
인사규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3.
인사규정 제3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휴직한 경우
4.
인사규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취업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포함)
5.
인사규정 제33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6.
보수규정 제35조의2에 따라 임금피크제 3년차 직원이 휴무 시작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임금피크제 휴무를 실시하는 경우(휴무기간중 근무일이 없는 연속적인 휴무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자와 휴직자의 복직으로 정원이 초과된 때에는 이후 최초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6조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사장은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사장은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제87조 (경력개발제도 도입·운영)
사장은 소속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8조 (개방형 임용)
사장은 직원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당해 직위에 대한 사내공모·개방형 임용 등을 실시하여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9조 (준용규정)
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 법령 및 정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