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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어떤 내용을 담고있나 (입법사항 편)
등록일 : 2023-03-06 -
고용노동부는 오늘 2023. 3. 6.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사헬퍼에서 개편내용은 무엇인고, 개편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제도개편의 실무상 장단점 등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편안을 각 주제별로 분류했으나 기업입장에서는 개편안의 내용은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변경가능성은 있는지, 변경될 예정이라면 언제 변경될 것인지 등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래 포스트에서는 주제가 아닌 입법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법사항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연장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
(현행규정)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기준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개선방향) 1주 단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 등 다양한 기간을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1주 12시간을 기준으로 월, 분기, 반기 등 기간이 늘어갈수록 12시간에 주수를 곱해 해당 단위기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감소하는 비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당 기간 총 시간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소 탄력적인 근무시간으로 근로자 건강권 악화를 감안하여 11시간 연속휴게, 1주 64시간 한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두 번째, 휴게시간(제54조)
(현행규정)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부여 “의무”
(개선방향)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부여 “선택”
한편, 8시간 근무시 부여되는 1시간은 기존과 같이 의무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시간과 근로자의 건강권 측면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며,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세 번째. 근로시간저축계좌제(제57조)
(현행규정) 근로자패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부여
(개선방향) 현행 보상휴가제라는 명칭을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변경하고, 세부기준 반영
네 번째. 선택근로시간제(제52조)
(현행규정) 원칙 1개월, 예외적 연구개발 3개월 단위로 탄력근무
(개선방향) 원칙 3개월, 예외적 연구개발 6개월 단위로 탄력근무하고, 근로자의 신청권 절차 규정
다섯 번째, 탄력적 근로시간제
(현행규정)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해야 함
(개선방향) 사전확정사항의 경우에도 예외적 사유가 있다면 변경절차 허용
여섯 번째, 근로자대표
(현행규정) 근로자대표 선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실무적으로 1사업 1근로자대표로만 활동가능
(개선방향) 근로자대표 선출절차와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복수노조 관련 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근로자대표에게 공정대표의무(소수 집단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청취)와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절차(노동위원회를 통핸 분리결정 내지는 대표변경 등)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입법사항 편은 무슨내용이 있나요?
근로시간 기록/관리, 연결되지 않을 권리, 포괄임금, 야간근로 건강보호, 사각지대 해소, 휴가활성화, 연차휴가개편, 문화확산 등에 관한 비입법사항에 대해서는 다름 시리즈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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