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전근개파열, 산재 불승인 근로자의 공통점

      등록일 : 2023-03-20




      1. 회전근개파열이라는 상병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전근개 파열이란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근육과 힘줄이 파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근육 등은 어깨관절에 위치하기 때문에 진단서를 받아보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완전파열/부분파열 등의 명칭으로 진단됩니다.

        회전근개파열의 발생원인은 다양할 것이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많이 사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 수록 자연스레 어깨관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만큼 노령층에서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젊은층에서도 회전근개파열은 발생합니다. 최근 산재심사청구가 접수되는 고객분 중 한분은 30대이기도 합니다. 비록 연령은 낮지만 업무특성상 견관절, 즉 어깨관절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연악화정도를 넘어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을 떠나 오랜 기간 근로자로 활동해오시던 분들이 회전근개파열이 왔다면, "산재"를 의심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담을 통해 노무사가 경험한 회전근개파열 불승인을 받는 고객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 병원의 접수에 의존하는 고객



        병원에서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 외에도 간단한 산재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역활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산재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고객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실제 산재접수에 관한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 즉각적으로 상병이 발생하는 사고성이 많습니다. 이처럼 사고성 재해의 경우에는 노무사의 도움 없이 병원에서 작성해주는 서류만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사고성 재해가 아닌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병원의 접수에 의존한다면 불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성 재해와 질병성 재해의 구분은 일반인도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아픈 부위가 어떠한 사건(추락, 충돌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어떠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서서히 아프게 된 것인지만 구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사고성 재해이고 후자는 질병성 재해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전근개파열의 질병은 어느 이벤트성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고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처럼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수행하고 있는 업무특성, 연령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주장해야 승인받을 수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러한 업무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서류의 접수」의 업무만 수행하니 대부분 무더기로 불승인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불필요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최초 접수 당시 잘못 진술한 내용이 추후 결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이 목격됩니다




      3. 대리인 선임에 실패한 경우



        산재사건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사건처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노무사에게 선임하는데, 일부 잘못된 정보로 낭패를 경험하는 고객이 일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경험한 바로는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에게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본인보다 정보검색에도 빠삭하고 문서처리능력도 좋으니 자녀가 대신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산재사건은 대학교에서 제출하는 레포트도 아니라 승패가 확실히 갈리는 사건입니다. 자녀분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지만 자녀에게 회전근개파열 사건 그 자체를 위임하기보다는 올바른 대리인 선임에 자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 없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산재사건은 모든 노무사가 경험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단순히 자택 근처에 있는 노무사에게 연락해 산재 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보다는, 회전근개파열처럼 본인이 처한 상병명과 처리상태(심사, 재심사, 요양신청 등)를 알리고 이러한 내용의 사건을 경험해본 적 있는지를 문의하여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당 사건에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고객보다는 경험이 많으므로 어떤 대리인이 경험이 많은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도 많은 노무사와 상담받아 비교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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