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번호 483 ✔ 작성일자 2026-06-10 ✔ 제목 [법률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2026-06-09 시행) ✔ 상세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이(가) 2026-06-09 시행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주요 변경 조문]- [개정] 제17조 (보고 등)- [신설] 제16조 (협회의 설립)- [신설] 제16조 (사회적기업 공제사업)- [신설] 제16조 (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