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취업규칙이 신고되어 있지 않다며 취업규칙을 기한 내 신고하라는 노동청 공문을 받아보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포스팅에 오신건 잘하신겁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⓵ 이러한 문서가 왜 왔고, ⓶ 취업규칙을 왜 신고해야하는지, 미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⓷ 그렇다면 회사가 어떻게 조치해야 편리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내부 전산에 의해 취업규칙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요즘은 전산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과거 정부기관 별로 독립되어 운영되오던 자료들이 서로 공유되고 있고, 민간에도 점차 정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고,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각각의 4대보험공단에는 사업장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문서를 발송한 고용노동부 OO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은 위 기관들과는 별개의 기관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의 정부기간 산하기관이기에 정보공유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에서 1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정부기관의 해당연도 목표에 맞추어 회사의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고, 고용노동청의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업규칙 신고 사업장 리스트 DB와 비교/대조하여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 외에도 특정 개인의 민원이나 불량사업장 Pool 등 다양한 이유에서 사업장 선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가능성 높은 케이스는 위와 같이 일정 범위의 사업장이 랜덤하게 선택되는 경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세한 사항이 정말로 궁금하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문의 내용에 따라 다르나 받은 공문의 성격이 시정명령의 성격의 문서라면, 25일 이내에 시정요구받은 사실을 해소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등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법률규정에서는 상한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르면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70만원부터 시작하여 최대 250만원(3차례 미시정)까지 부과되고, 작성은 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만원부터 시작하여 최대 150만원(3차례 미시정)이 부과됩니다(변경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이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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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행정성격의 부과금이므로 이미 문서상, 서류상 진행이 완료된 케이스에서는 반드시 부과되므로(감경기준에 따라 10% 감경될 수는 있으나 논외), 해당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시정지시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하루빨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표준취업규칙 또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고용노동부는 표준취업규칙을 이용한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는 공문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최신 버전의 표준취업규칙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회사상황에 맞게 알맞게 수정하고, 직원들의 의견청취 등의 서류작업을 진행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됩니다.
표준취업규칙 이용시 주의사항
다만, 귀찮은 업무가 하나 생겼다는 담당자의 고충, 빨리빨리 처리하라는 대표자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표준취업규칙을 선택하기 전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질서 확립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존재목적을 감안할 때 표준취업규칙은 다소 노동친화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취업규칙을 불리한 내용으로 바꿀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빨리 처리하자는 마인드로 표준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한 경우 그에 대한 리스크도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우리 회사만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표준취업규칙을 이용해 작성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새롭게 문서를 생성해야 합니다.
표준취업규칙은 한글파일이지만 표형식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표 안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일반적인 규정형식으로 별도로 저장해야 합니다. 즉, 하나씩 셀의 내용을 복사하여 한글이나 워드 편집프로그램에 붙여넣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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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순서/번호를 반복 조정합니다.
나름대로 업무 담당자가 필요 없는 내용(예를들어 교대근로)을 삭제한다고 하면, 그 이후의 번호조항이 전부 틀어지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조항번호를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막판에 대표자나 임원이 조항을 하나 추가하자고 할 때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개별적 사항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표준취업규칙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개별적인 부분, 회사명칭이나 직원의 호칭, 임금의 산정기간, 임금 지급기간 등의 부분은 직접 찾아서 수정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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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 클라우드 기반 규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인사헬퍼에서는 사업주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가능합니다.
사업자 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표준취업규칙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취업규칙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사업장만의 개별적 사항을 선택하면, 5초만에 우리회사 취업규칙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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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 클라우드 기반 관리
저장한 취업규칙은 웹/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고, URL 링크를 통해 제3자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업무담당자가 편집할 내용을 링크로 결재권자(대표자)에게 전달하여 원활한 업무공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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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웹에서 곧바로 편집기능이 제공되고, 조항의 추가/삭제에도 유연하게 자동변경 기능이 제공됩니다.
폭넓은 업무범위
취업규칙에 필요한 서류(규정, 신구대조표, 의견청취 및 동의서)가 모두 제공되고, 가장 까다로운 신구대조표(취업규칙 개정인 경우에 한함) 는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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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검토 서비스
AI기술이 접목되어 업로드된 규정의 카테고리 설정, 필수기재사항 누락여부 검토, 규정개정시 신구대조표 자동작성과 개정/전후의 마스킹 기능, 개정 후 기대효과 등 모든 기능이 AI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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