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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법률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2026-06-09 시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이(가) 2026-06-09 시행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조문]
- [개정] 제17조 (보고 등)
- [신설] 제16조 (협회의 설립)
- [신설] 제16조 (사회적기업 공제사업)
- [신설] 제16조 (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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