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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2. 시행일 2023. 02. 20.
      1. 제1조 (목적)
        1. 이 조례는 성남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성남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1. 제3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성남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서 복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2. 시의 영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3.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1. 제4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제5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1. 공무직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과 차별받지 아니한다.
      1. 제6조 (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1. 시장은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1. 제7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1. 시장은 공무직의 선거권 등 공민권(公民權)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제8조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1.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2.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9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1.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10조 (위임규정)
        1. 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공무직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제11조 (정원)
        1. 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2조 (채용)
        1.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채용은 담당업무와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제외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3조 (직종의 분류)
        1.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4조 (보수의 결정)
        1.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성남시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1. 제15조 (사회보험의 가입)
        1. 시장은 공무직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1. 제16조 (휴직 등)
        1. 시장은 공무직의 출산,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과 휴가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1. 제17조 (후생복지)
        1.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2.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18조 (표창)
        1. 시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제19조 (교육훈련)
        1. 시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0조 (노동조합)
        1. 공무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1. 제21조 (고충처리)
        1.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1. 제22조 (안전관리)
        1. 공무직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1. 제23조 (재해보상)
        1. 공무직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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