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도시공사 취업규정
    2. 시행일 2026. 06. 09.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부천도시공사 직원의 근로 조건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범위)
        1.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직원”이란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인사규정과 기간제 및 단시간직원 인사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말하며, 직원은 일반직 직원과 전문계약직 직원으로 구분된다.
          2. 2. “단시간 직원”이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말하며, 단시간 직원과 초단시간 직원으로 구분된다.
      1. 제4조 (신분보장)
        1. 직원은 이 규정 또는 공사 인사규정과 기간제 및 단시간직원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 제5조 (균등대우)
        1.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 받는다.
        2. 단시간 직원의 근로조건은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단시간 직원이라는 이유로 그 밖에 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성실의무)
        1.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과 조례, 공사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제7조 (복종의 의무)
        1.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진다.
      1. 제8조 (품위유지의 의무)
        1.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 (비밀엄수의 의무)
        1.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원이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0조 (청렴의 의무)
        1.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수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제11조 (부작위 의무)
        1.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2. 2. 공사의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는 행위
          3. 3. 공사의 시설, 물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4. 공사 내외를 막론하고 불온적인 선동이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
          5. 5. 업무담당이 아닌 자가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위험한 것을 반입하는 행위
          6. 6.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7. 7.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흡연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하는 행위
          8. 8. 공사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9. 9.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에 권한을 남용한 부정한 행위
          10. 10.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11. 11. 그 밖에 공사 취업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1. 제12조 (신상변경신고)
        1. 직원은 거주지 변경, 개명, 그 밖에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2주일 이내에 공사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직 직원 중 고용 형태와 기간에 따라 신상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직원은 부양가족의 변동 또는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신고서 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에 변동 사항을 기재하여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 (손해변상)
        1.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신원보증 보험회사와 연대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제14조 (비상시의 협력의 의무)
        1. 직원은 재해,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보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1. 제15조 (시업·종업시간 및 근무시간)
        1. 공사의 시업시간은 09:00시, 종업시간은 18:00시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지침 및 부천시 조례, 방침과 사업의 특수성으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에 따른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단시간 직원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주 35시간 이하로 근무할 수 있다.
        3. 직무의 성격, 지역, 육아부담, 자기계발 또는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직원(단시간 직원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1주간의 근무시간 범위에서 근무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4. 직원은 제3항의 근무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변경(이하 “유연근무”라 한다)하는 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유연근무 실시 범위, 유형 및 절차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16조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1. 직원이 원할 때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하는 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간선택제 전환 직원의 근무시간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사장이 정한다.
        3. 시간선택제 전환 직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직원 또는 한시 임기제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 전환 직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17조 (휴식시간)
        1. 직원의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점심시간 병행)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사정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8조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1. 공사는 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야간근무(22:00부터 익일 06:00까지의 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1. 제19조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의 제한)
        1. 18세 미만 및 임신한 여성 직원을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무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관할지 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2.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3. 3.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실설
          4. 4. >
        2. 제1항의 경우 관할지 노동관서의 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직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20조 (보상휴가제)
        1. 제18조에 따른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21조 (출근 및 퇴근)
        1. 직원의 출근 및 퇴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1. 제22조 (결근과 지각)
        1. 직원이 결근 또는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결근은 1일 근무시간 단위로, 지각은 1시간 이상 1시간 단위로 근무상황부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승인을 받은 지각의 경우 10분 이상 10분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3. 직원이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다만,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1. 제23조 (조퇴와 외출)
        1.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조퇴 및 외출은 1시간 이상 1시간 단위로 근무상황부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승인을 받은 조퇴 및 외출의 경우 10분 이상 10분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1. 제24조 (조퇴 및 지각의 영향)
        1. 직원이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월3회 이상 조퇴 또는 지각할 경우 소속 부서장은 근무성적 평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제25조 (휴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1. 주휴일(일요일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되, 각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노사 합의로 주휴일을 달리 할 수 있다)
          2.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3. 1월 1일
          4.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5.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6. 6. 5월 1일(근로자의 날)
          7. 7. 5월 5일(어린이날)
          8. 8. 6월 6일(현충일)
          9.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1. 11.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2. 12.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업무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정상 근무일과 대체근무를 시킬 수 있다.
      1. 제26조 (휴일근무)
        1. 소속 부서장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휴일인 경우에도 소속직원에 대하여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휴일근무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3. 제1항에 따른 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휴일이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7조 (휴가의 종류 및 영향)
        1. 직원의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공가, 병가, 특별유급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1. 제28조 (연차 유급휴가)
        1. 공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공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미만으로 출근한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공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유급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정이나 그 밖에 정하는 바에 따른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5. 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되 최초입사일이 1월1일이 아닌 경우에는 최초입사년도의 유급휴가는 계산하지 않으며,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입사 다음 년도에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6.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제10항의 저축 연차 및 공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미사용 유급휴가는 1년이 경과한 12월 말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함으로써 보상한다.
        8.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단시간 직원은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 단위로 부여한다.<img id="115508407"></img>
        9. 직원은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최대 10일까지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저축 연차의 최대 유효기간은 3년이며, 저축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1. 제29조 (연차 유급휴가에서의 공제)
        1.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결근, 지각, 조퇴 및 외출시간은 누계하여 1일 근무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고, 공제 후 잔여시간이 1일 근무시간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며,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공제한다. 다만, 단시간 직원은 시간 단위로 공제한다.
      1. 제30조 (연차 당겨쓰기)
        1. 사장은 임직원에게 제28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없거나 근속기간별 연차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근속기간 구분 중 그 다음 근속기간의 연차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img id="115508409"></img>
      1. 제31조 (공가)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부여한다.
          1. 1. 예비군, 민방위, 그 밖에 병무관계로 소집되거나 훈련에 참가할 때
          2.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3. 공무로 인하여 국가기관 또는 부천시에 소환될 때
          4.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에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 제32조 (병가)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부여한다. 다만, 그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부여한다.
      1. 제33조 (특별유급휴가)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원에 의하여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1. 결혼 : 본인5일, 자녀1일
          2. 2. 배우자 출산 : 10일(청구 시기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3. 3.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4. 4.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일
          5. 5. 자녀입양 : 20일(「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
          6. 6.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 직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 추가)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7. 7. 여성 직원이 임신한 때 정기검진을 위한 휴가는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여야 하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따른다.
          8. 8.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9. 9.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가.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나.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10. 10.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나.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11. 11. 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2. 12. 사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 낸 직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3. 사장은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근속휴가는 4회 이내로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1. 근속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2. 근속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3. 3. 근속기간 30년 이상 : 20일
        4. 제3항에서 근속기간이란 부천도시공사 임·직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 기간 또는 강등 처분에 따라 각각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1.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1. 제34조 (생리휴가)
        1. 공사는 여성 직원이 청구한 때에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준다.
      1. 제35조 (가족돌봄휴가)
        1. 공사는 임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2. 임직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3. 임직원 외에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임직원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하고 무급으로 한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제45조제1항제6호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1. 제36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1. 공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7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1.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1. 제38조 (휴가기간 중의 보수)
        1. 휴가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연차휴가, 공가, 특별유급휴가 및 포상휴가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한다.
          2. 2.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3. 3. 병가기간 중 보수는 공사 보수규정과 기간제 및 단기간직원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9조 (휴가의 승인과 출근명령)
        1. 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사후승인을 얻을 수 있다.
        2. 공사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1. 제40조 (휴가의 영향)
        1. 이 규정에 따른 휴가는 근속연수의 계산이나 근무성적에 영향을 주지 아니 한다.
      1. 제41조 (당직근무)
        1. 직원은 명령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2.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공사의 당직근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42조 (출장명령)
        1. 직원이 공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얻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출장명령을 얻은 자에게는 공사의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 중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1. 제43조 (출장업무 수행)
        1. 출장직원은 명령받은 기간 내에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나 수명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출장명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제44조 (출장복명)
        1. 출장 직원은 그 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복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1. 제45조 (사무인계인수)
        1.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사직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그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와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서에는 담당사무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금전, 물품 등을 인계하는 때에는 그 현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입회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1. 제46조 (인사원칙)
        1.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은 공사 인사규정과 기간제 및 단시간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1. 제47조 (휴직)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1. 신체, 정신상 장애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3.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4.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 6. 공사의 필요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 기관에 임시 고용되었을 때
          7. 7.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나. 임직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다. 임직원 외에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임직원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8. 8. 제7호 단서에 의거 가족 돌봄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나. 연장근로의 제한다.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라.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1. 제48조 (휴직의 목적외 사용 금지)
        1.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란 제44조 및 제89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제11조제6호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하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장은 휴직 직원이 휴직의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제44조 및 제89조에 따라 휴직중인 직원은 복무관리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사장은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복직을 명하거나,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9조 (휴직기간 등)
        1. 제44조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 제44조제1호 해당자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2. 제44조제2호 및 제5호 해당자 : 징·소집기간 또는 당해 직무수행기간
          3. 3. 제44조제3호 해당자 : 2년 이내
          4. 4. 제44조제4호 해당자 : 발생일로부터 90일
          5. 5. 제44조제6호 해당자 : 직무와 관련된 해외유학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되었을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으로 하되 3년 이내로 한다.
          6. 6. 제44조제7호 해당자 : 연간 90일(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
        2.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직무와 관련된 해외유학을 다녀온 직원은 기간종료 후 소요기간만큼 근무를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한 제반경비(봉급 및 그 밖에 경비포함)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제50조 (휴직의 효력)
        1.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제53조에 따른다.
      1. 제51조 (복직)
        1.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또는 휴직기간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호에 따른 경우는 휴직기간 만료 후 1월 이내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장은 지체 없이 휴직 전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제52조 (보수지급일)
        1.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계약직 직원 중 고용형태 및 기간에 따라 보수 지급일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2.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이 속하는 날까지 보수를 일할계산 지급하여야 한다.
      1. 제53조 (보수계산)
        1.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2.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부터 일할 계산한다.
        3. 승진, 승급, 복직, 감봉,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4. 단시간 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급 또는 다음의 방식에 의한다. 다만, 보수규정에서 정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img id="115508411"></img>
        5.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에 따른 유연근무와 시간선택제 근무 직원의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1. 5년 이상 근속한 자가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 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3.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7. 제6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직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8.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은 자가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봉급이 면직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제54조 (보수의 감액)
        1. 연차, 특별유급휴가, 공가,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2.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추가로 근무성적 및 승진에 반영한다.
        3. 징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공사 인사규정 및 기간제 및 단시간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1. 제55조 (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1.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사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56조 (겸무시의 보수)
        1. 직원이 2개 이상의 직을 겸무하였을 경우에는 상위직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1. 제57조 (휴직기간 중의 보수)
        1.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과 기간제 및 단시간직원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58조 (비상시의 지급)
        1.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의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보수의 지급일 전이라도 월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제59조 (보수지급방법)
        1.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2. 보수는 현금 또는 당좌성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되 공사 거래 은행구좌로 입금할 수 있다.
      1. 제60조 (초임호봉의 획정)
        1. 일반직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하되,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경력환산표에 따라 경력을 가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경력을 가산하는 경우 단시간으로 근무한 경력기간에 대해서는 공사 통상 직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가산한다.
      1. 제61조 (호봉재획정)
        1. 일반직 직원이 재직 중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1의 경력환산표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경력합산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자에, 인사규정 제28조제2항의 경우에는 인사규정 제29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대기발령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1. 제62조 (호봉승급기간 등)
        1. 일반직 직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인사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일반직 직원이 승진할 때에는 호봉획정은 전 직급의 호봉에서 승진된 직급의 호봉으로 획정하며, 호봉획정은 별표 2에 따른다.
        3. 일반직 직원이 당해직급 호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1. 제63조 (승급일)
        1. 직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1. 제64조 (호봉승급기간의 특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58조제1항의 호봉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1. 1. 제44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 제4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89조의 휴직기간
          2. 2. 공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및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그 대기기간
      1. 제65조 (위임규정)
        1.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규정과 기간제 및 단시간직원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66조 (퇴직과 해임)
        1. 직원의 퇴직과 해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과 기간제 및 단시간직원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67조 (퇴직 및 해고)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 및 해고시킬 수 있다.
          1.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을 때
          2. 2. 출·퇴근시간, 근무성적 불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계속 5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하였거나, 한달간 무단 결근일수 합계가 7일 이상일 때
          3.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공사 운영질서를 문란케 한때
          4. 4.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막대한 손해를 끼친 때
          5. 5. 경력을 낮게 또는 높게 사칭하거나 은폐하여 입사한 때
          6. 6.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된 때
          7. 7. 공금을 유용 착복하거나 배임, 또는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향응을 받을 때
          8. 8.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사 또는 동료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때
          9. 9. 허가 없이 공사시설 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때
          10. 10. 비밀을 누설하여 공사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때
          11. 11.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채용발령을 취소하였을 때
          12. 12.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직기간이 3년 후 직장 복귀를 할 수 없게 된 때
          13. 13. 직무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사회통념상 인정 되었을 때
          14. 14. 채용할 때의 서약에 위반되는 일이 있었을 때
          15. 15. 업무의 사정에 따라 인사이동, 전근, 이적, 파견근무를 명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6. 16. 사장의 승인 없이 타 사업장에 일을 한때
          17. 17. 형사처분(형사유죄확인판결)을 받았을 때
          18. 18.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때
          19. 19. 공사시설 내에서 폭행을 함으로써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을 때
          20. 20.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 면허증의 효력이 정지(1개월 이상)되거나 상실·취소된 때
          21. 21 취업규정 제11조에 따른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2. 22 사망한 때
          23. 23 그 밖에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1. 제68조 (퇴직의 예고)
        1. 공사는 정당한 사유로 직원을 퇴직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퇴직의 예고를 하여야 한다.
        2. 30일전에 퇴직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퇴직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직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9조 (의원면직)
        1. 직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고 싶은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하되, 가급적 퇴직 희망일 3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의원면직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의원면직의 제한 여부를 판단한 후 사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은 제2항의 승인기간 동안 직무에 계속 종사하여야 한다.
      1. 제70조 (일반직 직원의 정년)
        1. 일반직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상반기인 경우 : 6월 30일
          2. 2.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하반기인 경우 : 12월 31일
      1. 제71조 (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한연령)
        1. 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사 기간제 및 단시간직원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72조 (퇴직급여금)
        1. 만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2. 퇴직급여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보수규정의 퇴직급여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3.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1. 제73조 (근속연수 계산)
        1. 근속연수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하는 월까지로 한다.
        2. 직제의 개폐와 정원의 감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와 재직 중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도 월할 계산한다.
      1. 제74조 (퇴직급여금 지급일)
        1. 퇴직급여금은 퇴직발령 후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제75조 (특별공로금)
        1. 퇴직하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 공사의 사업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2. 순직, 공상으로 퇴직하는 자
        2. 제1항에 따른 특별공로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1. 제76조 (수습기간 중 근무)
        1. 수습직원의 수습기간 중의 근무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2. 2. 수습기간 중에는 업무를 빠른 시일내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공사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3. 3. 수습기간 중에는 수습일지를 작성하여 업무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2.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1. 무단결근 3일 이상
          2.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품행이 불량한 경우
          3. 3. 근무지 무단이탈 3회 이상
          4. 4. 형사 사건 등으로 입건되었을 때
          5. 5. 그 밖에 제63조에 해당될 때
      1. 제77조 (급식 및 피복지급)
        1. 공사는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에게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78조 (건강진단)
        1.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직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다만, 직원이 사적으로 받은 건강진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9조 (위임규정)
        1.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80조 (교육훈련)
        1. 공사는 직원에 대하여 직무, 교양, 정신교육,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1. 제81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공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82조 (교육훈련시간)
        1. 직원의 교육훈련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훈련은 일과 시간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제83조 (위임규정)
        1.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84조 (안전 및 보건관리자)
        1.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이 안전과 보건관리의 목적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다.
      1. 제85조 (위임규정)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1. 제86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임·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87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 공사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 신상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9. 그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1. 제88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
          5.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4.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을 직원들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제89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1. 경영지원부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종전 제80조의5는 제80조의6으로 이동 <
          1. 1. >]
      1. 제90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에 따른 조치)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공사에 신고할 수 있다.
        2. 공사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3.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4. 조사가 종료되면 사장에게 보고한다.
        5.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0조의5에서 이동 <
          1. 1. >]
      1. 제91조 (피해자의 보호)
        1. 공사는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공사는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92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1. 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제93조 (준용)
        1.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정부지침 등에 따른다.[제80조의6에서 이동 <
          1. 1. >]
      1. 제94조 (재해보상)
        1.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2. 업무상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 공사업무와 관련된 외부인 또는 시설물 등에 의한 신체상·재산상 재해
          2. 2. 공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
          3. 3.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무상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재해
        3.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 사고경위서(사고 설명 도안 또는 사진포함)
          2. 2. 목격자 진술서(목격자가 있는 경우)
          3. 3.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4. 4. 재산상 손해내역서(재산상 손해인 경우)
          5. 5. 소속 부서장 의견서
          6. 6. 그 밖에 업무상 재해인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4. 업무상 재해 신청여부는 노동조합과 동수(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갈음 가능)로 구성하여 의결하되, 최종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절차 및 결정에 따른다.
        5. 제4항의 산업재해 결정기간 동안 제31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호의 병가 및 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제31조제2항 또는 제44조제3호의 병가 및 휴직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6.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과 보수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95조 (포상 및 징계)
        1.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사 인사규정과 기간제 및 단시간직원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6조 (목적)
        1. 이 규정에 규정된 여성근로자의 보호규정 외에 남녀고용평등과 모자보건을 위하여 다음의 규정을 둔다.
      1. 제97조 (모집과 채용)
        1. 직원이 모집과 채용에 있어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준다.
      1. 제98조 (임금)
        1. 동일한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남녀간 차등 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2.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능력, 책임 및 작업조건으로 한다.
      1. 제99조 (교육, 배치, 승진)
        1. 직원의 교육 및 배치, 승진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않는다.
      1. 제100조 (정년퇴직 및 해고)
        1. 직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않는다.
        2. 공사는 여성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1. 제101조 (임산부의 보호 및 출산전후휴가 등)
        1.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2.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임신 중 여성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1. 임신한 여성 직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2. 임신한 여성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3. 임신한 여성 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4.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임신 11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5.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6.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제4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7.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2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통합신청)
        1. 공사 임직원은 취업규정 제88조 및 89조에 근거한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및 육아휴직을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하여 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하여 신청할 시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예외적인 경우 7일 전)까지 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공사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예외적인 경우 3일 이내)에 육아휴직 허용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4. 공사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 허용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예외적인 경우 7일 전)이 지난 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서면허용 규정은 적용되나, 승인간주 규정은 미적용된다.
        5.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제103조 (육아휴직)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신청하는 휴직의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남녀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은 근속연수에 산입하며, 연차휴가의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해당 년도의 근무일수 출근율에 의하여 명년도 연차를 산정한다.
        3. 공사는 임직원이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1. 제104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1. 사장은 제8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이하 “육아기 단축근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2. 육아기 단축근무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주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신청한다.
        3.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중 근로조건(단축 근무시간을 포함한다) 등은 해당 직원과 서면으로 정한다.
        4.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05조 (노사협의회 등)
        1.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사 직원의 복지증진 및 고충처리를 위하여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제106조 (준용)
        1.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 제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경력환산표
        2. 0001.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서
        3. 0002. 승진시호봉획정
      1. 우리 회사 취업규칙도 웹/AI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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