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의정부도시공사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의 인사 및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임용권자)
의정부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제4조 (직종, 직급 및 직명)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으로 하되, 그 직종별 직급 및 직위는 「의정부도시공사 직제규정」에 의한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보직, 전보, 겸직, 휴직, 복직, 강임, 직위해제, 정직, 면직, 파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보직?이라 함은 채용된 직원을 지정된 직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
5.
?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동일직급에서 현호봉보다 상위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7.
?호봉?이라 함은 따로 정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 중 호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8.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9.
?복직?이라 함은 정직, 휴직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가 직위에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10.
?면직?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으로서 의원면직과 직권면직으로 구분한다.
11.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3.
?강임?이라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단창립직원?이라 함은 공단설립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용된 자를 말한다.
15.
“BSC(Balanced Scorecard)”라 함은 조직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재무적·비재무적 관점의 균형잡힌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관리 기법을 의미한다.
제6조 (인사위원회)
①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 (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사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을“별표 1”의 임용 기준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 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임용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 하는 경우
3.
인사규정 제39조제5호에 따라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권면직 시키는 경우
제8조 (채용원칙)
①
직원은 업무 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②
사장은 직원 채용 과정(입사지원서·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다만, 우수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의 범위를 인사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별도로 정한 정보는 입사지원서에 기재를 요구하거나 면접 중에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별도로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범위·이유를 안내해야 한다.
제9조 (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1.
채용직종에 상응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국가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채용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소지자로 당해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이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지원후보자가 미달한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
5.
퇴직자가 2년 이내에 해당직급 또는 하위직급에 재임용할 경우
6.
기타 기구의 확장, 업무기능의 증가 등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7.
공개채용의 지원자가 미달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의 채용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④
상용직의 일반직 채용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⑤
사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0조 (채용계획 사전 통보)
①
사장은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계획 등에 대해 의정부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의 경우 사전협의 생략이 가능하다.
1.
의정부시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사장에게 통보(통보는 모두 문서로 한다)하여야 한다.
2.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의정부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의정부시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장은 의정부시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전협의 통보 기한, 협의결과 통보 기한, 사전 통보 내용 등은 의정부시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경력직원 및 사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수습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된 자가 제1항의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6조부터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2.
공사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③
제1항의 수습기간의 계산에 있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감봉처분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결격사유)
①
「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
사장은 직원 임용 시 제1항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 (채용구비서류)
채용 구비 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14조 (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
①
공사의 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내에 공사 출자회사 등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재취업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보직관리의 원칙)
사장은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해당 직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6조 (경력개발제도 도입·운영)
사장은 소속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개방형 임용)
사장은 직원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당해 직위에 대한 사내공모·개방형 임용 등을 실시하여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①
사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직과 정원)
①
직원의 보직은 각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②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정원으로 관리한다. 단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별도직군 전환 인력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직급에서 제외(정원외 인력)하고, 그 외 인력은 종전 직급에 포함한다.
제20조 (순환보직)
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전보제한)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전보될 수 없다. 단, 재난·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2년 이내 전보될 수 없다.
1.
승진 또는 강임된 경우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정원의 조정으로 인해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할 수 있다.
제22조 (겸직)
사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직종 및 직급 내에서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23조 (직무대리)
①
사장은 직급 미달자를 직제상의 상위직에 보직하는 경우 직무대리로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는 당해 직급의 차하위 직급 직원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제24조 (승진의 원칙)
①
직원의 승진임용은 능력의 실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승진은 동일직종의 차하위 직급에서 1회에 1직급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승진순위)
①
직원의 승진관리를 위하여 근무성적, 경력, 연수성적, 포상 및 자격 등을 기준으로 한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②
승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서열명부상의 선순위자 순으로 인사위원회에 추천하여 심의하고,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따른 배수를 추천하여 결원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 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6조 (승진소요기간 등)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최저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1.
3급에서 2급 : 4년 이상
2.
4급에서 3급 : 3년 이상
3.
5급에서 4급 : 2년 이상
4.
6급에서 5급 : 1년 이상
5.
7급에서 6급 : 1년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연수 산정 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제40조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의 휴직기간과,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해당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체분 기간 등은 승진소요연수 기간에 산입한다.
제27조 (초임호봉 및 승급)
직원의 초임호봉과 승급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도시공사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 징계처분·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 제외)·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단, 징계의결 요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또는 지자체의 징계처분 요구)시점”부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포함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정직 : 18개월나. 감봉 : 12개월다. 견책 : 6개월
3.
직무와 관련한 부정부패행위로 수사 중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및 승급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제한 기간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가산한다.
제29조 (승급의 특례)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 제한기간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아래 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다시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아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아래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정직 : 24개월
2.
감봉 : 18개월
3.
견책 : 12개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 제한 기간의 산입으로 인한 호봉승급 시기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 (특별승진 및 승급)
①
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공사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2.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사 발전에 기여한 자
3.
직원이 업무수행 중 순직히여 추서하는 경우
②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특별승급은 1년에 2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별승진의 경우 추서 이외에는 제28조에 의한 승진 임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근무하여야 한다.
제31조 (근속승진)
①
직원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4급 이하 직급에 대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으며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당해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4급 근속승진임용 : 5급에서 11년 이상
2.
5급 근속승진임용 : 6급에서 7년 이상
3.
6급 근속승진임용 : 7급에서 5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근속승진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제32조 (대우직원 선발)
①
사장은 소속 직원 중 해당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위 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직원에게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근무성적평정)
①
직원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은 다면평가와 BSC성과평가를 병행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실시하되 기준, 종류, 등급,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제34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5조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직원의 정년퇴직기준일은 제1항의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제1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2.
사망한 때
제37조 (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당해 공기업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 중 명예퇴직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실시계획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은 인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 퇴직금은 정년 잔여 기간에 따라 퇴직 당시 기본급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근속년수는 재직전 공무원 및 군 경력과 공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한다.단, 재직전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기 지급받은 경우는 근속연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④
‘공단창립직원’은 공무원 근무기간을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⑥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 명예퇴직 세부절차는 규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실시계획으로 정한다.
⑦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의원면직)
직원이 사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의원면직 제한)
사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40조 (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사의 사업이 폐지된 경우나. 인건비 예산이 감소되어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 통폐합, 사업축소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거나 시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인력감축이 필요한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5.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6.
복직신청 기일 내에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7.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8.
병역판정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이탈 하였을 때
9.
제4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10.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41조 (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되었을 때
7.
「의정부도시공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내규」제24조에 의한 육아휴직
8.
「의정부도시공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내규」제29조에 의한 가족돌봄휴직
제42조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제40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신청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하여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휴직자 복무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제40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 신청 사유 소멸 또는 휴직 목적 달성 즉시 인사부서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3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40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은 다음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0조제1호 해당자 : 2년 이내
2.
제40조제3호 해당자 : 2년 이내
3.
제40조제4호 해당자 : 3개월 이내
4.
제40조제2호 및 제5호 해당자 : 징·소집기간 또는 당해 직무수행 기간
5.
제40조제6호 해당자 : 휴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40조제7호 해당자: 「의정부도시공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내규」제24조제2항의 기간
7.
제40조제8호 해당자: 「의정부도시공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내규」제29조제3항의 기간
제44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4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년수에 산입한다.
제45조 (강임)
①
사장은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경력과 공사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본인의 경력과 공사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제46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1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장은 지체 없이 휴직 전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직사유가 제40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
제47조 (직위해제)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 능력을 포함한다)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3.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라.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직원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⑤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8조 (포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사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적극행정 및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사발전에 기여한 사람
4.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사람
5.
그 밖의 공사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②
포상대상자 제외에 관하여는 공적심의위원회 운영내규로 정한다.
제49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시의 포상
2.
사장의 포상
제50조 (추천과 심사)
①
각 부서의 장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로 소속직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5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공사창립기념일, 노동절)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2조 (징계사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위신 또는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위장취업을 하였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7.
성폭력,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관련 행위를 하였을 때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제53조 (징계부가금)
①
제51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또는 다음 각 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가.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나.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다.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2.
공금을 횡령(橫領)·배임(背任)·절도·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②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4조 (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징계: 파면, 해임, 정직
2.
경징계: 감봉, 견책
제55조 (징계의 효력)
①
파면 및 해임은 직원의 신분은 즉시 해제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⑥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제56조 (징계양정기준)
직원의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7조 (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조사나 수사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58조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채용비리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감사원 등의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 등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 (복무)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도시공사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 (윤리경영)
사장은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사회문제가 된 직원에 대하여는 성과급 미지급 등 인사·보수 등에 불이익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1조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①
사장은 각 직위별로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62조 (성과평가결과의 환류)
①
사장은 성과관리체계에 따라 직원의 업무동기 및 기관의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영목표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경영목표 등을 정할 경우 부·개인 등 하부단위까지 체계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③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경영목표개선 등 환류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 (성과관리보상체계 구축·운영)
사장은 소속직원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실적 성과급 및 연봉의 차등지급, 승진·전보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64조 (보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65조 (연봉제 도입)
임원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연봉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6조 (신원보증)
①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7조 (인사기록)
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 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를 전산시스템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비치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