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인사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①
사장은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 (채용시험실시 원칙)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정한 공개채용으로 할 때에는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의 채용시험은 직종별 또는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공분야별·성별·근무예정 부서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시험실시권자)
①
직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사장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지방공사·공단의 장, 시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채용의 절차를 민간기관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문제 인쇄·포장 등 채용의 절차에 공사 직원을 입회담당자로 참여시켜야 하며, 위탁기관이 보안유지 위반 시 계약해지와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시험의 종류)
①
시험은 신규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동일직급간의 전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및 신체검사의 3단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없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서류전형은 선발예정 직위의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하여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고,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후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하며,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을 검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④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고, 면접시행 전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 정보제공 금지,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면접 응시자의 성별을 기록·유지하고, 기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⑥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⑦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6급이상 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①
6급 이상 직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필수과목은 선택형으로, 선택과목은 논문형으로 출제 할 수 있다.
③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제8조 (7급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①
7급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되,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제9조 (경력경쟁시험 방법)
①
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필기시험 중 한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충원이 곤란한 경우 사장은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경력경쟁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공사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 채용 시 자격기준 검증을 위해 서류전형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시험과목 및 가산점수)
직급별 각종시험의 시험과목과 직원채용가산 점수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시험위원의 임명)
①
사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그 밖의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사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 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동일부서 등)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외부전문위원의 2분의 1이상 참여의무’준수 여부를 판단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사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과 면접시험 시(필요 시 서류전형 포함)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으며,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 할 수 없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⑦
사장은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⑧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출제수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각 직급별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13조 (면접시험의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호의 평점 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한다.
1.
직무 전문성 및 응용 능력
2.
문제 해결력
3.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4.
조직 적합성 및 직업 윤리
5.
적극성 및 직무 적합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각 면접시험관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 점수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이 중 평균이 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어떤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요소별 면접시험 채점표는 "별표 3"과 같다.
제14조 (신체검사)
①
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합격 기준에 미달한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신체검사는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사장이 지정하는 병원의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한다.
③
신체검사의 합격판정기준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별표 2"에 의한 부가점수를 가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다만, 법률이 정하는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별표 2"에 의한 가산점을 가산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 직원으로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여부를 판정한다.
③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 결정은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의 5할과 면접시험성적의 5할을 합산하여 성적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및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④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6조 (동점자의 합격결정)
①
필기시험 합격결정에 있어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필기 시험 고득점자, 청년의무고용 대상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17조 (경쟁시험의 공고)
①
사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거제시 및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1.
임용예정직종·직급·응시자격 및 선발예정인원
2.
시험의 방법·시간 및 장소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4.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6.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또는 수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의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제1항의 방법을 준용한다.
제18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장이 정하는 응시서류와 시험의 단계별로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2.
최종학력증명서
3.
채용신체검사서
4.
경력증명서(해당자)
5.
자격증(해당자)
6.
병역관계증명서(해당자)
7.
신원진술서(법률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8.
사진(명함, 증명)
제19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20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를 한자가 공사 직원일 경우에는 사장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1조 (학력등 허위 기재자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원서 등에 학력·자격 기타 주요기재사항을 허위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규정에 의한 시험 기타 공사의 임용을 위한 시험에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원서 등에 학력·자격 기타 주요 기재사항을 허위기재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에 이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직 및 임시직의 채용)
①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계약직 및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자가 정규직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계속근무로 본다.
②
계약직 및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 제9조 및 내규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신체검사)
채용시험 합격자는 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공사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인사기록)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채용과정 공개)
사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채용자료 보관)
사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면접채점표 등을 포함한 채용자료는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 (인사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한다.
제28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사장은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 (파견근무)
①
사장은 공사업무 수행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직원충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간 파견
2.
대외기관 및 국외에의 파견을 요할 때
3.
기타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때
②
사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 직원을 지체없이 원 소속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③
제1항의 파견근무 기간은 3개월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단, 대외기관의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파견기간을 따로 정한다.
제30조 (휴직자 및 장기훈련자등의 결원보충)
①
직원이 규정 제43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휴직하거나 동 규정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자와 휴직자의 복직으로 정원이 초과될 때에는 이후 최초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 (임용장 및 발령통지)
①
공사의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한 때에는 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직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 겸임, 파견,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 승진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된 경우에는 사장이 당해직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 통지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 (발령대장)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발령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을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 (대우직원의 임용시기 및 운영 등)
①
사장은 매반기말 5일전까지 규정 제29조에 따른 대우직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 연 2회(1월 1일, 7월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②
대우직원이 상급직급으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 또는 강임되는 경우 발령일자에 대우직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③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에 따라 대우수당을 지급한다.
④
대우직원의 임용시기 및 운영에 있어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의 대우 공무원 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4조 (평정대상 및 평정)
3급 이하의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등을 평정하여 승진임용, 전보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 (평정방법)
평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으로 하고 근무성적평정은 70점, 경력평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하고 가점평정은 추가 가점한다.
제36조 (내부평가의 종류 등)
①
규정 제35조에 의한 내부평가는 내부평가시스템 및 다면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특별승급, 성과 수당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침에 의한다.
제37조 (평정시기)
①
직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상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6월말일과 12월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이후 제54조 제1항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은 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은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38조 (평정자와 확인자)
①
부원의 근무성적 평정자는 1차 소속 부장, 2차 소속 처장으로 하고 상임이사가 확인자 평가를 하며, 부장의 근무성적 평정자는 1차 소속 처장, 2차 상임이사로 하고 사장이 확인자 평가를 하며, 처장의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는 상임이사와 사장이 한다.
②
경력평정, 가점평정에 관하여는 인사부서의 장이 평정자가 되고 경영기획처장이 확인자가 된다.
제39조 (근무성적평정)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직원의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은 평정대상 직원의 직급별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1.
수(90점이상) : 2할
2.
우(80점이상 90점미만) : 4할
3.
양(60점이상 80점미만) : 3할
4.
가(60점 미만) : 1할
③
근무성적 평정대상 직원은 평정 대상기간 종료 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 (근무성적평정단위)
직원의 근무성적은 각 팀별로 평정단위를 나누어 평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 (근무성적의 평정점)
근무성적의 총평점은 100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하고, 총점 7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별표 3-2"에 의한 직무수행태도의 평가감점에 관하여는 인사부서의 장이 평정자가 되고 경영기획처장이 확인자가 되며, 근무성적 평정결과 최종득점에서 감점한다.
제42조 (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전자적 장치로 근무성적평정을 할 경우 별도의 서식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직원이 6월이상 휴직, 직위해제, 정직 기타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
6월이상 교육훈련·국가기관 또는 단체에 파견 등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직원의 전회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이 경우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이후에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④
직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 평정점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⑤
파견 근무자는 현재의 근무부서에서 평정한다. 다만, 파견 최초 시작일이 평정기준일로부터 2월 이내인 자와 파견 잔여기간이 평정기준일로부터 2월 이내인 자는 원 소속 부서에서 평정한다.
제44조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조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직원의 평정점을 조절할 수 있다.
1.
평정대상 직원 전원의 분포비율
2.
소속부서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5조 (동점평정의 금지)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정대상 직원의 총평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직급별 직원간의 평정점은 최소 1점 이상 차이가 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제46조 (근무성적평정결과의 보고)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근무성적평정표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평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재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규정 제27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평정한다.
1.
경력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2.
경력평정은 당해 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되, 기본경력은 승진소요 최저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을 제외하고 이후 5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의 총점은 30점으로 하고, 기본경력은 20점, 초과경력은 10점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초과경력에 대한 현 직급에 의한 근무기간을 "별표 4"에 의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력평정 기준일은 6월말과 12월말일로 한다.
⑤
경력평정은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평정표를 사용하고 인사부서에서 보관한다.
제49조 (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대상 기간중에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과 직무상 질병·부상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휴직당시 재직하였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②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조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자는 인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경영기획처장으로 한다.
제51조 (평정결과의 열람)
경영기획처장이 평정한 경력평정 결과는 평정대상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평정대상 직원의 경력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52조 (포상 및 자격가점)
①
규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자격 가점은 "별표 5"에 의하여 2개 이상 중복이 될 경우 그중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와 공인회계사 등의 평정은 1인 1종에 한하여, 당해직급 또는 당해 직종 근무기간 중에 수여 받은 것에 한한다.
③
제1항의 포상가점은 제96조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가점은 제외한다.
제53조 (제안가점)
4급 이하의 직원이 제73조에 의한 제안채택으로 "제안상"을 수상할 경우에는 1점의 범위안에서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점은 당해 직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제49조 삭제
제54조 (특별가점)
사장은 전직원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태도, 업무실적 및 대인관계 등을 참작하여 5점의 범위안에서 특별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점평점의 총점수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 100점을 70점으로 환산 적용하고,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여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47조부터 제50조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 운영 내규에 따른다.
②
제1항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일로부터 4급은 3년, 5급은 2년6월, 6급 및 7급은 2년, 8급은 1년6월, 9급은 1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점은 현재 평정 단위기간의 이전 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1.
4급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6월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6월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 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 단위년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 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 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은 35점으로 한다.
⑤
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고득점 순으로 작성한다.
⑥
명부는 7월말일과 1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⑦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짜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56조 (4급이하 직원 승진)
①
4급이하 직원을 인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승진 임용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승진후보자를 심사하여 심사의견을 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2배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부평가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4배수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로 한다.
제57조 (동점자의 순위)
①
제52조의 명부작성시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로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자
2.
당해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3.
입사 일자
4.
연장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를 결정한다.제54조
③
명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마다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이 있는 경우
2.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
4.
제47조부터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가점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되거나 승진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58조 (인사기록)
사장은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 (인사기록의 종류)
직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 한다.
제60조 (개인별인사기록)
①
개인별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9호서식)
2.
직원 건강카드
3.
직원 퇴직금 및 국민연금카드
4.
신원진술서
5.
신원조회회보서(해당정부기관 발행)
6.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 초본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8.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9.
경력증명서
10.
직원전력 조사서
11.
가족관계증명서
12.
임용후보자등록원서
13.
직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1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인사기록서류를 가감할 수 있다.
③
사장은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회·확인할 수 있다.
제61조 (인사관리서류)
①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관계 법령 및 예규
2.
발령대장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채용에 관한 서류
5.
임용후보자 명부
6.
전보에 관한 서류 및 전보제한자 대장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에 관한 서류
9.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10.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11.
인사평정에 관한 서류
12.
승진후보자 명부
13.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승진후보자명부, 가점자 대장·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14.
승급대장과 봉급 및 호봉사정에 관한 사항
15.
각종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6.
교육훈련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서류
17.
포상에 관한 서류
18.
복무(출장·휴가 및 기타)에 관한 서류
19.
노조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0.
면직에 관한 서류
21
휴직에 관한 서류
22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3
징계자 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4
연금에 관한 서류
25
정·현원에 관한 서류
26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27
제증명 발급에 관한 서류
28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2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사장은 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을 퇴직한 후에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10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제63조 (인사관리의 전산화)
①
사장은 직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직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57조 및 제58조의 개인별 인사자료는 인사관리시스템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관리를 할 경우 별도의 서식을 활용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4조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직원이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외훈련·국외출장·겸임·파견·승급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 또는 승급제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기록카드의 임면 사항란에 주서로 기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경영기획처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사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 한
가.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가. 강등 9년나. 정직 7년다. 감봉 5년라. 견책 3년
2.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
사장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 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가.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66조 (전력조회)
전직 공무원이나 정부관리 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직원의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또 직원의 채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제67조 (임용후보자 추천서식)
인사부서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 후보자를 임용 제청할 때에는 직원임용후보자의 임용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에 임용후보자 명단(별지 제14호서식)과 임용불응자 명단(별지 제15호서식)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사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직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업무담당 차장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업무담당 차장이 직위·성명·대조연월일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69조 (정·현원 대비표)
사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현원대비표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현원 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 시설(담당)단위로 한다.(별지 제16호서식)
제70조 (인사발령통지)
사장은 직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공사의 모든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별지 제17호서식)
제71조 (증명서등의 발급)
사장은 재직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다음 각 호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해당 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별지 제18호서식)
2.
경력증명서(별지 제19호서식)
3.
퇴직증명서(별지 제20호서식)
제72조 (보수결정의 원칙)
①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경비·정부투자기관의 임금·물가상승률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다만, 계약직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임원·일반직 직원 상호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의 보수중 기본급에 관하여는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수규정 및 연봉제규정에 의한다.
제73조 (보수에 관한 규정)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사항을 보수규정 및 연봉제규정으로 정한다.
1.
기본급 및 그 승급기준에 관한 사항
2.
휴직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직위를 부여받지 아니한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4.
겸임 또는 파견된 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5.
상여금에 관한 사항
6.
장기근속·가족수당에 관한 사항
7.
시간외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와 일직 및 당직수당에 관한 사항
8.
인센티브 평가급에 관한 사항
9.
기타 특수수당에 관한 사항 등
제74조 (실비변상등)
직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보수규정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75조 (교육훈련)
사장은 임직원에게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교육훈련 운영 내규로 정한다.
제76조 (제안제도)
①
공사의 경영·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개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경영목표의 달성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②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공사 경영목표의 달성 및 예산의 절약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제안제도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77조 (포상권자)
포상은 사장이 행한다.
제78조 (포상의 추천 및 결정)
규정 제49조에 의한 포상상신 및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9조 (포상대상자의 추천)
규정 제52조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0조 (포상방법과 부상)
①
유공표창, 우수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안상 등은 별지 제22호서식, 감사장(패)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기관 포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원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할 때에는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81조 (대리포상 및 수령)
①
포상은 포상권자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리수여자를 지정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포상을 받은 자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82조 (포상대장의 비치)
포상권자가 포상을 수여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포상종류별로 각각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실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3조 (설치)
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한다.
제84조 (위원위촉 및 임기)
①
인사위원회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임·직원 및 외부 인사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②
공사 임·직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5조 (기관)
①
인사위원회는 상임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사장이 임명하는 소속 임직원과 위촉하는 외부인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회의참석 수당은 참석자 계좌로 입금한다.
제86조 (임무)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 및 인사에 관한 중요기본방침 사항
2.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6.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7조 (소집 및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갈음 할 수 있다.
제88조 (위원의 회피)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제89조 (간사 및 서기)
①
인사위원회 간사와 서기를 각 1인 둔다.
②
간사는 인사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로 보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제90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1조 (보고 및 재심의등)
①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사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2조 (제척 및 기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④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분의 2이상의 위원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3조 (징계의결)
①
직원의 징계의결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공무직의 징계의결은 징계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단, 동일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위원회에 참여 할 수 없고 그 외 위원은 임시 위원으로 사장이 위촉한다.
③
사장이 직원을 징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3항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또는 가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 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서의 중징계라 함은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을 말하며, 경징계는 견책, 감봉을 말한다.
제94조 (징계절차)
①
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행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30일 이내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징계의 의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 통보를 받은 당사자의 경우도 이와 같다.
④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의결하여야 한다.
⑤
징계에 따른 심의 및 징계절차는 징계 양정의 감경 적용등에 있어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의 징계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95조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96조 (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등)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97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당해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사장은 징계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사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장은 출석통지서를 송부 받은 후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 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국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거제시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사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8조 (징계양정 기준)
①
인사규정 제58조에 의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7” 부터 “별표 9”와 같다.
②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금품 등 수수금지 행위자와 품위손상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0“,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별표 10-1)에 따른다.
③
채용비리에 관한 징계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99조 (징계의 양정)
①
위원회가 징계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최초의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3회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95조의 징계양정 기준보다 중하게 처벌한다.
제100조 (징계의 감경)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9"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며, 규정 제56조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채용비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
인사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5급 이하의 직원은 사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기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표창을 받은 공적
제101조 (적용의 특례)
①
수행한 업무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제95조의 징계양정기준 보다 경하게 처분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징계양정 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비위 행위자에 대하여는 열거된 비위 유형중 유사내용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제102조 (징계부가금)
①
사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收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03조 (징계부가금 부과)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한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사장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사장이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인사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사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⑥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04조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1"의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105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등)
①
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부가금을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②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자는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가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6조 (위임규정)
징계부가금 부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제107조 (의결통고)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 의결서에 정본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8조 (징계의 집행)
①
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통지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9조 (상벌자명부 작성비치 및 관리)
이 내규 및 다른 규정 또는 법에 의하여 포상 또는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벌자 명부를 작성 정리한다.
제110조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
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43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사유로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별지 제32호의 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반기별로 하되, 각각 7월 16일, 1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휴직 시작 및 복직 전 1개월 이내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인사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1조 (휴직자 실태점검)
①
인사담당 부서장은 휴직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 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02조 제1항에 따른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 시 그 즉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정도가 과도하여 인사규정 제54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
5.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