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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형) - 제3편(노무사가 알려주는 요건)

      등록일 : 2025-05-22


      1. 지난 2편에서는 지원금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일자리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요건, 회사들이 많이 하는 궁금증 TOP3, 마지막으로 지원금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SPEED 체크! 지원금 요건



        지원금의 요건을 살펴보면 사실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의 요건도 맞아야 하고, 직원의 요건도 맞아야 하며, 운영하려는 제도의 요건도 맞아야 하지요.

        이번 글에서는 세세한 요건을 따져보지 않고, “이 요건만 갖춘다면 90%는 가능하다!”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부분의 회사는 무난하게 지원금이 가능할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회사의 요건
        본인의 회사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사실 대부분의 요건은 충족합니다. 일부 사행성 사업은 제외되지만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직원의 요건

        (1) 직원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기존에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는 불가합니다.
        (4) 월 평균보수월액이 12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영요건

        (1) 근로자가 이전보다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 다만, 너무 적은 시간을 단축하는 건 대상이 안돼요. 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 내로 단축해야 합니다.

        (2) 제도운영 취지에 맞는 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을 작성해야 해요

        (3) 전자적 근태관리를 도입해야 해요.


      3. 궁금해요! BEST 3



        전자적 근태관리라는게 뭔가요?
        이 지원금은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였어요”를 입증하는 수준으로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단순히 전/후 근로계약서만으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실제 그렇게 운영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제 해당 직원이 줄어든 근무시간에 맞추어 “근무했음”을 증빙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 근로자가 “직접”,
        (2)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회사가 포기하곤 합니다. 이 지원금은 1인당 월 3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1년이 지원되는데, 이 금액을 위해 전자적 근태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건 번거롭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꿀팁”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가 궁금해요
        이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사전승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회사를 위해 설명드리자면,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실근로시간 단축형과 소정근로시간 단축형이 바로 그렇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유형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형인데, 이 유형의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 단축형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 진행하겠다는 승인을 받은 다음이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보고 계신 지원금(소정근로시간 단축형)은
        [단축] → [전자적 근태관리] → [지원금 신청]이라는 “3단계”로 구분되며,
        근로시간 단축형은
        [사업참여 신청] → [참여승인] → [전자적 근태관리] → [지원금 신청], 즉 “5단계”로 구분됩니다.

        지원금 컨설팅이나 지원은 없나요?
        인사헬퍼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다음과 같은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지원금을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전자적 근태관리 >> “무료”
        (2) 지원금 관련 취업규칙/규정 작성 >> “무료”
        (3) 지원금 관련 단축신청서(전자계약) 작성 >> “무료”
        (4) 지원금 상담/신청대행 >> 유료

        노무사의 상담과 지원금 신청대행도 노무사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만으로 근태관리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이런 회사는 지금 방문해보세요




        (1) 이번에 임신한 직원이 한 명있어요!
        (2) 학생 아르바이트가 방학이 끝나서 파트타임으로 일한대요.
        (3)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싶어요.
        (4) 직원이 건강상 이유로 근무시간을 줄여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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