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이사, 임원의 퇴직금 계산방법

      등록일 : 2023-03-20


    2. 퇴직금이란 1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면 퇴직시 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지급근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보장되는데요. 법인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의 퇴직금 지급근거는 무엇이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적용범위



      일명 퇴직급여법이라도 불리우는 이 법은 과거 근로기준법에서 다루던 퇴직금에 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입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체라던가 가정 내에서 위탁보모의 고용 등과 같은 형태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주로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일부 가족 외 인원을 고용한 사업체에서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퇴직급여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9조), 법률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될 수 없는 대표이사, 등기이사(다만, 모든 등기이사라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는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대표자, 임원의 퇴직급 지급근거



      그렇다면 대표자,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무슨 근거로 지급되는 것일까요? 대표이사와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주총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경우
      상법은 이사(대표이사, 등기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율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여기에서의 보수는 단순히 매월 지급되는 보수 뿐만 아니라 퇴직시 지급되는 보수도 당연히 포함되며 대표이사 등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정관에 명시적인 퇴직금 지급내용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퇴직시 퇴직금 지급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유능한 전문경영인의 인재유입에 부정적이고, 지급결정시에도 매번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처리면에서도 적절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음처럼 정관에 대표이사의 퇴직보수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정관에서 퇴직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경우
      이러한 케이스는 다시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정관에 구체적인 임원 퇴직금의 계산방법과 그에 따른 금액을 정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규정을 마련한 뒤 해당 규정의 개정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5. 퇴직금 이슈 1 (IRP 계좌로의 지급)



      최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과거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의 도입은 의무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퇴직연금보다는 퇴직일시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법률이 퇴직연금의 도입을 강제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퇴직연금 미도입에 대한 제재 및 벌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퇴직연금계좌(IRP)로 입금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아 퇴직일시금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그 지급은 현금이나 일반 은행계좌가 아닌 IRP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일반계좌의 경우 입금된 이후의 금품은 예금주의 선택에 따라 출금, 자금이체가 가능하나 IRP계좌는 이러한 점이 제한되어 “해지”외에는 자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IRP계좌로 퇴직일시금을 이전하지 않고 일반계좌로 이전하더라도 회사에 부과되는 제재 및 벌칙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많은 회사에서 IRP대신 일반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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