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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 시행일 2023.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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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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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성남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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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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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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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성남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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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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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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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성남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서 복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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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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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의 영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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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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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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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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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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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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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과 차별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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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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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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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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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공무직의 선거권 등 공민권(公民權)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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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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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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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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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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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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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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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공무직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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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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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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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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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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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규채용은 담당업무와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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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제외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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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종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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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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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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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수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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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성남시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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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회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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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공무직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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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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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공무직의 출산,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과 휴가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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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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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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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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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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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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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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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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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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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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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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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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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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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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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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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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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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