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6조에 의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교의 임용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조교 인사 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교”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규정된 사람으로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용”이란 신규임용·재임용·전보·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 등을 말한다.
3.
“재임용”이란 현재 재직 중인 조교 중 근무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그 만료일 익일부터 1년의 임용기간을 정하여 다시 동일직명을 계속 유지하는 임용을 말한다.
제3조 (구분)
조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국고조교: 「교육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임용된 조교
2.
실험실습전문조교: 제1호의 국고조교 중에서 3개 학과(프로그램)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연평균 주당 30시간 활용하는 학교지원시설 또는 단과대학 직속의 교육용실험실·분석실에서 실험 및 실습 보조 등을 주된 업무로 담당하는 조교
제4조 (자격)
조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대학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 (조교인사위원회 설치 등)
①
조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교의 신규임용에 대한 임용 동의
2.
조교의 재임용에 대한 임용 동의
3.
제8조제4항에 따른 조교의 재임용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조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및 기획처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고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조 (임용)
①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9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은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임용기간이 학기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제7조 (신규임용)
①
조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교의 채용에 관한 절차, 심사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재임용)
①
총장은 재임용 심사 대상자에게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조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조교 재임용 업무실적 기술서(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신청 받은 때에는 조교 재임용 심사와 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마친 후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조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임용 심의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조교는 재임용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조교 재임용 이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조교의 재임용 심사는 대상자의 업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별표 1을 기준으로 조교 재임용 심사 평정표(별지 제3호서식)와 조교 재임용 심사 다면 평정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⑥
조교의 재임용 심사 평정 시 심사위원 구성, 평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재임용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하지 아니한다.
1.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실시한 심사 평정점수 합계가 70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감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고, 심사위원의 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감하지 아니함
2.
다음 각 목의 연간 교육훈련시간과 필수교육과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70시간 이상나. 필수교육시간: 폭력 예방 교육(4시간), 반부패·청렴교육(5시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6시간), 그 밖에 학교에서 지정하는 교육을 포함한 총 30시간
3.
4회차 재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이 5회차 재임용 심사를 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실시한 심사 평정점수 합계가 80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감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고, 심사위원의 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감하지 아니함나. 본교 교육용 실험실습장비, 연구장비의 사용 및 활용 등과 관련한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 평균 6시간 이상(제3조제2호의 실험실습전문조교에 한함)다. 조교 연구성과금 성과평가 결과 C등급을 3회 이상 또는 연속 2회 이상 부여 받은 경우라. 조교가 소속한 부서의 교직원으로부터 3분의 2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림)의 재임용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조교가 소속한 부서별 재임용 동의대상자 기준은 다음 표와 같고, 조교 재임용 동의서는 별지 제5호서식, 조교 재임용 비동의 사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음조교가 소속한 부서동의대상자단과대학학장, 실장, 심사대상 조교 소속 팀장 및 학장이 추천하는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7명 이내의 동의대상자 지정학과(부)학장, 심사대상 조교 소속 학과(부)의 전임교원 전체. 다만, 소속 학과(부)의 전임교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학과(부)장이 추천하는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총장이 7명 이내의 동의대상자 지정공동실험실습관부서장, 심사대상 조교 소속 팀장 및 부서장이 추천하는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7명 이내의 동의대상자 지정
4.
위원회 재임용 심의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된 경우
제10조 (정원)
조교의 정원은 교육부에서 정한 배정 정원으로 한다.
제11조 (보수)
조교의 보수, 호봉획정, 승급 등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한다.
제12조 (복무)
조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적용한다.
제13조 (징계)
조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을 적용한다.
제14조 (연구성과금)
조교의 연구성과금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