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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2. 시행일 2025. 02. 26.
      1. 제1조 (목적)
        1.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정의)
        1.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공무직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제처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2. "기간제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제처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3.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전형을 직접 관리하거나 채용전형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을 합격 또는 불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에 관한 법령ㆍ내부 규정 및 채용공고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나. 법제처 내부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채용전형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목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
      1. 제3조 (적용범위)
        1.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1. 제4조 (채용권자)
        1.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법제처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해고는 법제처장이 행한다.
      1. 제5조 (채용의 기본원칙)
        1.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채용권자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1. 업무 특성상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항 각 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각 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1. 제6조 (채용부서장의 의무)
        1.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채용부서장"이라 한다)은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채용공고를 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채용부서장은 응시원서, 시험문제 등 채용전형 관련 서류를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내부에서 실시해야 한다.
        3. 채용부서장은 채용전형을 외부기관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채용전형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그 기관 내부에서 실시해야 한다.
      1. 제7조 (채용계획의 수립 및 승인)
        1. 채용부서장은 매 회계연도 4월말까지 다음연도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새로 공무직 근로자등 채용하려는 채용부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채용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채용계획을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제18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그 채용계획을 승인한다. 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채용 사전심사제를 말한다)에 따라 채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공무직 근로자등이 담당할 업무가 일시적ㆍ간헐적인지 여부, 전문적 지식ㆍ기술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1. 제8조 (채용계획의 이행)
        1. 채용부서장은 채용계획을 제5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일회성 단기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이나 휴직대체 등 결원발생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운영지원과장은 채용계획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 제9조 (채용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제10조 (채용공고)
        1.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1. 채용예정인원 및 직무내용
          2. 2. 응시자격
          3. 3. 계약기간, 근무시간, 월 보수 등 근무조건
          4. 4.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
          5.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6. 6.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
        2. 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1. 채용공고 기간의 단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휴직 또는 파견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6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나. 한시적이고 시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긴급하게 6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2. 채용공고의 생략: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서 계약 해지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나. 제9조의8제3항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채용하려는 경우다. 제9조의16에 따라 법제처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려는 경우
        3. 채용권자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해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1. 제11조 (채용서류)
        1. 공무직 근로자등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 또는 이력서(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채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2.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채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3.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4. 4.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
          5. 5. 그 밖에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공정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해 채용권자가 요구하는 서류
        2. 채용권자는 응시자에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도록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1. 응시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2. 응시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 여부 및 재산
          3. 3. 응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1. 제12조 (전형 등)
        1.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시험 또는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1. 1. 서류전형
          2. 2. 필기시험 또는 직무수행능력검사
          3. 3. 면접시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채용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시험을 생략하고 제18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할 수 있다.
      1. 제13조 (서류전형)
        1. 서류전형은 채용예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서류전형 심사 채점표와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서류전형 심사 채점 집계표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2. 채용권자는 서류전형의 합격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합격자 명단, 다음 시험의 일시ㆍ장소 등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류전형의 구체적인 평정요소, 배점 및 평가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1. 제14조 (필기시험 또는 직무수행능력검사)
        1. 채용권자는 채용예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또는 직무수행능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채용권자는 필기시험 또는 직무수행능력검사의 합격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합격자 명단, 다음 시험의 일시ㆍ장소 등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 필기시험 또는 직무수행능력검사의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1. 제15조 (면접시험)
        1. 면접시험은 별지 제1호의8서식의 면접시험 평정표 및 별지 제1호의9서식의 면접시험 평정 집계표에 따라 채용예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2. 채용권자는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및 공정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이 없는 성별ㆍ연령ㆍ출신지역ㆍ가족관계 및 출신학교에 관한 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는 등 면접시험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면접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위원에게 미리 안내해야 한다.
        3.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배점 및 평가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1. 제16조 (시험위원회)
        1.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은 2명 이상, 면접시험은 3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2.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1. 채용예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3. 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3.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채용전형별로 시험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 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4. 채용권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면접시험에서는 외부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5. 채용권자는 제9조에 따른 전형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 시험위원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제17조 (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1.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1. 1.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등 시험 실시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
          2. 2. 다른 시험에서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3. 해당 채용부서장 및 채용부서의 담당자
        2. 채용부서장은 시험위원에게 회피사유 및 시험위원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해야 하고, 시험위원은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험에서 회피해야 한다.
        3. 채용권자는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8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1.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가점(加點)해야 한다.
          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2.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4.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5.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6.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2.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 1. 동점자 중 제1항 각 호에 따라 가점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가점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
          2. 2. 제1호 외에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권자가 정하는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제19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의 결정)
        1.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자격증, 경력사항 및 우대요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1. 1.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2. 2.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한 사람
        3. 채용권자는 채용 예정 인원 외의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채용계약 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수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로 한다.
      1. 제20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1. 채용권자는 제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채용점검위원회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해당 채용부서장 및 채용부서의 담당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른 채용점검위원회의 위원은 채용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하며, 채용부서장은 채용점검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과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해당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4.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1. 채용과정에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자 발표
          2.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후 합격자 발표
          3. 3.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채용과정 재실시
      1. 제21조 (채용 결격사유 등 확인)
        1.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에게 본인이 제6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2.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에게 본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1. 제22조 (채용의 공정성 관리)
        1.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 채용의 공정한 실시를 위해 필요하면 감사업무 담당자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의 채용계획 심의, 제9조의4에 따른 면접시험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2.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된 공무직 근로자등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수를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1. 법제처 직원의 배우자
          2. 2. 법제처 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
      1. 제23조 (합격취소 등)
        1.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1. 1. 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
          2. 2. 채용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1. 제24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1. 채용권자는 채용비리를 확인한 경우 그에 따른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25조 (채용 관련 서류의 비치)
        1.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1. 근로계약서
          2. 2.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로 한정한다)
          3. 3.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및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취업제한 대상 비해당 확인서
          4. 4. 최종 학력증명서
          5. 5. 경력증명서(해당자로 한정한다)
          6. 6.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 제26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1. 채용 관련 서류의 반환 또는 파기에 관하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용시험 응시자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1. 제27조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1.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1. 제28조 (근로계약 등)
        1.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주어야 한다.
        2.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상훈,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3.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9조 (신분증)
        1.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한 경우 지체 없이 신분증을 법제처 명의로 발급한다.
        2. 채용권자는 신분증 발급 시 직급 등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한다.
        3. 공무직 근로자등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제30조 (정보통신망 접근)
        1.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제처 내부 및 외부의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라 부서장이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2. 채용권자는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를 설정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공무직 근로자등은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1조 (준수사항)
        1. 공무직 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2.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된다.
          3.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4.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한다.
          5. 5. 공무직 근로자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2조 (근무)
        1. 공무직 근로자등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무직 근로자등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무직 근로자등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에게 알린 후 출근하여 복무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출근 후 그 사실을 알리고 복무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무직 근로자등은 근무시간에 공적 업무 외의 사유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무직 근로자등이 부서장의 승인(사후승인을 포함한다) 없이 결근, 조퇴, 외출 및 지각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33조 (연차유급휴가)
        1. 공무직 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1. 제34조 (기타 휴가)
        1. 공무직 근로자등의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1. 제3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공무직 근로자등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1. 제36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1. 공무직근로자등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을 해서는 안 된다.
      1. 제3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할 수 있다.
        2.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제38조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의 기능)
        1.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제처에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를 둔다.
          1. 1. 공무직 근로자등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2.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채용에 관한 사항
          3. 3. 제9조의13제2항에 따른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4. 4. 근무성적평가 등급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5. 5. 해고에 관한 사항
          6. 6. 징계에 관한 사항
          7. 7. 그 밖에 채용권자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1. 제39조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의 구성)
        1.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및 과장급 이상 직원 중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1.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3. 노동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4. 그 밖에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 분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친 때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1. 제4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1.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1. 제41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2.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4. 그 밖에 주요 논의 사항
        5.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1. 제42조 (근무성적평가)
        1. 채용권자는 연 2회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제7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등으로서 종전 계약기간 또는 전환 전의 근무기간이 각각 평가 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평가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이 보조하는 업무의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확인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3.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가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기초로 전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등급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등급별 비율은 수 40퍼센트, 우 40퍼센트, 양 또는 가 20퍼센트로 한다.
        5.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 및 등급명부를 각종 인사관리 및 격려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1. 제43조 (근무성적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
        1. 공무직 근로자 총괄부서는 공무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등급을 알려주어야 한다.
        2. 근무성적평가 등급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평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44조 (전보 등)
        1. 채용권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공무직 근로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근무기간, 담당할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2. 채용권자는 사업ㆍ예산의 폐지 및 축소 등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업무조정, 전보 등을 통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45조 (휴직)
        1.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직 근로자등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치료를 포함한다): 1년 이내(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2.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 이행 기간
          3. 3.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 근로자등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4. 4.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
          5. 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2년 이내(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제46조 (휴직자의 의무)
        1. 공무직 근로자등은 휴직기간에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나 연락처가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7조 (복직)
        1. 공무직 근로자등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직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킨다. 다만, 해당 직무의 소멸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직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48조 (교육훈련)
        1.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실시한다.
        2.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49조 (고충처리담당자)
        1.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한 차별시정 및 고충처리 총괄담당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1. 제50조 (근로시간)
        1.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한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1. 제51조 (휴게)
        1. 휴게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등 부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52조 (유급휴일)
        1.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2. 근로자의 날(5월 1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제53조 (보수의 지급)
        1. 채용권자는 각 직무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등의 보수를 매월 지급한다.
        2.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제54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1.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말일 공무직 근로자등이 지정한 공무직 근로자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신규채용,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장 퇴직ㆍ해고 등
      1. 제55조 (당연 퇴직)
        1. 공무직 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2. 사망한 경우
      1. 제56조 (해고)
        1.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직 근로자등을 해고할 수 있다.
          1.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상이 있는 경우
          2. 2.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 2회 이상 받은 경우
          3. 3. 사업ㆍ예산이 폐지 또는 축소되어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제57조 (해고의 예고)
        1.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을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58조 (정년)
        1.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2.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1. 제59조 (퇴직급여 지급)
        1.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 근로자등이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1. 제60조 (퇴직급여 중간정산)
        1.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이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한 공무직 근로자등의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1. 제61조 (표창 및 포상)
        1. 채용권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직원들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1. 제62조 (징계)
        1.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1. 부정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2. 2. 이 훈령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 및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4.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5.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6.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7. 7.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8. 8.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9. 9.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10.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제63조 (징계의 종류)
        1.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2. 정직: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3. 감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4. 4. 견책: 시말서를 쓰게 하고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며 반성하게 한다.
      1. 제64조 (징계심의절차)
        1. 공무직 근로자등의 소속 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한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출석 없이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2의 징계기준 및 별표 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해야 한다.
      1. 제65조 (징계결정 통보)
        1. 채용권자는 징계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로 징계결정을 통보한다.
      1. 제66조 (재심절차)
        1. 제44조에 따라 징계결정을 통보받은 공무직 근로자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심을 신청받은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징계기준(제43조제4항 관련)
        2. 0001. 취업제한 대상 비해당 확인서
        3. 0001.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4. 0001. 시험위원 서약서
        5. 0001. 면접시험 평정 집계표
        6. 0001. 면접시험 평정표
        7. 0001. 서류전형 심사 채점 집계표
        8. 0001. 서류전형 심사 채점표
        9. 0001. 공정채용확인서
        10. 000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1. 0001. 자기소개서
        12. 0001. 응시원서
        13. 0001. 채용계획서
        14. 0001.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제9조의13제2항 전단 관련)
        15. 000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3조제4항 관련)
        16. 0002. 근로계약서
        17. 0003.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
        18. 0004. 근무성적평가 등급명부
        19. 0005. 징계의결요구서
        20. 0006. 출석통지서
        21. 0007. 징계의결서
        22. 0008. 징계처분사유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