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가관리 매뉴얼] 4. 휴가유형 설정하기

      등록일 : 2023-12-07




      1. 고객님께서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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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가관리 매뉴얼] 1. 직원 등록하기
          2. [휴가관리 매뉴얼] 2. 사업장 세팅하기
          3. [휴가관리 매뉴얼] 3. 결재권자 설정하기
          4. [휴가관리 매뉴얼] 4. 휴가유형 설정하기
          5. [휴가관리 매뉴얼] 5. 휴가신청 & 휴가결재
          6. Q&A. 반차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7. Q&A. 연차가중치는 왜 사용하나요?
          8. Q&A. 연차휴가대장에 입퇴사일이 반영되지 않아요
          9. Q&A. 휴가일수가 잘 이해가 안돼요









      1. 회사의 규모와 인사제도 그리고 경영진의 의사결정 등에 따라 휴가종류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 [휴가유형] 메뉴에서 제공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에 근거가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인사헬퍼가 기본적으로 생성한 휴가제도를 운영하면 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휴가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2. 휴가의 등록/삭제/수정
        3. 등록된 휴가 신청하기
        4. 휴가별 접수현황 확인하기




      2.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법정휴가
        법정휴가란 근로기준법이나 기타의 법률에 의해 그 근거가 인정되는 휴가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처럼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가제도가 적용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하는 휴가이므로 휴가삭제 없이 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약정휴가
        약정휴가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합의에 의해 인정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약정휴가의 종류로는 병가, 경조휴가, 공가 등의 용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약정휴가는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휴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약정휴가를 허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등도 노사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꼭 합의해야 하나요?
        직원이 약정휴가, 즉 병가를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수용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그에 대한 대가 즉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근로자의 의무 즉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은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제공의무를 면한다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것이므로 사실상 약정휴가의 인정여부는 사업주의 동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 이미 쌍방의 합의에 의해 도입되거나 허용된 휴가는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 종료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애시당초 약정휴가를 어떤 형식으로 도입되었는가, 일몰규정이 존재하는가, 한시적 규정인가, 사업주 승인을 요구하는가 등 다양한 내용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으나, 약정휴가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휴가의 등록/삭제/수정



        휴가의 등록
        인사헬퍼에서 제공하고 있는 휴가종류 외에 추가해야 할 약정휴가가 있다면, 관련내용을 메모해 휴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휴가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가의 삭제
        인사헬퍼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휴가종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휴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휴가는 온라인 휴가신청이 아닌 서류의 형식으로 받으려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휴가를 삭제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휴가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해도 연차휴가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휴가의 수정
        인사헬퍼에서 제공하고 있는 휴가 또는 회사가 별도로 등록한 휴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야 하나요? 휴가를 클릭하면 우측에 보조창이 나타나고 이 곳에서 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휴가내용의 활용
        휴가를 등록할 때 입력하는 종류, 유급여부, 기준/요건 등의 정보는 취업규칙 내용 등을 메모하거나 반영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법률기준과 다르게 적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휴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차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반차, 반반차처럼 시간단위 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업장관리] 메뉴에서 연차휴가의 사용 탭에서 시간단위 휴가를 활성화하세요.

        연차휴가(반차) 또는 연차(반차) 등과 같은 명칭으로 휴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라는 용어가 아닌 휴가는 연차휴가대장에 자동기록되지 않습니다.




      4. 등록된 휴가 신청하기



        회사가 등록한 휴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휴가를 신청할 때 회사가 등록한 휴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가를 등록하거나 삭제할 때에는 직원이 휴가신청할 때를 감안하여 설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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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의 경우 추가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휴가와 달리 연차휴가는 [사업장관리] 메뉴에서 휴가신청 시 발생휴가, 사용휴가, 잔여휴가의 일수를 표기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발생휴가는 연차휴가대장 메뉴에서 저장되어 있는 휴가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만약 연차휴가대장을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일수 표기 옵션을 활성화한 경우 해당 직원이 연차휴가를 신청할 때 발생휴가가 0일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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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휴가별 접수현황 확인하기



        휴가를 기준으로 신청/접수현황 확인하기
        우리 회사에서 매년 병가를 며칠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집계해야 하나요? 휴가종류의 메뉴에 진입해 휴가를 선택하세요. 우측 보조창에서 선택한 휴가의 연도별 사용현황을 한 눈에 집계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신청/접수현황 확인하기
        직원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우측 보조창에서 선택한 직원이 연도별로 신청/사용한 휴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측 보조창에서 나타나는 휴가일수는 연도별로 집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휴가가 구체적으로 언제 사용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용한 휴가의 구체적인 일수까지도 확인하려면 우측 보조창 하단의 입사일 기준 총괄표를 클릭하세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용휴가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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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외 다른휴가의 신청/접수현황 확인하기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선택한 직원의 모든 휴가현황을 확인하려면 직원을 선택한 후 우측 보조창의 상단의 [접수현황] 버튼을 클릭하세요. 해당 직원이 인사헬퍼로 접수한 모든 휴가와 결재결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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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휴가유형 설정을 끝마쳤다면



        휴가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세팅해야 할 사항은 모두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업무들은 상시적으로 접수된 휴가를 관리하는 일 뿐입니다. 직원들이 휴가를 신청하고 휴가관리자(또는 결재권자)가 접수된 휴가를 결재하는 업무를 확인하려면 접수된 휴가 관리 매뉴얼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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