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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1편 (개념 이해하기)
등록일 : 2025-04-18 -
요즘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참 편합니다. 하지만 때때론 오히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시간만 버린 경험 한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관계법 전문가인 "노무사"가 알려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뭔가요
2025년 현재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 하면 고용지원금(대분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고용안정장려금(중분류)에 속하는 지원금입니다. 즉, 고용안정장려금에 해당하는 지원금 중 하나인 것이지요.
주된 내용은 업무(work)와 일상생활(life)의 균형(balance)을 도모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근무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워라밸 일자리도 두 가지 유형이에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총 근무시간"을 줄이는 형태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형태로 말이죠. 편의상 전자(총 근무시간 단축)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이라고 표현하며, 후자(소정 근로시간 단축)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워라밸 일자리 유형별 차이는 뭔가요
고용노동부의 사업승인
전자(실근로시간 단축)는 지금 당장 지원금을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후자(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이론상으로 말하자면, 네 가능합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표현하자면 아마도 조금 어려울거에요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사업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요건만 충족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다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연치 않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요건을 우연치 않게 모두 충족하였다면야 할 말은 없겠지만, 사실 그런 회사가 얼마나 될까싶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 지금부터라도 인사헬퍼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하니까요!
단축해야 하는 근무시간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은 과거에 비해서 실제로 직원이 제공한 근무시간을 줄이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요건에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6일근무하는 사업장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이 경우 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은 4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 1주 연장근무시간은 8시간)이 될 겁니다. 이 직원의 근무시간을 주5일로 바꾸면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은 가능하지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불가하다입니다.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취업규칙 등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직원의 단축 신청서를 받아야 하며, 매일매일 직원의 전자적 방식으로의 근태관리를 수행한 다음, 3개월 단위마다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해야 합니다.
앞에서 볼 때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요건을 들으니 "아 우리 회사는 조금 어렵겠는데"?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원래 근태관리도 안하는데, 전자적 근태관리를 어떻게 하라는거야"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
아마 다음 글을 읽으신다면, 가슴이 뻥 뚤리실겁니다.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나요??
인사헬퍼에서는 규정작성, 근태관리, 신청서 작성의 모든 작업을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상담도 지원 가능하고 노무사를 통한 지원금 신청 대행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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